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화간척지에 경비행기 이착륙장 불법 운영
경량항공기 회사·일부 동호회 10년 넘게 영업
조종사 자격면허 교습·체험 비행까지 버젓이
허가 기준자체가 없어 관청 단속 손길 못미쳐
경기도내 경량항공기 회사와 일부 동호회 회원들이 화성 시화지구간척지를 무단 점용해 경비행장을 조성, 십수년째 불법 운영중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항공업체와 항공레저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2002년 화성시 송산면 소재 시화지구 간척지 일부 구간에 경량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300m, 폭 10m짜리 활주로를 불법 조성했으며, 10년 넘게 경량항공기조종사 운전교습, 체험비행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척지인 이 지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간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는 A항공레저산업 등 6곳의 업체와 동호회 관계자들이 경량항공기 17대를 이용,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면허 운전 교습을 위한 활주로로 이용하고 있다. 또 일부 동호회는 법적으로 금지된 '체험비행'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 입구에 '체험비행예약접수처'라는 문구를 내걸고 영업중인 B업체 관계자는 "체험비행은 10분 정도 경비행기를 태워주고 기름값 명목으로 6만원 정도를 받는데, 혹 신고라도 당하면 조종사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고객과 은밀하게 진행한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식으로 경비행장이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 경비행장은 모두 22곳, 도내에는 총 6곳(구리 1곳, 여주 2곳, 화성 3곳)이 있지만,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허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비행장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화지구처럼 공공부지를 무단 점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비행장 조성 자체를 단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체험비행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영래·박종대기자
사회
불법 활주로에서 4년째 국가자격시험
경기도내 경량항공기 회사와 일부 동호회 회원들이 국가소유로 돼 있는 화성 시화간척지를 무단 점용해 경비행장을 조성하고, 불법 체험비행 등을 실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3월 25일자 23면 보도), 정부가 주관하는 '경량항공기조종사 면허시험'이 4년째 이런 불법시설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면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항공법'에 따라 지난 2009년 협회 차원의 자격 면허에서 국가자격으로 전환됐고,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행장(활주로)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마저도 민간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된 활주로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시험을 주관하는 교통안전공단측은 지난해 12월 '전국 경량항공기 비행경로'라는 교육용 책자를 통해 화성 어섬 등에 불법 설치된 경비행장을 정식 비행경로로 인식, 표기하는 오류까지 범했다.
화성 어섬에 있는 한 항공레저업체 관계자는 "지난 수년동안 이 곳이나 폐쇄된 도내 이착륙장에서 경량항공기조종사 시험을 봤고 연습도 하고 있다"며 "경비행장 조성에 관한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길이 300m 이상의 평지만 확보되면 경량항공기조종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측은 "시화간척지에 있는 경비행장 등 2곳 모두 시험장소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이며, 국토부측에서 제공한 비행경로를 토대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경비행장에 대한 설치 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화간척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그동안 간척지내 불법 경비행장 운영에 대해 화성시, 평택해양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등과 공조해 계도를 벌여 왔고, 이달 중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토지인도청구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불법시설물을 정리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래·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