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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世祖 문도공파 민무구(閔無咎) 참지중추부사(參知中樞府事-정3품) 여강군(驪江君)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민세형(閔世衡)→ 민의(閔懿)→ 민영모(閔令謀)→ 민공규(閔公珪)→ 민인균(閔仁鈞)→ 민황(閔滉)→ 민종유(閔宗儒)→ 민적(閔頔)→ 민변(閔忭)→ 민제(閔霽)→ 본인
○ ? ~1410(태종10), 조선 전기의 문신, 문도공파(文度公派)
○ 공은 중군 총제(中軍摠制), 참지중추부사(參知中樞府事)를 지낸 여강군(驪江君)이다.
○ 증조부는 고려조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지낸 민적(閔頔), 조부는 고려조 좌사의대부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낸 민변(閔忭) 중현조. 아버지는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 태종의 장인) 민제(閔霽)로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아버지이다.
○ 어머니는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여산송씨(礪山宋氏)로,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여산군(礪山君) 송선(宋璿)의 딸이며, 1342(고려 충혜왕 3)년 ~ 1424(세종 6)년 6월 10일 83 세에 卒하였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안동권씨(安東權氏)이다, 묘는 연화동(蓮花洞)
○ 형제는 4남 3녀, 7남매이다, 공이 장남이고, 차남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낸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 삼남은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지낸 여흥군(驪興君) 민무휼(閔無恤)이고, 사남은 공안부윤(恭安府尹)을 지낸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이며, 장녀는 태종 때 호조판서(戶曹判書), 동북면도체찰사(東北面都體察使)를 지낸 평양조씨(平壤 趙氏) 평원군(平原君) 조박(趙璞)에게 출가하였고,
★ 차녀는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세종대왕 모후)로 4남 4녀를 두었는데,
--『 장남은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 차남은 효녕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삼남은 충녕대군 도(忠寧大君 裪,)제4대 세종(世宗)이고, 사남은 성녕대군(誠寧大君) 이종(李褈)이고, 장녀 정순공주(貞順公主, 1385년~1460년)는 1399년(정종 1) 영의정부사서원부원군(領議政府事西原府院君) 이거이(李居易)의 아들인 사헌부감찰 백강(伯剛에게 하가하였고 차녀 경정공주(慶貞公主, ?~1455년) 1403년(태종 3)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조준(趙浚)의 아들 조대림(趙大臨)에게 하가하였으며, 삼녀 경안공주(慶安公主, 1393년~1415년) 안동 권씨 길창부원군 권근(權近)의 아들 길창군(吉昌君) 권규(權跬)에게 하가하였고, 사녀 정선공주(貞善公主, 1404년~1424년)는 의령 남씨(宜寧南氏) 병조의랑(兵曹議郞) 남경문(南景文)의 아들 의산위(宜山尉) 소간공(昭簡公) 남휘(南暉)에게 하가 하였다. 』-
삼녀는 교하노씨(交河盧氏) 창성군(昌城君) 노직(盧稙)의 손자이고, 대리경(大理卿) 노균(盧鈞)의 아들로,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노한(盧閈)에게 출가하였다,
※ 양녕대군 이름
→ 족보 기록은 「이지」라 하였다, 이제(李禔)이다, 「禔」는 「제」로도 읽고, 「지」로도 읽는데, 모든 사료에 「이제」로 기록 되었다, 따라서 이제-로 수정하였다,
※ 삼녀의 기록,
「右議政父大卿鈞(우의정부대경균)」이라 기록 하였으나 틀린 기록이다, 노한(盧閈)은 교하노씨(交河盧氏)이며, 아버지는 대경이 아니라, 대리경(大理卿) 노균(盧鈞)이다, 따라서 추가, 수정 하였다,
※ 원경왕후 자손,
족보기록은 3남 1녀로 기록하였으나, 틀린 기록이다, 7남 4녀, 11남매를 두었는데, 장남, 차남, 삼남은 일찍 죽어, 사남인 양녕 대군(讓寧大君)을 장남으로 하였다, 따라서 4남 4녀이다
○ 자녀는 외동 아들을 두었다, 아들은 창신교위(彰信校尉-종5품 무관), 이조정랑(吏曹正郞-정5품)을 지낸 민추(閔麤)이다, 민추는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 태종의 장인) 민제(閔霽) 조부와 아버지 제사를 모시다가 세종 22년(1440) 卒하였다.
