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작업이란?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으로부터 감전 또는 설비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전작업 승인의 필요성
● 전기충전상태의 설비, 전로의 점검·보수시 작업자 감전으로 인한 사망재해 초래
● 전기충전상태의 설비, 전로의 정비시 배선 단락으로 인한 스파크 및 화상 발생
●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스파크 발생시 화재 및 폭발 유발
● 잘못된 전원 투입과 차단은 설비의 오동작 및 기능 상실로 기계적, 전기적 재해 및 공정 이상으로 인한 화재, 폭발 유발
● 어떤 경우에도 설비의 전원이 투입된 상태로 설치, 해제, 정비가 시도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위험작업시 체계적인
정전작업 승인·허가 절차가 필요
*정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 전기설비에 의한 불꽃으로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되거나 전기구동기계 및 전기회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작업수행 중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할 경우
- 관련된 정비보수 작업이 작업허가 대상일 경우 해당 정비보수 작업과 연계하여 관리
*정전작업 발급 및 승인시 확인할 사항
● 정전을 해야 하는 관련작업, 공사업체, 공사기간 및 시간, 관련부서, 관련도면의 적정 여부
● 차단해야 할 차단기 번호 및 전기단선도 상의 위치 및 정확한 위치
● 정전작업 수행의 체크리스트
● 스위치 잠금장치(Lock)와 표시(Tag)의 준비 및 사용, 잠금장치 및 표시의 책임자
● 차단 및 재투입에 있어 현장을 확인할 책임자, 확인할 사항
*정전작업의 안전조치
● 작업 전 전원차단
▶ 작업대상 전원의 모든 극을 차단
▶ 고전력 차단기 차단시 적정 보호구 착용
▶ 충전요소가 있는 경우 잔류전하 방전
▶ 스프링, 압축공기와 같은 에너지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방출
▶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전원 차단(하위 차단기부터 전원 차단)
● 전원 재투입 방지조치
▶ 담당자 외 다른 사람의 전원투입 방지
▶ 자물쇠로 시건(Lock Out) 또는 표찰(Tag Out) 부착
- 자물쇠는 재투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
- 열쇠는 책임자가 직접 소지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여러 명 작업자가 관계될 경우 복수의 열쇠로 관리
- 표찰은 조작장치(스위치 핸들, 기구 작동기, 제어장치, 차단기 등), 차단지역, 스위치 캐비닛에도 게시
- 표찰에 경고문구, 차단 대상, 책임자 성명기입
●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 검전기, 측정장치, 신호 램프 등과 같은 장비를 사용
▶ 작업장소의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
● 접지 및 단락접지
▶ 예기치 못하게 전원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도전압으로부터 보호
▶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을 먼저 접지하고 작업장소 단락 접지
▶ 접지 및 단락접지 부위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접지
● 작업완료 후 복구조치
▶ 작업관계자의 작업완료 및 이상 유무 상호 확인
▶ 전원차단의 역순으로 전원투입
▶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차단기 투입(상위차단기부터 투입)
*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고용노동부 고시
● 제2012-1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KOSHA GUIDE
● P-94-2012(안전작업허가 지침)
● E-53-2012(전기안전작업 요령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 E-79-2011(전선로 및 통신선로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E-86-2011(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