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추계) 충북심판강습회
8단 범사 이 규 호
목적: 검의 이법에 따라 공명 정대한 경기, 적정 공평한 심판,
유효격자와 반칙의 적용.
1. 유효격자 (심판규칙 제12조)
“유효격자는 충실한 기세와 적정한 자세로써, 죽도의 격자부로
격자 부위를 칼날을 바르게 하여 격자하고 존심이 있어야 한다."
1) 선수의 격자를 정확히 볼 것
- 죽도의 격자부로 칼날을 바르게 하여 격자하는가.
- 상대의 격자 부위를 정확하게 격자하는가.
- 격자 후 존심이 있는가.
- 격자의 강도와 탄력(SAE)이 있는가.
- 격자 후에 자세가 바른가.
2) 기술별 격자에 대한 유효격자의 정확한 판정
- 손목 받아 머리를 타격할 경우.
- 머리 받아 허리를 타격할 경우.
* 타격 소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양손 타격과 칼날의 방향, 친 난 후의 자세와 존심 등이 정확한가를 본다. (한손 타격은 안 됨)
* 퇴격 허리가 한판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선수가 즉시 머리를 치 고 앞으로 나아갈 때 유효격자 조건이 되면 나중에 친 머리를 준다.
- 퇴격 기술의 경우 한판의 조건 여부를 판단한다.
- 상단 선수에 대한 대응 기술을 보고 한판의 여부를 판단한다.
(찌름, 좌우 손목, 좌우 허리, 스쳐 올려 머리 등)
- 찌름의 경우 정확한 부위와 존심이 확실한가를 본다.
3) 상대가 나오는 순간(Debana))에 격자하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판단
- 상대가 기술을 내기 위하여 나오는 순간에 타격하는 머리나 손목,
허리치기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이 중요하다.
- 손목 먼저인지 머리가 먼저인지.
- 머리 먼저인지 허리가 먼저인지.
- 선후 격자, 격자 부위, 강도, 탄력, 격자 후 자세 등을 순간적으로 판 단하여 판정한다.
4) 이도(二刀)를 사용하는 선수의 경기
- 이도 선수의 소도를 든 손목을 정확히 타격하였을 때는 한판 인정.
- 코등이싸움에서 이도 선수가 소도로 타격하면 반칙.
- 코등이싸움에서 이도 선수의 대도가 상대 선수 죽도의 밖에 있고,
소도가 안쪽에 있는 경우 반칙. 그러나 소도가 상대 선수 죽도의
밖에 있고, 대도가 안쪽에 있는 경우는 반칙이 아님.
5) 유효격자의 조건 중 "타격 시 칼날을 바르게 하여"란 격자 시 죽도의
격자 방향과 칼날부가 동일 방향인 경우를 말한다. (심판세칙 10조)
(특히 허리 타격 시 정확히 보고 판단)
6) 득점, 반칙 관련 사항
➀ 상대의 왼 허리는 유효격자의 조건에 맞으면 한판.
➁ 상대의 머리치기를 손목으로 막았을 때는 막은 사람이 반칙.
➂ 상대가 허리 치는 것을 손을 대어 막은 것은 반칙.
➃ 상단 선수의 오른손이 죽도에서 벗어났을 때 벗어난 손목을 타격
했을 때, 유효격자의 조건에 맞으면 한판으로 인정.
(단 내린 손이 허리부위나 그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는 예외 임.)
2. 유효격자의 취소
- 경기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주심의 유효격자 선고
후에라도 취소할 수 있다. ( 규칙 27조 )
(격자 후 필요 이상의 言行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3. 금지행위의 엄정한 판단과 조치
1) 약물 사용. Doping 검사 (심판규정 15조)
2) 심판원 또는 상대 선수에 대한 무례한 말이나 행동 (심판규정 16조)
- 판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
- 기타, 말과 행동으로 심판이나 상대 선수에게 무례한 언동.
(1, 2)를 위반한 선수는 패로 하고 상대 선수에게 두 판을 부여하며, 그 선수에게 퇴장을 명하고 퇴장된 자의 기득 점수와 기득권은 인정 하지 않는다.)
3) 코등이싸움
➀ 정당한 코등이 싸움 여부를 판단한다.
➁ 한쪽 선수는 떨어지려고 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붙으면 반칙.
➂ 상대에게 칼을 반대로 걸어 상대의 어깨에 대거나 상대의 어깨를 누르면 반칙.