※ 딸
→ 족보 기록은 사위로 이긴(李緊)이라하였으나, 아우 민무질(閔無疾)의 사위로도 올려져 있다, 태종 실록을 보면 태종 10년 자진한 이후 며느리, 사위, 중매한 사람까지도 처벌하였는데, 공에게는 아들만 있고, 아우 민무질에게는 딸이 둘인데, 장녀는 김영륜(金永倫)에게 출가, 차녀는 이긴(李緊)에게 출가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에게는 딸이 없고, 아우 무질은 딸이 둘이요, 이긴(李緊)은 무구의 둘째 사위이다,
○ 1398년(태조7) 중군총제(中軍摠制)로 제1차 왕자에 난때 공을 세워 좌명공신(佐命功臣)1등으로 여강군(驪江君)으로 봉해졌고, 1402(태종 2) 참지중추부사(參知中樞府事)에 올랐다. 1407(태종 7)년 동생 무질(無疾)및 신극례(辛克禮)와 함께 종친간의 이간을 꾀했다가 이화(李和)등의 탄핵으로 연안(延安)에 유배 되었다가 뒤에 사사(賜死)되었다, 조선조 삼지승추(參知承樞),정종조(定宗朝) 정사공신(定社功臣)이다, 동생 무질 등과 함께 태종의 외척이며, 정사, 좌명의 두 공신을 겸하여 권세와 부귀가 극성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공이 권모술수에 능하고 협유집권(挾幼執權: 1402년 왕이 창종(瘡腫)을 앓아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몰래 병세를 엿보며 어린 세자를 세우고 권력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도모한 때문에 숙청당한 것처럼 되어있지만,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 외척을 제거하려고 한 정치파동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종 7년 7월 안치(安置) 되고, 태종 10년 3월 자진을 명할 때 까지, 근 2년 8개워 동안 끊임없이 엄벌을 청하는 상소가 이어지고, 궐 앞에 엎드려 죄를 청하는가하면, 사직을 반복하고, 임금으로서는 죽이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유배 중인 두 형제를 만난 이유로 많은 대신들이 국문을 받고 유배되었고, 거듭된 상소와 상언으로 유배지를 연안(延安)과 장단(長湍)에서, 여흥(驪興)과 대구(大丘)로, 거듭된 탄핵과 상소로 풍해도(豐海道) 옹진진(甕津鎭)과 강원도(江原道) 삼척진(三陟鎭)으로 옮기고, 태종 9년 10월 제주도로 옮기고, 5개월이 지난 다음해 3월 자진하라는 명을 받았다,,
※ 사건 년도
→ 족보 기록은 辛卯以罪收職牒(신묘이죄수직첩) 大丘移置瓮津移配濟州(대구이치옹진이배제주) 경인오월사자진(庚寅五月賜自盡)이라하였다, 즉 신묘년에 죄로 직첩을 빼았기고, 대구에 안치 되었다가, 제주도로 이배 되었으며, 경인년 5월 자진하라는 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틀린 기록이다,
▶ 태종실록을 보면 1407(태종 7)년 정해년에 민무구는 연안(延安)에, 민무질은 장단(長湍)에 안치되었으며, 11월 21일 부친인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齊)가 두 아들을 먼 지방에 내칠것을 청하여, 민무구(閔無咎)는 여흥(驪興)에 안치하고, 민무질(閔無疾)은 대구(大丘)에 안치되었다, 1408(태종 8)년 무자년 9월 15일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가 卒하고, 아비의 초재(初齋)를 행하게 하고, 다시 서울에 들어오지 말고 각각 안치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한달이 지난 10월 16일 명하여 민무구를 풍해도(豐海道) 옹진진(甕津鎭)에, 민무질을 강원도(江原道) 삼척진(三陟鎭)에 옮겨 두었다, 이어 근 일년여가 지난 1409(태종 9)년 기축년 10월 14일 제주(濟州)에 안치(安置)하고, 다음해 1410(태종 10)년 경인년 3월 17일 자진(自盡) 하여 죽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 즉 신묘년이 아닌 1407(태종 7)년 정해년 7월 12일에 연안(延安)에 안치, → 11월 21일 여흥(驪興)에 안치, → 1408(태종 8)년 무자년 10월 16일 옹진진(甕津鎭)에 안치, → 1409(태종 9)년 기축년 10월 14일 제주(濟州)에 안치(安置), → 다음해 1410(태종 10)년 경인년 3월 17일 자진(自盡)을 명하였다,
