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2, 2020, p145~146, 미래와경영.
[참고] 중도 입ㆍ퇴사자 일할계산 방법 220228 [서울노동권익센터]
1.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 또는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2118, 2011.07.11.
가.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2.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중도 입사 후 또는 퇴사 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액 ÷ 역일수(해당 월에 따라 28~31일)] X 근무일수 = 일할계산액 |
ex. A 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200만원)
11월달의 역일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하여
[200만원 ÷ 30일] X 16일 = 1,066,667원
위 방식 외에도 『 [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