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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18.01.23) 서울 강북경찰서에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김모(71) 씨와 정모(49) 씨를 구속하고 이모(71) 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는
다소 황당한 뉴스가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라면 성공했을 것이라며 댓글들을 달았데요.(Link 생략)
<은행에 제시된 500억원짜리 자기앞 수표.)
결론부터 말 하자면, 지급의뢰를 받은 은행에서 실체확인이 안 되면
통장에 기입만 할 뿐, 현금화 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미결제 타점권'이라 하지요.
(단, 발행 은행의 타점에서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
현재 은행의 생리를 적용한다면,
뭐,.... 진짜 정상적인 것이고 지급가능하다 하더라도
은행 지점에서 그만 한 현금을 가지고 있을리도 만무하고,
수표로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만큼의 초고액의 돈이랍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봤을때...
현금을 전문 운송하는 사람도 1억을 넘는 수표만 가지고 있어도
분실 될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500억원짜리 수표를 혼자 덜렁덜렁 가지고 온다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만,
일단,
은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일정한금액의 입금액과 출금액의 평균을 산출해서 차액의 일정한 양
만큼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의 큰 금액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표발행 역시 별단계정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1일 발행 가능총액에 제한이 있답니다.
이것은 타행송금이나 타점 송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행/타점)환 계정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는 데
이 금액이 크게 되면 은행간, 각 점 간 상호 어려움이 있기떄문에
내규로 정한 일정한 금액 이외의 금액을 갖고 있지 않답니다.
예전에 IMP때 건전한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던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인출사태입니다.
기본법칙인 대수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이지요.
어느 은행이든지 인출사태에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은행은 없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문제없고 건전한 1차 은행이라도
루머등으로 인출을 요구하는 사람이 줄을 서게 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참고:1금융권:시중은행, 2금융권:보험사등,상호금융권:단위농수축협,신협,마을금고)
각설 하고....
일반적으로 수표가 발행되는 방법이나
은행에 제시된 수표가 처리되는 과정,
현금화 하는 과정이 모두 전산처리되고,
수표 뒷면에 이서하는 과정, 실명 확인 (일정금액이상)등
발행인과 제시인의 실명인증 내역등,
수표의 이동경로가 나타나며,
발행 후 분실해도 수표번호 조회가 가능한 마당에..
소액의 비정액권으로 위조해도 현금화는 불가능하며,
소지인의 인적이 남아서 뇌물로도 안 받고,
좀도둑도 수표는 안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수표를....
(그래서 5만원짜리 지폐 나올떄 <찬/반으로> 난리였다고 하더라구요)
500원도 안 될 판에 당당하게 500억원이나 위조 기재를 해서 인출하려고 하다니요????
혹여 당장 통장에 입금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수표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행과 소멸이 은행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또한 은행간에는 그와 관련된 현금 거래가 오고 간답니다.
(물론 실물 현찰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회계 분개는 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표도 발행이 없는데 소멸할 수 없지요.
(즉, 출생신고 없는 사망신고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조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사람들이
바보인거죠.
지금까지 쓰잘데기 없는 객설이었습니다.
Ps : 최근 상호금융권이 대출심사를 강화한 모양입니다.
직설적으로 문턱을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1차 대 전제인, 【신의칙】에는 부합하지만,
2차 대 전제인, 【주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호부조】
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1,2금융권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면,
상호금융권의 존재이유를 흔드는 근간이 될 수 있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공적자금을 전혀 받지 않은' 순수 민족 자본이라고 할 지라도 말입니다.
※ 실제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여신조건은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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