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다녀와서.
20070882조행준
<민사재판>
장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정301호
사건번호:2007 느단 99
시간: 2007년 4월 16일 오전 11시
판사:이기리
참여:문상식
원고:채연애
피고:오경주
내용: 원고 채연애씨와 피고 오경주씨는 2년전에 이혼한 사이이다.
그러나 오경주씨가 채연애씨와 오경주씨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채연애 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여 채연애씨가 소송을 걸었다.
채연애씨는 면접교섭권을 요청했고 토요일 오전 열시에서 일요일 오후 열시까지 같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판사와 오경주씨 모두 그건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 하여 조정기간을 가지게 하고 다시 돌려보냈다.
느낀점: 대부분 영화나 티비에서 보면 한 재판을 가지고 여러시간을 가지는 반면 22개의 민사재판이 약 1시간만에 끝나는걸 보고 ‘이런 재판형식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22개중 대부분이 이혼에 대한 재판이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가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자식을 볼 수 없게 하자 그것에 대해 소송을 거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웠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받으며 커가야 할 아이들이 이혼이라는 것에 막혀 어느 한쪽에 사랑을 받지 못하던가 사랑이라는 것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며 진정으로 남을 아끼고 사랑 할 수 있을까?
이런점들을 깊게 생각한다면 결혼을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이혼을 할 상황이 닥치더라도 서로를 더 배려하고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이만큼 이혼이 이처럼 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든다.
<형사재판>
장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정201호
사건번호:2007 고정 213
시간:2007년 4월16일 오후 2시
판사:신형철
참여:옥용석
피고:김정배
내용: 김정배씨는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
2006년12월19일 각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었으며 폭행을 해 3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김정배씨는 절대 그런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신체접촉사실의 여부에 대해 물었고 절대로 닿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배씨는 폭행을 한 당시에 경찰의 조사에 도망을 가지 못하게 어깨를 잡았으며 쇼파에 밀었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종이를 증거물로 받자 경찰이 자기의 말은 듣지 않고 폭행을 당한 사람 말만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관은 그럼 폭행을 당한 사람을 불러 다시 재판을 하자고 말했고 돌려보냈다.
느낀점: 김정배씨는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셨다. 그래서 재판관이나 검사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했고 재판관의 짜증내는 모습을 보았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입장도 이해가 갔지만 좀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을 하고 계속되는 심문과 질문에 매번마다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지은 죄가 밝혀졌다.
형사재판을 보면서 다 큰 어른이 죄를 지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며 불쾌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처음 가는 법원이여서 가는 길도 몰랐고 귀찮았지만 그만큼 재판을 보며 느낀 것도 많았다.
가장 느낀것을 말하라면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 안좋은것을 알고 벌금을 깎은 것에서 그 사람의 가정형편이 안좋다고 죄를 지은것에 대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생각에서 벌금을 깎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위에 상황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법은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지켜줘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내가 앞으로 법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을지 보장 할 수 없지만 이번에 가본 법원에서 느꼈던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