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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신계영(辛啓榮)실기 승정원일기(214건)
승정원일기
인조시대
인조 1년 계해(1623) 3월 14일(갑진)
정홍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정홍익(鄭弘翼)을 우부승지로, 장유(張維)를 봉교로, 신계영(辛啓榮)을 대교로, 홍명원(洪命元)을 경기 감사로 삼았다.
-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집안의 일기(日記)에 등사(謄寫)된 조보(朝報)에 의거함 -
인조 1년 계해(1623) 4월 11일(경오) 흐리고 하우가 옴
조강을 행할 때 영사 등이 입시하였다
조강에 영사(領事), 좌상(左相), 지사(知事) 이귀(李貴), 특진관(特進官) 조즙(趙濈)ㆍ윤훤(尹暄), 옥당의 윤지경(尹知敬)ㆍ김여(金汝), 양사의 정기광(鄭基廣)ㆍ이□□(李□□), 승지 민여임(閔汝任), □□□ 이명한(李明漢), 사관(史官) 엄성(嚴惺)ㆍ신계영(辛啓榮), 가주서 이행원(李行遠)이 입시하였다.
인조 1년 계해(1623) 4월 13일(임신) 흐림
문정전에서 주강을 행할 때 특진관 이괄 등이 입시하여 《논어》를 진강한 뒤 군량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시(午時)에 상이 문정전(文政殿)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였다. 특진관 이괄(李适)ㆍ윤양(尹暘), 참찬관(參贊官) 한여직(韓汝溭), 시강관(侍講官) 윤지경(尹知敬), 시독관(侍讀官) 조희일(趙希逸), 기사관(記事官) 이계(李烓), 기사관 엄성(嚴惺)ㆍ신계영(辛啓榮)이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배운 《논어(論語)》의 대목을 한 번 읽었다. 윤지경이 진강(進講)하였는데, ‘자왈군자부중즉불위(子曰君子不重則不威)’에서 ‘이과물탄개종언(以過勿憚改終焉)’까지 각각 한 번씩 음으로 읽고 해석하였다. 상이 새로 배운 대목을 음으로 한 번 읽은 뒤에 지의(旨義)를 강론하였다. 윤지경이 아뢰기를,
“사람이 중후(重厚)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난 것은 위엄이 없고 마음속에 보존하고 있는 것은 견고하지 않으니, 반드시 안과 밖을 모두 닦아야 이러한 폐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맹자(孟子)가 양 양왕(梁襄王)을 보시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멀리서 바라보아도 임금 같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보아도 두려워할 만한 바를 발견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그가 경박하고 위엄이 없었기 때문에 중후한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박한 자는 도를 배울 수 없는가?”
하자, 윤지경이 아뢰기를,
“경박하면서 도를 제대로 배운 자는 있지 않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일은 충신(忠信)이 있은 뒤에야 이루어지니, 충신하지 않으면 비록 작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족히 말할 것이 없는 것은
- 4행 원문 빠짐 -
윤지경이 아뢰기를,
“요순(堯舜)이 아니라면 사람이 어떻게 매사에 진선(盡善)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聖人)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허물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르니, 허물을 고치면 선(善)이 날로 다스려지고 고치지 않으면 악(惡)이 날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허물을 부끄러워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였으니, 이 또한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인(小人)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변명하기 때문에 끝내 선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실을 숨기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니, 윤지경이 아뢰기를,
“사람이 만약 허물을 숨기면 온갖 악이 모두 이로부터 나올 것이니, 임금에게 있어서는 더욱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위엄과 세력이 막강하여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임금의 허물을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필부(匹夫)로 말하더라도 만약 얼굴을 대하고서 잘못을 직접 지적하면 노여워하지 않을 이가 드뭅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존하신 임금께 미천한 신하가 그 잘못을 직언(直言)한다면 어찌 노여워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명철한 군주가 많았지만 간언을 좋아하는 군주는 적었던 것입니다. 당 태종(唐太宗)이 위징(魏徵)에 대하여 그의 간언을 모두 따랐지만, 궁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 고루한 시골 늙은이를 죽이리라 생각하였고, 위징이 죽고 나서는 절혼(絶婚)하고 비석을 넘어뜨렸으니, 이는 모두 평소에 쌓였던 불평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반드시 편벽된 성품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에 먼저 나아가서, 어떤 말이 내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에 맞는가 따져 보고, 어떤 말이 내 뜻에 맞으면 반드시 도인가 아닌가 따져서,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선한 것을 택하여 행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잘 다스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간언을 듣는 것도 참으로 어렵지만, 신하가 간언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하니, 윤지경이 아뢰기를,
“신하 역시 반드시 학식이 매우 뛰어나 시비가 분명하며 하나라도 올바르게 본 것이 있으면 화복(禍福)을 돌아보지 않는 자라야 사안에 따라서 극언(極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뒤에는 임금이 그 말을 쓰고 그 몸을 영화롭게 해 주면, 비록 강직(剛直)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각 기절(氣節)을 책려해서 바른말로 기탄없이 직언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직언하는 자를 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언하는 자는 흩어지고, 참소하고 아첨하여 군주의 악을 유도하는 자는 날마다 더 나와서 나라가 이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조희일이 아뢰기를,
“간언을 따르되 마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여 나약한 자로 하여금 용감하게 하는 것도 군주에게 달려 있고, 자만하여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색이 있어 천리 밖에서 사람을 거부하는 것 또한 군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직 상하가 서로 책해야 될 것이다. 임금은 반드시 과실을 듣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신하는 반드시 그른 것을 바로잡는 것을 임무로 여긴다면 각각 그 아름다움을 극진히 하게 될 것이다.”
하니, 조희일이 아뢰기를,
“성상의 교훈이 이와 같으시니, 너무도 다행스럽습니다.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에게 명하기를, ‘너의 마음을 열어 짐의 마음에 대도록 하라.’ 하였으니, 신하에게 책망하고 바란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삼대(三代)는 오래 전 일이라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이래로 치란(治亂)의 자취를 역력히 상고할 수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간언을 따르는 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한여직이 아뢰기를,
“군주가 허물을 고칠 때에는 작은 허물이라 해서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신하를 대할 때에는 작은 허물은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 4자 원문 빠짐 - 어찌 인재를 잃는 근심을 면하겠습니까.
- 5행 원문 빠짐 -
이괄이 아뢰기를,
“오늘 접견할 때에 맹 추관(孟推官)의 말을 들었는데, 군대를 출동하는 날짜가 빠르면 이번 가을이고 늦으면 내년 봄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졸들을 지금 훈련해야 하는데, 장차 군량(軍糧)이 너무도 걱정됩니다. 지난번 호조 참판을 보았더니, 충청도의 쌀이 4만 여 석(石)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신이 전라 병영(全羅兵營)에 있을 때 일찍이 400석을 준비하였는데 미처 올려 보내지 못하고 체래(遞來)되었고, 좌우 수영(左右水營) 및 감영에서도 영건조공미(營建助工米) 가운데 미처 올라오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니, 속히 수합(收合)해서 바람이 거세지기 전에 들여보내되 군량미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잘 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참으로 좋다. 오랫동안 묘당(廟堂)과 의처(議處)하고자 하였는데, 일이 많아 미처 겨를이 없었다. 모름지기 이처럼 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이괄이 아뢰기를,
“강화(江華)에 저축한 곡식 또한 많은데 만약 바람이 거세지면 결코 들여보내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주사선(舟師船)이 20여 척(隻) 있으며, 양호(兩湖) 근처 적가(賊家)의 배를 찾아 모으면 필시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흔(鄭昕)이 만들어 전에 이미 보낸 것이 10여 척인데 지금도 공역(工役)을 정파(停罷)하지 않았으니, 필시 일을 마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들로 속히 군량미를 운송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량미가 참으로 걱정되었는데 만약 배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한 척에 얼마나 실을 수 있는가?”
하자, 이괄이 아뢰기를,
“큰 배는 한 척에 거의 4, 5백 석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20척이면 거의 1만 석에 달할 것이다.”
하였다. 이괄이 아뢰기를,
“군사 역시 농한기에 다시 정밀히 뽑아서 7월 이후부터 훈련하여 앉고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알게 하면 - 2자 원문 빠짐 -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만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던 뒤에 겨우 소생할 희망을 갖게 되었으니, 몇 개월 동안에는 필시 나라를 위해 힘든 일에 종사할 마음이 없을 것이다. 지금 만약 병졸을 뽑으면 혹 이산(離散)하게 될 폐단이 있을까 두렵다.”
하자, 이괄이 아뢰기를,
“조만간에 오랑캐와 한 번 싸워야 할 것이니, 우리의 태세는 늘 내일 출전(出戰)하는 것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만약 우리나라 국경에 출몰한다면, 어찌 백성이 곤궁하다고 핑계 대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성(京城)의 훈련군(訓鍊軍)도 전과 같지 않고, 지방의 포수(砲手), 살수(殺手), 사수(射手)도 병사(兵使)가 일찍이 마음 먹고 훈련시킨 적이 없어 모두 착실(着實)하지 못합니다. 이제 병사(兵使)를 특별히 택하여 병사로 하여금 그 병졸을 훈련시키도록 해서 변고에 당면하거든 스스로 거느리고 나가게 한다면, 병사는 자기가 거느릴 병졸들인 줄을 알아 필시 마음을 다해 조련(操鍊)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武士)가 빈천하여 대부분 전마(戰馬)를 갖출 수가 없으니, 어찌 복마(卜馬)로 기세등등하고 용맹한 기병(騎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의당 쓸 만한 무사를 선발하여 각 목장(牧場)에서 기른 말을 가려서 주면, 급박할 때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기(軍器)와 화약(火藥)은 많은 것은 100여 근(斤)이고 적은 것은 혹 3, 4근에 이르는데 수효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습니다.
- 4행 원문 빠짐 -
상이 이르기를,
“비록 그러하기는 하나, 만약 폐단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폐단이 있으니, 폐단 없이 많이 만들면 좋을 것이다.”
하자, 이괄이 아뢰기를,
“소신이 진달한 것은 급히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건도감(營建都監)의 토목(吐木) 가운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이 필시 많을 것이니, 이것을 물에 띄워 내려보내 성중(城中)에서 구워 만드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토목을 비록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강변(江邊)에 내다둔 것이 아니면 모두 산골짜기 사이에 베어 버려둔 것일 테니, 운반해 오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괄이 아뢰기를,
“전에 이중로(李重老)를 보았는데, 이중로가 일찍이 이천 부사(伊川府使)가 되었을 때에도 토목이 강변에 많이 있었다고 하니, 각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로 실어 오는가?”
하자, 이괄이 아뢰기를,
“뗏목을 만들어 운반해 올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뗏목을 만들면 폐단이 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괄이 아뢰기를,
“또 각 관(官)에서 매달 정해 놓고 군기(軍器)를 만드는 일로 말하자면, 당초의 의도는 민력(民力)을 허비하지 않고자 하여 관중(官中)에서 마련한 것인데, 지금은 모두 민간(民間)에 책임 지워 거두되 전결(田結)에 대해 거둔 베로 구차하게 채워서 마련해 들입니다. 전에 마련한 것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매번 새로운 것을 만드니, 이는 한갓 민력만 번거롭게 할 뿐 결국 실용성이 없습니다. 적과 맞붙어 싸울 때에는 조총(鳥銃)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데 지난번에 병기도감(兵器都監)에서 만든 것은 물력(物力)만 다 허비했을 뿐 모두 쓰임에는 맞지 않습니다. 병기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제대로 된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들으니, 상왜(商倭)가 조총을 많이 싸가지고 와 교역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신은 청컨대, 각 관에서 매달 정해 놓고 만드는 군기를 4, 5년 동안만 정파(停罷)해서 매달 정해 놓고 군기를 마련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왜의 조총을 사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15필(疋)을 주면 그 품질이 필시 정교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날의 도감은 백성들에게 고통만 주었을 뿐 실효가 없었다. 또 조총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왜의 조총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괄이 아뢰기를,
“화약을 구워 만들고 조총을 사들여서 수만의 병졸들이 이것을 가지고 출동하면 충분히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약은 필시 많이 저축해 놓아야 쓸 수 있을 것이다. 활과 화살로 말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화약은 한 번 쏜 뒤에는 다시 쓸 수가 없다.”
하자, 이괄이 아뢰기를,
“급히 화약을 구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중원(中原) 사람의 말을 들으니, 군대를 출동할 날짜를 비록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우 한참 남은 듯하다고 하였다.”
하니, 이괄이 아뢰기를,
“- 2자 원문 빠짐 - 이미 저와 같으니, 우리나라는 또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병졸을 훈련시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 6행 원문 빠짐 -
윤지경이 아뢰기를,
“예부터 사람 - 2자 원문 빠짐 - 실제 내용도 있고 그에 따른 형식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임금이 늘 하는 일이지만 반드시 그 실제 내용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천재를 없앨 수 있는가?”
하니, 윤지경이 아뢰기를,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는 정성이 위로 하늘에 이르면 반드시 감응이 있을 것이니,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아 상제(上帝)를 대하는 것이 근본이고, 감선(減膳)하고 철악(撤樂)하며 피전(避殿)하고 기도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근본은 참으로 닦아야 되지만 형식 역시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시대를 하나하나 보건대, 천재가 내린 것은 대부분 옥사(獄事)가 지나치게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번에 역적을 다스린 것은 서로 고변(告變)하고 끌어댄 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평소의 죄악에 대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았던 자들을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니, 억울하게 잘못 걸려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자연 많게 되고 - 2자 원문 빠짐 - 까지도 모두 죽게 된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 뜻 역시 그러하다. 자전이 당초에 저주했다는 설을 제기하셨는데, 이들의 죄악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이처럼 한 것이다. 나는 궁인(宮人)의 옥사에 대해 사실 실상을 알지 못하고 한결같이 자전의 하교에 의거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비전께서도 연로한 자를 여럿 말씀하셨는데 그들 가운데에 어찌 원통하게 죽은 자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조관(朝官)과 사부(士夫)로서 죄를 입은 자 가운데에도 나약하여 협박을 당해 따른 자가 또한 있으니 원정(原情)에 따라 정죄(定罪)해야 될 듯한데, 물론(物論)이 이와 같았으므로 내가 내 견해만 가지고 어길 수가 없었다. 내가 재덕(才德)이 없이 이런 대위(大位)를 차지하여 인명(人命)이 많이 죽었으니, 매우 우려가 될 뿐이다.”
하였다. 윤지경이 아뢰기를,
“조관으로서 죄를 입은 자가 혹 협박을 당해 따른 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저들보다 나을 뿐이지 그 죄는 모두 죽기에 충분합니다. 궁인의 경우는 상께서도 그들이 범한 것을 잘 알지 못하시니, 외정(外廷)의 신이 또 어찌 그것을 잘 알겠습니까. 여자는 어리석어 매우 무지(無知)하니, 어떻게 모두 극형(極刑)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군국(軍國)의 중대사에 있어서는 이괄이 진달한 것이 모두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태평하고 무사한 때라 여겨 마음이 해이해졌으니, 만약 조금이라도 징발(徵發)하면 또한 소요가 일어날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이 적(賊)들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선 한재(旱災)가 우려된다.”
하였다. 윤지경이 아뢰기를,
“춘추(春秋) 때에 노(魯)나라 문공(文公)이 정사를 게을리하자 1월부터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만약 임금이
- 3행 원문 빠짐 -
상이 이르기를,
“내가 그것을 잊었다. 정원은 그리 알고 거행하라.”
하였다. 신시(申時)에 파(罷)하였다.
- 이상은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년 계해(1623) 8월 11일(기사) 맑음
전적 신계영이 모 장군에게 보낼 자문을 가지고 갔다
전적(典籍) 신계영(辛啓榮)이 모 장군(毛將軍)에게 보낼 자문(咨文)을 가지고 갔다.
인조 1년 계해(1623) 9월 19일(병오) 맑음
감시 복시의 시관 명단
감시(監試) 복시(覆試)의 시관은, 일소(一所)는 이수광(李睟光), 정엽(鄭曄), 이준(李埈), 조성립(趙誠立), 한인급(韓仁及)이고, 이소(二所)는 이귀(李貴), 이덕형(李德泂), 송상인(宋象仁), 박홍미(朴弘美), 신계영(辛啓榮)이며, 감시관(監試官)은, 일소는 양시우(楊時遇)이고 이소는 한상(韓晌)이다.
