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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대전광역시 개방형직위(3급) 감사위원장 임용시험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52호
- 대전광역시 개방형직위(3급) 감사위원장 임용시험 계획 |
대전광역시에서는 개방형직위인 「감사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 임용분야 및 인원 |
가.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근무부서 | 직 위 | 직 급 | 선발인원 | 근무기간 | 비 고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 지방부이사관 | 1명 | 2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나. 주요업무
직 위 | 주 요 업 무 |
감사위원장 | ㅇ 자체감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ㅇ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결과 처분 심의ㆍ의결 ㅇ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ㅇ 청렴 종합대책 추진(청렴도ㆍ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ㅇ 시 산하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ㅇ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ㅇ 공직감찰, 고충민원, 언론비판보도, 특명사항,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
2 | 관련법규 |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개방형직위)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장(자체감사의 운영)
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 임용신분 |
ㅇ 관련법규에 의거, 경력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등
4 | 응시자격 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에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 ≫ | ||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나. 자격요건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에 의거, 다음각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적용 ≫ |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위 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단, 위 2호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5 | 보수 및 수당 |
가.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에서 책정 원칙으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 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개방형 3호 | - | 72,671천원 |
※ ① 기타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②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가. 시험일정
시험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
‘21. 5. 17.(월) ~ 5. 27.(목) | ‘21. 5. 28.(금) ~ 6. 3.(목) | ‘21. 6. 1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시험정보」에 게시
나. 시험방법
① 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②2차 시험 : 서류심사+면접시험(적격성 심사)
ㅇ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을 검증하여 적격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능력요건 심사항목 | ① 전문가적 능력 | ② 전략적 리더십 |
③ 변화관리 능력 | ④ 조직관리 능력 | |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ㅇ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임용권자(시장)가 임용후보자 중 선발 임용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 위원장은 외부위원 - 선발시험위원회는 원서 접수 마감 후 구성(시험위원 제척사유 분석) |
7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5. 28.(금) ~ 6. 3.(목) / 평일 09:00~18:00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청 9층 인사혁신담당관(채용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우체국 익일특급)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8 | 응시자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
①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서식 1호) | |
②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2호) ※본인 자필로 작성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2층 시민봉사과 11번 창구) - 5급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 |
③이력서 1부 | (별지서식 3호)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④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4호) | |
⑤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
⑥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
⑦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 근무경력기간 기준(예시) : 주 40시간(1일 8시간) 12개월 상근(常勤)할 경우 → 1년 산정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주당 또는 1일)을 경력증명서에 명시(불분명한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
⑧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
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별지서식 7호) 본인 자필로 서명 |
가. 공통사항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채용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9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졸업증명서)는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시행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문의 :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042-270-2970, 2971)
◦ 직무관련 문의
채용분야 | 부서명 | 연락처 | 비고 |
감사위원장 | 감사위원회 감사기획팀 | ☎ 042-270-2700, 2701 |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