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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해당여부 및 지원내용 세부사항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책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기관) | 프로그램명 | 참고 |
상인회 소속1) 전통시장 상인 | ▪1인당 최대 1천만원 ▪기간 2년(6개월 거치), 금리 4.5% 이내 ※ 소속 상인회로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전통시장 특별자금 | 서금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14번 첨부자료 2 |
서금원 소액대출 이용중인 전통시장 상인 |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2)되는 자에게 최장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 소속 상인회로 신청(3.20~) | 전통시장 상환유예 | ||
미소금융 이용 자영업자 | ▪대구·청도·경산 지역(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대상으로 6개월간 납입이자를 서금원에서 매월 지급 * 신용카드 고객센터 통해 확인서 발급 ※ 미소금융 지점으로 신청(3.17~) | 미소금융 이자지원 (대구·청도·경산 지역) |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인정2)되는 자에게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 (최대 2년) | 미소금융 상환유예 (전국) | |||
미소금융 이용 자영업자취약계층 | ▪원리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한 자에게 6개월간 연체이자 납부 면제 (별도 신청없이 자동 면제) | 미소금융 연체이자 면제 | ||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인 자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인정2)되는 자에게 6개월간 채무조정 상환 유예 ※ 유선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신청(3.23~)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채무조정자 상환유예 |
1) 서금원에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2) 매출 또는 소득 15% 이상 감소, 코로나 피해업종 등 인정 사유 발생 필요
※ 전통시장의 경우, 관할 지자체 통해 전통시장 방역소독 요청 가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 관련 협조(행안부 재정정책과-486, 20.1.31)] |
2. 기타 정책금융기관 지원대책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기관) | 프로그램명 | 참고 |
중소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금리 감면 無 | 산업은행 (☎02-787-5612, 02-787-5615) | 경영안정지원자금 | 서금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14번 첨부자료 3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 감면 |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 감면 | 기업은행 (☎1588-2588) | 수입선 다변화 대출 |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 감면 | 수출입은행 (☎02-3779-6114, 02-3779-6253) | 신규 운영자금 지원 | ||
중소기업 소상공인 |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 감면 | 기업은행 (☎1588-2588) | 특별지원자금 | |
▪기업당 최대 10억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
▪보증비율상향(85%→90%) ▪보증료율 최대0.2%p차감, 심사절차간소화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우대보증 프로그램 |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상향(85%→95%) ▪보증료율 1.0% 고정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특례보증프로그램 | ||
소상공인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자 ▪기업당 최대 0.7억원, 금리 1.5%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7130)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 서금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14번 첨부자료 2,3 |
▪기업당 최대0.7억원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고정, 금리는 대출은행별 상이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1120)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
소상공인 자영업자 | ▪업체당 1억원, 금리 3년간 1.4% 내외 (보증료 1년 감면) | 기업은행 (☎1588-2588) | 초저금리 대출 | |
채무조정자 | ▪국민행복기금 및 캠코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로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1)되는 자 대상으로 ▪(무담보채무자) 최대 6개월 채무상환유예, (담보채무자*)연체가산이자 면제 및 담보권실행 유예 * 대구·청도·경산 거주자에 한정 ▪보증료율 0.8% 고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국민행복기금 및 캠코 상환유예 | 서금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14번 첨부자료 2 |
1) 매출 또는 소득 15% 이상 감소, 코로나 피해업종 등 인정 사유 발생 필요
3. 은행권 지원대책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문의처 | 참고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피해 소상공인 ▪코로나19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최고 1%(농업인1.5%) 금리 감면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농협은행 (☎1661-3000) | 서금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14번 첨부자료 3,4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 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신한은행 (☎1577-8000) |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 심사 통해 추가 지원가능) ▪최고 1.3% 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우리은행 (☎1588-5000)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3% 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하나은행 (☎ 1588-1111) |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1%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국민은행 (☎ 1588-9999) |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어업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0%(어업인1.5%) 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분할상환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유예 | 수협은행 (☎ 1588-1515) | |
▪코로나19 확진 발생 지역에서 사업 영위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숙박∙음식점업 등 피해 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5% 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대구은행 (☎ 1566-5050)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0% 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부산은행 (☎ 1588-6200) |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3% 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광주은행 (☎ 1600-4000)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최고 1.5% 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제주은행 (☎ 1588-0079) |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0% 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전북은행 (☎ 1588-4477) |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0% 금리 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경남은행 (☎ 1600-8585) |
*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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