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사항
꼭 이양식을 사용안하셔도 됩니다.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우선 경찰 조사결과 저희가 가해자이고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피해자 차를 A라하고 저희 차를 B라 하겠습니다.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B차가 1차로에 가로로 서있던 A차를 받은 사고 입니다.
사고 후에 응급실로 옮겨져서 경찰조사받을때는 A차 운전자가 앞에 화물차를 피하려다 그랬다면서 고속도로 상에 정차를 인정하였으나 후에 진술을 번복하여 주행중인 A차를 후미에서 B차가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서 상대방과 저희가 있는자리에서 경찰분께서 진술도 받으셔서 가로로 서있던걸 인정하게는 됐는데
저희 과실이 60%고 상대방이 40%과실이 나왔습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둘다 종합보험은 들어있고 저희는 교보 상대방은 동부입니다.
A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고, B차에도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B차가 가해자 차 이므로 B차의 동승자의 대인배상은 B차 운전자 보험측에서 받아야 한다더군요.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A차 운전자는 3주 동승자는 6주, B차 운전자는 4주, 동승자는 3주
A차 측 입원기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B차 동승자는 10일입원해있었고, 운전자는 4주 입원해 있었습니다.
A차는 보험에서 정해놓은 책정금이 얼마인지몰라도 폐차를 했고.
B차는 책정금이 2600만원이라 수리비가 2천만원이 넘어야 폐차가 가능하다는데
1500만원이 나와 수리를 하였습니다.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과장이고 연 4800만원소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5. 질문사항
1) 여기저기 상담해봤는데 가해자란 이유로 상담도 받으시질 않으시더군요.
가해자일 경우엔 보상범위가 달라지나요??
정 해결이안되면 법무사나 손해사정사에 문의하고 싶은데 그것도 어려운건가요?
2) 상대방 보험사인 동부에서 위로금 7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합의를 보자며 전화로만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합의금 산정할 필요도 없다면서
위로금 150에 4주 급여 400에 통원치료비 50을 해서 600을 합의금을 말하니.
600만원에 자기네 과실 40%를 적용하여 240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그 240에서 병원치료비가 350이 나왔는데 병원비에 과실 40%만큼만 지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합의금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시 병원비는 상대방이 다 지불해 주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100%과실도 아닌데 이런 계산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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