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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영수증 다 본다"…가산세 부과 약국 속출 팜택스 "가공경비 돋보기 조사…임대료·인건비처리 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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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세무조사가 엄청나게 강화됐다. 특히 가공경비 계상여부에 집중되고 있는데 가산세를 납부하는 약국도 속출하고 있다.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약국 90%는 과표구간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5%) 구간에 포함된 곳이다. 팜택스(대표 임현수 회계사)는 18일 소명자료 제출 등 올해부터 강화된 약국 세무조사 사례와 대응법을 공개했다. 먼저 가공경비 문제가 약국 세무조사의 핵심이다. 경비처리 부분을 꼼꼼하게 따진다는 이야기인데 즉 사업과 관련해 정확하게 경비를 지출했느냐를 세무당국이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차량유지비를 과다계상한 약국은 자동차가 약국 업종에서 왜 필요한지가 문제가 됐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자동차 리스를 하면 세무당국도 크게 터치를 안했는데 차량리스 금액이 너무 크며 경비 인정이 안된다는 게 세무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외제차는 보수적으로 본다. 여기에 약국장이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개인적인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용처리 여부도 쟁점이 됐다. 약국+가사용으로 5대 5 안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기름을 넣을때 비율적으로도 구분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심지어 밥값도 문제가 됐다. 약국장이 먹는 식사도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도 나왔다. 직원이 먹는 것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 특히 모 세무당국은 약국이 이용하는 식당이 너무 멀다고 하자 약국장은 배달시켜 먹었다고 반박한 사례도 있었다. 즉 약국과 식당 거리가 멀면 업무용으로 볼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세무당국의 시각이다. 또한 복리후생비 계산은 영업일수당 하루평균 식대가 얼마인지 추정하며 진행되는데 인당 금액보다 과하면 소명대상이 될 수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예규에 개인(약국장)이 먹는 식대는 인정이 안된다"며 "관행적으로 처리를 해왔는데 소명에 걸리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약국에서 일한 배우자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된 것만 인정을 한다는 점도 체크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배우자, 자녀가 일을 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물어본다. 마트 이용 가사용 연수증을 경비로 신고해도 과거에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올해부터 계정별원장을 체크하면 면밀하게 따지고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과거에는 소명자료를 두루뭉실하게 해도 됐는데 지금은 계정별원장까지 달라고 한다"며 "이는 가계부같은 것인데 하루에 뭘 썼는지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약사님도 기억을 못하는데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하다보면 타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세금을 내게 된다"고 전했다. 소명통지는 지역에서 규모가 있는 약국이나 적격증빙 비율이 낮으면 나온다. 적격증비자료,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인데 이 비율이 낮으면 소명확률이 높아진다.
임 회계사는 "임현수 가공경비가 3000~4000만원 정도면 피해갈 방법이 없다"며 "예를들어 5000만원 가공 경비면 과표구간 35% 이상 약국이 기 때문에 가산세 10% 등 20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업종 구부없이 세무조사가 강화됐다"며 "약사들이 가공경비가 들어간 것을 모르는 경우가 문제"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4대보험, 급여 신고를 꼭 해야한다"며 "설날 상여, 아르바이트생 하루 일당 등 4대 보험 때문에 안하고 있다가 불이익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약국간 포괄양수도할 때도 자산목록표나 포괄양수도계약서라도 써야 경비 인정이 된다. 임 회계사는 "가공경비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좋다. 건물주가 발행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가사용 경비가 상쇄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
첫댓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되어가는 느낌. 무서버요
빅데이터, 빅브라더스에 의해서 모든것이 밝혀지는것 같아요
경기가 안좋다보니 돈나올곳을 짜낼려고 하는것 같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