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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기(taurusbj)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목디스크 산재처리 산재119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가보험인 산재신청을 하실 때에는 일반인분들은 먼저 산재심사시스템 부터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산재에 대한 재해자님 본인의 판단 능력및 더 나아가서 전문가 선임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산재신청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질병으로 나누어지며 업무상 사고는 육안 또는 엑스레이 상에 골절 등으로 확인이 쉽게 되는 안전사고를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MRI 등 정밀검사로 상병상태를 비로소 확인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려는 재해근로자측에서 재해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업무상 사고라면 간단하게 사고 경위를 6하원칙에 공단양식 요양신청서에 적음과 동시에 엑스레이 필름등 병원자료를 접수만으로 입증이 끝나는 것이지요, 자동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님처럼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즉, 퇴행성질환의 디스크는 그 디스크 발병 역시 업무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즉, 직업성을 입증을 하셔야 하는 입증의 부담을 극복하셔야 질병성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보면 많은 재해자님들은 과거에는 허리 또는 목을 삐끗하기 전까지 병원에 한번도 안갔고 이 회사에서 일하다 그랬으니 당연히 산재가 아니냐? 는 단순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다가 적극적인 주장한번 펴 보지도 못하고 퇴행성질환 내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공단이 소극적 결정을 받는 분들이 지금 답변을 달고 있는 이 시간중에도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5. 이상 간략하게 우리나라 산재현실에 대해 실무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업무상질병에 대해 산재신청시에는 단순한 상담글로 전문가를 기다리는 것은 재해자님들 입장에서는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없는 전문가라고 하여도 재해자님은 그 분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재해자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주장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그 전에 디스크의 경우 먼저 MRI 상태를 검토해서 의학적으로 신청의 실익부터 검토하고 이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