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대법원 2023.8.31선고 2023다240428(본소) 건물등철거
대법원 2023.8.31선고 2023다24043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씨△△△파소문중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국불교태고종□□사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61174(본소), 2022나61181(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74. 10. 30.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2007.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망 소외인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 소외인이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