➃ 고의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것.
➄ 선수가 고착 상태에 빠졌을 경우 "헤어져" 할 것.
4) 왼손을 들어 올려 방어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반칙
5) 부정 용구의 사용 (심판규정 제17조 1항)
➀ 부정 용구를 사용한 선수는 패로 하고 상대 선수에게 두 판을 주며 기득 점수와 기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➁ 이 조치는 부정 용구 사용 발견 이전의 경기는 소급하지 않는다.
➂ 부정 용구 사용 선수는 그 후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단체전의 경우 후보 선수의 출전은 인정한다.)
4) 경계선상에서의 공방에 대하여
➀ 상대를 부당하게 장외로 밀어낸다. (심판규칙 17조 3)
➁ 경기 중 장외로 나간다. (심판규칙 17조4)
➂ 장외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세칙 15조)
- 한쪽 발이 장외로 나갔을 경우.
- 넘어졌을 때 신체의 일부가 장외로 나갔을 경우.
- 경계선 밖에 신체의 일부 또는 죽도로 몸을 지탱하였을 경우.
➃ ⌜중지⌟의 선고와 경기 재개시의 유의 사항
-⌜중지⌟의 선고가 반칙과 전후해서 발생했을 경우 선과 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에 유의한다.
➄ 심판의 장외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장외를 인정하지 않는 부 심은 깃발로 아님을 표시하지 말고 "합의!"를 신청하여 가부를 결 정하게 한다.
4. 심판원의 행동
1) 심판기의 올바른 사용
- 깃발은 반드시 손잡이 끝이 새끼손가락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 깃발을 풀거나 감을 때에는 몸 앞에서 깃발 머리는 왼쪽으로 손잡이
는 오른쪽으로 오게 하여 행한다.
- 선고를 위하여 깃발을 올릴 때는 45도로 바르게 올리고 내린다.
- "비김" 선고 시 홍색기 밖으로 나가게 하여 깃발끼리 교차 되도록
한다.
2) 선고
- 깃발을 높이 들고 선고를 명확한 음성으로 한다.
- 경기자를 향해 반칙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손가락을 위로 세워서 행한 다. (손가락으로 해당 선수를 가리키지 않도록 함.)
- "헤어져!" 했을 때 경기자가 시간을 끌거나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주심은 즉시 "중지!" 한 후 선수를 개시 선으로 가게 한다.
- 선고는 바르고 명료하게 한다.
- 심판은 선고하면서 이동하지 말 것
(유효격자 발생 시 그 자리에서 "머리!" 라고 선고한 후 잠시 멈추었다
가 원위치로 이동한다.)
3) 이 동
- 주심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심은 심판 3인의 위치가 잘 못 되었으면 중지 후 경기를 재개할 수 있고, 부심은 중지할 수 없다.
. 주심은 항상 경기하는 두 선수의 가운데 있도록 위치를 잡으며 부심을 이끈다.
. 심판은 선수와 같은 기분으로 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신속히 이동
한다.
4) 자세
- 자연스럽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정지 시에는 두발을 단정히 모은다.
- 이동 시에는 뛰지 않고 선수와 평행을 유지하며 이동한다.
5. 합의 관련
1) 감독이 선수의 유효격자의 착오에 대하여 이의 제기
(A심판은 홍기, B심판은 백기, C심판은 기권)
- 심판 3인이 합의한 결과를 주임 심판에게 알리면 주임심판은 감독에 게 합의 내용을 반드시 통고한다.
2) 밀어내기 여부 합의
- 심판 셋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부심도 합의 요청이 가능함.
- 여세로 밀어낼 때 상대 선수의 저항이 약하면 장외로 나간 선수가 반칙.
3) A심판은 장외, B심판도 장외, C심판은 머리 한판의 깃발을 올렸을 때
주심은 합의 후 반칙 또는 한판 여부를 깃발로 주심만 표시한다.
6. 죽도 관련
1) 죽도의 1/4 위치에 중혁을 매도록 수정, 심판은 죽도에 손대지 않음.
2) 유효격자 부분의 길이가 길면 불공정.
3) 경기 중 타 경기장의 죽도가 날아와 떨어졌을 때 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지시키고 조치한다.
[ 심판의 유의 사항 ]
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공평함이다.
1. 유효격자를 바르게 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반칙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적용을 해야 한다.
3. 심판의 적절한 이동이 올바른 판정을 하게 한다.
4. 예법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무례한 행동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