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행동 모두가 자연스런 법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음을 아시나요?
보행자로서 길가장자리구역이나 보도로 다니는 일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정한 통행구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차의 이용과 용어들】
차(편의상 이후부터 자동차라 함)를 이용한다는 것은 도로상에서 움직임과 정지함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차를 세워놓고 차의 주변이나 차 안에서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차의 이용과는 다릅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차를 이용하는 상태인「운전」과「서행」입니다.
• 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행위는 장소적 범위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마로 분류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신호에 맞게 끌고 간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엿보기>
판례(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412 판결【공제금1997.11.1.(45),3284])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 운전자가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운송사업자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상「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서, 약관에서 말하는「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므로, 적어도「주차」는「운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사건은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 서행
서행이라고 하면 수치적 의미를 적용하여 시속 몇 km 이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보면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는 해당 차량의 속도, 적재량, 도로 상태, 날씨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몇 km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을 때 타이어가 한 바퀴 회전하기 전에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속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서행해야 할 장소>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마음에 새겨 둘 이야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조지 부시 전 미대통령은 일흔 두 살의 나이에 낙하산을 탔습니다.
백범 선생이 동학운동을 시작한 것은 열 여덟이었고, 피카소의 마지막 사조가 시작된 것은 그의 나이 여든 한 살 때였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이 있다면 일흔이 넘어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실력이 있다면 스무 살 나이에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적당한 나이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