○ 참고로 신묘년은 자진한 다음해인 태종 11년으로, 전혀 안맞고, 경인년 5월이 아닌 3월에 자진 명이 있었다,
○ 참고문헌 - 여흥민씨족보2002년판,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주군史,
○ 조선실록 일지 ○
태조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8월 26일(기사),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비밀리에 모의하여 태조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여러 왕자를 궁중으로 불러들인다. 이방원은 이를 정도전 등이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살육할 계획으로 해석하여,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을 세워 10월 5일(음력 8월 25일) 이방의, 이방간 등 여러 왕자들을 포섭하고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조준, 하륜, 박포, 이지란 등 휘하 부하들을 시켜 군사를 일으켰다. 그 뒤 남은의 집으로 쳐들어가 정도전과 남은을 죽이고, 같은 시각에 박위, 유만수, 장지화, 이근, 심효생을 살해하였고 그리고 변란의 책임을 세자와 정도전 일파에게 돌림으로써 숙원을 풀었다.)
▶ 9월17일(기축) 2번째기사 ,
임금이 우리 전하(태종) 와 더불어 정사 공신(定社功臣)의 등급을 논하고 도승지 이문화(李文和)에게 명하여 교지를 전하였다, 대장군 민무구(閔無咎). 등,
▶ 10월1일(계묘) 1번째기사,
1등 공신에게는 각각 전지 2백 결(結), 노비(奴婢) 25명, 내구마(內廐馬) 1필에 안장과 고삐를 갖추고, 금대(金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고, 2등 공신인 조온(趙溫), 이천우(李天祐), 장철(張哲), 이숙번(李叔蕃), 신극례(辛克禮),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에게는 각각 전지 1백50결, 노비(奴婢) 15명, 내구마(內廐馬) 1필, 금은대(金銀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고, 이양우(李良祐), 심종(沈淙), 이복근(李福根), 이지란(李之蘭), 장사길(張思吉), 김로(金輅), 박포(朴苞), 정탁(鄭擢), 장사정(張思靖), 장담(張湛)에게는 각각 전지 1백 결, 노비(奴婢) 10명, 내구마(內廐馬) 1필, 금은대(金銀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었다.
정종 2년(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1월 28일(갑오) 3번째기사,
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을 토산(兎山)에 추방하였다, ~~생략~~
태종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월 1일(신유) 2번째기사,
임금이 강안전(康安殿) 터에 거둥하여 면복(冕服) 차림으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제정(帝正) 을 하례(賀禮)하고, 조회를 받고 여러 신하에게 잔치하였으니, 제정의 하례는 해마다 하는 행사이다. 수창궁(壽昌宮)이 불탔기 때문에 강안전 터에서 잔치를 베푼 것이다. 상장군(上將軍) 이응(李膺)이 조반(朝班)에서 차서(次序)를 잃었으므로 헌사에서 탄핵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민무구(閔無咎)가 헌사(憲司)에 주촉(嗾囑)하여 한 일일 것이다.” 하였다.
처음에 이응이 무구, 무질(無疾) 등과 사귀어 임금께 신임을 얻었는데, 무구 등을 얽어 말하기를, “총애가 극진하니 마땅히 억압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무구 등을 불러 책망하였다. 그러므로 이때에 이르러 이 말이 있은 것이었다. 이튿날 여러 신하들이 중궁(中宮)에 하례를 행하였다
▶ 1월 15일(을해) 2번째기사,
좌명(佐命)한 공(功)을 기록하여 4등(等)으로 하고, 하교(下敎)하였다.
