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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1차노동법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대해서요,,,,,,
력셔리한매너김 추천 0 조회 704 07.05.06 17: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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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06 23:23

    첫댓글 위 조항은 절차상의 요건입니다. 사례의 경우 절차상 위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위법이지요. 단지 직무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자르는 것은 내용위법인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안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07.05.07 08:28

    그럼 일용근로자로써 3개월미만 근로자로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아줌마인데 오후 3시경 간식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본인의 쉬는 시간이 없어서 간식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제 2달에 접어드는데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해고 할수 있는지요.. 노가다 노무 담당자인데 어렵네요.

  • 07.05.08 08:24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 07.05.15 21:46

    수습근로의 경우 미리 수습을 3개월동안 진행하고, 취업규칙 및 근무수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_^

  • 07.06.07 16:17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규정은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단순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일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는 그 예로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에 적합성이라든지 근무태도 등을 기준으로 삼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당성 문제는 구체적으로 살펴 봐야할 듯 싶은데용~ 그리고 직무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자르는건 현실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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