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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 속 부처님 이야기] 29. 오해받을 행동 하지 마라 여인과 단 둘이 앉아 있는 것으로도 죄 필자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같은 연구실에는 남방불교국가에서 온 스님들이 몇 명 있었다. 눈에 띄는 가사의 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옷인지 아니면 그저 큰 천을 온 몸에 둘둘 말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야릇한 외모는 주위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가끔 이들의 가사에 호기심을 느낀 여학생들이 손으로 여기 저기 만져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확 들춰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서는 그 스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지한 이국인들의 참으로 철없는 행동들이었구나 싶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관련 조목들도 많다. 승가의 경우, 비구와 비구니가 접할 일이 많고, 또 재가신자와의 접촉도 흔한 일이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의 부인은 자신이 겪은 불쾌한 일을 전했고, 화가 난 바라문은 우다이 스님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부처님께서는 어느 부위를 막론하고 비구가 여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다고 한다.
남방불교국가의 스님들이 외출할 때 승가리의(僧伽梨衣)라 불리는 큰 천으로 된 옷으로 전신을 두루두루 두르듯 입어 발목부터 위, 목으로부터 아래를 옷으로 덮고 양 손도 옷 안으로 넣고 다니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리라. 이런 주의 깊은 행동 하나 하나에 상대방 역시 경외심을 지니고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여인과 단 둘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병처여인좌계(屛處女人坐戒)에 의하면, 담 등으로 가려져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여인과 비밀스럽게 앉아 있는 행동만으로도 죄가 된다. 가려진 곳뿐만 아니라, 드러나 있는 곳이라도 여인과 단 둘이 앉아 있으면 죄가 된다. 이는 일반 여인뿐만 아니라, 비구니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비구와 비구니가 단 둘이 앉아 있는 것은 바일제죄의 대상이다.
이자랑 [출처 : 법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