“지난날에 역신(逆臣) 박포(朴苞)가 해할 마음을 품고, 몰래 회안(懷安) 부자(父子)를 끼고 우리 골육을 해하기를 꾀하여, 마침내 군사를 들어 대궐로 향함에 이르러, 흉역(凶逆)을 자행하여 종사(宗社)의 안위(安危)가 순간(瞬間)에 있었는데,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 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 우정승(右政丞) 하윤(河崙),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조영무(趙英茂), 좌군 총제(左軍摠制) 이숙번(李叔蕃), 중군 총제(中軍摠制) 민무구(閔無咎),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신극례(辛克禮),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 등 아홉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의(義)에 따르고 사기(事機)에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히 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으니, 1등(等)으로 칭하(稱下)하고, 부(父), 모(母), 처(妻)는 3등(等)을 뛰어 봉증(封贈)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뛰어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2등을 뛰어 밭 1백 50결(結), 노비 13구(口), 백은(白銀) 50냥(兩), 표리(表裏) 1단(段), 구마(廐馬) 1필,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락한다,~~ 생략 ~~~
▶ 2월 18일(정미) 1번째기사,
중군 총제(中軍摠制) 민무구(閔無咎)가 병이 많고 성만(盛滿)함을 꺼리어 사직하니 윤허하였다.
태종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월 17일(경자) 1번째기사,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 정승(政丞) 김사형(金士衡), 이무(李茂) 등으로 가례색 제조(嘉禮色提調)를 삼았다. 검교 참찬(檢校參贊) 조호(趙瑚)는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 영사평 하윤과 서로 사이가 좋았다. 민제는 하윤이 자주 시법(時法)을 변경하는 것을 꺼려하여 아들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등과 말하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하윤을 정도전(鄭道傳)에게 비유한다. 사람들이 하윤을 꺼려함이 이와 같은즉, 머지 않아 환난(患難)을 당할 것이다.” 하였다.
조호가 이 말을 듣고 하윤에게 말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오. 옛사람들도 바른 도리[直道]를 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행이 죽음을 면한 사람도 있소. 후인(後人)들이 스스로 공론이 있을 것이니, 내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 1월 29일(임자) 1번째기사,
임금이 다시 태상왕에게 헌수(獻壽)하였다. 태상왕이 일어나 춤을 추니, 임금도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연구(聯句)로 화답하고, 매우 즐기었다. 대가(大駕)가 돌아오다가 장단(長湍)에 이르러서 행악(行幄)에 술자리를 베푸니, 민무구(閔無咎), 이저(李佇) 등이 취하여 소매를 맞잡고 여러 번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태상왕께서 병이 없으시니 내 경들과 마음껏 즐기려 하오.”
▶ 2월 10일(계해) 1번째기사,
생원시(生員試)의 시관(試官) 좌대언 이승상(李升商), 대사성 조용(趙庸)이 민무회(閔無悔) 등 1백 명을 뽑았다. 민무회는 중궁(中宮)의 아우였다. 안장 갖춘 말을 내려 주었다. 의정부에서 신생원(新生員)의 가갈(呵喝- 큰 잘못을 소리로 꾸짖어 그치게 함) 을 금하도록 청하기를
“사신(使臣)이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웃을 것입니다.” 하니,
민무구(閔無咎)가 아뢰기를,
“신생원이 가갈하는 것은 나라의 풍속입니다. 비록 사신이 듣는다 하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매,
임금이 이것을 허용하였다,
▶ 4월 19일(신미) 2번째기사,
총제(摠制) 이부(李敷), 한장수(韓長壽), 민무구(閔無咎)로서 외갑사(外甲士)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였다,
▶ 9월 16일(병신) 1번째기사,
남교(南郊)에 거둥하여 매[鷹]를 놓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찬성사(贊成事) 이저(李佇), 여강군(驪江君) 민무구(閔無咎),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 총제(摠制) 이숙번(李叔蕃),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이 따르고, 갑사(甲士) 10여 인, 응인(鷹人) 20여 인 뿐이었다,
▶ 10월 15일(을축) 1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로 참지승추부사(參知承樞府事)를, 민무질(閔無疾)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한상경(韓尙敬)으로 중군 총제(中軍摠制)를, 이숙번(李叔蕃)으로 지승추부사(知承樞府事)를, 민여익(閔汝翼)으로 좌군총제(左軍摠制)를, 여칭(呂稱)으로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를, 김희선(金希善)으로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를 삼았다,
태종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3월 14일(신묘) 1번째기사,
여러 공신(功臣)에게 말 1필씩을 내려 주었으니, 이무(李茂), 이거이(李居易), 조영무(趙英茂), 민무질(閔無疾)이었다. 또 민무구(閔無咎), 마천목(馬天牧), 한규(韓珪)에게 말 1필씩을 내려 주며 말하였다. “경들이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구(內廐)를 잘 감독하여 지었기 때문이다.”