인조 1년 계해(1623) 10월 1일(무오) 맑음
낭청 김기종을 대신하여 신계영을 차하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낭청 김기종(金起宗)의 대임에 신계영(辛啓榮)을 차하(差下)하는 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인조 1년 계해(1623) 10월 7일(갑자) 흐리고 비 옴
정사가 있었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강석기(姜碩期)를 정언으로, 이계선(李繼先)을 전라 도사(全羅都事)로, 이탁(李濯)을 충청 도사(忠淸都事)로, 신계영(辛啓榮)을 병조 좌랑으로, 박성인(朴成仁)을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권광렬(權光烈)을 서흥 □□(瑞興□□)로 삼았다. 갑자 식년(甲子式年) 감시 초시(監試初試)의 경시관(京試官)으로 경상좌도에는 이수(李邃), 전라좌도에는 김영조(金榮祖), 평안도에는 윤순지(尹順之), 황해도에는 이현(李袨)을 차하하였다.
- 모두 고 판서 박정현 집안의 일기에 등사된 조보에 의거함 -
인조 1년 계해(1623) 윤10월 12일(무술) 맑음
갑자 식년 초시 시관의 명단
내일 갑자 식년(甲子式年) 초시(初試)의 시관(試官)은, 일소(一所)는 이명한(李明漢), 신민일(申敏一), 신계영(辛啓榮)이고, 이소(二所)는 이식(李植), 최내길(崔來吉), 이유달(李惟達)이며, 관시(館試)는 홍서봉(洪瑞鳳), 목서흠(睦敍欽), 최연(崔葕)이며, 무과(武科)의 일소는 박정현(朴鼎賢), 유영근(柳永謹), 이구징(李久澄), 신성기(辛成己)이고, 이소는 이덕형(李德泂), 이상급(李尙伋), 한시영(韓蓍英), 김희(金熹)이다.
인조 3년 을축(1625) 4월 2일(기묘) 맑음
사간 정백창 등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는 집의 엄성 등의 계
집의 엄성(嚴惺)과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아뢰기를,
“사간 정백창과 정언 이경용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는데, 이는 직숙(直宿)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헌납이 정언과 비록 차이가 없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니, 이 한 가지 일로 매번 문제를 제기하여 가볍게 대관(臺官)을 체차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리가 이러하므로 조처할 때 출사하도록 계청한 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닌 데다 병으로 사가(私家)에 있다가 청재(淸齋)하는 날 와서 피혐한 것은 더욱 인혐할 단서가 아닙니다. 정백창과 이경용을 모두 출사하게 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조보에 의거함 -
인조 3년 을축(1625) 4월 5일(임오) 맑다가 저녁에 흐리고 비 옴
동지사 장자호 등을 체차할 것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전부터 중국으로 가는 사신은 반드시 명망이 있고 신상(身上)에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 택하였는데, 여기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장자호(張自好)와 조훈(趙塤)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이겠습니까. 장자호는 처음에는 비록 편당(偏黨)하여 악행을 저질렀으나 끝내는 미로(迷路)에서 돌아올 줄 아는 식견이 있었으니, 이정원(李挺元)에게 빌붙어 청현직(淸顯職)을 차지하고 영남(嶺南)에 수령으로 가서 수탈을 일삼은 조훈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아 사판(仕版)에서 삭제된 점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더구나 전조(銓曹)의 관원이 이로 인해 추고를 당하였으니, 더욱 그대로 차송(差送)해서는 안 됩니다. 동지사(冬至使) 장자호와 서장관(書狀官) 조훈을 모두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장자호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4월 19일(병신) 맑음
원역을 남겨 두고 온 사은사 이덕형 등을 나국할 것 등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사은사 이덕형의 장계를 가져다 보니, 뒤에 남은 원역의 수가 30여 인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이는 실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바다를 건너 사명(使命)을 받들고 가서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그런데 일행을 점검하여 동시에 출발하지 못한 데다가 또 기다렸다 인솔해 오지도 못하고 지레 먼저 국경을 넘어옴으로써 모리배들로 하여금 버젓이 머물러 있으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상국(上國)에 욕을 끼치고 뒷날의 폐단을 남긴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은사 이덕형, 부사 오숙, 서장관 홍습을 모두 나국하도록 명하소서. 역관의 무리들은 부정한 이익을 꾀하려고 뒤에 남아 있으면서 즉시 달려오지 않았으니, 국법을 무시하고 거리낌없이 함부로 행동한 죄상이 매우 악독하다 하겠습니다. 표정로 이하 각종 원역들은 돌아온 뒤에 모두 형률대로 정죄(定罪)하소서.
과천 현감(果川縣監) 이정(李埥)은 함부로 행동하는 위인으로 추잡하고 교활한 짓을 자행하여 왔습니다. 교묘한 명목을 만들어 내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징수하였고 게다가 인근 고을의 기생(妓生)을 실어와서 폐단을 끼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사(詔使)가 나오는 때에는 더욱 이를 빙자하여 침학(侵虐)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니, 파직을 명하소서.
성환도 찰방(成歡道察訪) 양몽열(梁夢說)은 용렬한 위인으로 직분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한 채 직로(直路)의 쇠잔한 역을 날로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피폐한 역을 소생시킬 책임을 결코 이런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니, 파직을 명하시고 그 대임은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덕형 등은 잘못이 없지 않으니, 적절히 헤아려 책벌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그러나 일행의 선척이 태반이나 문제가 있어 원역이 뒤에 남게 된 것이니, 이는 사신의 죄만은 아니다. 역관은 - 2, 3자 원문 결락 - 모두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정의 일로 말하면, 이런 때에 수령을 체차해서는 안 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양몽열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4월 25일(임인) 맑음
이덕형 등을 나국할 것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이덕형(李德泂) 등을 나국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논열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윤허가 내리지 않아 신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북경으로 가는 사행에 대해 한 사람도 뒤에 남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금법(禁法)으로 볼 때 그 뜻이 지엄한데, 이덕형 등은 그들을 제대로 검칙하지 못함으로써 30여 인이 공공연히 머물러 지체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실로 20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함사(緘辭)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죄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진실로 심상하게 추고하는 것으로 징계할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6일(계축) 맑음
뇌물 바치기를 요구한 감찰 김여수를 파직할 것 등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쌀과 밀가루를 각사(各司)가 출납할 때에 반드시 사헌부 감찰을 청하는 뜻은 간사한 짓을 금하고 불법(不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 군자감이 청대(請臺)한 날에 감찰 김여수(金汝水)는 전세(田稅)를 봉입(捧入)하기 전에 뇌물을 바치기를 요구하여 하배(下輩)들이 이를 빌미로 폐단을 일으킨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감찰의 직임에 구차하게 충원해서는 안 되니, 파직을 명하소서. 선전관 유찬선(劉纘先)은 본래 패려한 사람으로 처신이 형편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는 마을에서 피해를 끼친 일이 많아 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릇 보고 들음에 매우 놀랍지 않은 일이 없으니,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유찬선은 파직하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9일(병진) 맑음
전 과천 현감 이정에 대해 발론한 일로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장령 강대진 등의 계
장령 강대진(姜大進), 지평 신계영(辛啓榮)ㆍ황뉴(黃紐)가 아뢰기를,
“풍헌(風憲)을 담당하는 직임은 윗사람에게 간언하고 아랫사람을 규찰하는 것이니, 적임자를 그 자리에 둔 다음에야 백관(百官)을 통제하고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차지해서는 안 될 자리를 외람되이 차지하여 남들의 경모(輕侮)를 자초하고 사체(事體)를 훼손시킨 점이 많습니다. 전 과천 현감(果川縣監) 이정(李埥)이 탐학한 짓을 자행하며 기생을 싣고 다니는 등 민폐를 끼친 실상에 대해서는 과천이 도성과 한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완석(完席)에서 동료들과 한 번 의논하여 서로 더불어 논계(論啓)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 연신(筵臣)이 이정을 구원하면서 신들을 배척하여 심지어 기생의 기둥서방인 어느 부자가 익명으로 투서한 내용이라는 말까지 있었고 또 ‘대론(臺論)을 경청해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는 내용으로 아뢰었다고 합니다.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경악할 뿐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들이 매우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어찌 감히 익명의 투서를 가지고 임금께 아뢰는 말로 삼았겠습니까. 대간이 논의하는 것은 공공의 의견을 채택하지만 떠도는 소문에서도 나오니, 진실로 감히 일마다 모두 사실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연신의 상달(上達)이 간혹 소문에 근거하기도 하여 반드시 모두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또한 어찌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론을 경청해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고 한 마당에 일개 변변치 못한 수령을 위하여 이처럼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하였으니, 성상의 간언을 싫어하는 마음을 열어 주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더불어 따질 것이 있겠는가.’라는 전교를 갑자기 중신(重臣)이 스스로를 해명한 차자에 내리신 것입니다. 신들은 아래로 이미 연신에게 배척을 받았고 위로 군부(君父)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였으니, 직명을 돌아보면 무슨 낯으로 반열에 나아가겠습니까. 연석에서 한 말을 가장 늦게 안 데다 조사가 올 날이 눈앞에 다가왔으므로 소란스러울까 염려스럽기도 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숨기고서 수행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물의(物議)가 시끄럽게 일어 즉시 인피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다고 합니다. 신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서도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매도당한 죄가 큽니다. 부득이 재계(齋戒)하는 날에 번거롭게 아뢰게 되었으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 신들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0일(정사) 맑음
물의를 일으킨 일로 파직해 주기를 청한 장령 강대진 등은 잘못이 없으므로 출사하도록 명할 것 등을 청하는 정언 고부천의 계
정언 고부천(高傅川)이 와서 아뢰기를,
“집의 엄성(嚴惺)은 아뢰기를, ‘신이 전(前) 과천 현감(果川縣監) 이정(李埥)이 정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정황을 익히 듣고서 지난날 완석(完席)에서 발론하여 파직하도록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연신(筵臣)이 대간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매우 심하게 배척하였는데 맨 나중에야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일이 오래 지난 사안인 데다가 소란스럽게 될까 염려되어 감히 인피(引避)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비난하는 여론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행위가 물의를 심하게 불러일으킨 잘못은 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개 이정이 백성들에게 돈을 긁어모으고 기생을 싣고 다녔다는 것은 입이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 말하는데 그에 대한 연신의 비호가 이 정도로 심하니, 신이 어찌 차마 이러한 죄를 지닌 채 뻔뻔스런 얼굴로 외람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또 관원들을 감찰하여 아뢸 때에 본부의 관원들이 찰추(察推)를 받고 있는 자와 상피(相避)해야 할 관계에 있으면 다른 관사로 넘겨 입계합니다. 행 부호군 오백령(吳百齡)은 바로 신의 동생의 동서(同壻)입니다. 지난번 관무재(觀武才)를 행할 때에 무고(無故)하게 불참하였기 때문에 대관(臺官)이 찰추하기를 청하였는데 공무를 행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신이 입계할 때에 잘 살피지 못한 탓에 전례대로 이름을 써넣어 들였으니, 신이 사무에 어두워 격식을 어긴 잘못이 또한 큽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관직에 그대로 있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고, 장령 강대진(姜大進), 지평 신계영(辛啓榮)ㆍ황뉴(黃紐)는 아뢰기를, ‘전 과천 현감 이정이 탐학한 짓을 자행하여 기생을 싣고 다니는 등 민폐를 끼친 실상에 대해서는 보고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완석(完席)에서 동료들과 한 번 의논하여 서로 더불어 논계(論啓)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 들으니, 연신(筵臣)이 이정을 구원하면서 신들을 배척하여 심지어 어느 부자가 익명으로 투서한 내용이라는 말까지 있었고, 또 ‘대론(臺論)을 경청해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는 내용으로 아뢰었다고 합니다. 신들이 매우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어찌 감히 익명의 투서를 가지고 임금께 아뢰는 말로 삼았겠습니까. 대간이 논의하는 것은 떠도는 소문에서도 나오니, 진실로 감히 일마다 모두 사실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연신의 상달(上達)이 간혹 소문에 근거하기도 하여 반드시 모두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또한 어찌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더불어 따질 것이 있겠는가.’라는 전교를 갑자기 중신(重臣)이 스스로를 해명한 차자에 내리신 것입니다. 신들은 아래로 이미 연신에게 배척받고 위로 군부(君父)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연석에서 한 말을 가장 늦게 안 데다 조사가 올 날이 눈앞에 다가왔으므로 소란스러울까 염려스럽기도 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숨기고서 직임을 수행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물의(物議)가 시끄럽게 일어 즉시 인피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다고 합니다. 신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서도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한 죄가 큽니다. 부득이 재계(齋戒)하는 날에 번거롭게 아뢰게 되었으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 하고, 장령 김영조(金榮祖)는 아뢰기를, ‘신이 근래에 며느리의 부음을 듣고 집 안에서 지냈습니다. 오늘 동료가 피혐한 계사(啓辭)를 보건대, 지난날 이정을 논핵한 일 때문에 연신에게 거듭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정이 관직에 있으면서 행동을 삼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공론에서 드러났고 그의 가증스러운 심술과 기생을 끼고서 민폐를 끼친 정상에 대해서는 연신이 아뢰어 실제로 서경(署經)한 것입니다. 근래 대관을 임명할 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받는 일이 간혹 많이 있어서 신처럼 용렬한 사람도 그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밝으신 성상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아래로는 조정에서 경시를 받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의 잘못된 정사를 바로잡으면 유사(有司)가 쟁변하고 한 사람의 탐관오리를 탄핵하면 연신이 배척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신들이 자초한 점이 있으니, 진실로 하루라도 뻔뻔스럽게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제때 듣지도 못하였고 듣고서도 제때 피혐하지도 못하여 물의가 시끄럽게 된 뒤에야 비로소 와서 피혐하였으니, 부끄러움을 모름이 심합니다. 하물며 신은 현재 복제(服制) 중이라 동료와 함께 피혐하지 못하였으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 하면서 모두 인혐(引嫌)하고 물러나 있습니다. 이정이 정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온 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훈신(勳臣)이 그를 구원하려고 해명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른 소문을 들은 것이며, 연석에서 아뢴 내용에 대해 가장 늦게 들은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이고 소란을 일으킬까 염려되어 즉시 피혐하지 않은 것도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이 복제 중이었으니, 동료들과 함께 피혐하지 못한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서간에 서로 피혐하는 것은 법령에 실려 있는데 찰추(察推)하여 아뢸 때에 멍청하게 이름을 써넣은 것은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장령 강대진, 지평 신계영ㆍ황뉴, 장령 김영조는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시고, 집의 엄성은 체차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1일(무오) 맑음
이비가 이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이준(李埈)을 집의 겸 지제교(執義兼知製敎)로, 엄성(嚴惺)을 사성 겸 편수관(司成兼編修官)으로, 남궁경(南宮檠)을 군기시첨정 지제교(軍器寺僉正知製敎)로, 신계영(辛啓榮)을 지평 겸 기주관(持平兼記注官)으로, 김시훈(金時訓)을 감찰로 삼았다.
