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해지고 법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지만, 법 자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서 이런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에 있어서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위촉을 받아 소송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외에도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정에서는 의뢰인 등을 대리하여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소송행위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거나 증거자료수집, 서류작성 등 일반 법률사무를 행한다.
최근 들어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더욱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 합병, 국제거래, 해외투자, 의료 등 특정 분야를 주로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변호사사무소의 형태도 개인법률사무소가 있는가하면 조직적·전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유한 법무 법인, 법무조합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로펌이라 하면 전문법무법인을 말하는데 규모가 큰 로펌의 경우 변호사 별로 전문분야가 나뉘어져 있고 담당법률사무원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년보호, 국제, 상사, 특허, 집행, 보전처분 등으로 구분되어 일을 전담하게 된다.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러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 면회를 가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출장을 가는 등 외근이 많다.
변호사는 법정출석, 접견, 출장 등으로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전문법무법인(로펌)변호사의 경우에는 개별변호사보다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며, 변호사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2008년까지 변호사의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자이거나,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군법무관은 군무법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나,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사법시험 응시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2009년도부터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을 하게 된다.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2007년 7월 초 로스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9년도 3월에 1회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졸업생이 발생하는 2012년 이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관련 학과
대학교의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이 있다.
관련 자격 및 면허
현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쳐 변호사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2012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입직 및 진출분야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현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2011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를 통해 입직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며(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의 각호(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04년부터 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이 폐지되는 대신 일정점수 이상의 토익(700점 이상), 토플 PBT(530점 이상), 토플 CBT(197점 이상), 텝스(625점 이상) 등의 점수를 획득 하여야 한다. 또한 2006년도 시험부터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구체적 시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두 번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일반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을 통해 첫 로스쿨입학 전형이 있으며, 이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년간 제 1기 로스쿨생이 되게 된다. 또한, 같은 해 3월 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군 입대 시는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한다.
승진 및 경력개발
변호사는 영업력과 자금력을 갖추면 개업이 가능하고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기업체의 법무팀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의 자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종사현황 및 수입
전공 : 사회계열(92.2%), 교육계열(5.7%), 공학계열(2.1%)
연령 : 30대(36.1%), 40대(40.6%), 50대 이상(23.4%)
학력 : 대졸(70.6%), 대학원졸 이상(29.4%)
수입 : 평균(582.6), 상위 25%(833.3), 하위 25%(416.7) (※ 단위: 만원/월)
종사자 수 : 8,376명
※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전망
향후 5년간 변호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전반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증원되어 왔다. 1995년 이전에 300명 수준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01년부터는 1,000명 에 가까운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매년 600~700명 정도 증가하여 2008년 12월말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가 8,9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국의 인구 10만 명당 법조인 수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각국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단순비교는 곤란하지만, 2007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법조인 수는 대체로 일본과 유사하나 미국 및 유럽의 주요국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법조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의 경우를 보면, 2006년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6,353명(2007년 5,951명)으로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28개국)들의 2006년 평균 1,329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06년 주요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일본이 6,030명(2005년), 프랑스 1,383명, 독일 594명, 영국 401명, 미국 309명 등이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나 미국 및 유럽의 주요국에 비하면 변호사 수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변호사의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는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 확대로 인한 소송건수의 증가, 수임료 자유화에 따른 수임료 감소 등으로 법률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기존 소송업무 중심의 사법서 비스에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사법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업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업무는 국내외 거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에 따라 M&A,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정보통신, 해상분야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 의료, 노동, 복지관련 법률서비스도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화 추세에 따라 단독개업보다는 대형 로펌(법무법인) 등이 늘어날 전망이며 행정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서도 능력 있는 전문변호사의 채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향후 변호사의 공급규모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현재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8년 연구보고서인 ‘법률전문직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졸업률 90%, 변호사시험 합격률 80%를 적용하여 추산한 법조인 배출인원수는 2012년부터 연간 1,44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법조인 배출인원수는 변호사의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법률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법률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지식의 대중화로 본인 소송이 쉬워지면서 변호사의 고용환경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집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민사 본안사건 중 변호사 대리소송이 2003년 11.6%, 2004년 13.7%, 2005년 15.6%로(대법원 정보공개 청구자료)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추측과는 달리 무려 85%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이 당사자 본인 또는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에 의해 처리되고 있고,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과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변호사수가 증가하면 이들 종사자들과의 경쟁도 불가피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변호사는 고급전문직이고 그 업무영역이 포괄적이어서 직업으로의 유망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률시장의 개방 등과 함께 앞으로 업무의 전문화가 심화되고 업무영역의 확대 및 다양화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처
대법원 ☎ (02)3480-1110 www.scourt.go.kr
법무부 ☎ (02)530-7023 www.moj.go.kr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 www.koreanbar.or.kr
사법연수원 ☎ (02)920-3110 jrti.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