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표회장님 왈
"관리소장에게 연차신청대장을
비치하도록 지시하려고 하는데 ..."
지시하려고 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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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장님들은 관리직원 연차를 회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자 갑질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의결기구입니다.
의결을 하면 그에 따른 관리의 집행을 관리사무소장의 책임하에 행하게 됩니다.
관리직원의 연차 사용은 소장의 책임하에 직원별로 연차규정에 맞게 시행하는것이지 회장이 결재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울러 어떤아파트에서는
하기휴가를 개인 연차로 가라고 하며 생색을 내는데
개인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가고 아니가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휴가를 개인 연차운운은 <어불성설>
첫댓글 ^^ 연차 사용으로 휴가를 보낸다면 하계휴가를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 하계휴가는 없는데 휴가비를 지급하는 건 무리가 없겠지요~?
뭐 말은 쬐금 이상하지만(휴가도 없는데 휴가비를 준다니) 무리는 없겠습니다
우리아파트는 하기휴가 3일에 휴가비 금년부터 기본급의 10%지급 의결했습니다
기본급의 10%
우와 ~~ 짱 입니다. 혹시 부소장 안 필요 하시나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