▶ 9월 16일(신묘) 1번째기사,
둘째 딸 경정 궁주(慶貞宮主)를 호군(護軍) 조대림(趙大臨)에게 하가(下家)시켰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명령을 전하기를, “간원(諫院)에서 논(論)하는 바가 진실로 도리에 합한다. 그러나 지난번에 온 사신 황엄(黃儼)과 지금 돌아온 성석린(成石璘) 등이 모두 말하기를, ‘황제가 우리와 결혼할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토록 급히 하는 것이다.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여강군(驪江君) 민무구(閔無咎)를 명하여 혼인을 주장하게 하였다
▶ 9월 2일(경자) 1번째기사, 이저(李佇), 민무구(閔無咎) 등을 내전(內殿)으로 불러 주연(酒宴)을 베풀었다,
태종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2월 25일(신묘) 1번째기사,
어가(御駕)가 송도(松都)로 돌아오다가 저녁에 적성(積城)에서 머물렀다. 의정부에서 참찬(參贊) 민무구(閔無咎)를 보내어 문안(問安)하게 하고, 술과 과일을 올렸다,
태종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7월 10일(신유) 2번째기사
개국 정사 좌명 공신(開國定社佐命功臣)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화(李和) 등이 상소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신극례(辛克禮) 등의 죄를 청하였다,
▶ 7월 10일(신유) 3번째기사, 민무질이 변명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대질 신문 시키다,
▶ 7월 12일(계해) 2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신극례(辛克禮)를 자원에 따라 안치(安置)하도록 명하였다, 대간(臺諫)에서 상언(上言)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청하였고, 안평 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 등의 논죄한대로, 민무구는 연안(延安)에, 민무질은 장단(長湍)에, 신극례는 원주(原州)에 안치하였다, 그러나 죄를 청하는 상소가 이어지고, 들어 주지 않자 사직을 하고, 반복하던 중 11월 10일 정비가 무질의 처를 궁으로 불러 들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
▶ 11월 21일(신미) 2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는 여흥(驪興)에 안치하고, 민무질(閔無疾)은 대구(大丘)에 안치하도록 명하였는데,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齊)가 두 아들을 먼 지방에 내칠것을 청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대언(代言) 윤사수(尹思修)에게 일렀다.
