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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검토의견 |
담당실과 |
소하천정비법 |
해당없음 |
건설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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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 | ||
농어촌비법 |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코져 할 경우 법 57조,58조에 의하여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신청,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인가신청, 기본계획(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신청 하시기바람 |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이며, 마을정비시행계획 승인전에 협의를 득하여야 함. | |
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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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홍천군 경관조례 제6조 및 홍천군 경관게획 관련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이며 -홍천군경관조례 제29조에 의거 정한 내용을 갖추고 심의 및 자문 -건축물 및 공작물과 옥외광물 등의 설치 시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홍천의 이미지를 표현할수 있는 색채 및 자재사용바람 -산악경과/구릉지경관계획에 따라 산악경관자원의 훼손 최소화 및 훼손 사면의 환경복원 녹화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물 디자인과 스카이라인 및 야간경관계획 반영하기 바람. |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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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촉진법 |
-부지면적 10만m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상 사업임 |
도시교통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영등의 지정 및 용도지역등의 변경시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와 현의하여야 하며,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농어촌정비법 제 106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마을정비구영긔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지역으로 변경, 취락지구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관계행정기관(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단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등의 결정을 의제받기 위하여는 본 사업계획이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등에 적합 하여야 함. |
도시교통과 |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제15조) |
–업계획상(계획가구-86호,부지면적-38,600평) 주택법 제1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승인」대상이므로 사업시행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독주택의 경우 :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 20세대 이상 (※ 단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의 경우: 10.000m2이상 – 특히,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등의에 관한규정 제25조.제57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과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교량포함)의 폭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에 적합한 폭되어야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며, 사업의 준공전까지 도로공사 완료후 홍천군에 기부체납 이행을 완료하여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 특히, 대지조성(부지조성)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등) 제41조(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토지주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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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임 |
환경위생과 |
수질 및 수생태계계 보전에 관한법률 |
–토목공사 기간에 다량의 토사 유출로 인근하천 및 농경지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 |
하수도법 |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등의 설치를 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사전에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 | |
지하수법 |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동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함.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햐여 지하수 개발에 대한 수량 및 취수공 등을 제한 할수 있음 | |
대기환경보전법 |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비사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
소음.진동 관리법 |
–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이상 발생할 경우 착공전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 |
산지관리법 |
가.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라 전원마을조성 목적의 마을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대상에 해당되며, 협의요청 시 산지관리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별표2)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산지전용협의 권한자> – 전체산지 50ha 미만이고 보전산지 편입면적3ha미만: 홍천군수 – 전체산지 50~200ha미만이고 보전산지 3ha~100ha미만: 강원도지사 나. 민원사전심사청구지는 산지전용협의(허가) 기준일 입목축적,표고조사서, 경사분석등 산지전용심사 관련자료 미체출되어 협의 (허가)가능 여부 판단 불가하며 다. 구역등의 지정협의후 마을정비계획 시행계호기 승인 및 인가, 허가승인등의 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허가민원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개발행위허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나. 아울러 홍천군도시계획조례 제22조에 의거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농지법 |
저촉사항 없음 | |
수도법 |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급수구역 외 지역으로 자체급수 계획수립지역이며 –자체 계획에 따라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일 때 수도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전용상수도 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수도법 제 15조(절수설비등의 설치)의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 하여야함. |
상하수도 사업소 |
하수도법 |
– 홍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 외 지역이므로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신고.설치하여 하천의 오염 또는 주위시설물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함. |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제8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부지내의 분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연분묘는 분묘의 연고자가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수 없는 분묘를 처리하고자 하는자느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주민생활 지원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별1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별표2 대상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
문화재 관련 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류」 제7조 규정에의거 개발사업면적 30.000m2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수립시 사전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실시하여 문화재청의 본존대책(허용) 지시를 받아야 허가등이 가능합니다. |
문화체육과 |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
– 숲가꾸기 사업은 입목의 생육 촉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실행한것으로 숲가꾸기 실행한 지역을 타용도 전용을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는 숲가꾸기 보조금 교부목적 이외로 볼수 있으므로 5년 이내에 타용도 전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반환 후 사업실행 하여야 함 |
산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