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냉동톤
20R/T 기준입니다.
1R/T : 3,320㎉/h (한국기준)
1USRT : 3,024㎉/h (미국기준)
국산의 경우 냉방능력이 54,000㎉/h 이므로 법정냉동톤인 3,320㎉/h 로 나누게 되면 16.2R/T의 용량이 계산됩니다.
미 LIEBERT사의 경우 냉방능력이 61,662㎉/h 를 법정냉동톤인 3,320㎉/h 로 나누게 되면 18.6R/T의 용량이 계산됩니다.
위 산정 방식에 의하면 같은 20R/T용량의 항온항습기의 경우 미 LIEBERT사의 DELUXE SYSTEM3 제품이 법정냉동톤 2R/T정도의 높은 효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 항온항습기의 경우 제작 설치시 명판을 보게 되면 용량이 20R/T라도 법정냉동톤인 16R/T로 명시되는 반면 미 LIEBERT사 제품의 경우는 USR/T인 3,024㎉/h로 계산되기 때문에 20R/T로 명시되어서 나옵니다.
증발기 COIL
A FRAM의 표면적이 I FRAM의 표면적보다 2배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증발기 COIL의 면적에 의해 효율이 좌우되므로 A FRAM의 경우가 I FRAM의 경우보다 효율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ATALOG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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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0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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