병비가 김신국(金藎國)을 지중추부사로, 김종길(金宗吉)을 선전관으로 삼았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1일(무오) 맑음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관백이 선물한 은화를 사양하므로 나누어 주라는 명을 환수해 주기를 청하는 가선대부 행 충좌위부사직 정립 등의 상소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충좌위부사직(行忠佐衛副司直) 정립(鄭岦),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의흥위부사과(行義興衛副司果) 강홍중(姜弘重),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 신계영(辛啓榮)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일본(日本)에 사신으로 갔을 때 관백(關伯)이 선물한 예물을 완전히 봉한 상태에서 개봉하지 않은 채 대마도(對馬島)에 준 것은 진실로 사양하고 받는 한 가지 일이 실로 염치를 닦고 국가의 체면을 높이는 일에 관계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삼가 들으니, 대마도가 서계(書契)를 작성하여 부산(釜山)으로 실어 보냈다고 합니다. 예조가 복계(覆啓)하기를, ‘사정을 잘 헤아려 알맞게 조처해야 합니다.’ 하니, 상께서 사신 이하에게 수량대로 나누어 주라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신들이 모여서는 황송하고 민망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당초에 두 관백이 보내온 예물을 두세 번 굳게 거절하다가 결국 권사(權辭)로 받아들인 것은 실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이미 쇄환(刷還)의 비용으로 대마도에 주었다면 지금 비록 보내왔더라도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고 전부 돌려보내어 사양하고 받는 것이 전후가 다르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해조의 처치도 피차간의 권도(權道)에 합당하여 일을 염려하는 것이 자세하고 지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인(倭人)에게 주는 잡물(雜物)은 영남(嶺南)에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폐해가 되니, 만약 필요한 물건을 절반만 마련한다면 한 도(道)의 생민(生民)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인이 선물한 것을 다시 왜인에게 주는 데에 사용한다면 명목상으로는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도로 돌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명을 받들고 외국에 나가 명분과 절의를 갈고닦아 국명(國命)을 욕되게 하지 않은 자가 정말로 한둘이 아닙니다. 신들이 비록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구구한 마음은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찌 이역(異域)의 은화(銀貨)를 도리어 자신들이 취할 물건으로 여겨 그 나라에서는 사양하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취하여 쓰겠습니까.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결단코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공사간의 사정을 굽어살피시어 한결같이 해조가 복계한 대로 시행하시고 사신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을 환수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은 지극히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천계 5년 5월 일.”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사양할 만한 의리가 없으니, 경들은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2일(기미) 맑음
전 김해 부사 양간을 엄하게 조사할 것 등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전 김해 부사(金海府使) 양간(梁諫)이 관직에 있는 동안 탐욕을 부려 끝없이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정상은 이미 어사(御史)의 장계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거두어들인 색목(色目)은 본디 문서에 있어 환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엄히 국문하여 죄를 처벌해야 하는데, 공사(供辭)로 인하여 갑자기 형추를 그만두고 의처(議處)하라는 전교를 내리시어 의금부가 공문을 보내어 사핵(査覈)하기를 청하였으니, 별도로 근신(近臣)을 보내어 불법을 감찰한 뜻이 전혀 아닙니다. 청컨대 어사의 장계대로 속히 엄하게 조사하소서. 중관(中官)을 둔 것은 궁궐 안의 사령(使令)을 맡기기 위해서이니, 궁중의 명을 전달하고 외부의 말을 보고하는 것을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궁궐 뜰에서 선비들에게 책문(策問)으로써 시험 보일 때는 정해진 시각이 있어서 더욱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시관(試官)이 계사할 때 서너 번을 재촉해 불렀는데도 즉시 나가지 않았으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태만히 한 죄가 큽니다. 해당 승전(承傳)을 엄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양간의 일은 실상을 조사한 다음 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3일(경신) 비
어사에게 수령의 잘잘못을 엄하게 조사하도록 명할 것 등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성상께서 백성의 고생을 생각하시고 어사를 특별히 파견하여 수령의 잘잘못을 살피게 한 것은 그 뜻이 지극합니다. 이미 법대로 조사하여 신문하도록 하신 뒤에 그의 공사(供辭)로 인하여 본도로 넘겨 조사하게 하였으니, 그렇다면 애초에 어사를 파견하지 말고 방백에게 수령의 출척(黜陟)을 맡기는 것만 못합니다. 어제 성상의 비답을 받드니, 실상을 조사하여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본래 문서(文書)가 있어 환히 살펴볼 수 있는데 어찌 다시 조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지체하지 말고 속히 엄하게 조사하도록 명하소서. 습의는 미명(未明)에 같이 모여 예식을 행하도록 전교하신 것이 있습니다. 백관이 제때 와서 모여야 하는데 오늘 조칙(詔勅)을 맞이하는 2차 습의 때에 찬례 이경전(李慶全)이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예식의 거행이 너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삼가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경전을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양간(梁諫)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유시(諭示)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4일(신유) 비
사신 대열에서 뒤처져 사익을 탐하였으므로 역관 표정로 등을 무거운 형률로 다스릴 것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표정로가 상국(上國)에 사신으로 가서 노정(路程)의 엄격한 일정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탐하는 데에 급급하여 공공연히 뒤에 처진 인원 수가 30여 인이나 됩니다. 국법을 무시하고 중국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죄는 주살하는 형벌에 처한다 하더라도 본래 가혹한 처벌이 아니거늘, 어제 형률을 적용함에 단지 도년에 그침으로써 왕법이 행해지지 않고 말았으니, 여론이 일제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표정로에게 무거운 형률을 적용하여 나라의 체통을 엄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말끔히 풀어 주소서.
반조(頒詔) 행사의 습의는 실로 조정의 대례(大禮)이므로 모든 - 원문 빠짐 - 형편없이 되었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늙거나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일일이 적발하여 엄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표정로의 경우, 이들이 뒤처진 것은 실로 표정로의 죄가 아닌데 지금 또다시 거론하니 너무 심한 듯하다.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5일(임술) 맑음
내수사에 계하된 공사에 관하여 이조의 관원은 잘못이 없으므로 추고하라는 등의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집의 이준 등의 계
집의 이준(李埈), 장령 강대진(姜大進),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아뢰기를,
“임금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는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사랑하여 마치 천지(天地)가 사사로운 마음 없이 만물(萬物)을 화육(化育)하고 부모가 사사로운 마음 없이 자식을 사랑하듯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후대하고 박대하는 차별을 두었더라면 곧바로 사심으로 인한 편애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니, 어찌 이른바 천지와 일월(日月)의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을 받들어 백성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수사(內需司)의 노비에게 복호(復戶)를 내리는 것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제도가 아닙니다. 지난 홍치(弘治) 계축년(1493, 성종 24)에 처음으로 급한 것을 견감해 준 일이 있었으나 그때는 태평한 시대였고 물력(物力)이 풍부하여 일반 백성들이 대신 받게 되는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난리를 겪은 이래로 민호(民戶)가 줄어들어 잡초들만 무성하고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비어 있는 참혹한 지경이어서 한 사람이 백 사람의 어려운 일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사(政事)를 함에 있어 마땅히 많은 쪽에서 끌어 모아 적은 쪽에 보태 주고, 부역(賦役)을 고르게 배정하여 고생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백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적과 대치하고 전후(戰後)의 피해를 복구해야 할 시기이므로 부역 가운데 성채(城砦)를 수리하는 일보다 긴급한 것이 없고 정무(政務) 가운데 민정(民丁)을 찾아 모으는 일보다 긴급한 것이 없습니다. 성채를 수리하는 고생을 똑같이 맡고 민정의 조발(調發)을 고르게 하여, 부역의 동원에 피차(彼此)간의 경계를 두지 않고 군사를 뽑음에 있어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간에 부과(賦課)를 균등히 한 연후에야 혈구지도(絜矩之道)에서 어긋나지 않게 될 것이며, 고생만 시키고 위로해 주지는 않는다는 비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상의 하교를 보니, 내수사에 계하한 공사(公事)를 거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관원을 추고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비록 그 곡절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궁중과 관청 간에 일체가 되지 못한 점이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조 좌랑 이기조(李基祚)의 공함(公緘)을 보니, 바로 흥국사(興國寺)와 내수사 노비의 부역을 면제하고 병역을 면제하는 등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심(私心)으로 인한 편애(偏愛)에 해당되는 것이라 성덕(聖德)에 하나의 흠이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공사를 즉시 거행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들이 감히 추함(推緘)으로 입계하지 않고 마치 응추(應推)할 자와 같이 처리하였으니, 청컨대, 이조의 관원을 추고하고 내수사 노비에게 복호를 내리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장령 김영조(金榮祖)는 요통(腰痛)을 심하게 앓아 이달 초부터 옛 증세가 다시 발병하여 좌기(坐起)할 때마다 통증에 시달려 거동할 수가 없었으며, 그가 올린 사단(辭單)이 두 번이나 정원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어제 본부(本府)의 계사를 보니, 습의(習儀)의 반열이 초솔(草率)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로서 늙거나 병든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 이하 원문 빠짐 -
-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6일(계해) 맑음
관백이 선물한 예물을 사신에게 분급하라는 명을 환수해 주기를 청하는 회답사 정립 등의 두 번째 상소
회답사(回答使) 정립(鄭岦), 부사 강홍중(姜弘重), 종사관 신계영(辛啓榮)이 올린 두 번째 상소의 대개는 “관백(關伯)이 선물한 예물을 한결같이 해조가 복계(覆啓)한 대로 시행하고 사신에게 분급(分給)하라는 명은 환수하소서.”라는 일이었는데,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나의 뜻을 경들에게 하유하였으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6일(계해) 맑음
내수사 노비에게 복호를 내리는 것은 편애이므로 전교를 거행하지 않은 관원을 추고하라는 등의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사헌부가 아뢰기를,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이미 친소(親疏)의 차별이 없으니 임금이 백성들에 대해 어찌 후하고 박한 차이를 둘 수 있겠습니까. 내수사의 노비와 일반 백성들은 진실로 전하의 적자(赤子)들입니다. 내수사 노비에게 복호를 내리는 것은 태평한 시대에도 대공무사(大公無私)한 정사가 아닌데 지금처럼 피폐한 시기에 어찌 피차(彼此)를 구별하여 피폐한 백성들로 하여금 부역이 균등하지 못하다는 원망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집집이 부과하는 사소한 역(役)조차도 견감해 주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실로 국가의 안위(安危)와 관계되어 현재 매우 긴급한 축성(築城)과 징병(徵兵) 등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개울에 세차게 흐르는 큰 물결 속에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듯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국경의 보루를 세우는 공역에 나가 있는데 유독 이들 내수사의 노비만은 대소 백성들이 옷을 걷어붙이고 달려가는 이러한 때에 한가롭게 지내고 있으니,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백성들에게 편애(偏愛)를 보이십니까? 해조가 전교를 즉시 거행하지 않은 것은 실로 임금의 조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역을 고르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본시 성상의 명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컨대, 해당 관원을 추고하고 내수사 노비에게 복호를 내리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7일(갑자) 맑음
옥당 관원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바로잡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집의 이준 등의 계
집의 이준(李埈), 장령 강대진(姜大進)ㆍ김영조(金榮祖), 지평 신계영(辛啓榮)ㆍ황뉴(黃紐)가 아뢰기를,
“조정의 일은 중도(中道)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신하들이 자신의 호오(好惡)에 따라 서로 배척하거나 끌어들여 혹 중도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어찌 조정의 복이겠습니까. 한당(漢唐) 이래로 예정된 듯 일어나는 화란과 전철을 되밟는 실수가 꼬리를 물고 연이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송(宋)나라 경력(慶曆) 연간에 가창조(賈昌朝)와 범중엄(范仲淹)의 당(黨)이 당시에 정권을 잡아 흑백(黑白)을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당파에 따라 편파적으로 행동하였는데, 인종(仁宗)의 하늘과 같은 인자함과 한기(韓琦)의 어진 보필에 힘입어 두 당을 융합하고 어질고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였으며 이렇게 중재하고 화목하게 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두 당의 틈이 저절로 해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천하의 인재들이 분열되는 사태에 이르지 않고 마침내 국가에 등용되었으니, 당시의 훌륭한 통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칭송하고 있는 바입니다.
조정이 수십 년 전부터 서로 붕당(朋黨)을 지어 시비(是非)가 공정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국가의 큰 병폐입니다. 전하께서 반정(反正)한 후에 이러한 병폐를 깊이 경계하여 인재를 등용할 때 피차(彼此)의 당을 묻지 않고 능력에 적합한 관직을 부여하여 각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였으니, 비유컨대, 봄기운이 한번 몰려오자 온갖 꽃들이 다 함께 피어나는 것과 같아서 성상의 덕의(德意)를 흠뻑 받아 조야(朝野)가 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옥당이 남이공을 논핵한 일로 인하여 전하께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을 염려하시고 이에 엄한 하교를 내리시기를, ‘옥당의 관원이 장관과 상의하지도 않고 헌장(憲長)을 저격하였으니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조짐을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대각(臺閣)에서는 조용히 있기만 할 뿐 이를 규탄하여 바로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한 전교가 이와 같으시니, 경박한 논의를 진정시키려는 전하의 마음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재주와 행실이 완전한 사람은 예로부터 드뭅니다. 따라서 각각의 방면에서 성취를 시킨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쓸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기를 요구한다면 모든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남이공의 재주를 비록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이공의 행적에는 또한 흠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당이 그가 사헌부 관원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논의의 발단이 비록 절차상 경솔하게 처리한 잘못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 간의 알력으로 인한 사적인 마음이 개재되어 있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들이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서둘러 그들을 논박하지 않은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이번에 성상의 전교를 받들어 보니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신들의 죄가 큽니다. 신들의 직임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8일(을축) 흐림
표정로에게 무거운 형률을 적용할 것 등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표정로(表廷老) 등이 상국(上國)에 사신으로 가서 노정(路程)의 엄격한 일정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탐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공공연히 뒤처져 온 수가 30여 인이나 됩니다. 국법을 무시하고 상국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죄는 주살하는 형벌에 처한다 하더라도 본래 가혹한 처벌이 아니거늘, 의금부에서 형률을 적용함에 도년(徒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국법을 한번 잘못 적용함으로써 금령(禁令)이 무너지고 말았으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장차 거리낌 없이 행동하게 될 것이며 훗날에 미칠 끝없는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무거운 형률을 적용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이미 애증의 차별이 없으니 임금이 백성들에 대해 어찌 후하고 박한 차이를 둘 수 있겠습니까. 내수사의 노비와 일반 백성들은 똑같이 전하의 적자(赤子)들입니다. 내수사 노비에게 복호를 내리는 것은 태평한 시대에도 대공무사(大公無私)한 정사가 아닌데 지금처럼 피폐한 시기에 어찌 피차(彼此)를 구별하여 피폐한 백성들로 하여금 부역이 균등하지 못하다는 원망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집집이 부과하는 사소한 역(役)조차도 견감해 주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실로 국가의 안위(安危)와 관계되어 현재 매우 긴급한 축성(築城)과 징병(徵兵) 등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국경의 보루를 세우는 공역에 나가 있는데 유독 이들 내수사의 노비만은 대소 백성들이 옷을 걷어붙이고 달려가는 이러한 때에 한가롭게 지내고 있으니,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백성들에게 편애(偏愛)를 보이십니까? 해조가 전교를 즉시 거행하지 않은 것은 실로 임금의 조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역을 고르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본시 성상의 명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컨대, 이조의 관원을 추고하고 내수사 노비에게 복호를 내리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박정(朴炡) 등이 군상(君上)을 속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 흔적이 현저한데 그대들이 규탄하여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옹호하고 있으니, 그대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 결코 윤허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표정로는 물간사전(勿揀赦前)하고, 그 나머지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8일(을축) 흐림
남이공의 체직을 청했던 옥당의 관원을 옹호하고 사관 이윤우 등에게 출사하도록 명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 수찬 최연 등의 차자
홍문관 수찬 최연(崔葕), 김광현(金光炫)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사간 이윤우(李潤雨), 헌납 권도(權濤), 정언 고부천(高傅川)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지난번에 옥당이 전 대사헌 남이공을 체차하라고 청한 차자를 보고 잇달아 논열(論列)하려고 들지 않은 것은 남이공의 행적(行迹)에 논열할 만한 것이 없다거나 옥당의 논의에 잘못이 있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옥당의 신하들이 나이가 젊고 기질이 예민한 탓에 만나는 일마다 과감하여 장관(長官)과 상의하지도 않고 양사(兩司)와 간통(簡通)하지도 않은 채 행동하여 과격한 잘못을 또한 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논열한 것을 이어받아 그러한 행동에 협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론(公論)에 가탁(假托)하여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였다고 하신 비망기를 보고는 신들이 동료들과 상의하기를, 「옥당의 차자에서 말한 내용이 자세하여 특별히 이치에 지나칠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성상께서 이와 같이 하교하시니 간관(諫官)이 된 자로서 끝내 입을 다문 채 있을 수는 없다.」고 하고는 차자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리신 비망기를 보고 신들은 서로들 놀랐으니, 도대체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당의 신하들이 과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한 것이라면 오늘 성상께서 내리신 지휘(指揮)는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이공은 무술년과 기해년 사이에 사론(邪論)을 주창하여 사류(士類)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소북(小北)과 대북(大北)이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병들게 할 때 윤리를 무너뜨린 변괴를 주장한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지금 와서 따지자면 남이공을 양사의 관직에 두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백관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조차도 요행일 것입니다. 어찌 연소배들이 경솔하게 일을 처리한 작은 잘못을 가지고 다시 엄한 전지를 내려 그들의 직책을 모두 체차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그들을 규탄하여 바로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따라 차자를 올려 변명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옥당의 신하들과 똑같습니다. 옥당과 함께 똑같이 체척(遞斥)의 죄를 받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고, 정언 이경석(李景奭)은 아뢰기를, ‘신이 밖에서 새로이 들어와, 옥당이 차자를 올려 남이공을 논열하였고 성상의 비답에 온당치 않은 말씀이 있다는 말을 대충 들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남이공의 평소 행동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물의(物議)로부터 깊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신도 들어왔습니다. 옥당의 신하들은 논사(論思)의 직책에 있으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규탄하여 바로잡는 것은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장관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차자를 올린 점은 경솔한 잘못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논의를 가지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신다면 아마도 옳지 않을 듯합니다. 이번에 삼가 비망기를 보니 그들을 규탄하여 바로잡지 못한 죄가 실로 신에게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이 비록 차자를 올리는 대열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의견은 동료들과 다른 점이 없으니, 어찌 감히 그대로 이 자리를 맡고 있겠습니까.’라고 하였고, 집의 이준(李埈), 장령 강대진(姜大進)ㆍ김영조(金榮祖), 지평 신계영(辛啓榮)ㆍ황뉴(黃紐)는 아뢰기를, ‘조정의 일은 중도(中道)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신하들이 자신의 호오(好惡)에 따라 서로 배척하거나 끌어들여 혹 중도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어찌 조정의 복이겠습니까. 반정(反正)한 후 전하께서 인재를 등용할 때에 피차(彼此)의 당을 묻지 않고 능력에 적합한 관직을 부여하여 각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였으니, 성상의 덕의(德意)를 흠뻑 받아 조야(朝野)가 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옥당이 남이공을 논핵한 일로 인하여 이에 엄한 하교를 내리시기를,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조짐을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대각(臺閣)에서는 조용히 있기만 할 뿐 한 사람도 이를 규탄하여 바로잡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한 전교가 이와 같으시니, 경박한 논의를 진정시키려는 전하의 마음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남이공의 재주를 비록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이공의 행적에는 또한 흠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당이 그가 사헌부 관원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논의가 비록 절차상 경솔하게 처리한 잘못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 간의 알력으로 인한 사적인 마음이 개재되어 있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들이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서둘러 그들을 논열하지 않은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이번에 성상의 전교를 받들어 보니 신들이 그들을 규탄하여 바로잡지 못한 죄가 큽니다. 어찌 감히 태연하게 직책에 그대로 앉아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남이공의 행적에 논할 만한 것이 없지 않으니, 사론(邪論)을 주창하여 사류(士類)를 배척하였으며 주장하고 앞장서서 나라를 병들게 하고 윤리를 무너뜨렸는데 반해 옥당이 올린 차자는 그 말이 자세합니다. 비록 장관의 의견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행동했던 경솔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뜻이 아니기에 규탄하여 바로잡을 만한 일이 없을 듯합니다. 차자를 올려 그들을 변명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니, 그들과 함께 받아야 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미 남이공은 물의(物議)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들었고, 옥당의 논의는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 듯싶으니, 규탄하여 바로잡지 않았던 것은 또한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본원이 차자를 올리는 대열에 참가하지 않았으니 더더욱 이를 이유로 인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이공에게 비록 버려서는 안 될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흠이 될 만한 행적도 있으니 옥당의 논의에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비록 경솔하게 - 4, 5자 원문 빠짐 - 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간의 알력으로 인한 사적인 마음이 개재되어 있음을 보지는 못했으니,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였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으며, - 7, 8자 원문 빠짐 - 인피할 만한 혐의가 없으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양사의 많은 관원을 가볍게 체차하여 분란의 단서를 더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간 이윤우, 헌납 권도, 정언 고부천ㆍ이경석, 집의 이준, 장령 강대진ㆍ김영조, 지평 신계영ㆍ황뉴를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3년 을축(1625) 5월 19일(병인) 흐림
