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잠시 드른김에... 금번 학생들의 결과처리 문제에대한 공문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직접 보고 간략하게 메모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전교조 교사들을 음해 하거나 결과처리를 당한 아이들의
잘못을 꾸짓고져 함이 아니라 정학한 내용을 학부모들도 알고 향후 서로서로를 이해
하며 학교발전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할것 같아 올립니다.
교사와 학부모간 또는 학생들의 심정을 서로서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 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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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11.27 직원조회時 이상발 선생님께서 모든 교사들에게 배포하신 내용임.
결과처리 현황 및 문제점.
- 결과처리 현황 : 1,2,3학년 전체 585명 이 결과 처리됨.
(학생에 따라 1회부터 40회까지 결과 처리)
1학년 : 51명(총 134회) 2학년 : 265명(총 3424회) 3학년 : 269명(총 1365회)
- 결과처리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 : 투쟁카페 자유게시판 참조(내용 유사함)
"사고결과 해결과 인천외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올린
존경하는 학부모님께(2004.12.8)의 내용과 유사함.
* 전교조 교사들의 주장:
- 교육청도 학교 합의(학교장 재량<권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다른 학교도 무효화 했습니다(상문고,용화여고,인권학원 등)
-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교사들의 문제로 인하여 시작 되었으며,결과적으로는 인천지방
노동위원회 의 판결(파면이 부당하니 복직 시켜라,학교장의 부당노동행위이다)에서
보듯이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 일부 학생들의 용서 될 수 없는 언행이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나 항상 학생들을 걱정하는
선생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또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용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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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11월 29일 "인천외고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학부모께 발송한 내용.
= 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 만...학교의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내용이 있슴.
"그동안 학교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학교측과 일부교사들은
분규 과정에서 있었던 "결과처리"를 강행해 학생들의 진로와 장래를 가로막아 피해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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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년 12월 7일 학교에서 각 가정에 보낸 가정 통신문.
- 방학동안 1,2학년 모두 120시간 보충학습 계획.
- 학생들의 결과처리에 대하여는 교사들간의 문제로 야기되엇기 때문에,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코져 많은 노력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 방문하여 여러차례 문의및 공개질의 시도 했으나,
답변내용은;
출석부에 기록된 어떠한 내용도 무효화할 수 없다. 단,"사고결과"의 경우에 全구성원
(교사,학생,학부모)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결과"로 변경하여 처리 가능
하나 이것또한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기타결과"로 바꾸는것 자체가 超법적인 상황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라 全구성원이
동의 하였다 할지라도,언제든지 이의제기가 있을경우에는 원상복귀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도 타학교에서 실패한 판례가 있습니다.
= 인사말 後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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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外의 공문.
4) 2004년 12월 4일 교육청으로부터의 공문.
인천외고에서 질의한 학생들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관리지침"中 "별지 제5호"의 3항 "지각,조퇴,결과"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 이므로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기 공문대로 처리 할 수 있었다면... 학생들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아래의 재차 발송된 공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 12월 7일 교육청으로 부터의 공문.
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한 내용을 교육청에서 답변함.
<질의>
기 처리한 출결내용(무단결과)을 학교장이 임의로 무효화할 수 있는지 ?
공문서 위,변조 등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
<답변>
훈령 제616호(별지 제5호의 3. 가~다에 의거 결과 역시 결석 사유와 마찬가지로
질병,사고,기타의 사유에 의해 처리 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기 처리한 결과의 사유를 학교장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회신(중등교육과-17754)내용은 "훈령(별지 제5호의 3)에
의거 학교장이 처리할 사항임"을 강조한 것임(학교에서 문구를 "학교자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것은 명백한 해석상 착오임)
따라서 교육청에서의 회신 내용은 법령에 의거 적정하며,본 회신내용에 대한
의문점 및 문구에 대한 해석등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질의하기 바람.
= 끝 =
첫댓글 학교및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많은 해결방법을 찾아보지 않은것이 아니라... 많은노력을 해 보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것으로 결론이 났더군요... 이 시점에서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는 거론 하지 말고 남은기간 아이들의 지도에 더욱 힘써 주시기 학교에 당부 합니다.
바위고개님 수고 하셨네요.... 결과처리를 당한 아이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처음부터 전교조 교사들이 이런 문제에 조금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모두다 잊읍시다... 그리고 새출발 하십시다...
할말을 잃었습니다. 학교에 오셔서 들러본게 아니라 우리 학교선생님인가 보네요. 우리 선생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니는걸 보니... 아니면 학부모님에게 교장선생님이 이런 공문도 다 보여주시나요? ㅎㅎㅎ 대충누구신지 짐작은 하지만. 좀 당당하셨으면 합니다.
자네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선생님도 학부모들 가장하여 글을 남기는 사람은 전세계에 없다네... ... 상기의 공문이 자네가 보기에는 학교의 비밀 사항인가 ? 왜 학부모인 내가 보여달라고 했는지는 아직 자네가 이해하기는 힘들걸세... 학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여 밀린 학업을 보충하게나.
아마 자네가 열람 하려해도 열람이 가능할 걸세... 시험 끝나는 대로... 열람 하게나...
그리고 학생의 선생님께서 이글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 그러면,,, 학생의 선생님께서는 있는그대로를 말씀 하신걸세... 시험 끝나는대로 상기 공문들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