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53조(재심관할법원)
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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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의 소송요건 + (2) 재심사유 = 중간판결로 정리한다.
(3) 중간판결에서 재심이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심리, 재판한다. = 본안재판
(4) 결국, 소송요건판단 --> 본안판단
3.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5.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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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제1항 제10호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6.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7.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8.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