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답변 협상
플리 바게닝 제도(plea bargaining deal)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측에서 가벼운 구형을 하기로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 간의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에 의한 경우에는
항소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판사가 형량을 구형한다.
‘유죄답변거래’, ‘유죄협상제도’ 등으로도 불린다.
미국 정부는
수사ㆍ기소ㆍ재판 최종심까지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대륙계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심원 평결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에서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실체적 진실파악 포기, 같은 범죄에 대해 상이한 형벌,
피고인의 권익보다 검찰의 수사편의만 증대,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플리바게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를 채택하고 있어
플리바게닝과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플리바게닝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1년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조직범죄 등의 가담자가 사건해결 또는 공범 검거에 기여할 경우
기소 자체를 면제해 주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를 의결한 바 있으나,
반대 여론이 많아 유보된 상태다.
이 제도 또한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지만,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죄를 진술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감경 받는 미국의 플리바게닝과 구분된다.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