표정로에게 무거운 형률을 적용할 것 등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표정로(表廷老) 등이 노정(路程)의 엄격한 일정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탐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공공연히 뒤처져 온 수가 30여 인이나 됩니다. 국법을 무시하고 상국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죄는 주살하는 형벌에 처한다 하더라도 본래 가혹한 처벌이 아니거늘, 의금부에서 형률을 적용함에 도년(徒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국법을 한번 잘못 적용함으로써 금령(禁令)이 무너지고 말았으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장차 거리낌 없이 행동하게 될 것이며 훗날에 미칠 끝없는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무거운 형률을 적용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이미 애증의 차별이 없으니 임금이 백성들에 대해 어찌 후하고 박한 차이를 둘 수 있겠습니까. 내수사의 노비와 일반 백성들은 똑같이 전하의 적자(赤子)들입니다. 내수사 노비에게 복호를 내리는 것은 태평한 시대에도 대공무사(大公無私)한 정사가 아닌데 지금처럼 피폐한 시기에 어찌 피차(彼此)를 구별하여 피폐한 백성들로 하여금 부역이 균등하지 못하다는 원망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집집이 부과하는 사소한 역(役)조차도 견감해 주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실로 국가의 안위(安危)와 관계되어 현재 매우 긴급한 축성(築城)과 징병(徵兵) 등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국경의 보루를 세우는 공역에 나가 있는데 유독 이들 내수사의 노비만은 대소 백성들이 옷을 걷어붙이고 달려가는 이러한 때에 한가롭게 지내고 있으니,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백성들에게 편애(偏愛)를 보이십니까? 해조가 전교를 즉시 거행하지 않은 것은 실로 임금의 조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역을 고르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본시 조정의 명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컨대, 이조의 관원을 추고하고 내수사 노비에게 복호를 내리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옥당이 남이공(南以恭)을 논열(論列)한 것이 비록 경솔하고 과격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남이공이 헌장(憲長)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물의(物議)에 오르내렸으니, 과연 그들이 남이공을 저격(狙擊)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의 전말을 상세히 진술하여 전하께 고하였으니, 과연 군상(君上)을 속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큰 말씀은 그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딴마음을 품지 않은 신하들이 도리어 뜻밖의 죄명을 받는다면 전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모두들 기세가 꺾여 버리게 될 것이니, 훗날 삼사(三司)를 맡은 자들이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자신이 품은 생각을 다 말하는 자가 없게 될까 신은 염려됩니다. 어제 성상의 비답을 받들어 보니 신들이 그들을 규탄하여 바로잡으려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비호한다고 전교하셨는데,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말한 옥당의 관원들에게 무슨 바로잡아야 할 잘못이 있겠으며 언사(言事)를 맡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사적으로 그들을 비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엄한 전지를 여러 차례 내리신 것만으로도 경솔하게 행동한 잘못을 징계하기에 충분한데 그들을 서둘러 외직(外職)으로 쫓아내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 조처로 지나친 점이 있으니, 어찌 성덕의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옥당 신하들을 체차하여 보외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21일(무진) 비
신병으로 상회례에 참석하지 못했던 일로 동료들이 인피하게 되었으므로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헌납 권도의 계
헌납 권도가 아뢰기를,
“어제 하리(下吏)가 와서 동료들이 상회례를 행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이 마침 밤중에 곽란(霍亂)을 심하게 앓아 아침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게다가 신이 어제 입시하여 전에 아뢰었던 네 가지 문제로 얼굴을 쳐들고 억지로 청하였기 때문에 참람한 죄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 말이 채용되지 않고 신의 정성이 전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 가지 일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이 용렬하여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간관(諫官)의 직임을 맡은 자로서 관아에 나갈 체면이 서지 않아 동료들에게 병이 있어 나갈 수 없다고 통보하였던 것인데 하리가 불시에 달려가 고하여 동료가 인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성상을 번거롭게 하는 사단이 실로 신에게서 시작된 것이라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신의 직책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21일(무진) 비
표정로를 무거운 형률로 다스릴 것 등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표정로(表廷老) 등이 노정(路程)의 엄격한 일정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탐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공공연히 뒤처져 온 수가 30여 인이나 됩니다. 국법을 무시하고 상국(上國)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죄는 주살하는 형벌에 처한다 하더라도 본래 가혹한 처벌이 아니거늘, 의금부에서 형률을 적용하면서 도년(徒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국법을 한번 잘못 적용함으로써 금령(禁令)이 더욱 무너지고 말았으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장차 거리낌 없이 행동하게 될 것이며 훗날에 미칠 끝없는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무거운 형률로 다스리도록 속히 명하소서.
사사로운 백성이 있는 까닭에 사사로운 재물이 있게 되고, 사사로운 재물이 있는 까닭에 사사로운 정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수사(內需司)의 설치는 군주의 잘못된 정령으로서, 백성들을 모두 하나로 보는 - 2, 3자 원문 빠짐 - 아닙니다. 내수사 노비와 각 관청의 노비가 똑같은 공천(公賤)인데도 어떤 쪽은 복호를 내리고 어떤 쪽은 복호를 내리지 아니하여 편하고 힘든 정도가 고르지 않으니, 백성들을 똑같이 대우하고 사랑하는 정사에 어찌 크게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어제 성상의 비답을 받들어 보니, 당초에 이를 남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일 뿐 별도로 완전히 혁파한 일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있어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복호의 혁파를 청하는 논의는 반정(反正)의 초기에 시작되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 후에 또 복호를 내리지 말자고 청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차선(次善)의 방법을 생각한 것으로서 해조에서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경세(鄭經世)가 탑전(榻前)에서 모두 세 차례나 건의하자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이처럼 강력하게 아뢰니 이번에는 다만 호역(戶役)만 복호하고 전역(田役)은 복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곡하신 성상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기쁘게도 그 당시 해조에서는 팔도에 행회(行會)하면서 기필코 완전히 혁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호소로 인하여 갑자기 다시 복호를 내린다는 명을 내리시니, 이는 성상께서 해조와 연신(筵臣)을 도리어 몇몇 궁노(宮奴)들보다도 못하게 보시는 것이니 어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령을 한번 내리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내수사 노비에게 다시 복호를 내리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남이공(南以恭)이 헌장(憲長)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것이니, 옥당이 남이공을 체차하자고 청한 것은 - 2행 원문 빠짐 - 틀림없이 젊은 나이의 민첩하고 예민한 기질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이 한 가지 일로 인하여 그들을 배제하려고 하십니까.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보외(補外)하는 처벌 정도로 어찌 그들이 범한 죄를 충분히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이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상께서 내리시는 비답이 갈수록 엄하시어 군상(君上)을 속였다고 전교하시기까지 하였으니, 그들의 기세를 꺾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대체로 일개 남이공의 체차를 청한 것은 본래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근래에 이 일로 인하여 조정에 정말로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신들이 우려하는 바이며 신들의 구구한 논집(論執)에는 조금의 사적인 마음도 그 속에 들어 있지 않으니, 박정(朴炡) 등을 체차하여 보외하라는 명을 환수함으로써 쓸데없는 논의를 멈추게 하고 그 사이에서 의심하는 마음을 끊어 버리소서.
이덕형(李德泂) 등이 상국(上國)에 사신으로 가서 일행을 엄하게 단속하지 못하여 전에 없던 일이 생기게 한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일인데, 일이 발각되어 나문(拿問)했을 때에 또다시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고 갖가지로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었습니다. 출발한 날짜가 앞뒤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밖에 늦지 않아 덕주(德州), 제양(濟陽) 등지에서 쫓아와 합류했다고 말하면서 요행히 죄를 면하려고 국문을 받는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러한 짓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국문하여 군상을 기망한 형률로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죄인을 공초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22일(기사) 맑음
표정로를 무거운 형률로 다스릴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정경세 등의 계
대사헌 정경세(鄭經世), 집의 이준(李埈), 장령 강대진(姜大進), 지평 신계영(辛啓榮)ㆍ황뉴(黃紐)가 아뢰기를,
“상국(上國)에 사신으로 가는 행렬에서 원역(員役)들이 제마음대로 뒤처져 왔으니 이는 200년 동안 없었던 일로서 오늘날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국법을 무시하고 중국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죄는 주살하는 형벌에 처한다 하더라도 가혹한 처벌이 아니거늘, 의금부에서 형률을 적용함에 도년(徒年)에 그치고 말았으니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장차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의 끝없는 폐단이 실로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니, 무거운 형률을 적용하도록 속히 명하소서.
내수사 노비에게 복호를 내리는 일에 대해 신들이 여러 날을 논열(論列)하였으나 아직도 윤허를 내리지 않으시고 매번 과거부터 전해오는 옛 규례라고 핑계를 대고 계십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만든 좋은 법은 마땅히 버리지 말고 준수하여 비록 그것이 천백 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특정 시대에 시행하기에는 혹 완전하지 않아 그 폐단이 결국에는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마는 경우가 있으니, 후대의 성인으로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혁해 나가는 것이 옛것을 잘 계승하는 길입니다. 이른바 ‘3년을 어찌 기다리겠는가.〔何待三年〕’라고 한 것은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수사의 설치는 본래 군주의 잘못된 정령(政令)이며 그들에게 복호를 내리는 것은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정치에 특히 어긋나는 조처입니다. 밝으신 성상께서 이 점을 모르시는 바가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머뭇거리고 계시니, 어찌 신들이 밝으신 성상께 기대했던 바이겠습니까. 이처럼 제도를 혁파했다가 곧이어 부활시키는 등 명령이 일정치 않으면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으니, 더욱 온당치 못합니다. 청컨대 다시 복호를 내리라는 명을 속히 환수하소서.
임금을 섬길 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신하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절목이며 죄를 짓고도 요행히 처벌을 면하는 것은 사대부들이 깊이 부끄러워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덕형(李德泂) 등이 공초(供招)를 할 때에 갖가지로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어 거짓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면하려고 하였으니, 그의 일처리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이미 역관을 제대로 검칙하지 못했다는 죄로써 그 직명의 삭탈을 명한 이상 임금을 기망한 죄는 신하로서 극죄(極罪)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죄를 묻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국문하여 임금을 기망한 형률로 처단함으로써 신하로서 불충(不忠)을 저지르는 행동에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22일(기사) 맑음
표정로를 무거운 형률로 다스릴 것 등을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상국(上國)에 사신으로 가는 행렬에서 원역(員役)들이 제마음대로 뒤처져 왔으니 이는 200년 동안 없었던 일로서 오늘날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국법을 무시하고 중국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죄는 - 2행 남짓 원문 빠짐 -
내수사(內需司) 노비에게 복호(復戶)를 내리는 일에 대해 신들이 여러 날을 논열(論列)하였으나 아직도 윤허를 내리지 않으시고 매번 과거부터 전해오는 옛 규례라고 핑계를 대고 계십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만든 좋은 법은 마땅히 버리지 말고 준수하여 비록 그것이 천만 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특정 시대에 시행하기에는 혹 완전하지 않아 그 폐단이 결국에는 백성을 병들게 하고 마는 경우가 있으니, 후대의 성인으로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혁해 나가는 것이 옛것을 잘 계승하는 길입니다. 이른바 ‘3년을 어찌 기다리겠는가.〔何待三年〕’라고 한 것은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수사의 설치는 본래 군주의 잘못된 정령(政令)이며 그들에게 복호를 내리는 것은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정치에 특히 어긋나는 조처입니다. 밝으신 성상께서 이 점을 모르시는 바가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머뭇거리고 계시니, 어찌 신료들이 밝으신 성상께 기대했던 바이겠습니까. 이처럼 제도를 혁파했다가 곧이어 부활시키는 등 명령이 일정치 않으면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으니, 더욱 온당치 못합니다. 청컨대 다시 복호를 내리라는 명을 속히 환수하소서.
임금을 섬길 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신하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절목이며 죄를 짓고도 요행히 처벌을 면하는 것은 사대부들이 깊이 부끄러워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덕형(李德泂) 등이 공초(供招)를 할 때에 갖가지로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어 거짓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면하려고 하였으니, 그의 일처리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이미 역관을 제대로 검칙하지 못했다는 죄로써 그 직명의 삭탈을 명한 이상 임금을 기망한 죄는 신하로서 극죄(極罪)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죄를 묻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국문하여 임금을 기망한 형률로 처단할 것을 속히 명하시어 신하로서 불충(不忠)을 저지르는 행동에 경계가 되게 하소서.
사간 엄성(嚴惺)이 아뢰기를, ‘오늘 사은숙배한 뒤에 동료들과 상회례(相會禮)를 행할 생각으로 어젯밤에 하리(下吏)를 시켜 동료들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두 정언(正言)이 관아로 돌아간 뒤에 헌납 권도(權濤)가 시각에 임박하여 병을 핑계로 오지 않았다 하기에 신이 말에 오르려다가 도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는 모두 신을 소홀히 대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정언 고부천(高傅川)과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오늘 사간 엄성이 사은숙배한 뒤에 상회례를 행하려고 그대로 모여 앉아 있다가 신들이 먼저 본원으로 들어갔는데 헌납 권도가 병을 핑계로 오지 않아 신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습니다. 이는 모두 신들이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홀히 대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헌납 권도가 아뢰기를, ‘어제 하리가 와서 동료들이 상회례를 행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이 마침 밤중에 곽란(霍亂)을 심하게 앓아 아침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게다가 신이 어제 입시하여 전에 아뢰었던 네 가지 문제로 얼굴을 쳐들고 억지로 청하였기 때문에 참람한 죄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 말이 채용되지 않고 신의 정성이 전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 가지 일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이 용렬하고 형편없이 행동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간관(諫官)의 직임을 맡은 자로서 관아에 나갈 체면이 서지 않아 동료들에게 병이 있어 나갈 수 없다고 통보하였던 것인데 하리가 불시에 달려가 고하여 동료가 인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성상을 번거롭게 하는 사단이 실로 신에게서 시작된 것이라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2행 남짓 원문 빠짐 - 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지만 상회례 때에 임박하여 병을 알린 것은 동료를 공경하는 도리에 매우 어긋난 일입니다. 청컨대 사간 엄성과 정언 고부천ㆍ이경석은 모두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시고, 헌납 권도는 체차(遞差)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출사하는 일과 체차하는 일은 그대로 윤허한다.”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23일(경오) 맑음
박정의 일을 정계한 것으로 물의를 빚었으므로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아뢰기를,
“박정(朴炡)의 일을 정계(停啓)한 것에 대해 물의(物議)가 비난하고 있으니 체차해 주소서.”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23일(경오) 맑음
박정의 일을 정계한 것으로 물의를 빚은 죄는 신계영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며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대사헌 정경세의 계
대사헌 정경세(鄭經世)가 피혐하였는데, 그 대개(大槪)에,
“신이 그저께 처음으로 동료들과 본부(本府)에서 상회례를 행하고 전에 아뢴 옥당(玉堂) 신하들에 대한 일을 연계(連啓)할 때에 신이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한때의 경솔한 잘못으로 인하여 유신(儒臣)을 보외하도록 명하는 것은 진실로 온당치 못하다. 하지만 체차하는 일만 가지고 보면 장관(長官)이 본래 잘못한 바가 없음에도 이미 이 일로 인해 체차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직책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보외하라는 명에 대해서만 환수하도록 청하고 그 직책은 체차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동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이미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청하였으니 이제 와서 하나는 그대로 청하고 다른 하나만 중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고, 좌중에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 일을 논집한 것이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 윤허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끝까지 강하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예전대로 두 가지를 다 청하고 내일은 두 가지를 다 중지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신과 동료가 모두 알고 있는데 신계영(辛啓榮)만 어떻게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신이 만약 일처리에 치밀했더라면 마땅히 다시 거론하여 정계에 관한 일을 분명히 하여 별도로 완전한 합의를 보았어야 했는데 신이 본래 일을 대충대충 하는 성격에다 잘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고 날이 저물다 보니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채 모임을 파했습니다.
