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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세금이 재산세 |
▶토지에 대한 세금이 종합토지세 |
■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세금은 건물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내준 고지서에 의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0.3%에서 7%까지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며, 상가건물에 대하여는0.3%, 골프장이나 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물에 대하여는 5%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한편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하여(일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하는 토지도 있음) 이에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지만, 재산세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개별 건물별로 세액을 계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세금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내준 고지서에 의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나 나대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로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0.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조금 낮은 0.3%∼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대상은 조세정책상 특별히 낮게 또는 높게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논ㆍ밭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0.l%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골프장ㆍ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특별한 절세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토지가액을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결과 공시지가가 낮춰지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 매매 TIP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이 날 현재 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연도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6월 2일에 양도하였다면 매도자가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더라도1년치 세금을 매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6월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1일 전에 양도해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다. (위에서 양도한다는 말은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 따라서 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6월 1일 전에 양도하도록 하자. 그래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는다. |
'공시지가 변동에 관심을 가져라'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게 결정되면 종합토지세 부담이 늘어나고, 낮게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ㆍ고시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가조사 내역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람기간은 6.1∼6.15 까지 이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열람결과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25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시자가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졌거나 인근 토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를 감액 조정함으로써 종합토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공시지가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뿐 아니라 보상가격 등을 산정하는 데도 적용되므로, 앞으로 토지가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낮추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나도 스크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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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 공시지가, 좋은 정보 감사!!
잘보았어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