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산곡3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 | 24,713.00 | 증) 1,482.00 | 26,195.00 | - |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변경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 | 24,713.00 →26,195.00 증) 1,482.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22) 실효 예정(2020.3)으로 인하여 도로 일부를 구역 내로 편입함에 따라 구역 면적 변경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총 계 | 24,713.0 | 증)1,482.0 | 26,195.0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776.1 | 776.1 | 3.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713.0 | 증)705.9 | 25,418.9 | 97.0 | - |
※ 구역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편입면적 증가 사항임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주거용지 및 정비기반 시설 (도시 계획 시설) | 계 | 24,713.0 | 증) 1,482.0 | 26,195.0 | 100.0 | - | |
주거용지 | 21,044.6 | - | 21,044.6 | 80.3 | - | ||
| 공동주택용지 | 20,544.6 | - | 20,544.6 | 78.4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500.0 | - | 500.0 | 1.9 | - | ||
정비기반시설 | 3,668.4 | 증) 1,482.0 | 5,150.4 | 19.7 | - | ||
| 도로 | 2,229.4 | 증) 1,482.0 | 3,711.4 | 14.2 | 도시계획시설 (소로3-22) 일부 구역편입 | |
공원 | 1,139.0 | - | 1,139.0 | 4.4 | - | ||
사회복지시설 | 300.0 | - | 300.0 | 1.1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22 | 6 (6~19) | 국지도로 | 565 (246) | 산곡동 산98-12 | 소1-3 | 일반 도로 | - | - |
변경 | 소로 | 3 | 22 | 6 (6~19) | 국지도로 | 565 (445) | 산곡동 산98-12 | 소1-3 | 일반 도로 | - | 소로3-22 일부 구역내 편입 |
기정 | 소로 | 3 |
| 4 | 국지도로 | 28 (28) | 소3-22 | 산곡동 180-318 | 일반 도로 | - | - |
※ 연장의 ( )는 구역내 해당, ①는 임시번호임.
※ 구역 내 편입에 따른 연장변경 사항임
※ 소로 3-22호선은 향후 준공시 사업비 보조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공 원 | 소공원 | 산곡동 180-322번지 일원 | 1,139.00 | 2009.11.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8호 | -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사회 복지시설 | 산곡동 180-255번지 일원 | 300.00 | 2009.11.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8호 | 부지만 무상 귀속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설 치 기 준 | 비 고 |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구분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산곡3 재개발 정비 구역 | 24,713 | 획지1-1 | 20,544.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0%이하 | 194%이하 | 75m이하 | - | ||
획지2-1 | 500.00 | 근린생활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
획지2-2 | 300.00 | 사회복지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
변경 | 산곡3 재개발 정비 구역 | 26,195 | 획지1-1 | 20,544.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0%이하 | 194%이하 | 75m이하 | - | ||
획지2-1 | 500.00 | 근린생활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
획지2-2 | 300.00 | 사회복지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획지1-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2-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 ||||||||||
획지2-2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1-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전체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 5%이상 (영구임대주택포함 : 총세대수의 2.5%이상 확보) | ||||||||||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31.78%)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 계 획 | 비 고 | |
환경 보전 계획 | 지 형 ㆍ 지 질 | ∙ 현재 지형형태를 유지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 - |
동 ㆍ 식물성 | ∙ 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 이식을 계획, 적절한 녹지계획 ∙ 포유류 및 조류의 번식기에는 소음에 민감하므로 야간작업을 금지 | - | |
수 질 |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부평구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 | |
소 음 |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소음발생시간의 통제 ∙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 | - | |
재난 방지 계획 | 수 해 (홍수해 등) |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재난에 대비함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 - |
화 재 |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함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을 강화 | - | |
방 범 |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모니터를 통한 개방성, 안정성 확보 | - | |
지 진 | ∙ 지진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방지를강화 ∙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홍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소음 ㆍ 진동 |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 1 환경부 )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 |
비산 먼지 | ∙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일조 | ∙ 일조 권고지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통학로 |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로 제공 | -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비의 종류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정착금으로 구분
○ 주민 설문조사 시행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마련
의견조사대상 | 의견제출자 | 임대주택공급 대상현황 | 재입주 | 비 고 |
58명 | 50명 | 47명 | 13명 | - |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약38.2%(152세대)를 확보하고, 이 중 20세대를 전용 40㎡이하의 임대주택을 확보함
○ 구역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37세대 및 차상위 계층 11세대를 고려하여 영구 임대주택을 총 건설세대수의 2.5%이상 확보하였음 (임대주택 포함 : 임대 세대수의 1/2이상)
○ 또한, 구역내 기존 세입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향후 인수자와 별도 협의 하도록 하겠음.