어제 신계영이 사간원 관원을 처치하는 일로 신의 집에 왔다가 이어서 전에 아뢴 계사에 대하여 의논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이 석상(席上)에서 논의된 내용에 의거하여 옥당의 일을 정계하기로 한 것을 알려 주었더니, 신계영은 사간원 관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들과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은 두 관청이 각자 소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들과 상의하여 정계(停啓)할 필요까지야 없다는 생각만 하였을 뿐, 신계영이 마음속으로 이렇게까지 부당하게 여길 줄은 실로 몰랐습니다. 정말로 알았더라면 어찌 감히 윽박지르듯이 정계를 강행하겠습니까. 얼마 후에 바깥의 논의가 시끄럽게 일어나 갑자기 정계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비난하기에 신이 사유를 갖추어 인피(引避)하려고 하다가 더 시끄러워질까 염려하여 물의(物議)가 정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계영이 피혐한 계사를 보건대, 일을 그르친 죄가 오로지 신에게 있으니 결코 하루라도 이 직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신의 직임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 비답은 위에 보임 -
- 조보에 의거함 -
원문은 ‘臣同僚無不知之 辛啓榮何獨不知乎’인데, 이달 25일 이경석(李景奭)의 계사에 인용된 정경세의 계사에는 ‘臣意亦以爲然 屈意從之 此則在座同僚無不知之 辛啓榮何獨不知乎’로 되어 있으며, 이를 번역하면, ‘신의 생각에도 그의 말을 옳게 여겨 생각을 굽히고 이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로서 신계영만 어떻게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로 되어 완전한 문장이 된다. 즉, 이 문장은 요약상의 오류로 보인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23일(경오) 맑음
박정의 일을 정계한 것으로 물의를 빚었으므로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지평 신계영의 계
지평 신계영(辛啓榮)이 아뢰기를,
“신이 본래 용렬하기가 그 누구보다도 심합니다. 이역(異域)에서 살아 돌아온 후 미처 조정에 돌아오기도 전에 꿈에도 생각지 않게 관직에 새로이 발탁해 주셨으니 전하의 큰 은혜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행길을 다녀오느라 온갖 질병에 다 걸렸어도 감히 병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한 채 단지 죽을 힘을 다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내 왔으나 오래도록 걸맞지 않은 자리에 있다 보니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지키는 것이 두려워 마지못해 반열에 나아가 엄한 견책이 내리기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께 신과 동료들이 대사헌 정경세(鄭經世)와 본부(本府)에서 상회례(相會禮)를 행한 후 그대로 모여 앉아 전후로 올릴 계사를 상의하여 초안을 만들 때에 동료가 말하기를, ‘박정(朴炡) 등의 일을 어찌 오래도록 논집(論執)할 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는 정계(停啓)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도록 논집할 필요는 없겠으나 사간원의 관원이 출사하기를 기다렸다가 며칠 후에 그들과 통의(通議)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고 말했더니, 동료들이 모두 옳다고 하며 그대로 연계(連啓)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은 자리가 파하기 전에 성상소(城上所)를 맡은 관계로 예궐하였습니다. - 2행 원문 빠짐 - 정경세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여러모로 매우 좋기는 하겠지만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짓지는 못하였다.’ 하기에, 신이 또 말하기를, ‘옥당의 장관이 이 일로 체차된 이상 박정 등이 그 직책에 그대로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듯하므로 그들을 체차하는 일은 정계해도 무방하겠으나 그들을 보외(補外)하는 사안의 경우는 한꺼번에 모두 정계하지 말고 사간원의 관원에 대한 처치를 서서히 보아가며 그들과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정경세가 동료들과 의논하여 정계할 것을 결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주저하며 마음을 돌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어제 석상에서 오늘 정계하자는 논의를 듣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필시 신이 예궐한 후에 동료들과 함께 결정하였으리라 여기고, 완석(完席)에 있으면서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 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으니 이 일은 스스로 조치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어 사간원 관원을 처치하는 일과 연계(連啓) 등의 일에 대하여만 동료들에게 간통하고 정계에 대한 일은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경세가 말하기를, ‘정계에 대한 일도 간통해야 한다.’고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정계에 대한 논의는 나만 모르고 동료들은 모두 참여하여 알고 있는 것이니 어찌 간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고는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사를 올리는 일로 예궐하여 인피(引避)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정경세가 이 논의를 정계한 것은 특별히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뿐인데, 지금 만약 내 견해만 고집하다 체차된다면 앞으로 무슨 소란이 일어날지 염려스럽다. 천천히 물의(物議)를 보아가며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여 마지못해 따르는 것으로 마음을 굽혀 비로소 정계에 대한 일을 동료들에게 간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들으니, 정계하자는 의논은 단지 석상에서 주고받은 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로 결정된 의논은 아니며 동료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신의 혼몽하고 나약한 모습이 여기에 이르러 너무나 잘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청재(淸齋)하시는 날에 감히 번독스럽게 하였으니 그 잘못이 또한 큽니다. 결코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임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 신계영은 인조 2년 8월에 회답사(回答使) 정립(鄭岦), 부사 강홍중(姜弘重)과 함께 종사관(從事官)으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인 3년 3월 11일에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3월 23일에 조정에 돌아와 복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인 3월 17일에 지평에 제수되었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24일(신미) 맑음
집의 이준 등을 체차할 것을 청한 일로 엄한 하교가 내렸으므로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사간 엄성의 계
사간 엄성(嚴惺)이 아뢰기를,
“신이 이준 등의 잘못이 다른 관료들에 비해 작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준 등이 완석(完席)에서 의논할 때에 이미 함께 참여하였고 신계영(辛啓榮)이 정계하는 일로 간통(簡通)하였을 때 규례대로 답변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계하고 난 뒤에 와서 약간의 불쾌한 마음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스스로 조치한 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언관에게 조금이라도 미진한 잘못이 있다면 형세상 그 직임에 그대로 있기는 진실로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대관(臺官)을 처치할 때에 정언 이경석(李景奭)과 서로 의논하여 체차시킬 것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 5, 6행 원문 빠짐 - 아마도 군주가 언로(言路)를 개방하고 대각(臺閣)을 중시하는 도에 어긋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간(臺諫)이 강경한 말로 논집했던 것은 옥당의 한두 신하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어찌 오늘에 이준 등을 처치하는 일과 견주어서 증명하겠습니까. 한 부(府)의 대관을 모조리 체차하도록 청한 것이 비상한 일임을 신이 생각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비를 따짐에 있어 다른 면은 고려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보니 과연 처치를 합당하게 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감히 하루라도 언관의 자리를 함부로 차지하여 언관의 풍채를 거듭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직임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5월 26일(계유) 비
이현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정사가 있었다. 이현영(李顯英)을 대사헌으로, 장유(張維)를 대사간으로, 정백창(鄭百昌)을 집의로, 윤형언(尹衡彦)을 장령으로, 정세구(鄭世矩)를 장령으로, 이성신(李省身)을 지평으로, 이경의(李景義)를 지평으로, 권확(權鑊)을 사간으로, 홍명구(洪命耈)를 정언으로, 정경세(鄭經世)를 판중추부사로 삼았다. 사성(司成)에 이준(李埈)을 단부하고, 사예(司藝)에 엄성(嚴惺)을 단부하고, 직강(直講)에 신계영(辛啓榮)을 단부하고, 광흥창 수(廣興倉守)에 강대진(姜大進)을 단부하고,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에 김영조(金榮祖)를 단부하고, 교서관 교리(校書館校理)에 황뉴(黃紐)를 단부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8월 2일(무인) 맑음
이비가 엄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엄성(嚴惺)을 사간으로, 윤형언(尹衡彦)을 사성으로, 강대진(姜大進)을 장령으로, 신계영(辛啓榮)을 장령으로, 이윤우(李潤雨)를 교리로, 심지원(沈之源)을 정언으로, 박황(朴潢)을 사서로 삼았다.
병비가, 김영조(金榮祖)를 부호군으로, 남두형(南斗烱)을 부사과로, 하태령(河泰齡)을 부사과로 삼았다.
- 신여본(燼餘本)에 의거함 -
인조 3년 을축(1625) 8월 6일(임오) 맑음
장령 강대진 등을 출사시킬 것 등을 청하는 홍문관 수찬 한인급 등의 차자
홍문관 수찬 한인급(韓仁及)ㆍ김광현(金光炫), 부수찬 홍명구(洪命耈)ㆍ이성신(李省身)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장령 강대진(姜大進)은, ‘신이 지난달 문신의 삭시사(朔試射) 때에 더위로 인한 곽란(癨亂)을 심하게 앓아 나아가 참가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 응추(應推)를 받는 상태에 있으니 그대로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고, 지평 이경의(李景義)는, ‘이기원(李期遠)은 감히 자신의 천첩 소생을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기록하려고 친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며, 그 내막을 살펴보면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여 참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논하며 5인이라고 한 것은 혹 풍문(風聞)의 차이가 있지만 동료들이 모두 이것으로 인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지난달 20일쯤에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몽매함을 무릅쓰고 정고(呈告)하였는데, 그저께서야 정원에서 입계하였고 곧이어 도로 내주도록 하라는 명을 받들게 되었으니, 신은 참으로 송구하여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동료들이 인피할 때에 이미 함께 인피하지 못하였고, 배표(拜表)하기 위하여 거둥하실 때에도 나아가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죄는 이에 이르러 회피할 수가 없으니, 결코 그대로 맡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고, 지평 성여관(成汝寬)은, ‘신이 삼가 지평 이경의가 이기원의 일로 인해 피혐한 것을 보았는데, 당초에 실로 신이 논의를 꺼낸 것이니 일을 논하면서 실상을 잃은 것은 책임이 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처치(處置)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고, 대사헌 이수광(李睟光)은, ‘미천한 신은 질병으로 인해 우러러 성상께 아뢰어 특별히 규례 이상의 말미를 더 받았는데, 오히려 다시 아뢰어 청하였으니 번거롭게 한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간신(諫臣)이 일을 논하였던 것 때문에 엄한 견책을 거듭 받았습니다. 명색이 간관(諫官)으로서 소회(所懷)를 반드시 남김없이 아뢰는 것은 참으로 다른 뜻은 없는 것인데, 대번에 죄를 물어 파척을 하시고 아울러 출사를 청한 대관을 체차하셨습니다. 군주의 명령은 온 대중이 다 듣는 바인데, 이는 넓은 포용을 지닌 밝으신 성상의 성대한 뜻이 아닙니다. 신이 병으로 말미를 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미 성상을 보좌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관직을 비우고 있다는 비난을 더하고 있으며, 또한 방물(方物)을 봉과(封裹)하는 날에도 소명(召命)에 달려가지 못하였으니, 임금의 명에 지체없이 달려가야 하는 신하된 도리를 크게 잃었습니다. 성상의 뜻을 저버린 죄가 이와 같으니 결코 그대로 직임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고, 장령 신계영(辛啓榮)은, ‘신은 시사(試射)에 뽑혔는데 계해년 겨울에 재주가 모자란 관계로 감하(減下)되어 작년 봄과 여름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삭시사에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령 강대진이, 시사에 참가하지 못한 관계로 응추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인피하였으므로, 신이 마땅히 처치하여야 하는데, 병조의 문서를 가져다 보니 신의 이름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신은 더위로 인해 병을 얻어 본조에 정순(呈旬)하였기 때문에 하리(下吏)가 멍청하게 기재를 하였다가 정순으로 현탈(懸頉)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강대진도 정순으로 시사에 참가하지 못하여 이미 인피하였는데, 신의 잘못과 다름이 없으니 더욱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고, 헌납 이경석(李景奭)은, ‘신이 어제 - 10여 자 원문 빠짐 - 온당치 않은 하교가 있었으니, 마땅히 연유를 갖추어 즉시 인피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궐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묵묵히 물러났던 것입니다. 이상급(李尙伋)이 논했던 일은 과연 참람한 것이지만, 대개 사체(事體)를 몰라 가벼이 차서(次序)를 잃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마음은 다른 뜻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상의 하교는 바로 대간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는 것을 나쁘게 여겨 엄한 전지를 내려 이러한 폐단을 통렬히 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은 것인데 성상의 진노가 너무 심하여 간언을 받아들이는 도에 흠이 되기 때문에 감히 명을 환수하시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께서는 비답으로, 「대관의 기를 꺾으며 욕보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만 알고 군주의 기를 꺾으며 욕보이는 것이 중죄가 됨을 모르는 것이다. 공로를 믿고서 방자히 구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성에서 활개 치도록 하니 경중을 모르는 듯하다.」고 전교하시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참으로 황공하면서도 의혹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석(筵席)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때 오갔던 말의 곡절은 비록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가 아뢴 일은 또한 간택을 신중히 하고 시작을 바로 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무릇 언관이 사람의 죄를 논단하는 것은 반드시 그때의 공론에 따라야 하니, 그 사람의 죄상이 조정에 드러나 사람들이 모두 죄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 뒤라야 죄를 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 중에서 말한 공로를 믿고서 방자히 구는 사람이란 비록 누구를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죄상이 조정에 드러나 사람들이 모두 죄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닌 듯합니다. 이것은 신이 감히 많은 변론을 할 수는 없지만, 소견으로 의혹되는 것은 이와 같고 성상의 하교는 또 저와 같으니, 신이 어찌 감히 망녕된 견해를 자신하고서 그대로 자리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고, 사간 엄성(嚴惺)은, ‘신이 오늘 아침에 사은숙배를 하기 위하여 궐에 들어가니, 대사헌 이수광과 장령 신계영도 헌부의 대청(臺廳)에 입좌(入坐)해 있었습니다. 신은 나아가 이수광을 만났고, 다음으로 신계영을 만났는데 말하는 가운데에 인피의 뜻을 말하여 신 또한 물음에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리가 신계영과 이수광의 피혐의 초기(草記)를 가지고 와서 신에게 처치하도록 맡겼습니다. 신이 이미 그들과 만났는데 곧바로 그들의 피혐을 처치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에 편치 못합니다. 또 양사에 대청을 설치한 것은 피차간에 구별을 둔 것으로 사사로이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버젓이 나아가 체면의 손상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신의 잘못이 이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하였고, 정언 김남중(金南重)은 ‘보잘것없는 미천한 신은 아무 하는 일 없이 언관의 자리를 차지하여 녹만 축내고 있었는데, 몸의 병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몽매함을 무릅쓰고 상소를 올려 이미 성상을 번거롭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하리가 많은 관원들의 피혐하는 초기를 가지고 와서 신에게 처치하도록 맡겼는데, 단지 통증이 한창 심하여 도저히 출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배표하기 위하여 거둥하실 때에 신이 또한 참가하지 못하였으니, 명을 거스른 죄를 참으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감히 죄를 지닌 채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시사를 하는 때에 비록 참가하지 못했지만 병으로 정순하여 분명한 공탈(公頉)이면 모두 응추(應推)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 매우 중하여 누차 정고하였다면 동료들이 인혐할 때에 함께 피혐할 수가 없으며, 배표하기 위하여 거둥하실 때에도 나아가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입니다. 당초의 논의에 잘못한 것이 없고 인피한 뒤에 이미 출사를 청하였다면 이것으로 매번 인혐해서는 안 됩니다. 병으로 인해 정고하고 상소를 올리기까지 하였다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소명에 달려가지 않은 것은 따로 응체(應遞)의 규례가 있습니다. 성상의 진노가 너무 지나친 것은 용서하는 도에 흠이 됩니다. 사람의 죄를 논단하는 것은 반드시 그때의 공론에 따라야 하니, 사유를 갖춰 인혐하는 것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 10여 자 원문 빠짐 - 가서 보고서 곧바로 인피하면 말은 매우 구차해지고 일부러 한 일이 됩니다. 상소를 올려 말미를 받았고 병이 또한 매우 깊어졌다면 거둥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장령 강대진, 지평 이경의ㆍ성여관, 장령 신계영, 헌납 이경석, 정언 김남중은 출사하도록 하고, 대사헌 이수광, 사간 엄성은 체차하소서.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8월 7일(계미) 맑음
이우를 원찬할 것 등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일개 미천한 이우는 모든 악을 한 몸에 지녔는데 - 4, 5자 원문 빠짐 - 죽이고 위협합니다. 밀고하겠다며 사대부들을 속박하고 제멋대로 재물을 빼앗으며, 사옥(私獄)을 만들어 국가의 위령(威令)을 훔쳤고 시장의 이익을 망라하여 민간의 원망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추잡한 행실은 개와 돼지만도 못하고 윤리를 어지럽히는 일은 사람의 도리라곤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 가지만 있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가 되는데, 하물며 한 몸에 이것들을 겸한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신들이 달을 넘겨가며 논열(論列)하는 것은 실로 온 나라의 공론입니다. 먼 지방으로 찬축(竄逐)하도록 청한 것 또한 가벼운 형벌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명색이 간관(諫官)이라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을 때에 반드시 아뢰는 것이 바로 그 직분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이 합당하면 흔쾌히 받아들여 널리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부당하더라도 또한 관대하게 용서하면 되는 것인데, 어찌 대번에 견책의 벌을 가하여 그의 기상을 꺾어 버리고 성상의 포용해 주는 도량을 손상시킨단 말입니까. 지난번에 이상급(李尙伋)은 말이 비록 참람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뢴 것인데 준엄히 꾸짖으셨으니 이는 언로(言路)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신들이 천지와 같은 위대하신 성상께 서운함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이상급에 대한 삭직의 명을 환수하소서.
