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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금호2.3가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1분
투표 수: 2,572 매
수작업 시간: - 42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서울 성동구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종료 42분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성동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서울 성동구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
1) 금호2.3가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712 매
투표수: 3,716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4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서울 성동구 선관위위원장은 +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금호4가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77 매
투표수: 3,07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성동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마장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47 매
투표수: 3,14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성동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4) 성수1가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241 매
투표수: 3,242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5) 응봉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228 매
투표수: 3,22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6) 옥수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24 매
투표수: 2,525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7) 사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87 매
투표수: 2,28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8) 옥수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99 매
투표수: 2,80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성동구 선관위는 전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행당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6 분
투표 수: 2,930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성수2가제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 분
투표 수: 3,376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성수2가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8 분
투표 수: 2,831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송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0 분
투표 수: 2,303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마장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7 분
투표 수: 2,645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마장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 분
투표 수: 2,263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성수1가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9 분
투표 수: 3,547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행당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8 분
투표 수: 3,327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사근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1 분
투표 수: 2,463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왕십리도선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7 분
투표 수: 2,999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8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행당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4 분
투표 수: 3,246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이하 생략......
4. 성동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성동구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4,354 매
미분류: 543 매( 오차율 12.47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9] 개표기 9 대 운영하여 개표참관불능 상태 조장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2) 성동구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1,638 매
미분류: 140 매( 오차율 8.54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기 8 대 운영하여 개표참관불능 상태 조장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5. 서울 성동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서울 성동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68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서울 성동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8
서울 성동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68 매를 전송했다.
2) 서울 성동구 선관위가 최종 68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금호2.3가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용지 교부수: 3,712
투표수: 3,716 매 (+ 4 부정개표 자료이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13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성동구 개표진행상황표 6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성동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서울 성동구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0시 27분 3,716매를 65 번 째로 전송했다???
서울 성동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68 개
