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개통식을 가졌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ㆍ세무서ㆍ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예정이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ㆍ온라인ㆍ우편 등으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30일부터 전국 시행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사망신고 접수 공무원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ㆍ제공하면서,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요 내용
①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ㆍ납기미도래 고지세액ㆍ환급세액, 지방세 체납ㆍ납기미도래 고지세액
②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를 확인 가능
(*) 조회대상 기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③ 신청 방법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가능.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며,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④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함.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민법 제1000조)
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⑥ 결과 회신
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ㆍ국세ㆍ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 확인 가능
⑦ 결과 확인 방법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 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 정보는 문자ㆍ우편ㆍ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ㆍ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각각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