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산물 태우기와 모닥불 등, 농촌지역에서는 혼란과 갈등 우려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기가 발생하여 119 소방차량이 현장에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1월3일 브리핑에서, 강원도 화재안전 조례 제정 2007.12.28.조례 제3237호가 2007년 12월 28일 공포되어 「119신고없는 연막소독」 화재오인 출동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는 “그동안 오인출동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무분별한 119신고 및 허술한 불(火) 관리 등으로 해마다 오인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 등 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유사시 긴급출동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이같은 내용의 화재예방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또는 관할 소방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 소방차가 불필요하게 출동하지 않도록 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때에도 작업현장에 안전감독자를 지정, 용접작업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해야하고, 작업장소에는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화기작업 허가서를 비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홍보가 부족할 경우 적지않은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에는 강원도내 각 마을마다 고유 전례 전통인 달집태우기와 망우리 돌리기,횃불 행진 등의 마을단위 행사가 있으며, 이른 봄철에는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받두렁 태우기와 농업 부산물 태우기 등이 기다리고 있어 농업인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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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까지 화재·구조·구급 등의 사유로 119에 신고 된 125,662건의 출동 현황을 분석해보면
- 화재ㆍ구조ㆍ구급조치로 정상 처리된 건수는 9,794건(48%)이었으며
- 오인신고가 22,575건으로 18%를 차지하였고
- 생활민원, 전화 안내, 타 시·도 이첩이 21,286건(16.5%)
- 기타 중복신고 등이 22,007건(17.5%)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화재안전 조례 제정 2007.12.28.조례 제3237호
제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 위반시에는 2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를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감독자
②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다.
③ 과태료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및 징수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소방기본법」제56조 및 제57조,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7조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