“여강군(驪江君), 여성군(驪城君)을 외방(外方)에 둔 것은 양친(兩親)을 위한 것이요,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들이 양친이 있어 나이 많고 또 병들었으므로, 내가 민무구를 가까운 땅에 두어서, 만일 그 양친이 병이 있으면 하루 안에 불러서 시약(侍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일의 대간(臺諫)의 장소(章疏)에 모두 두 사람을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뜻이 어찌 나더러 민무구등을 죽이라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먼 지방에 두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바쁠 것 없다.’고 하였다
▶ 2월 25일(갑진) 2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에게 쌀, 콩 40석을 내려 주었다, 7월 30일 전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위충(魏种)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덕산(德山)에 부처(付處)하였는데, 여흥(驪興)에 들려 먼저 민무구(閔無咎)를 만나보고, 경상도에 이르러서 급히 민무질(閔無疾)을 만나보았던 일로 탄핵을 받았기 때문이다,,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9월 3일(무신) 1번째기사,
정비(靜妃)가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집에 가서 문병(問病)하였다. 내관(內官) 박성우(朴成祐)를 명하여 역마(驛馬)를 타고 가서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을 폄소(貶所)에서 불러 오게 하니, 사헌 집의(司憲執義) 이관(李灌)이 상소하였다, 9월 5일 전 판원주목사 정남진(鄭南晉)과 전 안동 부사(安東府使) 민계생(閔繼生) 등이 민무구(閔無咎)를 만났기 때문에, 전 판원주목사 우희열(禹希烈)은 현임(現任)으로 있을 때에 연락 방문안 이유로 사간원(司諫院)의 탄핵을 받았다,
▶ 9월 6일(신해) 2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가 가만히 서울에 들어오니 사헌부(司憲府)에서 아전을 보내어 수직(守直)하고, 대간(臺諫)이 합문(閤門)에 엎드려 아뢰기를,
“무구 등은 죄가 용서할 수 없으니 그 죄를 바루소서.” 하고,
간원(諫院)에게 또 아뢰기를,
“어제 하유(下諭)를 받자오니 정남진(鄭南晉), 민계생(閔繼生)은 죄가 용서할 만하고, 우희열(禹希烈)은 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죄를 마땅히 국문해야 하니, 청하옵건대, 소(疏)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이 성명(性命)을 보전한 것은 오직 인정(人情) 때문이다. 지금 그 아비의 병이 위중하니 조금만 나으면 마땅히 돌려보낼 것이다. 남진(南晉)은 향곡(鄕曲)에 물러가 살고 또 의리를 알지 못하니, 다시 신청(申請)하지 말라. 그리고 계생(繼生)은 그 돌아갔던 까닭을 추문(推問)하여 다시 아뢰고, 희열(希烈)은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의논해 결단(決斷)하게 하겠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무구 등을 일찌감치 법에 의해 처치하였다면 어찌 아비를 만나볼 이치가 있겠습니까? 청하옵건대 법에 따라 논하시고, 계생은 어린 딸을 데려온다고 칭탁하니, 비록 다시 추핵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이르기를,
“무구 등의 일은 다시 청하지 말고, 계생은 아울러 죄를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대간(臺諫)이 유윤(兪允)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사직(辭職)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에 이르기를, “지금 대간이 사직을 하니 어찌할까?” 하니,
정부(政府)에서 아뢰기를, “만일 계청(啓請)한 대로 하면 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마침내 유윤하지 않고 대간에게 명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대고(大故) 중이니 마땅히 각각 직사(職事)에 나아가라.” 하고, 또 사헌부로 하여금 무구(無咎)의 수직(守直)을 풀게 하였다,
▶ 9월 10일(을묘) 1번째기사,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사신(使臣)을 보았다. 처음에 황엄(黃儼)이 기보(祁保)가 장차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전하께서 우리들을 보지 않으니, 그렇다면 뒤에 오는 사신도 보지 않을 것인가?” 하였다.
임금이 부득이하여 소복(素服)에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로 소연(素輦)을 타고 백관을 거느리고 황엄 등을 본 뒤에, 민제(閔霽)의 집에 들려서 문병하였다. 대간(臺諫)이 민제의 집 문밖에 엎드려 간(諫)하고자 하니, 임금이 알고 수레를 재촉하여 환궁하였다. 이때에 민무질(閔無疾)이 또한 이미 서울에 들어왔는데, 대간이 대궐에 나와 다시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을 빨리 안치처(安置處)로 돌려보낼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부원군(府院君)의 병이 위독하니, 만일 대고(大故)가 있으면 장사(葬事) 뒤에 안치처(安置處)로 돌려 보내겠다.” 하였다.
