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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대통령령 제21021호 일부개정 2008. 09. 18. |
그럼 복장위반하면 과태료 물까요?
아니죠. 그런 규정없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복장위반 단속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여객자동차 운송종사자(택시기사,버스기사,관광버스 등등)에 대해선 어떨까요?
복장에 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까지 처분합니다.
그럼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 대해서 복장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에 과태료 처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택시기사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복장을 착용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규정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워낙 옷을 불량하게 입고 운전하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가 과거에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고 또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해도,
다음 법규정을 보면 머리가 갸우뚱 해질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운송사업자및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제44조관련] |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 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타.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어떻습니까?
운수종사자는 승객을 불쾌해 하거나 혐오스럽게 보이는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야한다.
또는
운수종사자는 반바지, 뒷굽없는 슬리퍼, 야구모자, 빨간색 계통 옷, 티셔츠, 줄무늬셔츠,
등산화, 청바지 등등을 입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 있다면, 일정정도 고개를 끄덕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규정도 동의
못합니다.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란 아리송하고 모호한 규정을 두고 특정한 피복을
입으라고 관할 관청이 요구할수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처분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어떤분은 이렇게 말하실 것같습니다.
택시기사 그 하등동물들에게는 스스로 옷을 선택할 능력도 권리도 없고, 군복같이
특정한 옷만을 입도록 해야한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물론 이규정도 상당히 모호하지만
일정정도의 복장은 용인해주어야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평균연령이 55세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씨께서는 .. 택시 껍데기에 특정한 황토색 색깔로 뺑기질 하는것도 모잘라
이젠 서울의 택시기사에게 특정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소위말해 지정복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특정한 옷, 예를 들면 양복만 입어라, 양복중에서도 하얀색 와이셔츠에..검은 정장바지
또는 서울시가 파크랜드에 의뢰하여 공무원복을 지정하였으니, 이 지정복을 입어라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무료 티켓을 주고 가서 공짜로 받아서 입어라
라고 지시한다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말이 안되죠.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의 피복을 규제하는 이유가 설령 이해가 된다해도
특정한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그 옷을 입지않으면 과태료 10만원 처분한다.
여러분들은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택시기사들은 두말없이 옷을 타다가 입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말이안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택시기사들은 그저 찍소리 안하고
옷을 받아서 입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네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적합한것입니까?
세상에 애들도 아니고, 다큰 어른이고 대부분 손자볼 나이인 개인택시기사들에게
공짜로 옷준다고 ..입이 허벌레..해서 머리숙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택시기사는 하등동물이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옷도 제대로 못골라입고 해서, 공짜로 서울시 예산으로 파크랜드에
의뢰하여 특정한 색상과 모양의 옷을 디자인하였으니 ...
이걸 입어라..
이말입니까?
본인은 이런거 못참습니다.
본인은 하등동물아닙니다.
누가 내가 입는 옷까지.. 이거입어라 저거입어라.이런거 못찹는 성격입니다.
택시운전하는데, 특정한 복장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 택시기사가 오세훈씨의 졸개들입니까?
복장을 규제하는것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특정한 복장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직종 어느 업종에서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식당에서 조리하는 조리사는 하얀색 까운을 입어야한다. 입지않으면 과태료 10만원 처분..
이런거 있습니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가 공무원입니까?
버스기사는 ... 정부에서 돈을 보조한다고 하니, 그렇다고 합시다.
택시기사는 정부에서 월급줍니까?..
복장을 규제할때는 합리적으로 해야합니다.
일정정도 이상 수준의 복장을 입으면 되지요. 운전하는데 방해되지 않을정도
손님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정도. 말입니다.
지금 오세훈표 택시개혁이니 이런거..
택시 껍대기에 뺑끼칠하고, 택시기사 특정한 옷입히고..
그저 눈에 보이는 뺑끼칠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생존권에 몰려있는 택시기사들이 ..잠도 못자고 하루에 15시간 씩 일을하면서
새벽에 졸음운전하다가 사고 내고..결국 앞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
그냥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엇그제 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이 좀더 여유있게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까이 가는 손님에게도 친절할수있는 구조적인 개선을 해주어야하지요.
법인택시 기사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아무리 서비스 운운해보았자
서비스는 좋아질수없습니다.
기사복..특정한 기사복 입힌다고 서비스 좋아질까요?
앙드레김이 디자인한 기사복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입고 싶으면 입는것이지 정부가 또는 시가 ..
특정한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55세 평균나이 개인택시 기사들이 하등동물입니까?
공짜옷입어서 기분좋다구요?
일부 택시기사들은 기분이 좋다네요.
그러니 택시기사나 하지....
이런 소리 듣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