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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재정 논란의 진실 |
한나라당과 보수 종교계의 되풀이 되는 국민협박에 보내는 국민들의 냉소 김행수 ⓒ민중의소리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종교계의 논란이 뜨겁다. 그 논란이 뜨거운 것에 비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낯이 뜨거워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헌법이 정한 시한까지 나라의 1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볼모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땡깡을 부리고 있다. 종교계의 사학법 논란은 한 술 더떠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외치며 단체로 삭발을 하고 있고, 또다시 흘러간 레퍼토리인 학교 폐쇄를 내세워 국민들을 협박하고 나선 가운데, 진보적인 종교단체들은 개정 사학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개정된 현재의 사학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여의도를 휘감고 있다는 것을 그들만 못 느끼는 모양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적 종교단체의 사학법에 대한 몽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그 도를 넘었다. ‘왜 그토록 그들은 사학법에 목을 멜까?’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언뜻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실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에, 억지라는 것이 분명한,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사학법에 대한 정치권과 종교계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낯뜨거운 이유는 이렇다.
한나라당의 ‘구국의 결단’이 낯 뜨거운 이유 :
영남대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 중인 10원도 안 보탠 박근혜 일가
사학법 재개정을 그들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국회도 박차고 나가더니, 또 다시 예산안 처리도 안 해주고 있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유착 관계 또는 일심이체 관계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와 영남대의 관계, 박근혜의 유일한 인터넷 특보였던 황모씨의 대학공금횡령 구속과 그 대학의 이사인 최모 전대표, 박모 전최고의원, 그리고 돈을 주었다는 홍모 전의원의 관계도 이미 다 알려졌고, 나경원 현대변인 역시 사학의 이사이며 그의 아버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6개 법인 17개교의 이사 또는 감사라는 것도 이미 다 안다. 대학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구속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경기도의 홍모 의원 부자와 경북의 박모 전의원 등 무수히 많은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의 관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와 영남대의 관계이다.
박근혜 측의 영남대 학교 반환 소송 진행 중
최근 박근혜의 동생인 박근영(최근 ‘당신 애가 임신이라도 했냐?’는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고, 신고없이 수익사업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고, 성동교육청에 의해서는 이사 승인이 취소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던 박서영, 박근령이 모두 동일 인물임, 그녀도 20대에 영남대의 이사였음)씨는 사학법 개정이 한참 논란 중인 가운데 교육부와 영남대를 상대로 ‘임시이사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임시이사 임명취소에 관한 소’ 등 2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상 “학교를 설립자인 아버지의 유족인 자신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이다. 교육부도 최근 박근혜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박정희는 영남대 설립 과정에서 10원 동전 하나 보태지 않았지만 강제로 학교를 통합하도록 하여 최측근 이후락 등을 이사로 하여 영남대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신군부의 도움으로 딸인 박근혜가 20대에 영남대 이사장이 되더니 급기야 영남대 법인의 정관 1조(목적)를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해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고쳐 영원히 학교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그런 박근혜 체제도 결국 1988년 입시부정, 공금횡령, 뇌물 수수 등의 부정 의혹으로 박근혜와 이사들이 불명예 퇴진하였지만 이후에도 그들은 호시탐탐 학교로 돌아올 것을 시도하다가 한나라당의 지원을 믿고 학교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정희에서부터 박근혜, 박근영에 이르기까지 10원도 안 내고 설립자가 되고, 교주가 되고, 이사와 이사장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불명예 퇴진했던 그들이 다시 아버지의 학교라며 학교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 그 자체이다.
보수적 종교단체의 ‘삭발과 폐교협박’이 낯 뜨거운 이유 :
종교사학 이사는 거의 교파의 종교인인 것을 애써 모른 척... 종단에서 이사 추천은 지금도 그들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포함하여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면서 또 다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국민 협박에 나섰다. 그 동안 개정된 사학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KNCC도 사학법 재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가면서(그 후 사실은 사학법 재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며 언론이 잘못 받아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성탄절 이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함) 정의구현사제단,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종교단체와 마찰을 빚는 모양새다.
그러나, 보수종교단체의 사학법에 대한 음해는 그야 말로 아무 근거 없는 색깔론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이 만든 정관과 그들 스스로 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사선임이 증명한다.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보수적 종교단체의 주장은 한 마디로 ‘개정된 사학법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악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방형이사는 종교 사학의 설립 취지를 근본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개방이사를 아예 폐지하거나,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아니라 종단, 동문회, 지역 사회 등이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개방형이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의도된 거짓말이거나 무지의 소산이다.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개정 이전의 사립학교법에 상관없이 종단이나 동문회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해 오고 있다.
자다가 책상다리 고약붙이는 일부 종교사학의 의도된 거짓말
거의 모든 종교사학이 이사의 자격에 그들 교파의 종교인인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방형 이사 역시 그 정신과 상관없이 설립이념에 동조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부정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올 확률은 아예 0%이다. 이는 그들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다는 종교사학들의 현재의 정관과 이사선임 방법이 명백하게 증명한다.
기독교 사학인 연세대나 숭실대에서도, 불교사학인 동국대에서도, 천주교 사학인 가톨릭대학이나 서강대학교에서도 모두 이사의 자격을 같은 종단의 신자로 한정하거나, 최소한 여기에 동의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이미 상급 종단에서 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그것은 사립학교법과 상관없이 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실이 어러한데 개방형이사가 종교를 억압하고 건학이념은 해치기 때문에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학법을 원래대로 되돌려서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세력의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자다가 책상 다리 고약 붙이는 소리’이다.
동문회나 학부모회, 지역사회를 개방형이사 추천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역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동문회가 추천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지역사회의 유명인사를 포함시키는 것 역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미 여러 사립학교들에서 동문이나 지역 인사들을 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학부모회든 교수회든, 교사회든, 심지어 학생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것 역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정관에 정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회나 교수회, 교사회,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이들 교육주체들의 법적 대표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법제화 되면 여기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 역시 검토하여 가능할 수도 있다. 동문회 역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결심만 하면 이사 추천이 가능하며, 실제로 동문회의 대표들이 이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 종교계는 최소한의 정치도의와 교육자, 종교인의 양심을 되찾아야...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종교계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며,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유물로, 선교의 대상만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의 폐지가 아니라면 종단이나, 동문, 지역사회 등을 이사의 추천단위로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이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의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사학재단의 의지의 문제이다. 결코 현행 개정된 사학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종교계는 대국민 협박을 멈추어야 한다. 동시에 의도적인 국민 기만도 멈추어야 한다.
예산안과 1,000건이 넘는 법안의 처리를 볼모로 한 한나라당과 학교폐교를 내세워 또 다시 국민을 협박하는 일부 종교사학은 즉시 국민협박을 멈추고 최소한의 정치도의와 교육자, 종교인의 양심으로 돌아와서 얼마 남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첫댓글 "...즉시 국민협박을 멈추고 최소한의 정치도의와 교육자, 종교인의 양심으로 돌아와서..."2
어서어
성경에도 돈이 일만악의 뿌리라 했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샛빨간 거짓말로 변명을 늘어 놓는가? 너희들 필히 지옥 특등실로 인도 되리라 지금 따뜯시 데우고 있는 중인데 완전히 시뻘겋게 되면 데리가 간데 기둘려라 이 사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