집의 이준(李埈)은 지금 경상도 상주(尙州)에 있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고, 전례대로 본부의 서리에게 말을 주어 내려보내소서.”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8월 9일(을유) 아침에는 안개가 끼고 저녁에는 맑음
이우를 속히 처벌할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이우의 죄악을 가지고서 달을 넘겨가며 논열하였는데, 매번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셨으니, 신들은 삼가 의혹스럽습니다. 이우는 실로 일개 미천한 천출인데 한때 모반을 정탐했다는 작은 공로로 이미 격례를 벗어난 상을 받았으니, 국가가 이우를 대우한 것은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모든 악을 다 갖추고서 사람의 도리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 2행 원문 빠짐 -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려 주소서.”
하니, 이미 유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8월 10일(병술) 맑음
이우를 원찬할 것 등을 청하는 장령 강대진의 계
장령 강대진(姜大進)이 와서 아뢰기를,
“이우(李佑)의 용서하기 어려운 죄상은 신들이 이미 다 논열하여 전하께서 이미 상세히 아시는 바인데, 달을 넘기도록 이렇게 고집하고 계시니 여론은 오래도록 답답해하고, 삼가 신들은 성상의 뜻이 어떠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를 팔아 적자가 되기를 꾀하였으며, 사람을 죽이고 위협을 가했으며, 사옥(私獄)을 만들어 국가의 위령(威令)을 도둑질하고, 시장의 이익을 빼앗아 백성들의 원망을 샀으니, 이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있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원망을 이같이 쌓았으니 어찌 정해진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형벌을 가벼이 하여 원찬(遠竄)하자는 청도 바로 조금이나마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어찌 그로 하여금 편안히 중도(中道)에 거처하게 하여 거듭 국법을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검열 목성선을 속히 서경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대사헌 김상헌(金尙憲)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집의 이준(李埈)은 지방에 있고, 장령 신계영(辛啓榮)은 말미를 받아 나갔고, 지평 성여관(成汝寬)은 정사하여 말미를 받은 관계로 인원이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지평 이경의(李景義)와 서경하기 위해 제좌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이우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8월 26일(임인) 맑음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이민구의 계
또 아뢰기를,
“대사헌 김상헌(金尙憲), 장령 강대진(姜大進), 지평 민응형(閔應亨)은 인혐(引嫌)하였고, 집의 이준(李埈), 장령 신계영(辛啓榮), 지평 황뉴(黃紐)는 지방에 있으므로, 오늘은 감찰(監察)이 다시(茶時)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9월 5일(경술) 맑음
장령 신계영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서경우의 계
서경우가 아뢰기를,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10월 6일(신사) 낮에는 맑고 밤에는 우레와 번개가 침
가도사 전이직의 일과 관련하여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장령 신계영 등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과 지평 황뉴(黃紐)ㆍ김덕승(金德承)이 아뢰기를,
“가도사 전이직(全以直)이 죄인을 잡아 오기 위해 지난 9일 성주(星州)에 내려갔으나 17일이 되도록 복명하지 않자, 정원이 그가 지체한다는 이유로 추고를 청하였습니다. 신들이 전이직의 공함(公緘)을 가져다 보니, 비록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사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하였다는 말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만(遲晩)이라고 이미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율(照律)에 대한 본부의 규례는 전지(傳旨)와 공함에만 근거하도록 되어 있기에, 신들은 율관(律官)에게 물어 - 2행 원문 빠짐 - 신들의 직임을 체차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10월 7일(임오) 비
감찰이 다시를 하겠다는 이식의 계
또 아뢰기를,
“대사헌 이홍주(李弘冑)는 정사(呈辭)하였고, 집의 이준(李埈), 장령 김영조(金榮祖)는 지방에 있고, 장령 신계영(辛啓榮), 지평 황뉴(黃紐)ㆍ김덕승(金德承)은 피혐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오늘은 감찰(監察)이 다시(茶時)를 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10월 8일(계미) 맑음
강숙의 일로 생원 박명우의 비난을 받았으므로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장령 신계영 등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 지평 황뉴(黃紐)ㆍ김덕승(金德承)이 아뢰기를,
“강숙(姜璹) 등을 들여보내는 일이 십분 타당하지는 않지만, 묘당의 계획이 우연한 것은 필시 아닐 것입니다. 신들이 논계(論啓)하지 않은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생원 박명우(朴明宇)의 상소를 보니, 대체로 삼사(三司)가 그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죄로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언론을 담당한 자리에서 두드러지게 초야의 비판을 받았으니 즉시 인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야 와서 인피(引避)하고 있으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 신들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10월 10일(을유) 아침에 흐리고 저녁에 맑음
대사헌 이홍주가 인피하고 있으므로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장령 신계영 등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 지평 황뉴(黃紐)ㆍ김덕승(金德承)이 아뢰기를,
“며칠 전 박명우(朴明宇)가 상소하여 삼사(三司)를 비판하였는데, 신들은 그로 인해 인피(引避)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들에 앞서 사간원이 인피하다가 옥당이 출사를 청했기 때문에, 신들도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사헌 이홍주도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들은 물론을 기다리지 않았으니,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어찌 감히 태연히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10월 11일(병술) 맑음
대사헌 이홍주 등을 출사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헌납 윤순지의 계
헌납 윤순지(尹順之)가 와서 아뢰기를,
“대사헌 이홍주(李弘冑), 장령 신계영(辛啓榮), 지평 황뉴(黃紐)ㆍ김덕승(金德承)이 모두 인혐하여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재야의 말은 온당치 못한 것 같고, 묘당이 마련한 대책에 대해 공론이 탈 잡지 않은 상황에서 이홍주가 병 때문에 정고(呈告)하여 즉시 인피(引避)하지 않은 것과 신계영, 황뉴, 김덕승이 애당초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지 않아서 처치하기 곤란하게 만든 것은 형세상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으니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제주 판관(濟州判官) 박대항(朴大恒)은 훈련도감 초관(訓鍊都監哨官)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관서에 부방(赴防)하려고 하다가, 출발 날짜가 수일밖에 남지 않은 때에 본직을 제수받음으로 인해 멀리 수자리 살러 가는 것을 면하였습니다.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니, 이조의 해당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하소서. 박대항은 파직하고 관서로 들여보내 수자리를 살게 함으로써 관서 입방(入防)을 교묘히 회피하는 무사(武士)들의 습관을 징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박대항을 분명하지 않은 일로 파직하고 변방 수비로 보내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 같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10월 12일(정해) 맑음
직무에 태만한 광주 목사 문희성을 파직할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광주 목사(廣州牧使) 문희성(文希聖)은 오랑캐 소굴에서 구차히 살아남은 사람인데 중요한 경기 지역의 목사로 발탁되었으니,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해괴하고 분하게 여겨 왔습니다. 게다가 부임한 뒤로는 직무를 보지 않고 태만하여 간악한 아전의 전횡을 방치하고, 조사(詔使)가 올 때에는 방납(防納)하는 자들로 하여금 민간에서 은가(銀價)를 거두게 하여 가혹한 수취를 두둔한 나머지,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를 차임하여 보낸 뜻은 오로지 산성을 쌓는 데에 힘을 쏟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온 고을에 원성이 자자하고 고을의 일이 나날이 잘못되고 있으니, 만약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결코 믿을 만한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같은 중임을 하루라도 그에게 더 맡길 수는 없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금 같은 때에 수령을 가볍게 체차할 수는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10월 13일(무자) 맑음
백성의 원망이 큰 광주 목사 문희성을 파직할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광주 목사(廣州牧使) 문희성(文希聖)에게는 하루도 더 중임을 맡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려 충분히 논열(論列)했는데도 성상께서는 ‘지금 같은 때에 수령을 가벼이 체차할 수 없다.’는 비답을 내리시니, 신들은 내심 의혹이 듭니다. 문희성은 오랑캐 소굴에서 구차히 살아남은 사람으로, 중요한 경기 지역의 목사로 발탁한 것은 오로지 산성을 쌓는 데에 힘을 쏟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임한 뒤로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간악한 아전이 전횡하고 부역이 고르지 못한 까닭에 온 고을에 원망어린 고통의 소리가 자자하고 관사(官事)가 나날이 잘못되었습니다. 조사(詔使)가 올 때에는 방납(防納)하는 자들로 하여금 민간에 출입하며 은가(銀價)를 마음대로 마구 거두게 하는 바람에 백성의 원망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혹 급한 일이 있을 경우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수령을 가벼이 체차하는 것만 우려하고 훗날 일을 그르치는 문제를 생각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속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10월 14일(기축) 맑음
백성의 원망이 큰 목사 문희성을 파직할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문희성(文希聖)의 일에 대해 이미 충분히 논했는데도 성상께서는 ‘이미 유시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을 내리시니,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문희성은 오랑캐 소굴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중요한 경기 지역의 목사로 발탁된 것은 오로지 산성을 쌓는 데에 힘을 쏟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여 관사(官事)가 나날이 잘못되었고, 방납(防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간에 출입하며 은가(銀價)를 마음대로 마구 거두게 하는 바람에 백성의 원망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혹 급한 일이 있을 경우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수령을 가벼이 체차하는 것만 우려하고 훗날 일을 그르치는 문제를 생각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속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3년 을축(1625) 10월 22일(정유) 흐림
적몰한 광해군 후궁의 토지 가운데 세업의 경우는 되돌려 줄 것 등을 청하는 정언 이시직의 계
정언 이시직(李時稷)이 와서 아뢰기를,
“광해군(光海君) 때에 사족(士族)으로서 후궁(後宮)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토지와 장획(臧獲)을 적몰한 후로 그들이 아무런 의지할 데 없이 굶주림 속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궁(入宮)한 후에 세력에 의지하여 멋대로 차지한 물건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켜도 되고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도 됩니다만 자신이 물려받은 세업(世業)의 경우는 마땅히 변별해서 그대로 돌려주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청컨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각 고을과 해조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일일이 돌려주게 하고, 그것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사급(賜給)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잡아 쥐고서 돌려주지 않은 자가 있으면 율(律)에 따라 처단하소서.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그 아들이 예산(禮山)에서 위중한 병으로 다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세 번 정사(呈辭)하였는데, 한꺼번에 미리 정단(呈單)을 써서 집에다 놓아두고 이를 하나씩 올리게 한 다음 마음대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사적인 형편이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국법 또한 엄격한데 법관(法官)의 신분으로 멋대로 이를 범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청컨대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적몰(籍沒)하는 법에 이처럼 변별하는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조사해서 돌려주는 것도 무방하겠다. 신계영은 체차하라.”
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3월 3일(병오) 비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부득이 서경을 해야 하므로 집의 윤지경과 함께 제좌하겠다는 지평 김육의 계
지평 김육(金堉)이 와서 아뢰기를,
“헌납 박황(朴潢)은 아직 4품이 되지 않았으므로 서경(署經)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사헌 박동선(朴東善)은 복제(服制)가 끝나지 않았고, 장령 신계영(辛啓榮)은 체차되었고, 장령 이경헌(李景憲)은 논죄당하였고, 지평 이경의(李景義)는 무과 일소(武科一所)에 감시관(監試官)으로 나아가 참가한 관계로 인원이 갖추어지지는 않았으나, 신이 집의 윤지경(尹知敬)과 부득이 서경하기 위해 제좌(齊坐)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3월 4일(정미) 맑음
김상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김상용(金尙容)을 숭록대부(崇祿大夫) 행의정부좌참찬 겸 동지경연사 세자좌부빈객으로, 서성(徐渻)을 숭정대부(崇政大夫) 행의정부우참찬 겸 동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로, 윤지경(尹知敬)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으로, 윤형언(尹衡彦)을 통훈대부 행사간원사간 겸 춘추관편수관으로, 이후천(李後天)을 통훈대부 행 통례원 상례로, 이윤우(李潤雨)를 통훈대부 의정부 사인으로, 민응형(閔應亨)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으로, 신계영(辛啓榮)을 통훈대부 행 성균관 사예로, 정백창(鄭百昌)을 통훈대부 행홍문관부응교 지제교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편수관으로, 이성원(李性源)을 통훈대부 행병조정랑 겸 춘추관기주관으로, 김상적(金尙績)을 통훈대부 행 공조 정랑으로, 이기조(李基祚)를 통훈대부 행홍문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춘관기주관으로, 김택룡(金澤龍)을 통훈대부 행 성균관 직강으로, 채용(蔡容)을 통훈대부 행 평시서 영으로, 여이징(呂爾徵)을 통훈대부 행 병조 좌랑으로, 권위(權暐)를 통훈대부 행 형조 좌랑으로, 김진(金瑨)을 봉직랑(奉直郞) 행 사헌부 감찰로, 이경증(李景曾)을 통덕랑(通德郞) 사간원 정언으로, 이소한(李昭漢)을 통훈대부 행홍문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으로, 차전곤(車轉坤)을 봉정대부(奉正大夫) 행 성균관 전적으로, 이사규(李士珪)를 통훈대부 행 성균관 전적으로, 임취빙(林就騁)을 겸 통례원 인의로 삼았다. 통덕랑 행승정원주서 겸 춘추관기사관에 김광혁(金光爀)을, 조봉대부(朝奉大夫) 행 승문원 정자에 이적(李𥡦)을, 선교랑(宣敎郞) 행 승문원 정자에 이필행(李必行)을, 조산대부(朝散大夫) 승문원 부정자에 유경집(柳景緝)을, 종사랑(從仕郞) 수 승문원 부정자에 신응망(辛應望)을, 종사랑 수 제용감 참봉에 김여옥(金汝鈺)을 차하하였다. 변시민(卞時敏)을 가의대부(嘉議大夫) 행 경흥도호부사(行慶興都護府使)로, 이명길(李命吉)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삭주도호부사(行朔州都護府使)로, 윤좌벽(尹左辟)을 통훈대부 행 영변대도호부 판관(行寧邊大都護府判官)으로 삼았다.
인조 4년 병인(1626) 4월 3일(을해) 맑음
필선 신계영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시강원의 계
조익이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필선 신계영(辛啓榮)이 지금 충청도 예산(禮山)에 있는데 서연(書筵)에 입번(入番)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시고, 전례에 따라 본원의 서리에게 말을 지급해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4월 3일(을해) 맑음
이비의 관원 현황
이비(吏批)에, 판서 김류(金瑬)는 원접사(遠接使)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갔고, 참판 이현영(李顯英)은 나왔고, 참의 이목(李楘)은 나왔고, 행 도승지 이홍주(李弘冑)는 나왔다.
