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10월부터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운영한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빠르고 알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한 달에 한번,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동시 운영한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운영한다.
「세금문제 상담팀」은 세무서 내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세금문제 상담반’은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등 7개 분야의 전문가가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한다.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전문가 1명과 국세공무원 2명 등 3인1조로 편성되며, 외부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와 국선세무대리인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장애로 상담반’은 관리자로 편성되며,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금문제 처리팀」은 전국 모든 세무서 각 과별로 설치 운영되며, 부서 전 직원을 '고충 처리반’과 '고충 현장확인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