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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권 호 준 (OOOOOO-OOOOOOO) 경기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산 10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미 수 (전화 : ) 의정부시 가능동 362 이화빌딩 3층 (우 : )
피 고 1. 권 이 구 (OOOOOO-OOOOOOO)
2. 대한주택공사 (OO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피고 권이구는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또는 보증인자격이 없는 자인 피고 권이구 자신을 포함한 3인의 보증서를 받아 특조법에 따라 피고 권이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피고 권이구에게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권이구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한편 위 원인무효인 피고 권이구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보증서 1. 갑 제2호증 확인서발급신청서 1. 갑 제3호증 토지등기부등본(덕정리 199 전) 1. 갑 제4호증 폐쇄등기부등본(덕정리 199 전) 1. 갑 제5호증 토지대장등본( 덕정리 199 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소장 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미 수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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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혁
법 률 | 적 용 범 위 | 경 과 조 치 |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 1978. 3. 1.부터 시행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1978. 12. 6. 법률 제3159호 |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1979. 1. 1.부터 시행 |
1982. 4. 3. 법률 제3562호 |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포함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1984. 12. 31.까지 효력 |
1992. 11. 30. 법률 제4502호 | 1985. 12. 31.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 소유권 미보존등기된 것 | 1993. 1. 1.부터 시행 1994. 12. 31.까지 효력 |
1993. 12. 10. 법률 제4586호 | 적용대상에 읍・면 지역의 전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의 농지・임야 외에 지가(地價) 1㎡당 6만 500원 이하의 전토지를 추가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1994. 8. 3. 법률 제4775호 | 적용대상에 시 지역 인구제한을 풀고 직할시를 포함시키면서 직할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5. 1. 1. 이후 직할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 1994. 9. 1.부터 시행 |
2005. 5. 26. 법률 제7500호 | 1.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 소 2. 광역시를 포함하면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 1. 1. 이후 | 2006. 1. 1.부터 시행 2007. 12. 31.까지 효력 |
2006. 12. 26. 법률 제8080호 | 1998. 1. 1.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정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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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