병비에, 겸판서 장만(張晩)은 나왔고, 참판 조희일(趙希逸)은 병이고, 참의 - 4자 원문 빠짐 -, 참지 민기(閔機)는 이의(肄儀)에 나가고, 우부승지 김수현(金壽賢)은 나왔다.
이조가 이명한(李明漢)을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지 지제교 겸 춘추관수찬관(兵曹參知知製敎兼春秋館修撰官)으로, 권확(權鑊)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간원사간 겸 춘추관편수관(行司諫院司諫兼春秋館編修官)으로, 윤지경(尹知敬)을 통훈대부 행성균관사성 지제교(行成均館司成知製敎)로, 조정(趙靖)을 통훈대부 행 통례원 상례(行通禮院相禮)로, 신계영(辛啓榮)을 통훈대부 행 세자시강원 필선(行世子侍講院弼善)으로, 이광윤(李光胤)을 통훈대부 행장악원첨정 지제교(行掌樂院僉正知製敎)로, 민응회(閔應恢)를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진상홍(秦尙弘)을 통훈대부 행 공조 좌랑(行工曹佐郞)으로, 곽천구(郭天衢)를 통훈대부 행 성균관 전적(行成均館典籍)으로, 여이징(呂爾徵)을 통훈대부 행 세자시강원 사서(行世子侍講院司書)로, 김남중(金南重)을 통훈대부 행홍문관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行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으로 삼았다. - 3자 원문 빠짐 - 통선랑(通善郞) 행 내자시 직장(行內資寺直長)에 채형후(蔡亨後)를, 장사랑(將仕郞) 사직서 참봉(社稷署參奉)에 목□선(睦□善)을 차하하였다. 외직으로는 민기(閔機)를 통훈대부 행 공주 목사(行公州牧使)로, 윤의립(尹義立)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연안 부사(行延安府使)로, 성급(成岌)을 통훈대부 행 회인 현감(行懷仁縣監)으로 삼았다.
병조가 김상용(金尙容)을 도총부 도총관(都摠府都摠管)으로, 이경직(李景稷)을 부총관(副摠管)으로, 이정신(李廷臣)을 오위장(五衛將)으로 삼았다. 외직으로는 유효걸(柳孝傑)을 갈성분위출기진무 공신(竭誠奮威出氣振武功臣) 가의대부(嘉義大夫) 행 경기 수군절도사(行京畿水軍節度使) 진양군(晉陽君)으로, □□□를 분충찬모입기정사 공신(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 가선대부 행 충청 수군절도사(行忠淸水軍節度使) □□군(□□君)으로, 이기축(李起築)을 분충찬모정사 공신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다대포진 수군첨절제사(行多大浦鎭水軍僉節制使)로, 윤간(尹旰)을 - 4자 원문 빠짐 - 행 경상우도 수군우후(行慶尙右道水軍虞候)로, 봉□흔(奉□昕)을 가선대부 행 삼수진 - □자 원문 빠짐 - 병마첨절제사(行三水鎭 字缺 兵馬僉節制使)로, 안건(安健)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 볼하첨절제사(行乶下僉節制使)로, - 7자 원문 빠짐 - 군 행 사량 수군만호(行蛇梁水軍萬戶)로, 강원(姜源)을 오차포(吾叉浦) - 이하 원문 빠짐 -
인조 4년 병인(1626) 6월 18일(기축) 맑음
세자가 천사를 접견할 때 배종한 보덕 이준 등에게 시상하라는 전교
세자가 천사를 접견할 때의 배종관의 서계와 관련하여, 조익에게 전교하기를,
“보덕 이준(李埈)에게 표피(豹皮) 1령(令)을 제급하고, 필선 신계영(辛啓榮), 문학 이경의(李景義), 겸문학 정홍명(鄭弘溟), 사서(司書) 여이징(呂爾徵), 겸사서 윤지(尹墀), 설서 오전(吳竱)에게 각각 녹비(鹿皮) 1령을 제급하라.”
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7월 16일(병술) 맑음
각 도로 나갈 어사들에게 기일을 정해 올라와 출발하라고 하유할 것을 청하는 호패청의 계
김시국이 호패청(號牌廳)의 말로 아뢰기를,
“근래에 조정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사가 언제 출발할지 기약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 평안도 어사(平安道御史) 김진(金榗)은 충주(忠州)에 가 있고, 강원도 어사(江原道御史) 이경의(李景義)는 문의(文義)에 가 있고, 함경도 어사(咸鏡道御史) 신계영(辛啓榮)은 예산(禮山)에 가 있으니, 정해진 날짜에 올라오도록 속히 행장을 다스려 출발하라는 뜻으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7월 17일(정해) 맑음
이비가 이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이신(李愼)을 갈성분위진무 공신(竭誠奮威振武功臣) 가선대부(嘉善大夫) 전익군(全益君)으로, 이현영(李顯英)을 가선대부 형조 참판으로, 이식(李植)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사간원대사간 지제교 겸 춘추관수찬관으로, 정백창(鄭百昌)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집의 지제교로, 이준(李埈)을 통훈대부 행 세자시강원보덕 지제교로, 정세구(鄭世矩)를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으로, 신계영(辛啓榮)을 통훈대부 행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이경헌(李景憲)을 통훈대부 행 사복시 첨정으로, 김세렴(金世濂)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지평 지제교로, 민응회(閔應恢)를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평으로, 박황(朴潢)을 봉직랑(奉直郞) 수 사간원 헌납으로, 조정호(趙廷虎)를 통훈대부 행 홍문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기주관으로, 김남중(金南重)을 통훈대부 행 성균관직강 지제교로, 윤지(尹墀)를 통훈대부 행 이조좌랑 지제교 겸 세자시강원사서로, 한필원(韓必遠)을 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으로, 송시길(宋時吉)을 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봉훈랑(奉訓郞) 행 세자시강원 설서에 김휼(金霱)을 차하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7월 19일(기축) 맑음
이욱 등을 풀어 주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욱과 이락의 일은 - 2행 원문 빠짐 - 명쾌하지 못하게 여겼는데, 지금 그 어미의 상으로 인해 갑자기 풀어 주라는 명을 내리시니, 성상의 친척을 친애하시는 사사로운 정은 지극하다고 이를 만하나 국법이 이로 인하여 무너지고 폐지될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지난번 묘당의 의논도 가벼운 죄로 의논하는 것을 곤란하게 여겼으니, 더욱 풀어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명을 도로 거두소서.
공주가 하가한 저택이 대궐 밖에 있으니, 이는 여염의 한 궁가(宮家)일 뿐입니다. 가장이 있고 노복들이 있으니, 소제하고 수리하는 것은 본래 그 집에서 경영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당찮은 은혜가 성상의 하교에 특별히 나오니, 성상의 뜻이 어떠한지 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진실로 당장 눈앞의 일만을 임시변통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원대한 것을 경영하는 규모가 있은 연후에야 후세에 폐단이 없고 당시에 법도가 있을 수 있으니, 어찌 법에서 벗어나는 은전을 재물이 고갈된 이러한 때에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전(慈殿)의 하교에 간곡하신 뜻이 말 밖에 넘치니, 저 궁가도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친족에게 돈독하고 화목하게 하는 의리에 있어 어찌 위로는 자전의 뜻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궁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헤아려 보건대 정지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니, 수리하라는 명을 중지하소서.
새로 제수한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지금 충청도 예산(禮山)에 있으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고, 본부(本府)의 서리에게 규례대로 말을 지급하여 내려보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욱과 이락 등이 역적에게 붙은 자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국법을 이미 시행하였으니, 이번에 풀어 주는 것은 불가하지 않다. 수리하는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7월 26일(병신) 맑음
이욱 등을 풀어 주라는 명을 거둘 것 등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이욱과 이락 등의 일을 이미 다 논열하였는데, 성상께서는 한결같이 완강히 거부하시는 비답을 내리시니, 신들은 의아하게 여깁니다. 신하로서 역적에게 붙좇은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런 죄명을 지고 난 뒤에는 천지간에 용납되기 어려운바 당초에 유찬한 형률도 가벼운 형벌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어미의 상으로 인해 갑자기 풀어 주려 하시니,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도 모두 답답하게 여겨 갈수록 더욱 격해지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로 명을 거두소서.
친애하는 방법은 진실로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만일 국가에 해로운 일이 아니라면 신들이 어찌 감히 이렇게 오랫동안 입이 닳도록 힘써 간하겠습니까. 웅장하게 집을 지은 것도 보는 자들이 놀라워하였으니, 이어서 수리해 주는 것은 아마도 부자에게 더 보태 주는 꼴로 귀결될 듯합니다. 하물며 새로 조사(詔使)를 맞이하여 재력이 모두 고갈되었으니, 또 어찌 법에서 벗어난 은전을 시행해서는 안 될 곳에 시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어 공주의 집을 수리하라는 명을 속히 거두소서.
이명(李溟)이 사람들을 해치고 음흉하고 간사하며 추잡하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로 전계(前啓)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잘못을 따지지 않고 재능을 취하시려는 성상의 뜻이 비록 자상하지만 크나큰 준칙에 관계된 바로 공의를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흔쾌히 여론을 따르소서.
대간에게 편지를 보내 서경(署經)을 통과하려고 도모한 일은, 듣는 사람들이 모두들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비답에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교하셨으니, 신들은 삼가 의아하게 여깁니다. 이미 국법을 범하였으므로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태천 현감(泰川縣監) 이삼(李森)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삼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8월 4일(계묘) 맑음
궁가의 어염 면세에 대해 속히 윤허할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 등의 계
“신들이 여러 궁가(宮家)의 어염(魚鹽)에 대해 면세(免稅)해 준 일 등과 관련하여 해를 넘기도록 논열(論列)하였는데 성상의 윤허는 더욱 아득하시니,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해집니다. 신들이 논한 내용은 실로 밝으신 성상을 위하여 고질적인 폐단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보전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사사로운 은혜대로 처리하신 채 아직도 윤허하여 따라 주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친애하시는 마음이 치우쳐서 도리어 이 정도까지 공의(公議)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설령 조종조에서 사급(賜給)한 곳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오늘날처럼 남발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현재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헌장(憲章)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고 계신데, 유독 백성을 병들게 하는 큰 폐단에 대해서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핑계로 고치지 않고 계시니, 삼가 전하를 위해 애석하게 여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8월 6일(을사) 맑음
궁가의 어염 문제에 대해 속히 윤허할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 등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과 정언 송시길(宋時吉)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국가를 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진실로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염(魚鹽)에 대해 면세해 준 일 등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선조(先朝) 때에 설령 사급해 준 규례가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농단(隴斷)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어떻게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잘못된 규례를 그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근일에 대관(臺官)들이 논한 것은 모두 궁가(宮家)에 관계된 일인데,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완강하게 거절하시어 사심으로 공론을 억누르시니,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8월 10일(기유) 맑음
궁가 어염의 문제에 대해 속히 윤허할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 등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과 헌납 박황(朴潢)이 와서 아뢰기를,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급선무인데,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해악을 제거하고 폐단을 고치는 것일 뿐입니다. 예로부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익이 사가(私家)로 돌아가고 해악이 백성에게 미치면서 국가를 잘 다스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백성을 선량(善良)하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들더라도 유독 탐욕을 부리는 폐단이 생기는데, 탐욕을 부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그 폐단을 장차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어염(魚鹽)에 대해 면세(免稅)해 주는 일이 비록 사랑하여 풍족하게 해 주고 싶었던 선조(先朝)의 뜻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말류의 폐단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위로는 공가(公家)의 세금을 줄어들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원망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고치지 않으시니, 신들은 넘치고 또 넘쳐서 마침내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까 삼가 두렵습니다. 재삼 숙고하시어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8월 11일(경술) 맑음
궁가 어염의 문제에 대해 속히 윤허할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 등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과 헌납 박황(朴潢)이 와서 아뢰기를,
“어염(魚鹽)에 대해 면세(免稅)해 준 일 등과 관련하여 합사(合辭)로 논열(論列)하여 마음속의 생각을 다 말씀드렸는데 성상께서는 한결같이 완강하게 거절하는 비답을 내리시니, 신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옛날의 임금들은 한 사람이라도 제 살 길을 얻지 못하면 ‘이는 나의 잘못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더군다나 현재 온 나라의 어민(漁民)들이 모두 사가(私家)의 침탈을 입어서 원망과 비방이 떼지어 일어나 장차 생업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이런데도 전하께서는 치우치게 친애하심을 면치 못하시어 이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으시니, 삼가 전하를 위해 애석하게 여깁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탄식하면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밝으신 성상께서 통촉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닌데, 한갓 선조(先朝)에서 사여(賜與)한 것을 하루아침에 혁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기시면서 지금보다 백성들이 곤궁했던 적이 없었고 또한 지금보다 여러 궁가(宮家)의 폐단이 심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은 자못 생각지 않으시니, 어찌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철저히 고치지 않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쾌히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8월 12일(신해) 맑음
어염의 면세를 바로잡을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 등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과 헌납 박황(朴潢)이 와서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만일 조금이라도 백성을 병들게 하는 정령(政令)이 있다면 마치 농부가 잡초를 제거하듯이 고치는 일을 미처 하지 못할까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의 가장 큰 폐단으로 어염(魚鹽)에 대해 면세(免稅)해 준 일보다 심한 것은 없는데, - 2행 원문 빠짐 - 가엾게 여기지 않고 계십니다. 전하께서 한갓 치우친 친애 때문에 민생의 고통을 생각지 않으시어, 해를 넘기도록 논집(論執)하였건만 성상의 윤허는 갈수록 아득하니, 신들은 삼가 당혹스럽습니다.
사여(賜與)한 것이 비록 선조(先朝)에 관계된 일이라 하더라도 고쳐야 할 것이면 진실로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군다나 이것이 일시적으로 잘못 내려진 은혜로서 실로 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8월 13일(임자) 흐림
접반사 정두원을 파직할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와서 아뢰기를,
“근래 서쪽의 근심은 한갓 전적으로 노적(奴賊)에게만 있지 않다 보니, 사태가 갑자기 변하면서 어려움이 날로 닥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동정을 엿보고 미리 기미를 잘 살펴 의정부에 보고함으로써 임기응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접반사(接伴使)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정두원(鄭斗源)은 임무를 받은 뒤로 직임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한다는 비방이 자못 있었으며, 이번 조우(趙佑)의 사망도 - 2행 원문 빠짐 - 파직하고, 그 대신에 지려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엄선하여 차송(差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정두원은 체차하라.”
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8월 27일(병인) 맑았다가 저녁에 비 옴
이비가 이광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이광정(李光庭)을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으로, 이경직(李景稷)을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김대덕(金大德)을 한성 우윤(漢城右尹)으로, 정경세(鄭經世)를 행 사헌부 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익(趙翼)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윤의립(尹義立)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이충□(李忠□)를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장유(張維)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최연(崔葕)을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권확(權鑊)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강대진(姜大進)ㆍ민응회(閔應恢)를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한필원(韓必遠)ㆍ이성원(李性源)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반(金槃)을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으로, 신계영(辛啓榮)ㆍ조방직(趙邦直)을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으로, 엄성(嚴惺)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김여추(金汝秋)를 군자 판관(軍資判官)으로, 유성증(兪省曾)을 종묘□(宗廟□)으로, 이성신(李省身)을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심액(沈詻)을 행 안동 부사(行安東府使)로, 김기종(金起宗)을 행 정주 목사(行定州牧使)로, 이일원(李一元)을 행 안악 군수(行安岳郡守)로, 황수(黃瀡)를 평안 도사(平安都事)로 삼았다.
인조 4년 병인(1626) 9월 13일(임오) 맑음
문묘에 비석을 세우는 역사를 감독하기 위해 도청 등에 직강 신계영 등을 제수하여 일을 마치겠다는 지성균관사의 계
이여황이 성균관 관원이 전하는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의 뜻으로 아뢰기를,
“문묘(文廟)에 비석을 세우는 역사(役事)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도감 낭청(都監郞廳)을 계하받아 이들이 감독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낭청 민유경(閔有慶)은 내섬시 정(內贍寺正)으로 옮겨 제수되었고 낭청 박이립(朴而立)은 충청도 점마(忠淸道點馬)로 나갔기에 그 대신에 직강(直講) 신계영(辛啓榮)을 도청으로, 전적 이시욱(李時澳)을 낭청으로 호칭하여 중요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9월 18일(정해) 맑음
일소 시관 신계영이 오전과 상피 관계라서 부표하여 입계한 데 대해, 오전과 박황을 서로 바꾸라는 전교
일소(一所)의 시관(試官) 신계영(辛啓榮)이 오전(吳竱)과 상피(相避) 관계라서 부표(付標)하여 입계하니, 김상에게 전교하기를,
“오전과 박황(朴潢)을 서로 바꾸라.”
