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학과 03 최홍기입니다.
조금 늦게나마 리포트를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한학기동안 너무 감사했구요, 즐겁고 알찬 방학 되십시오^^
Ⅰ. 서론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에서 발생가능 한 위험을 당해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위험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였으나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려는 시도가 증대하였다. 또한 자유방임적 국가에서의 소극적이었던 국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부조 및 사회보험 등의 제도들이 나타났다.
Ⅱ. 본론
1.사회보험과 헌법
1)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의 존재의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헌법규정에 대해서 지도원리로서 기능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 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들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지위 때문에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 헌법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논증의 핵심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 헌법적 분쟁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우리 헌법 제10조가 직접적인 논거로서 원용되는 것은 드물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별 생활영역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각 생활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별 기본권이 보다 구체적인 헌법적 논거로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2)민주주의 원리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서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은 국가형태로서 민주주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형태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과제, 그리고 국가의 사회보장법적 과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아오면서 발전되어 왔다. 민주주의 국가형태는 단순화해서 말하면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 있는 국가형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형태에서 모든 개인은 정치적 의사의 가치에 관한 한 평등하며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지배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의 의사결정이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소수의 의사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모든 개인은 정치적 의사의 가치에 관한 한 평등하다고 하였듯이 다수의 의사가 가치의 우월성을 징표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하여 좀더 나은 사회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에 국민 전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과제가 부과된 대의기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밖에 없다. 대의기관에게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와는 독립하여 국민 전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권위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헌법 제 46조 2항 : 자유 위임 관계 헌법 제46조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그런데 대의기관이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일할 수 없고 따라서 대의기관의 의사와 국민의 기본권적인 의사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이러한 차이를 좁히는 중요한 기재가 기본권이다. 여기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국가적 정책과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필요하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기능을 독립된 기관에 부여하고 이들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형태는 절차법적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의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형태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호하는 다른, 즉 비제도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바로 공익을 지향하는 사회집단을 자극하고 또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법을 민주주의원리에 기초하여 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는 헌법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주로 형성규범으로서, 그리고 주로 정치적 요청으로서 사회보장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법치국가원리
우리 헌법이 법치국가 원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규정등을 통하여 미루어 보건데 우리 헌법이 법치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국가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의 행사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의 요청이 따른다.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거나 침해된 권리의 가치가 보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 원칙들이 발전해 왔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의 헌법합치성, 법률의 명확성의 요청,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사회보험법과 법치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볼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일 것이다.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은 행정을 입법자의 규율에 종속시킴과 동시에 행정이 법률을 잘 집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법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은 기존의 법률에 구속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즉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는 조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행정도 예외없이 이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수권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법률 우위의 원칙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이는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률이 없을 경우 이 원칙에 따르면 행정은 이루어 질 수 없다.
4)헌법적 관점에서 본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역시 국가의 하위법인 만큼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사회보험법의 입법이나 시행에 있어서도 헌법에 근거하고 또한 헌법에 합치하도록 입법,해석 및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소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근대 법치주의의 요청이기도 하다. 사회보험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의 해석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해 사회보험법이 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보험법 규정 자체가 헌법에 합치하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헌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기본권 및 헌법의 해석 및 적용의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헌법 제10조와의 관계
1)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관념은 다의적인 것이고 행복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행복추구권이라 함은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추구권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내용도 다양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남김없이 망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행복추구권은 대국가적 효력과 제3자적 효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사인에 의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 내지 방해받을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배제청구나 침해예방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남용할 수 없다.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만 보장되며 그것이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로 나타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행복추구권이라 할지라도 반사회적 내지 반자연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이나 전통문화로 인식되어 온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여 이를 남용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적어도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전통, 관습에 반한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한바 있다 헌재 1997.7.17. [ 95 헌가 6 내지 13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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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제가입 문제
(1)강제가입의 문제발생
전술한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은 국가에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헌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극적인 내용의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예컨대 개인의 계약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며 또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는 당사자 자신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인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 포함되므로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추구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는 경영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적용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을 투여하는 방법이나 의료비 수납에 있어서 법률상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강제적인 계약관계(강제가입)의 경우 가입자가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사회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헌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검토
이러한 헌법적 이의가 수용될 가능성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이 개인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논거로 일반적으로 정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보험은 가입자에게 부담만을 부과하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강제가입이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사회적 연대의 원칙은 가입자의 사회적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모든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복리는 개인의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의 장래생활을 전적으로 공법체계에 포섭하는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헌법적인 비난의 정도가 증가하며 일정한 단계에서는 위헌의 판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바(다만 이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서는 아니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의 일반적 생존권 보장 규정인 헌법 제34조 제1항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과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2항 헌법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에서 직접 비롯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방법 또한 적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그 강제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있어서도 소득상한선을 규정하여 이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이 상한선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험료의 부과도 없이 각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바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민 전체 또는 사회전반으로 분산시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개별적인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가입과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기본권제한이 방법 그리고 수단 모두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헌법 제11조와의 관계
1)헌법 제11조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이 평등의 원칙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그 내용은 법 앞의 기회균등과 자의에 의한 차별의 금지이다. 다시말해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상이한 취급을 하거나, 혹은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결국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차별을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2)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통합에 따른 문제
(1)문제제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했는데 통합되는 보험자 사이에 통합시 적립금의 보유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부담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적립금은 비록 조합원들에게 재산권의 형태로서 귀속되지는 않지만 직장조합 조합원인 임금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납부한 보험료로써 형성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통합시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통합 이후 보험가입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한 공평한 부담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합 전에 형성된 보험자의 적립금 상태가 장기적으로 조합의 보험료 인상을 완화하고 급여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검토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통합을 하는 이유는 현행 조합방식으로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장의 기본기능인 위험의 분산, 소득의 재분배, 국민연대기능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합간 부담의 형평성 결여, 급여의 차등, 관리운영비의 과다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직장을 통합함으로써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제거하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사회보험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의 연령이나 가입연한에 따라서 급여의 액수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일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차이를 두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실제적인 파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만일 보험료의 부과가 실질적인 소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득표준이라든가 신고된 소득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와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종전의 독립 채산제에서 완전한 재정통합으로의 변화에서 이러한 통합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실질소득에 따르는 공정한 보험료의 부과를 전제로 할 것이 요청된다.
