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행위란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신축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도시지역)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구비서류 1.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사용권등) 2. 사업계획 평면도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3. 설계도서 (공작물설치) 4. 토지의 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 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6. 위해방지 / 환경오염방지 / 경관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00,000㎡ 이상의 산지 - 산지의 면적이 1,000,000㎡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30/100 포함되는 경우 - 산지의 면적이 500,000㎡ 이상 1,000,000㎡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 중 보전산지가 500,000㎡ 이상 포함되는 경우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1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 산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지전용 승낙서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1/25,000의 지형도 *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측량업자가 측량한 1/6000, 1/1200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임목축적조사서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접수/ 처리 * 산림청 : 산지전용면적 100㏊ 이상, 보전산지 10㏊ 이상의 경우 *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 산지전용면적 100㏊ 미만, 보전산지 10㏊ 미만의 임업연구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국유림의 경우 * 지방산림관리청 : 산지전용면적 20~100㏊ 미만, 보전산지 1~10㏊ 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국유림관리소 : 산지전용면적 20㏊ 미만, 보전산지 1㏊ 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 : 산지전용면적 20~100㏊ 미만, 보전산지 1~10㏊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시.군.구 : 산지전용면적 20㏊ 미만, 보전산지 1㏊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초지전용허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고시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용지로 전용시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 됩니다. - 토지소유자가 직접 조성한 초지로서 본인이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토지로서 임차인이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이 조성한 초지를 매입하여 5년이상 경과한 초지로서 변경된 소유자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초지전용 승낙서 * 초지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의 판단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 법인등기부 동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목적이 영 제16조1항 또는 제4호에 해당될 때) * 피해방지계획서 및 잔여초지 활용계획서
취급부서 : 축산원예과 축산담당
제출처 : 시청 민원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경운초지 1㏊조성에 필요한 비용 5/1000(수입증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농작물 재배지를 전용시 과수용지이외는 15 이내 이어야 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면적 □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잔여 초지의 이용 가능성 (초지의 일부만 전용시)
도로점용허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굴착) 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 도로법 제40조 . 동법시행령 제24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1부 * 공사계획 평면도 1부 * 종,횡단면도 1부 * 점용면적이 표시된 지적도 1부 * 등기부등본 1부 * 구조물설계도 1부 * 위치도 1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하천구역안에서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등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등을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비사항 * 위치도 * 설계서 및 도면(표준구조물도, 종.횡단면도, 구적도 등)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수리계산서 * 공사비 산출서 * 운항 계획서 * 기타 허가 종류 별로 요구하는 서류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소하천 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유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등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오손행위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소하천 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준비사항 * 소하천 공사 시행 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1부 *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1부 (공작물 설치 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
취급부서 지역개발과 하천 관리 담당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감하시고 추천,댓글 한번 꼬~옥 부탁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개발 행위란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신축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도시지역)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구비서류 1.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사용권등) 2. 사업계획 평면도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3. 설계도서 (공작물설치) 4. 토지의 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 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6. 위해방지 / 환경오염방지 / 경관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00,000㎡ 이상의 산지 - 산지의 면적이 1,000,000㎡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30/100 포함되는 경우 - 산지의 면적이 500,000㎡ 이상 1,000,000㎡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 중 보전산지가 500,000㎡ 이상 포함되는 경우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1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 산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지전용 승낙서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1/25,000의 지형도 *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측량업자가 측량한 1/6000, 1/1200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임목축적조사서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접수/ 처리 * 산림청 : 산지전용면적 100㏊ 이상, 보전산지 10㏊ 이상의 경우 *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 산지전용면적 100㏊ 미만, 보전산지 10㏊ 미만의 임업연구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국유림의 경우 * 지방산림관리청 : 산지전용면적 20~100㏊ 미만, 보전산지 1~10㏊ 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국유림관리소 : 산지전용면적 20㏊ 미만, 보전산지 1㏊ 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 : 산지전용면적 20~100㏊ 미만, 보전산지 1~10㏊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시.군.구 : 산지전용면적 20㏊ 미만, 보전산지 1㏊ 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초지전용허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고시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용지로 전용시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 됩니다. - 토지소유자가 직접 조성한 초지로서 본인이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토지로서 임차인이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이 조성한 초지를 매입하여 5년이상 경과한 초지로서 변경된 소유자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초지전용 승낙서 * 초지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의 판단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 법인등기부 동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목적이 영 제16조1항 또는 제4호에 해당될 때) * 피해방지계획서 및 잔여초지 활용계획서
취급부서 : 축산원예과 축산담당
제출처 : 시청 민원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경운초지 1㏊조성에 필요한 비용 5/1000(수입증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농작물 재배지를 전용시 과수용지이외는 15 이내 이어야 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면적 □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잔여 초지의 이용 가능성 (초지의 일부만 전용시)
도로점용허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의 점용(굴착) 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 도로법 제40조 . 동법시행령 제24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1부 * 공사계획 평면도 1부 * 종,횡단면도 1부 * 점용면적이 표시된 지적도 1부 * 등기부등본 1부 * 구조물설계도 1부 * 위치도 1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하천구역안에서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등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등을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비사항 * 위치도 * 설계서 및 도면(표준구조물도, 종.횡단면도, 구적도 등)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수리계산서 * 공사비 산출서 * 운항 계획서 * 기타 허가 종류 별로 요구하는 서류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소하천 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유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 등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오손행위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소하천 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준비사항 * 소하천 공사 시행 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1부 *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 1부 (공작물 설치 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