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할수있다(제35조)
1. 일용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자의 근로자: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만 해당
위와 같은 내용을 봤을때 만일 "제가 모기업의 사원으로 정식 채용이 되어서 1달이상
일을 했는데 사용자는 저에게 너의 직무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너 당장 내일 부터
나오지마" 라고 했다면 어떻게 적용을 받나요
일단 사용자가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 일한지 한달이 안되면 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을 못받고
해고를 당하는건가여??
첫댓글위 조항은 절차상의 요건입니다. 사례의 경우 절차상 위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위법이지요. 단지 직무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자르는 것은 내용위법인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안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용근로자로써 3개월미만 근로자로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아줌마인데 오후 3시경 간식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본인의 쉬는 시간이 없어서 간식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제 2달에 접어드는데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해고 할수 있는지요.. 노가다 노무 담당자인데 어렵네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규정은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단순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일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는 그 예로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에 적합성이라든지 근무태도 등을 기준으로 삼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당성 문제는 구체적으로 살펴 봐야할 듯 싶은데용~ 그리고 직무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자르는건 현실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요?
첫댓글 위 조항은 절차상의 요건입니다. 사례의 경우 절차상 위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위법이지요. 단지 직무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자르는 것은 내용위법인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안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용근로자로써 3개월미만 근로자로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아줌마인데 오후 3시경 간식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본인의 쉬는 시간이 없어서 간식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제 2달에 접어드는데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해고 할수 있는지요.. 노가다 노무 담당자인데 어렵네요.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수습근로의 경우 미리 수습을 3개월동안 진행하고, 취업규칙 및 근무수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_^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규정은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단순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일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는 그 예로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에 적합성이라든지 근무태도 등을 기준으로 삼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당성 문제는 구체적으로 살펴 봐야할 듯 싶은데용~ 그리고 직무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자르는건 현실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