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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원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이 형식에 맞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접수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부적법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다시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의 각하 사유
4️⃣ 화해권고결정 송달불능 시
화해권고결정이 송달 불능 상태가 되면 결정은 취소되며, 소송은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는 피고나 원고가 결정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 법적 불확실성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이의신청의 취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당사자는,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취하가 이루어지면, 이의신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취하 절차
6️⃣ 이의신청의 포기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사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에게도 이 포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7️⃣ 화해권고결정의 최종 효력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또는 이의신청을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확정된 화해 결과를 통해 분쟁을 끝낸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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