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임의로 엔진을 정지 시킨 경우입니다.
훈련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하여 엔진을 정지 시킨 경우에도 사고(준사고)로 취급됩니다.
또한 임의의 엔진 정지 또한 고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먼저 항공법의 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의 추락, 충돌, 화재
2. 항공기로 인한 사람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3. 항공기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4.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다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
ㅇ 항공법 시행규칙 제146조(사고의 범위) 에서 정의하고있는 항공기 사로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항공기 구조상의 강도, 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다만, 엔진의 덮개나 부속품의 고장과 같은 경미한 엔진고장, 프로펠러, 날개끝 , 안테나 , 타이어, 브레이크, 훼어링 기타 항공기 표면의 작은 홈이나 작은 구멍과 같은 손상을 제외한다.
여기서 고장의 용어 정의입니다.
고장은
요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이란 아이템의 기는 중에서 특정기
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아이템이 기능을 수
행하지만 성능이 요구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장의 용어를 보면
failure, break down, inoperate, out, 등 다양하지만 국내에는 명확히 구분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항기술기준이나 항공기기술기준의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종사가 결함이 발생하여 비상절차에 의해 엔진을 정지하던, 임의로 엔진을 정지하던 항공기 감항시 인가하였던 운용기준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고장이며 이는 법적인 보고사항입니다. 또한 항공기를 임의로 위험상황에 빠트리게 하였다고도 할 수 있으면 특히나 옆자리에 승객이 다고 있었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운항절차(operation procedure, normal procrdure)에 공중에서 엔진 정지 절차가 없다면 운항기준 위반이 됩니다.
잘차가 없는 조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항목이 비상절차에 있다면 공중에서 비상절차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고 또는 준사고, 비행안전장에보고 사항이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고의무 위반입니다.
사고의 보고에서
항공법 시행규칙에
제8조 (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와 같다. 에서 보면
17. 비행 중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 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에 해당됩니다.
만약 보고위반 500-2000 사이의 범칙금이 나올겁니다.
여기에서 사고의 정의가 국가에서는 항공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ㆍ중상(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감항에서도
감항기준을 위배한것입니다.
하여간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