판례에 따르면 적립금의 목적이 보험자의 급여능력의 보장을 통하여 사회보험의 일환인 의료보험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객관적 목적에 있기 때문에, 설사 의료보험통합시 통합되는 보험자와 통합하는 보험자 사이의 적립금 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립금의 차이가 통합 후 보험료부담의 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는 노인, 실업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의 목적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사회보험은 국가의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수단이다. 결국,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헌법 제23조와의 관계
1)헌법 제23조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익,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
재산권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및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는 묻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권과 그 침해에 대한 방어권이라는 주관적 공권과 더불어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사유재산제를 제도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민법의 그것과는 다르다. 헌법상으로는 단지 물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가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기본법상의 재산권 개념은 사회적 가치관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권의 개념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회적 가치관이라는 용어가 헌법상 재산권의 개념을 정하는 하나의 일반조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영업권의 재산권 객체성의 여부도 이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
2)검토
(1)사회보험 수급권
①공법상의 지위
사회보험은 인간다운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결국 각종의 사회보장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며 그로부터 국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 사회보험 수급권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노력에 의해 구체화되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공법적인 성격은 그것의 강제성에서 두드러진다. 즉 피보험자 등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자신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이 없으며 가입이 강제된다. 그리고 보험료율의 결정은 획일적인 성격을 가진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급여 혹은 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모든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사보험과 구별된다. 그리고 사회보험 수급권은 공법적인 권리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여기에는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험 급부 수령권은 국가에 의해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아직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기대권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형태의 재산권이라고는 하지 못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②재산권으로의 인정여부
사회보험 수급권이 재산권적인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로, 그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구체적인 기대권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이 기대권은 피보험자 개인의 현저한 기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로, 이 수급권이 권리자의 생존보호를 위하여 이바지 할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보험이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서 재산권과 완전히 동질적인 성질을 가진다거나 혹은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보험 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때는 재산권과 같은 정도의 재산권적 성질 보장, 즉 존속보장의 특성을 가진다. 사회보장 수급권을 재산권으로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사회보장 수급권을 재산권과 완전히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것이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은 기타의 재산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저축이나 채권과는 달리 장래 발생 가능한 사회적인 위험의 현실적 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가입에 있어서는 강제적이면서 또한 수급권의 발생은 우연적인 측면이 있고 처분에 있어서는 비자유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공법상의 재산적 가치있는 지위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2)소득재분배 문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경제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또 하나의 형태가 소득재분배이다. 국가는 간접적으로 개인간이 경제적 관계에 수정을 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 분배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경제주체로부터 소득의 일부를 이전받고 사회적 고려에 의해서 산정된 소득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 국민연금제도에서 이른바 소득재분배 규정을 두어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이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더 많이 받고 연급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더 적게 받게 되는데 이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보험료와 급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으로서 연금보험료와 급여사이에 비례관계를 반드시 상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고등급 소득자도 자신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의 합계액보다는 많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고 이는 현재 세대간의 소득재분배가 아닌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고소득자가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급여액보다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고소득자의 구매력을 강제로 빼앗아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헌법 제59조와의 관계
1)헌법 제59조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더불어 조세법제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조세와 보험료
조세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규정에 의해 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도 있겠으나 조세와는 달리 보험료는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한 특별징수규정이지 조세라고는 할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기간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료이고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조세이다.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강제징수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다. 보험료를 조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국가가 대가없이 금전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라서 조세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특수한 것이고 보험료에서 반대급부가 없다고 하지만 보험가입자들은 가입기간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기간후에 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조세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헌법 제119조와의 관계
1)헌법 제119조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이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한편 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5항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사회국가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어 결국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2)검토 - 소득재분배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 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국민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7.위임입법의 한계
1)관련규정
헌법 제75조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에서 위임입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입법권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입법 위임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행정부도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 행정부에 의한 입법권의 행사는 수권법률이 명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헌법 제75조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의 수권은 그 내용, 목적,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확정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이 행정의 행위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위임입법의 주요 쟁점
위임입법이라는 개별적, 특정적으로 해야한다. 포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와는 달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예측 가능성 이론이라는 것을 펼치고 있다. 즉,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당해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체계적, 목적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판단하고 있다.
III.결론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보호장치이다. 따라서 입법부 및 행정부 등 다른 정책 영역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오늘날 개인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초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기초인 사회보장청구권은 장기적인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국가의 역할도 더욱 커지면 사회보험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 사회보험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고 헌법에 합치하는, 또한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