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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드론 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F1드론&YACHT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6.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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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
[ ] 신 규 [ ] 변경ㆍ이전 [ ] 말 소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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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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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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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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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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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치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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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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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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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 ] 영리 [ ] 비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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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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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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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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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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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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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륙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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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탑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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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명ㆍ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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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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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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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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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ㆍ |
변경ㆍ이전 전 |
변경ㆍ이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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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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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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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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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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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 4.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항공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전ㆍ변경 시에는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만 제출하며, 말소 시에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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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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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비행장치 중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위 1, 2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 표시 항목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서 ** 표시 항목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카메라 등 탑재) 여부를 기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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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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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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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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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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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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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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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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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 (신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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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 (신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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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 (신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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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주 요 제 원 |
최고속도 |
㎞/h |
엔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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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속도 |
㎞/h |
탑 승 인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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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속도 |
㎞/h |
자 체 중 량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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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륙 중량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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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폭×높이 (m) |
0. x 0.x 0. |
연 료 용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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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더 |
종 류 |
패러글라이더 |
제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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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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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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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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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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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하네스 |
형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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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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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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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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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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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비상낙하산 |
형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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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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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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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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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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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측면)
사진부착 (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서류안내
2016.11.9.
전화: 051-974-2147, FAX: 051-971-1219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1. 등록신청 구비서류
ㅇ 등록신청서 1부 (6페이지 참조)
- 별지 제135호 서식 등록신청서 (정부수입인지 1만원,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http://www.e-revenuestamp.or.kr)
ㅇ 필수 서류 및 정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대표 임원 및 자본금 확인 용도)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 대표 및 임원(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등재) 주민등록번호
* 항공법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의하여 신청인과 관련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신원조회를 위해 대표 및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ㅇ 별표 63의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 시행규칙 별표 63의 3 등록기준
구 분 |
기 준 |
자본금 |
가.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 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4천 5백만 원 이상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자본금 면제 |
조종자 |
1명 이상 |
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보험가입 |
제3자 보험에 가입할 것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1억 5천만 원 이상 |
- 자본금 증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등 자산평가액
- 조종자 : 관련자격증 사본 1부
* 자체무게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 불필요
- 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부산지방항공청) 사본 1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교통안전공단) 사본 1부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서 불필요
ㅇ 사업계획서 1부(시행규칙 제313조 참조) - 2~5페이지의 예시 참조하여 작성
ㅇ 사업계획서 1부(시행규칙 제313조 참조) - 아래의 예시 참조하여 작성
가. 사업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사업목적 : 공공기관과의 지하시설물측량 및 GIS DB구축에서 습득한 안전관리, 보안관리, 공간정보 구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영상 제작,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사진촬영 등 다양한 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공간정보의 구축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수익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한다.
(2) 사업의 범위 : 사업 내용 기술(농업지원, 사진촬영, 측량, 탐사, 관측, 조종교육 등)
나. 안전관리 대책
(1) 안전성 점검 계획
< 비행 전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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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점검 사항 |
결 과 |
1 |
비행공역 및 기상 확인 |
① 관제권(공항 반경 9.3 km) 등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 여부 확인 |
YES□ NO□ |
② 강풍 등 악기상 여부 확인(야간비행 금지) |
YE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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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구밀집장소 상공 회피 |
YE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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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체 외관 및 장착물 |
① 프로펠러 및 모터의 장착·결속 상태와 파손 여부 확인 |
YES□ NO□ |
② 기체 외관 상태 확인 |
YE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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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탑재 장비(카메라 등) 및 장착물 상태 확인 |
YE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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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터리 |
① 배터리 장착·결속상태 확인 |
YES□ NO□ |
② 배터리 충전상태 확인 |
YE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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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원 |
기체 및 컨트롤러 전원 작동 확인 |
YES□ NO□ |
5 |
통신 상태 (와이파이, GPS 등) |
①기체와 컨트롤러 간의 통산상태(와이파이 신호 등) 확인 |
YES□ NO□ |
② GPS 신호 수신 상태 확인(Kp 지수 포함) |
YE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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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동작점검 |
조작명령에 따른 모터 및 프로펠러의 정상 동작 확인(GPS모드) |
YES□ NO□ |
7 |
주변 확인 |
① 기체와의 안전거리 10m 이상 이격 |
YES□ NO□ |
② 보행자 등 주변 인원 및 장애물 확인 |
YE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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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중 이상 확인 시 반드시 재점검 및 기체 정비·수리 후 비행 실시 |
* 제작사 매뉴얼 등에 따른 안전성 점검 및 기체 정비 계획 추가 작성
(2) 사고 발생 시 조치절차
ㅇ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호 및 인근 구조기관 신고
*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 신고
ㅇ 부산지방항공청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
* 항공법 제23조 제7항에 의거, ‘양식 1’의 내용을 보고
- 사고경위, 원인 파악 등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사고조사담당) |
전화 : 051-974-2147 (야간/휴일 : 051-974-2200)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공조사팀) |
전화 : 044-201-5447 (야간/휴일 : 02-6096-1000) |
* 사업범위(사진촬영, 농업지원 등) 특성에 따라 사고 대응 매뉴얼 추가 작성
(양식 1) 사 고 발 생 보 고
수 신 :
참 조 : 작 성 일 :
조종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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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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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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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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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치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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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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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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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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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상 또는 물건 파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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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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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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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 책 성 명 서 명 |
다. 자본금
예) 자본납입금( 000원), 자기자본( 000원), 정부지원( 000원) 등
라.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1) 상 호 :
(2) 대표자 :
(3) 소재지 :
마.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1) 시설 : 사무실 또는 장비보관장소, 교육장 등 (사진 첨부)
(2) 장비 : 무인비행장치(신고번호: S0000), 안전성인증서(첨부)
(3) 장비 개요 : 성능 및 제원 등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순번 |
성명 |
담당 |
생년월일 |
비고 |
1 |
ㅇㅇㅇ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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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ㅇㅇㅇ |
이사,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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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ㅇㅇ |
조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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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서 첨부(필요시) |
4 |
ㅇㅇㅇ |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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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ㅇㅇㅇ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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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 개시 예정일
2016 년 월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완료 후)
2. 관련법규
- 항공법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법 시행규칙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311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
- 항공법 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등록신청]
※ 보내실 곳
-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대저2동)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담당 앞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개정 201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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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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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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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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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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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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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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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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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전화번호(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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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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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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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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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 제137조 □ 제137조의2 □ 제140조 □ 제140조의2 □ 제141조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 제311조, 제311조의2, 제313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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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등록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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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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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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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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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해당 신청이「항공법」제137조제2항,제137조의2제2항, 제140조, 제140조의2 또는 제14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 1만 원상 당 정부수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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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확인사항 |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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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개정 201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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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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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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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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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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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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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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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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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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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소의 명치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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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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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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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0조, 제304조의2,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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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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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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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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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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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 경 사 유 |
첨부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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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사업 범위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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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공청장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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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