대간(臺諫)이 합문(閤門)에 엎드려 전의 소장(疏章)에 신청(申請)한 바에 의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민무구 등을 소환한 것은 반드시 뜻이 있다. 병든 아비가 맥이 끊어진 지 이미 수일이 되었다. 낫든지 아니 낫든지 간에 쉬 돌려보내겠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말한 것이 맞지 않거든 신 등을 죄주소서.” 하니,
임금이 중관(中官)에게 입계(入啓)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대간이 저녁 때가 되어서야 물러갔다 ,
▶ 9월 11일(병진) 2번째기사,
전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우희열(禹希烈)을 전옥서(典獄署)에 가두고, 전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민계생(閔繼生)을 자원 부처(自願付處)하였으니, 간원(諫院)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정남진(鄭南晉)은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 9월 15일(경신) 3번째기사,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가 죽었다,
▶ 9월 21일(병인) 2번째기사,
무구와 무질로 하여금 문밖 불사(佛寺)에 나아가 그 아비의 초재(初齋)를 행하게 하고, 다시 서울에 들어오지 말고 각각 안치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 10월 16일(경인) 1번째기사, 명하여 민무구를 풍해도(豐海道) 옹진진(甕津鎭)에, 민무질을 강원도(江原道) 삼척진(三陟鎭)에 옮겨 두었다,
▶ 10월 19일(계사) 1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민무구(閔無咎) 등의 처(妻)의 관교(官敎) 와 인과(印顆) 를 회수하자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11월 21일(을축) 2번째기사,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쌀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무구와 무질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쌀을 주게 하니, 의정부(議政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불충한 사람이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어찌 쌀을 주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그 도(道) 감사(監司)에게 전지(傳旨)를 내려 각각 소재지(所在地)의 관고(官庫)의 쌀 30석을 주었다,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0월 14일(임자) 1번째기사,
순금사 사직(巡禁司司直) 심귀린(沈龜麟)을 옹진(甕津)에, 부사직(副司直) 우도(禹導)를 삼척(三陟)에 보내어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을 압령(押領)해 제주(濟州)에 안치(安置)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순금사 관원은 전라도(全羅道)에 이르러 돌아오게 하고,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제주(濟州)로 압송(押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민무구 등이 그 가내(家內)와 노비(奴婢)를 데리고 가는 것을 들어주었다,
태종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3월 17일(계미) 1번째기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에게 자진(自盡) 하여 죽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 3월 26일(임진) 2번째기사,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과 노희봉(盧希鳳)에게 제 집에 돌아가서 대죄(待罪)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의 가노(家奴) 각 1명씩으로 하여금 역마(驛馬)를 달려 상구(喪具)를 제주(濟州)로 가져가게 하고,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하여금 이 두 종[奴]에게 바다를 건널 선척(船隻)을 치장(治裝)해 주게 하고, 또 제주 목사(濟州牧使)에게 전지(傳旨)하여 땅을 택하여 후히 장사(葬事)하게 하고, 사인(舍人) 신개(申槪)를 불러 전교(傳敎)하기를, “이 사람들을 이미 법에 의해 처치하였는데, 지금 내가 이 명령이 있는 것은 차마 못하기 때문이다.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부디 저지하고 억제하지 말라.” 하였다.
▶ 12월 18일(경술) 1번째기사,
다시 민무휼(閔無恤)로 여원군(驪原君)을 삼고,민무회(閔無悔)로 여산군(驪山君)을 삼았다. 이보다 먼저 법령을 규정하기를, 외척(外戚)은 군(君)을 봉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외척은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시 봉군(封君)하는 것이 옳다.” 하고, 또 말하였다. “김첨(金瞻)은 민무구(閔無咎)에게 붙어서 왕래하며 비밀히 말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다. 유용생(柳龍生), 구성량(具成亮)은 과전(科田)을 도로 주라.”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월 13일(병오) 3번째기사,
아우들 민무휼(閔無恤)과 민무회(閔無悔)가 유배지에서 모두 자진(自盡)하였다. 이어서 의정부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대궐 뜰로 나아가 4인의 처자도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등의 처자도 아울러 모두 먼 곳에 안치(安置)하라.” 하고,
형조에 명하여, 민무휼(閔無恤)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 외조부 이직(李稷)에게 맡기고, 민무회(閔無悔)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들을 키운 외조부 김익달(金益達)의 처(妻)에게 맡기고, 민무구(閔無咎) 등의 유약(幼弱)한 자식은 족친(族親)에게 맡겨 보내어, 노차(路次)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
▶ 1월 17일(경술) 4번째기사,
전 한성부 윤(漢城府尹) 한상환(韓尙桓)과 전 개성 유후사 단사관(開城留後司斷事官) 원순(元恂), 전 정주 도호부사(定州都護府使) 안승경(安升慶), 전 병마사(兵馬使) 박동미(朴東美) 등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다.