중앙선관위가 서울 성동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65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성동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서울 성동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개표전 공표 1건, 유령투표 8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2건)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서울 성동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개표전 공표 1건, 유령투표 8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2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이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울 성동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서울 성동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성동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2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2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성동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68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성동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65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서울 성동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참고사항]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방 '친절한 심술씨' 자료 퍼옴)
투표구 | 선거인수 | 투표용지교부수 | 투표수 | 위원장공표시각 | ||
부재자투표 | 4,651 | 4,354 | 4,354 | 20:46 | 미분류표543 | 12% |
재외국민 | 2,241 | 1,638 | 1,638 | 20:09 | ||
금호1가동1 | 4,193 | 3,014 | 3,014 | 22:59 | 수개표21분 | |
금호1가동2 | 4,556 | 3,447 | 3,443 | 21:18 | 수개표19분 | |
금호1가동3 | 4,150 | 3,230 | 3,229 | 23:01 | ||
금호2.3가동1 | 5,082 | 3,712 | 3,716 | 0:13 | 투표수4많음 | 수개표18분 |
금호2.3가동2 | 4,960 | 3,258 | 3,257 | 22:45 | 수개표18분 | |
금호2.3가동3 | 5,457 | 3,740 | 3,739 | 23:35 | 수개표24분 | |
금호2.3가동4 | 3,181 | 2,572 | 2,572 | 22:21 | 수개표18분 | |
금호4가동1 | 3,910 | 2,798 | 2,795 | 20:05 | ||
금호4가동2 | 3,724 | 2,952 | 2,951 | 20:38 | ||
금호4가동3 | 4,299 | 3,077 | 3,078 | 23:00 | 투표수1많음 | 수개표12분 |
옥수동1 | 961 | 512 | 512 | 20:43 | ||
옥수동2 | 3,797 | 2,799 | 2,800 | 21:25 | 투표수1많음 | 수개표17분 |
옥수동3 | 3,988 | 3,164 | 3,164 | 21:50 | ||
옥수동4 | 4,268 | 2,961 | 2,959 | 22:36 | ||
옥수동5 | 3,204 | 2,524 | 2,525 | 23:19 | 투표수1많음 | |
용봉동1 | 4,532 | 3,200 | 3,198 | 20:16 | ||
용봉동2 | 4,949 | 3,861 | 3,860 | 23:24 | 수개표23분 | |
용봉동3 | 4,048 | 3,228 | 3,229 | 22:40 | 투표수1많음 | |
성수1가1동1 | 3,959 | 2,711 | 2,710 | 20:25 | 수개표22분 | |
성수1가1동2 | 4,054 | 3,241 | 3,242 | 20:57 | 투표수1많음 | |
성수1가1동3 | 3,285 | 2,605 | 2,604 | 19:53 | ||
성수1가1동4 | 2,923 | 2,083 | 2,081 | 23:40 | 수개표17분 | |
성수1가2동1 | 3,441 | 2,415 | 2,415 | 20:45 | ||
상수1가2동2 | 3,101 | 2,346 | 2,346 | 21:05 | ||
성수1가2동3 | 4,271 | 3,320 | 3,318 | 23:39 | 수개표20분 | |
성수1가2동4 | 4,436 | 3,547 | 3,547 | 0:09 | 수개표16분 | |
성수2가1동1 | 3,965 | 2,790 | 2,790 | 20:51 | 수개표20분 | |
성수2가1동2 | 4,578 | 3,407 | 3,407 | 23:03 | ||
성수2가1동3 | 4,338 | 2,983 | 2,983 | 22:35 | 수개표18분 | |
성수2가1동4 | 4,080 | 2,928 | 2,927 | 0:15 | 수개표21분 | |
성수2가3동1 | 4,050 | 2,835 | 2,831 | 21:08 | 수개표14분 | |
성수2가3동2 | 4,165 | 3,376 | 3,376 | 23:05 | 수개표10분 | |
성수2가3동3 | 1,881 | 1,296 | 1,295 | 22:50 | ||
왕십리도선동1 | 4,129 | 3,002 | 2,999 | 23:17 | 수개표17분 | |
왕십리도선동2 | 3,369 | 2,150 | 2,150 | 22:24 | ||
왕십리도선동3 | 3,247 | 2,561 | 2,559 | 20:18 | ||
왕십리2동1 | 4,980 | 3,445 | 3,444 | 21:23 | ||
왕십리2동2 | 3,728 | 2,786 | 2,781 | 22:01 | ||
왕십리2동3 | 1,832 | 1,417 | 1,415 | 20:01 | ||
왕십리2동4 | 3,219 | 2,590 | 2,589 | 20:15 | ||
행당1동1 | 4,052 | 2,930 | 2,930 | 23:46 | 수개표7분 | |
행당1동2 | 4,703 | 3,644 | 3,644 | 23:57 | 수개표19분 | |
행당1동3 | 2,549 | 1,863 | 1,863 | 21:20 | ||
행당1동4 | 3,098 | 2,185 | 2,185 | 22:38 | 수개표19분 | |
행당2동1 | 4,560 | 3,348 | 3,348 | 0:14 | 수개표18분 | |
행당2동2 | 4,055 | 3,156 | 3,156 | 20:17 | 수개표22분 | |
행당2동3 | 4,274 | 3,328 | 3,327 | 23:48 | 수개표16분 | |
행당2동4 | 3,709 | 3,073 | 3,073 | 20:07 | ||
행당2동5 | 4,042 | 3,247 | 3,246 | 21:04 | 수개표17분 | |
마장동1 | 3,553 | 2,627 | 2,627 | 20:40 | ||
마장동2 | 3,347 | 2,645 | 2,645 | 23:27 | 수개표15분 | |
마장동3 | 3,973 | 3,147 | 3,148 | 23:58 | 투표수1많음 | 수개표19분 |
마장동4 | 3,096 | 2,264 | 2,263 | 20:11 | ||
마장동5 | 3,331 | 2,374 | 2,372 | 20:53 | ||
마장동6 | 2,977 | 2,329 | 2,329 | 21:59 | ||
시근동1 | 2,651 | 2,100 | 2,098 | 19:51 | ||
시근동2 | 3,192 | 2,287 | 2,288 | 22:10 | 투표수1많음 | |
시근동3 | 3,314 | 2,464 | 2,463 | 22:11 | ||
송정동1 | 3,598 | 2,473 | 2,470 | 23:26 | ||
송정동2 | 3,274 | 2,303 | 2,303 | 23:50 | 수개표14분 | |
송정동3 | 3,169 | 2,215 | 2,214 | 21:10 | 수개표18분 | |
용답동1 | 3,644 | 2,369 | 2,367 | 20:13 | ||
용답동2 | 3,640 | 2,620 | 2,619 | 20:50 | ||
용답동3 | 3,299 | 2,376 | 2,376 | 20:48 | 수개표24분 | |
용답동4 | 3,232 | 2,357 | 2,357 | 23:12 | 수개표18분 | |
잘못구분된투표지 | 13 | 1:30 | ||||
계 | 249,514 | 185,599 | 185,566 | |||
선관위제공데이터 | ||||||
개표완료된 선거인수 |
투표수 | 수개표안함! | ||||
249,514 | 185,566 | 유령11명~ | ||||
- | - |
부재자투표 미분류율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