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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공공임대(10년)주택 공가세대 입주자 모집 |
1. 위 치 : 목포시 대양동 527외 2필지(아이엠로즈빌아파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지구 |
공급 형별 |
세대당계약면적(㎡) |
건설호수 |
매입호수 |
공급호수 |
기본 임대조건 |
준공 |
구조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공용 면적 |
기타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아이엠로즈빌 |
84㎡ |
84.83 |
33.14 |
9.99 |
127.96 |
30 |
2 |
1 |
48,600 |
9,700 |
38,900 |
270,000 |
’05.03 /15층 |
계단식/개별난방 |
’12.4.13-5.12 |
• 당해 공급지구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매 입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호수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 등에게 우선 공급한 호수를 제외한 잔여세대임.
• 임대기간 :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 전환임대조건
형별(㎡) |
임대보증금(천원) |
임대료(원) |
84 |
56,600 |
216,670 |
★ 임대보증금 전환한도액(8백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은 현재 연8%이며 변동가능)
• 상기 모집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12.2.24) 기준이며, 기존임차인 퇴거 및 보수계획에 따라 모집호수 및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2.2.24) 당해 주택건설지역(목포시)에 거주하는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자.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도 신청가능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10년공공임대)
구분 |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조 3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주택의 부속토지 등은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 산정시 포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동일세대내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경우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 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가액 의 총합임
※ 자동차의 경우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 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자산보유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12.2.24)현재 기준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이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4. 공급일정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계약) |
‘12.3.6 11:00~16:00 |
‘12.3.14 13:00 |
‘12.4.13 11:00~15:00 |
목포권 주거복지사업단 (옥암동980 KT하당지사 6층) |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한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5. 입주자선정 |
• 목포시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10년) 신청자격을 갖춘 자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이고 부모사망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한함 )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신청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포함
6. 신청서류 |
■ 일반공급 공통 제출서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분에 한하며,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 됨 ․ 신청시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결정은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 “당첨자 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자 조회”
■ 계약안내 (주택, 부동산, 자동차 자산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사인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금은행 : 우리은행, 1005-001-326553,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 함)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 배 우 자 경우 : 계약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직계가족 경우 : 계약자 위임장(인감날인) + 배우자 구비서류 |
8.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시기 : 매입이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1.8.12)익월 초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가격 :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
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
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9.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공고
• 목포아이엠로즈빌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아래의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단지명 |
신청형별 |
계 |
택지비 |
건축비 |
목포 아이엠로즈빌 |
84㎡ |
132,415 |
35,702 |
96,713 |
10.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0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0 신청자격 |
•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 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 환)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 하게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 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가 금회 공급주택에 청약신 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0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에 1주택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 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0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0 기타사항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세대보수를 거쳐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입주후 추가보수를 시행하여 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임차인 이 우리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보수공사에 협조 하 여야 함 • 임차인의 세대 임의보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 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해당 단지에 따라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 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 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유의.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 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 에 의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임대문의 |
전국대표전화(콜센터)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 2. 24.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