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 특강으로 박종덕 베로니카 자매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당.
우리 성당의 성모자 이콘을 그리신 김형부 마오로 교수님의 부인이시고
우리 신부님의 작은 어머니이셔서 인지 어디선가 뵌 듯한 친근한 외모에
열정적으로 세세히 가르쳐 주시니 보험에 대해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성모님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들이신지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라는 느낌이 마구 밀려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제도인데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걸 제대로 모르시는분,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매, 중풍, 뇌졸중으로 인해서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요양보호사,간병인등을 서비스 하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면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질환을 앓고있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자만이 받을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종류를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4,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1~3등급)이 인정된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
해드립니다
5, 급여이용 : 장기요양인정서를 기재된 유효기간및 월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체결하여 급여를
이용합니다.
등급판정에 따라 재가시설 또는 요양시설이용시 국가부담은 80~85% 부담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은 15~20%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이 곳을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궁금하신 모든 것이 들어있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존엄하게 인생을 마치고 싶다, 하는 말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제도 이지요~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데 주역을 하신 분으로서 굉장히 바쁜 신 중에도 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당.
궁금하신 것 있으면 물으시라고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당.
아직 잘 모르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꼭 알리고, 저도 언젠가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때를 대비해서 잘잘 숙지하고 있겠습니당!!!

첫댓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는 말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너무 좋은 제도인것같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특강 준비해주신 교육분과분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