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 수업에서 동그라미 치며 설명하셨지 않나 싶은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처추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의 대한 허용 범위에 대한 판례 문구에서 (교재 172)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중 ’사회적‘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뒤의 관련 판례를 봐도, 시간장소적 근접성, 행위 태양, 결과 등의 제반 사정이라는 게 사실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로 설명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사회적 사실관계‘라 함은 관용적 어구일 따름인가요? 아니면 ’구체적 사실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 관계‘라 하니 여러가지 사실 중 뭔가 사회/타인/행정청 등과의 관계성을 전제한 사실 관계만을 지칭하려는?? 뜻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학생들이 동일하다고 느낄 정도의 맥락으로 보면 되죠. 그건 규범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접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