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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심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미용계 큰 파장 예상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한 사건이 서울지방법원에 8월 30일 자로 접수되었다.
박정조 외 1인의 채권자가 이선심 회장(채무자)을 상대로 접수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23)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미용사회에 큰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채권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한 박정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 부회장(이하 채권자)은 이선심 회장의 불법 선거 운동을 몇 가지로 지적했다.
우선 지난 2023년 6월 13일 중앙회장 직무대행에게 전달된 정00(이00 前 고충처리위원장의 아내)의 탄원서 및 진정서 미공개로 대의원 및 회원의 알권리가 박탈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 점을 들었다.
중앙회장 직무대행자가 탄원서와 진정서의 내용을 회장단이나 대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이런 문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조차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박정조 후보가 탄원서를 공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어 대의원들의 알권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주장이다.
(원고 정00 씨는 2023년 6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선심 피고를 상대로 이선심과 이00의 간통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22년 9월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전국 지부, 지회장 연수 시 많은 미용인(5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함)에게 현금 100달러씩을 지급한 것을 들었다. 이는 임원선거규정 제 30조 4항을 위반한 명백한 선거규정 위반이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2023년 경북 모 시(市)를 방문해 지방 유력자인 미용인과 지회 회장단을 만나 식사대접과 고가의 화장품을 제공한 행위는 임원선거규정 제 7장 21조(선거운동원의 범위)와 제 30조(선거운동의 금지, 제한)을 위반했으므로 당선무효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기호 1번 이선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허위나 거짓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것은 파렴치한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들었다.
박정조 채권자의 말에 따르면 이선심 회장(채무자)은 최소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이00(전 고충처리위원장)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선심 후보의 해명이야말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부도덕한 미용인이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박정조 채권자의 주장으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정관 제 8장 상벌 제 57조(징계대상) 1항 2.법인 및 지회, 지부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정조 후보는 지난 6월 30일부터 일주일 간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앞에서 이선심 회장의 즉각적인 회장 사퇴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미용사회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미용인이 회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사건을 접한 한 미용인은 “미용사회의 격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 미용인이라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하루 빨리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 미용사회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 사건은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 이전에 미용계가 부끄러운 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사건이 재판부에서 인용된다면 이선심 회장은 즉각 회장의 직무를 잃게 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은 빠르면 2~3주 안에 판결이 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