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 [ 2017년부터 외환거래 자유화 정책안 제시]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경제 소식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ㅇ 11.28(월) 정부는 정부 통합포탈의 법규 공청회 사이트에 중앙은행이 마련한 「외환정책 주요방향 대통령결의」(안)을 공고하고 2016.12.14.(수)까지 여론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함.
ㅇ △외환정책 자유화 및 개선, △국내외환시장 발전 및 효율성 제고, △기업 의 대외경제활동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2017년부터 시장 원칙에 입각한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국 통화 사용) 국내 판매되는 상품/서비스의 가격 및 기업설립 최소 자 본금은 자국 숨화로만 책정되는 절차 마련
– (법인/개인의 외환 사용 주요 변화)
․ 법인이 충분한 외환소득 및 자금 보유시 주주 결정에 따라 수익, 배당금, 기타 소득을 외환으로 지급 가능
․ 개인간 은행/우편송금 등을 통해 국내에서 외환 이체 가능
․ 1만불 한도내 제한 없이 외환반출이 가능(출입국시 2천불 한도내 미신고)
․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의 경우 은행 계좌 개설 및 자유롭게 운용 가능
– (법인의 무역 외환 소득의 강제 환전 폐지) 현재 법인들의 수출시 외환 소득의 일부를 은행에서 반드시 환전을 해야 하나 동 결의에 따라 향후 동 의무사항이 폐지될 계획(단 내각이 매년 승인하는 목록의 경우는 제외)
․ 이에 따라 내각은 강제 환전 대상 상품/서비스 목록 대상 기준 및 목록 (주로 원자재 등)을 정해야 하며, 강제 환전 단계적 폐지(시한 명시) 등을 이행
– (외환 거래를 위한 라이선스 취득 요건 폐지) 중앙은행은 현재 시중은행의 외환 거래시 개별적인 라이선스를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나 향후 시중은 행은 은행 라이선스를 토대로 외환 거래 가능
– (중앙은행의 자유화 정책) 중앙은행은 법인의 외환 매입/매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하며 ‘현 국제거래’(current international transaction)의 지불을 위하여 자유로운 외환거래 보장
※ 우즈벡 법상 ‘current international transaction’에 해석에 따르면, 무역대금, 이자, 기타 수입에 대한 대금 지불을 포함
․ 또한 외환 수요/공급에 의거한 환율 변동 절차 마련
ㅇ 현재 전문가들은 상기 외환자유화를 통해 기업의 강제 환전 폐지로, 중소기업의 무역 확대 등 무역 활성화 및 은행 서비스 개선 등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환율자유화로 인하 수입물가 상승 등 우려
– 한편 IMF는 2015.9월 연례협의결과(Article IV Consultation)를 통해 우즈벡 정부에 경상수지 부담 경감을 위해 환율의 유연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계적인 외환 자유화 및 외환 제한을 완화할 것을 기제안
※ 2016.11.29.(화) 공식환율은 1미불≒3,176.16숨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16년 12월 발행 [경제 소식지 123호] 목록
〔 경제/산업 동향 〕
ㅇ 2017년부터 외환거래 자유화 정책안 제시————————————-1
ㅇ 세계은행, 2016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 7.3% 전망————————2
ㅇ 우즈베키스탄, 터키와 협력 활성화 로드맵 마련중——————————3
ㅇ 우즈베키스탄, 유라시아경제연합 미가입 의사 표명—————————- 3
ㅇ 우즈벡으로의 대외송금액 비중이 GDP의 5% 미만이라고 평가—————— 4
ㅇ ADB, 화훼산업에 1.54억불 투자——————————————- 4
ㅇ 농기계지주회사 설립 및 러 RostSelMash의 합작 추진———————— 5
ㅇ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의 아슈하바드협정 가입 지지————————- 5
ㅇ 2017.1월부터 우즈벡~타직간 항공 운항 재개——————————–6
ㅇ 타슈켄트시 지하철사업에 2.95억불 투자 추진——————————–7
ㅇ 카르쉬~테르미즈간 철도, 남/동남아시아 항구로의 출구 마련——————-7
ㅇ 우즈벡~카자흐간 지방연계 버스 운행 추진———————————-7
〔 에너지 동향 〕
ㅇ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변전소 사업에 1.5억불 지원————————–8
ㅇ 현대 BS&C, 액화가스용기 생산 진출—————————————8
〔 입찰 동향 〕
ㅇ 부하라/사마르칸트 상하수도 시설 재건 공사——————————–9
우즈베키스탄 경제 소식지123호 보기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16년 12월 발행 [경제 소식지 122호] 목록
〔경제/산업 동향 〕
ㅇ 경제특구 활동 확대 대통령령 발표—————————————– 1
ㅇ 우즈벡, SCO內 교역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단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 1
ㅇ 제1회 야채/과일 국제박람회 개최 계기 10억불 수출 계약 달성—————— 3
ㅇ 2017년 상반기 타지키스탄과 항공 노선 재개 추진—————————- 4
ㅇ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합작 Ravon 자동차 조립 착수———————- 4
ㅇ 우즈벡, 아프간과의 경제협력 방안 논의———————————— 5
ㅇ 우즈벡,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190개중 87위 차지———- 5
ㅇ EBRD, 2016년도 경제성장률 6.5% 전망———————————– 6
ㅇ 2017-2020년간 945동의 다층(多層) 아파트 건설 추진———————— 6
ㅇ 섬유부문 2022년까지 32억불 규모의 사업 시행 추진————————- 7
ㅇ 2019년말까지 철도 전철화율 51%로 증가 추진——————————7
ㅇ 우즈벡 항공, 보잉 Dreamliner 3대 추가 구입——————————-7
〔 에너지 동향 〕
ㅇ ADB, 상수도 개선사업에 1.2억불 지원 ———————————–8
ㅇ 루코일, 기사르 가스전 개발 관련 5억불 파이낸싱—————————8
ㅇ 나망간 투라쿠르간 발전소 건설 계약 서명식 개최————————–9
〔 입찰 동향 〕
ㅇ 타히아타쉬 발전소 송배전선 건설 사업 관련 장비 조달 공고—————–10
우즈베키스탄 경제 소식지 122호 보기
출처: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출처 CI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