○ 구역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해당기준에 따라 이주비용을 지급하고 알선 및 이주관리를 시행하겠음
※ 사업시행인가 시 면밀한 현황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겠음
9) 정비사업시행 시행계획(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 없음)
○ 관리처분방법
나) 사업시행예정시기(변경 없음)
○ 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5) 건축물의 주용도ㆍ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9)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참조
1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 |||
변경 | 산곡3재개발 정비구역 | 26,195.00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 | 114 | - | - | 114 | 무허가 18동 포함 |
12)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참조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
건축 한계선 | 공동 주택지 | 도로변 | ∙ 6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
인접대지 경계부 | ∙ 3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
근린 생활시설 | 도로변 | ∙ 2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 |
인접대지 경계부 | ∙ 1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
사회복지 | 도로변 | ∙ 2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 |
인접대지 경계부 | ∙ 1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계획 세대수 | 비고 |
산곡3구역 | 재개발 | 26,195 | 25 이하 | 정비계획 : 194 이하 ※계획 용적률 : 190.05% | 75m 이하 | 398 | - |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변동 가능
※ 구연면적 편입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으로 주택수급계획 변경 없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계획 세대수 | 진행현황 |
청천1구역 | 재개발 | 75,338.00 | 19.44%이하 | 249.78% | 82.55m | 1,623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천2구역 | 재개발 | 219,328.00 | 18%이하 | 295%이하 | 130m이하 | 5,190 | 착공 |
산곡구역 | 재개발 | 115,100.5 | 29.81%이하 | 348.38%이하 | 132m이하 | 2,364 | 조합설립변경인가 |
산곡2-1구역 | 재개발 | 58,464.30 | 19.76%이하 | 247.25%이하 | 75m이하 | 1,116 | 사업시행 (변경) 인가처리 |
산곡2-2구역 | 재개발 | 44,457.90 | 20%이하 | 232%이하 | 70m이하 | 811 | 정비계획변경 신청 |
산곡6구역 | 재개발 | 123,549.70 | 16.42%이하 | 268.28%이하 | 95.2m | 2,706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산곡7구역 | 재개발 | 85,395.00 | 25%이하 | 240%이하 | 80m | 1,496 | 사업시행계획인가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1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지구명 |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 적 (㎡) | |||||
산곡 3구역 | 기정 | | 20,544.60㎡ | -1 | 180-190번지 일원 | 20,544.60㎡ | 공동주택지 및 부대복리시설 |
| 1,939.00㎡ | -1 | 180-199번지 일원 | 500.00㎡ | 근린생활시설 | ||
| -2 | 180-255번지 일원 | 300.00㎡ | 사회복지시설 | |||
| -3 | 180-322번지 일원 | 1,139.00㎡ | 소공원 |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영구임대주택포함 : 총세대수의 2.5%이상 확보)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 사업대상지 내 수목식생구역의 수목은 특이수종 또는 노거수가 아니므로 이식이나 보호수종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단지 계획 시 단지 내 신규 수목들로 수림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명함
○ 개인 주택단지 내 유실수와 관상수는 수령이 짧으며, 관상수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활용효용도가 떨어짐
○ 사업대상지 내 기존 수목을 활용 계획보다는 신규 사업지 내에 식재를 통한 수림대를 형성해주는 것이 수림대 형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소로3-22호선변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대상지 내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 - |
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ㆍ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관리 업무처리지침(2009. 1. 13.) 상의 순부담요건 및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영계획이 충족되도록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 사업구역의 소로 3-22의 도로개설 계획
- 사업구역 외 소로3-22 도로 중 미개설 된 부분은 구유지로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있고 사업구역의 부출입구 등이 계획되어있어 구역과 연접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상세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부평구청과 별도 협의하겠음.
(변경)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ㆍ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관리 업무처리지침(2009. 1. 13.) 상의 순부담요건 및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영계획이 충족되도록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 사업구역의 소로 3-22의 도로개설 계획
- 2020년 3월 구역 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22)의 실효 예정(부평구청 도시개발과-1854, 2019.2.28)으로 인하여 도로 일부를 정비계획 상 구역 내로 편입하고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상세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부평구청과 별도 협의하겠음.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12.06) 조건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교차로와 인접한 북동측 종교시설의 진ㆍ출입구 위치를 변경(주출입구 공동이용 등)하기 바람.
20) 관련서류
○ 관계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3) 및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