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참여하신 분양대상자 이외에
우리 주민대표회의에서는 현금청산자와 영업손실보상 대상자는 토지보상법에 의거법적 기한, 절차에 준용하여 차질없이 보상업무를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받은 상세일정 및 협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현금청산자
절차 | 토지,물건 기본조사 실시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 보상협의회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추천 | 감정평가실시 및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 수용재결 신청 |
일정 | `19.11.~ | `20.1.20. ~ 2.3. | `20.3.18. | `20.2.27. | `20.4.13.~ 5.13. | `20.5.18.~ 6.18. | `20.7.17. |
담당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안양시 | 사업시행자, 현금청산자 |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현금청산자 | 사업시행자 →경기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
·영업손실보상 등 대상자
절차 | 영업권 보상평가를 위한 현황조사 실시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 보상협의회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추천 | 감정평가실시 및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 수용재결 신청 |
일정 | `20.1.~ | `20.4.23. ~ 5.7. | `20.6.4. | `20.6.5. | `20.6.12.~ 7.30. | `20.8.5.~ 9.22. | `20.10.8.(예정) |
담당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안양시 요청) | 사업시행자, 대상자 |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대상자 | 사업시행자 →경기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
·협의결과
현금청산자 | 영업손실보상 등 대상자 |
대상 소유자 | 계약체결 | 수용재결대상(미협의자) | 대상자 | 계약체결 | 수용재결대상(미협의자) |
133명(100%) | 40명(30%) | 93명(70%) | 170명(100%) | 107명(63%) | 63명(37%) |
영업손실보상 등 대상자는 대부분 세입자들로서 토지등소유자분들께서 이주독려를 통해 원활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명도소송 등 법적절차를 조속히 수행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용재결신청 이후에도 보상협의 요청시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최대한 협의하여 빨리 이주하실 수 있게 세입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업손실보상 등 계약자는 10월 31일까지 철거, 이주이행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니, 토지등소유자께서는 공가완료를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평생모은 재산이다
남들에게 피눈물나는 짓 그만하고 빨리 이주하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업권자나 현금청산자 버텨도 떡고물 일절 없디른것을 빨리 알고 이주하기를 바랍니다.
금일(10.07) 오후에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영업권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