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네, 주말은 잘 보냈습니다..
원고 작업때문에 살짝 밤 한번 세워주고요..ㅎㅎ
질문1에 대한 답변
네, 맞습니다. 근로자분한테 11,000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 맞구요..
다만, 2월분 급여지급시 미리 환급을 해 줄지..
아니면 실제 환급액을 받아서 주실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급여대장등을 입력하시는 건 아니시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실텐데요..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회사는 연말정산결과에 대해서 2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연말정산결과분이 반영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십니다.
한가지 방법은 환급신청을 하셔서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액과 다음달 이후에 납부하실 소득세와 상계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실무상 충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선 환급신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시면
1페이지 오른쪽 하단 2. 환급세액 조정의 21번항 환급신청액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입력하시고..
1페이지 왼쪽위 1.신고구분에서 환급신청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신다음
제목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도 표시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표 환급신청서 작성시 환급금을 받으실 법인 통장 계좌번호도 입력을 하시구요..
만약 환급액이 2,000천만원이 이상이시라면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서식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3월 30일 정도에
신고된 계좌에 입금이 되실 겁니다..
두번째는 충당하는 방법인데요..
충당시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를 하십니다..
그럼 다음달 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2.환급세액 조정란의
12항 전월미환급세액에 지난달에서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환급액이 이월되면서
다음달의 소득세와 상계처리가 되실 겁니다..
환급액이 모두 충당될때까지요..
어려우시죠..
말로써 설명드리기에 한계가 좀 있는 듯..
해당 프로그램 어떤 걸 쓰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더존 프로그램이라면 환급신청하는 방법 파일 드리겠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환급세액은 2월분 급여신고시의 회계처리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세액이 들어오시는 시점에서 상계처리하시구요..
수도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