신유현(辛有賢)의 처 조씨(趙氏), 김사지(金四知)의 처 왕씨(王氏), 이사치(李思恥)의 처 한씨(韓氏) 등의 작첩(爵牒)을 거두어 들이고 노비(奴婢)를 모두 속공(屬公)하였으니, 사헌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처음에 안승경이 중매가 되어 원순에게 권하여 딸을 민무구(閔無咎)의 아들 민추(閔麤)에게 시집보내게 하였고, 조씨는 딸을 민무질(閔無疾)의 아들 민촉(閔矗)에게 시집보냈으며, 왕씨는 그 아들 김영륜(金永倫)으로 하여금 민무질의 장녀에게 장가들게 하였고, 한씨는 그 아들 이긴(李緊)으로 하여금 민무질의 차녀에게 장가들게 하였으며, 박동미의 어미는 민촉을 중매하였으나 박동미가 금하지 않았으며, 또 민무질의 아들이라 하여 애중하니 양자였던 까닭이었다. 이긴과 김영륜은 당역(黨逆)과 결혼한 죄에 연좌되어 처참(處斬)에 해당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용서하고 감등하여 시행하였다,
태종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4월 14일(경오) 1번째기사,
명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 (閔無疾),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 등의 여자(女子)를 외방 종편(外方從便- 죄인을 서울 이외의 외방(外方)에 편리한 대로 안치(安置)하던 제도) 하게 하였다,
세종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8월 21일(무술) 3번째기사,
임금이 선지(宣旨)를 품(稟)하여 형조에 명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 (閔無疾),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의 처자에게 외방으로 가서 편할 대로 살게 하고, 이거이(李居易)의 자손에게는 경외(京外)에서 자유로 살게 함을 허락하고, 김한로(金漢老)는 청주(淸州)로 양이(量移) 하게 하라 하니, 형조 판서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모두 불충한 죄를 범한 자들이오니, 전하께서 즉위하옵신 첫 정사에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로를 서울 가까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명하옵신 것이니, 감히 좇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조말생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10월 23일(기해) 4번째기사,
임금이 선지를 물어 받들어, 민무구(閔無咎) 등 형제의 처자를 외방에서 자유로 살도록 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12월 10일(을유) 5번째기사,
민무질(閔無咎) 형제의 아내와 딸들을 서울 밖에서 편한 대로 살게 허락하였다,
세종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월 17일(경진) 2번째기사,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송씨(宋氏)가 노자(奴子)를 제주에 보내어 민무질(閔無疾), 민무구(閔無咎)의 유해를 거두어 돌아오게 하니, 임금이 제주 안무사에 명하여 배와 양식을 대어주게 하였다,
세종 4년(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10월 11일(을미) 3번째기사,
노한(盧閈)에게 명하기를,
“민무구(閔無咎), 무질(無疾), 무회(無悔)의 딸들은 조정에 벼슬하지 않은 사람과 혼인(婚姻)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세종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8월 23일(신미) 3번째기사
헌부(憲府)에 전지하기를, “민무구(閔無咎), 무휼(無恤), 무질(無疾) 등의 딸의 혼가(婚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고 하였다,
세종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17일(계해) 2번째기사,
유후사(留後司)와 이천(利川), 강음(江陰) 등 고을에 전교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회(閔無悔)의 아들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 11월 2일(계유) 3번째기사,
임금이 영돈녕(領敦寧) 유정현(柳廷顯), 좌의정 이원(李原), 우의정 유관(柳寬)을 불러 교(敎)하기를,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은 나의 외조다. 그의 네 아들이 모두 죄로 죽었는데, 그 봉사할 사람이 없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다. 장손 민무구(閔無咎)의 아들 민추(閔麤)로 봉사시키고자 하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떤가. 관직은 주지 않겠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옛날에 죄는 죄대로 주고, 선세(先世)를 위하여 후손을 세워 준 자도 있고, 또 팔의(八議)921) 에 초방(椒房) 의 친(親)도 의(議)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추는 비록 역적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원군은 까닭 없이 제사를 끊을 수 없으니 민추로 봉사시키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니,
곧 예조에 명하여 민추로 하여금 서울에 올라와서 봉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