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책
▲특수학급 순회 치료교사 첫 배치=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배치기준이 마련돼 올해 130명이 처음으로 선발, 배치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총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4년에 걸쳐 나머지 인원을 선발,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이 된다.
그러나 행자부의 요구로 배치기준에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정원확보가 백퍼센트 달성될 지는 미지수다.
▲영양교사 1712명 9월 발령=올해부터 영양교사제가 도입돼 모두 1712명의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우선 3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양사 4200여명을 영양교사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중 2164명은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수 등을 밟고 있으며 1월 중 연수가 끝나면 4, 5월 중 별도의 임용고사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발령 시기는 9월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영양사에 대해서도 올해 교직을 이수시킨 후 임용고사를 통해 2000명 이상을 선발, 내년에 배치한다는 목표다. 여기서 탈락한 영양사들은 2008년부터는 각 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 이수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들과 임용고사를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배치기준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1명을 두도록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영양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으며 인접한 2개 이상 학교에 급식대상 학급 수가 12개 학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는 5800여명이 필요하다.
▲국립사대 미임용자 1000명 진출=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지만 헌재의 우선 임용 위헌 판결로 임용되지 못한 미발추․군미추 교사 1000명이 관련법 개정으로 15년 만에 중등교사로 교편을 잡는다.
미발추 교사는 올 중등임용고사에 총 606명이 응시해 이 중 500명이 선발되며 △1차 합격자 발표 내년 1월 6일 △2차 면접시험(1월 중)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미발추는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500명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된다.
군미추 교사는 총 617명이 시험에 응시해 역시 500명이 1월 10일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중 부전공 과목으로 나가야 할 교사는 연수를 거쳐 2007년 발령을 받게 된다.
▲명퇴 전원 수용=올해부터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교사도 명퇴를 신청하면 전원 수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명퇴가 가능해졌다.
▲유초 교사 장애인 채용=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 초등교 교사의 2%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 적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며, 실제로는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에서 선발해야 한다. 즉, 전체 유․초 교사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선발한다. 물론 그만큼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지원자로 채워진다.
시도별 선발인원의 5%를 적용하면 초등은 별 문제 없지만 과목별로 선발하는 중등은 최소 20명을 선발해야 1명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정책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사학이 제기하는 사학법 헌법소원이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7월 이후부터 사학 이사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사학은 이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의 인사 중 반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개방형 이사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적용된다. 학교장은 예산을 편성해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학생 건강검진 실시=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대신, 3년마다 학교 인근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검사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앞으로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들은 학교가 선정한 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시·청력 △콧병 △편도선 비대 등 목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병 △충치 △혈액 △호흡기·소화기 등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초등 2~6학년과 중 2, 3학년, 고 2, 3학년은 교직원이 학교에서 예방접종 실시 여부, 건강행태와 생활습관 등에 대한 ‘건강조사’를 벌인다.
▲교사 공기질 기준 강화=‘새학교 증후군’ 측정이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을 추가해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했다.
▲주5일 수업 월 2회로=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 1, 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 3학년∼고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이에 따라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국공립대 부설교에 특수학급 설치=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유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40개 부설교에 단 한 학급의 특수학급도 개설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예비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우선 올해 8개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시범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월중 8개 학교를 선정해 2월까지 시설 지원, 교사 선발, 학생모집 등을 거쳐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교육용 전기요금이 올 1월부터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kwh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연간 약 543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전기료는 학교 공공요금의 46%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되고 있어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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