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10월 2일(신축) 아침에 맑고 저녁에 비 옴
이비가 오윤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오윤겸(吳允謙)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감춘추관사(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로, 이수광(李睟光), 정경세(鄭經世)를 - 3자 원문 빠짐 - 지경연사(知經筵事)로, 김덕□(金德□)를 성균관 - 원문 빠짐 - 로, 오윤해(吳允諧)를 봉상시 정(奉常寺正)으로, 윤언언(尹彦彦)을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으로, 민응회(閔應恢)를 사헌부 장령으로, - 원문 빠짐 - □성원(□性源)을 호조 정랑으로, 맹세형(孟世衡)을 형조 정랑으로, 신계영(辛啓榮)을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으로, 이안진(李安眞)을 형조 좌랑으로, 목성선(睦性善)을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정호서(丁好恕)를 겸 황주 목사(兼黃州牧使)로, 이영인(李榮仁)을 진보 현감(眞寶縣監)으로 삼았다.
병비가, 김상용(金尙容)을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로, 정경세(鄭經世)를 행 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로, 정호서(丁好恕)를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이경하(李景夏)를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로 삼았다.
인조 5년 정묘(1627) 1월 6일(갑술) 맑음
전라좌도 호패 어사 이경여 등이 하직하고 나갔다
호패 어사(號牌御史)로 전라좌도에는 이경여(李敬輿), 우도에는 박황(朴潢), 경상좌도에는 신계영(辛啓榮), 우도에는 강석기(姜碩期), 황해도에는 민응회(閔應恢), 함경도에는 조정호(趙廷虎), 충청좌도에는 최유해(崔有海), 우도에는 심지원(沈之源), 강원도에는 이경의(李景義), 평안도에는 홍명구(洪命耈)가 하직하고 나갔다.
- 내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5년 정묘(1627) 1월 15일(계미) 맑음
홍문록을 하였다
홍문관의 신록(新錄)에 8점(點)을 받은 사람은 이경의(李景義), 한흥일(韓興一), 김육(金堉), 오전(吳竱)이고, 7점을 받은 사람은 조위한(趙緯韓), 민응형(閔應亨), 강대진(姜大進), 정세구(鄭世矩), 신계영(辛啓榮), 이경증(李景曾), 김광혁(金光爀), 여이징(呂爾徵), 최혜길(崔惠吉), 조경(趙絅)이다.
인조 5년 정묘(1627) 10월 20일(계축) 흐림
홍문록을 하였다
의정부가 올린 홍문록(弘文錄)에, 8점(點)을 받은 사람은 한흥일(韓興一), 김육(金堉), 여이징(呂爾徵)이고, 7점을 받은 사람은 조경(趙絅), 오전(吳竱), 신계영(辛啓榮), 채유후(蔡裕後), 이경증(李景曾)이고, 6점을 받은 사람은 민응형(閔應亨), 이경의(李景義), 구봉서(具鳳瑞), 오단(吳端)이고, 5점을 받은 사람은 조위한(趙緯韓), 최유해(崔有海), 조문수(曺文秀), 김광련(金光煉), 최혜길(崔惠吉), 이명웅(李命雄)이었다.
인조 7년 기사(1629) 7월 16일(기해) 흐림
이비의 관원 현황
이비에, 겸판서 김상용(金尙容)은 병이고, 참판 오백령(吳百齡)은 나왔고, 참의 이경여(李敬輿)는 나왔고, 좌부승지 윤지경은 나왔다.
이홍주(李弘冑)를 겸지춘추관사로, 남이공(南以恭)을 겸동지의금부사로, 홍서봉(洪瑞鳳)을 정헌대부(正憲大夫) 행 사헌부대사헌 겸 지의금부춘추관사 동지경연사 익녕군(益寧君)으로, 박정(朴炡)을 지제교(知製敎)로, 정백령(鄭百齡)을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지 지제교로, 목장흠(睦長欽)을 통정대부 장례원판결사 지제교로, 전식(全湜)을 통정대부 사간원대사간 지제교로, 김광욱(金光煜)을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 지제교 겸 사헌부장령으로, 김반(金槃)을 통훈대부 행 의정부사인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 세자시강원보덕 교서관교리로, 김광현(金光炫)을 통훈대부 행 홍문관응교 지제교 겸 경연시강관 세자시강원필선으로, 조경(趙絅)을 중직대부(中直大夫) 행 홍문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 사헌부지평으로, 유수증(兪守曾)을 통훈대부 행 성균관직강 겸 사헌부지평으로, 홍척(洪䨥)을 통정대부 행 성균관 직강으로, 신계영(辛啓榮)을 통훈대부 - 2자 원문 빠짐 - 수찬 지제교 겸 경연 - 4, 5행 원문 빠짐 - 으로 삼았다.
병비에, 겸판서 이귀(李貴)는 주강(晝講)에 입시하였고, 참판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참의 이목(李楘)은 나왔고, 참지 정백령(鄭百齡)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좌부승지 윤지경은 나왔다.
이홍주(李弘冑)를 정헌대부(正憲大夫) 행 용양위 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박정(朴炡)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 부호군으로, 송석조(宋碩祚)를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사직(行龍驤衛副司直)으로, 이존여(李存輿)를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사직으로 삼았다.
인조 7년 기사(1629) 8월 8일(경신) 맑음
내일 정사에 결원을 서울에 있는 무고한 사람 가운데 차출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홍문관이 아뢰기를,
“본관의 하번(下番)이 현재 3원인데 그 가운데 수찬 신계영(辛啓榮)은 지방에 있어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부수찬 - 몇 자 원문 빠짐 - 단지 수찬 한흥일(韓興一)만이 있는데 지금 입직하고 있습니다. - 8, 9자 원문 빠짐 - 내일 정사에서 궐원(闕員)을 서울에 있는 무고(無故)한 사람으로 - 몇 행 원문 빠짐 -
- 이상은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7년 기사(1629) 9월 6일(정해) 맑음
주강을 행할 때 지사 김상용 등이 입시하여 《서전》을 진강하였다
주강(晝講)이 있었다. 지사(知事) 김상용(金尙容), 특진관(特進官) 박정현(朴鼎賢), 참찬관(參贊官) 윤지경(尹知敬), 시독관(侍讀官) 조위한(趙緯韓), 검토관(檢討官) 신계영(辛啓榮), 기사관(記事官) 송국택(宋國澤)ㆍ윤구(尹坵)ㆍ이척연(李惕然)이 입시하였다. 《서전(書傳)》 하서(夏書) 우공(禹貢)을 강(講)하였는데, ‘오백리전복(五百里甸服)’에서 ‘고규이현운(故圭以玄云)’까지였다.
인조 7년 기사(1629) 9월 9일(경인) 아침에 맑다가 저녁에 비 옴
소대할 때 참찬관 심액 등이 입시하여 《서전》을 진강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이때 참찬관 심액(沈詻), 시강관 이소한(李昭漢), 검토관 신계영(辛啓榮), 기사관 송국택(宋國澤)ㆍ윤구(尹坵)ㆍ이척연(李惕然)이 입시하였다. 《서전》 하서(夏書) 감서(甘誓)를 강하였는데, ‘감지명(甘地名)’에서 ‘기위과재(豈爲過哉)’까지였다.
인조 7년 기사(1629) 9월 17일(무술) 맑음
소대할 때 참찬관 김수현 등이 입시하여 《서전》을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이때 참찬관 김수현(金壽賢), 시독관 조위한(趙緯韓), 검토관 신계영(辛啓榮), 기사관 조공숙(趙公淑)ㆍ윤구(尹坵)ㆍ이척연(李惕然)이 입시하였다. 《서전》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를 강하였는데, ‘오자(五子)’에서 ‘불가지야(不可知也)’까지였다.
인조 7년 기사(1629) 9월 19일(경자) 맑음
소대할 때 참찬관 윤지경 등이 입시하여 《서전》을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이때 참찬관 윤지경(尹知敬), 시독관 김남중(金南重), 검토관 신계영(辛啓榮), 가주서 이몽징(李夢徵), 기사관 윤구(尹坵)ㆍ이척연(李惕然)이 입시하였다. 《서전》 하서(夏書) 윤정(胤征)을 강하였는데, ‘윤국명(胤國名)’에서 ‘숙요천기자호(俶擾天紀者乎)’까지였다.
인조 7년 기사(1629) 9월 21일(임인) 맑음
소대할 때 참찬관 심액 등이 입시하여 《서전》을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이때 참찬관 심액(沈詻), 시독관 김남중(金南重), 검토관 신계영(辛啓榮), 기사관 조공숙(趙公淑)ㆍ윤구(尹坵)ㆍ이척연(李惕然)이 입시하였다. 《서전》 하서(夏書) 윤정(胤征)을 강하였는데, ‘유시희화(惟時羲和)’에서 ‘계구이용명야(戒懼而用命也)’까지였다.
인조 7년 기사(1629) 10월 10일(신유) 흐리고 비 옴
수찬 신계영 등의 죄에 대해 조율하여 보고하는 의금부의 계본
금부의 계본(啓本)에,
“수찬 신계영(辛啓榮), 부응교 이소한(李昭漢), 응교 김광현(金光炫) 등이 계해년의 일기를 지금까지 수찬(修撰)하지 않았으니, 죄가 장(杖) 100은 수속(收贖)하는 데에 해당하며 공죄(公罪)입니다.”
하였는데, 계하하기를,
“신계영과 이소한은 수속하지 말고 파직하라.”
하였다.
- 고 판서 박정현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8년 경오(1630) 4월 22일(신미) 맑음
전 수찬 신계영은 육로로 보내 서로의 일에 책응하게 하고 형조 좌랑 강진흔을 데려가겠다는 부원수 정충신의 계
부원수(副元帥) 정충신(鄭忠信)이 아뢰기를,
“신이 서쪽 지방으로 내려가려 하니 종사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전 수찬 신계영(辛啓榮)은 자벽(自辟)하여 육로(陸路)로 보내 서로(西路)의 일에 책응(策應)하게 하고, 형조 좌랑 강진흔(姜晉昕)은 진중(陣中)에 데려 가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박정현 집안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8년 경오(1630) 5월 17일(병신)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최명길(崔鳴吉)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심열(沈悅)을 공조 판서로, 유항대(柳恒大)를 상주 □□(尙州□□)로, 민성징(閔聖徵)을 총관(摠管)으로, 민유경(閔有慶)을 첨지(僉知)로, 이탁(李濯)을 사예(司藝)로, 김상헌(金尙憲)을 지사(知事)로, 강홍중(姜弘重)을 형조 참의로, 고인건(高仁健)을 공조 정랑으로, 신계영(辛啓榮)을 교리(校理)로, 전벽(田闢)을 사은사 서장관(謝恩使書狀官)으로 삼았다.
인조 8년 경오(1630) 8월 14일(신유) 맑음
자정전에 참찬관 강석기 등이 입시하여 진강한 뒤 이매를 접견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시(巳時)에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갔다. 참찬관 강석기(姜碩期), 시독관 신계영(辛啓榮), 검토관 채유후(蔡裕後), 기사관 심지한(沈之漢)ㆍ신상(申恦)ㆍ이해창(李海昌)이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배운 대목을 음(音)으로 한 번 읽었다. 신계영이 태서(泰誓)를 강(講)하였는데, ‘금상왕수(今商王受)’부터 주(註)인 ‘언일청어천이이(言一聽於天而已)’까지 음으로 한 번 읽고 대문(大文)을 해석하였다. 상도 그와 같이 읽었다. 신계영이 지의(旨義)를 강론하기를,
“상문(上文)에서는 주(紂)가 하늘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학대한 것에 대해 말했고, 이곳에 이르러서는 그 업신여기고 학대한 조목을 서술한 것입니다. 문고(文考)는 문왕(文王)을 이르는 것인데, 문왕의 시대에는 천하가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둘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註)에 이르기를, 문왕 때에는 뜻을 둔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아직 주에 대해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문왕이 주를 치는 데에 뜻을 둔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에 이르기를, 학자(學者)는 마땅히 언외(言外)를 이해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가 저지른 악행(惡行)이 이미 문왕 때에 드러났으니, 천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주를 보면 무왕(武王)에 이르러서 악행이 가득 찼다고 하였는데, 어째서인가?”
하고,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죄주되 친족(親族)에까지 미치고 사람을 벼슬시키되 대대로 하는 일이 또한 반드시 그른 것인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관직에 임용하는 사람은 오직 현재(賢才)라야 하는데 어찌 대대로 벼슬을 시키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괄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옛날에 세록(世祿)이라는 말이 있었으니, 공이 있으면 어찌 관직을 맡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만약 공이 없는데 관직을 맡긴다면 반드시 그른 일이 될 것이다.”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이 대문(大文)이 바로 위에서 이른바 하늘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희생(犧牲)을 훔친 것이 상문(上文)에도 있었지만 희전생(犧牷牲)은 그 전체를 말하니, 어찌 전체를 훔친 자가 있겠는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주가 상제신기(上帝神祇)께 제사 지내지 않고 선종묘(先宗廟)에도 제사 지내지 않았으니, 임금의 도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리도 스스로 끊은 것입니다. 그러니 흉악한 도적에게 희생을 다 도둑맞은 것이 어찌 괴이한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신계영이 아뢰기를,
“이것이 이른바 임금을 세워 주고 스승을 세워 준다는 것입니다. 임금과 스승의 도는 상제(上帝)의 뜻을 잘 도와 사방의 백성들을 사랑하되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간에 임금은 마음을 지나치게 써서는 안 되고 일체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할 뿐입니다. 이는 비록 무왕 당시에 군대에서 맹세한 말이지만 실로 후대의 임금들이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하고, 강석기가 아뢰기를,
“임금의 도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부지런히 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거늘 주는 하늘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학대하였으니, 후세에 임금된 자가 이 백성을 어루만져 길러 준다면 상제의 뜻을 잘 돕는 도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신계영이 아뢰기를,
“주는 만고(萬古)에 포악한 군주이니, 모든 악을 구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군으로서 백성이 있고 천명이 있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태만히 하고 멋대로 한다면 인심의 향배(向背)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도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채유후가 아뢰기를,
“고서(古書)를 보면 소괴(蘇瓌)의 아들과 이교(李嶠)의 아들이 모두 나이가 어렸는데 당(唐)나라 중종(中宗)이 불러 들여 《서전(書傳)》에 대해 물으니, 소괴의 아들은 ‘임금은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라는 말을 외워 대답하였고, 이교의 아들은 ‘아침에 물을 건너가는 사람의 정강이를 자른다.’라는 말을 외워 답하자, 중종이 이르기를, ‘소궤의 아들은 훌륭하지만 이교의 아들은 보잘것없구나.’ 하였습니다. 인군은 마땅히 놀랍고 두려운 일에 대해 맹렬히 반성해야 하고 당시의 간난(艱難)에 대해서는 더욱 놀라고 두려워해야 하니, 국가를 향유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강석기가 아뢰기를,
“지금 이 글을 가지고 보건대, 주의 악행이 가득 차서 천명과 인심이 이미 끊어졌으니, 문왕을 지나 무왕에 이르러 서사(誓師)할 때에는 반복해서 천명과 인심을 가지고 말하였고, 상문(上文)에서 오씨(吳氏)가 이에 이르기를, ‘탕(湯) 임금이 걸(桀)을 수죄(數罪)한 것은 공손하였지만 무왕이 주를 수죄한 것은 오만하였다.’ 하였습니다. 무왕과 같은 성인도 후인이 오만하다고 말하는 데서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후세의 훌륭한 일을 하는 임금이 반드시 경계하고 살펴야 할 곳에 해당되고 그대로 지나치면서 구차히 연장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강석기가 아뢰기를,
“접대소의 초기를 보니, 이매(李梅)가 접견을 바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국이 처음에 접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회계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문서를 먼저 본 다음에 서서히 접견하는 일로 계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원(本院)의 뜻은 접견을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방금 차비 역관이 와서 말하기를, ‘이매가 도망쳐 나온 자들을 쇄환하고자 하여 고시(告示)를 내어 여러 곳에 괘방(掛榜)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고시 1장이 막 본원에 도착하였는데 해방 승지가 계품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한결같이 따라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에도 소견이 없지는 않지만 이미 군대를 파하여 돌아오게 하였고 그들도 이미 여기에 와 있으니, 천조의 사람으로 접견하고 잘 대접하도록 허락하여 감정을 품은 채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강석기가 아뢰기를,
“그들이 이미 여기에 와 있으니 잘 대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유흥치의 흠차 여부에 대해 상세히 알 수가 없으니, 그의 차관이 나왔다고 해서 상께서 직접 접견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표문(票文)에서 말한 각부(閣部)의 휘하라는 것은 유흥치의 차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 가지고 온 문서를 반드시 속히 내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물의(物議)는 어떤 말을 가지고 온당치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인가?”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으로는, 비답에 곡진하게 하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온당치 못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대신을 대우하는 도가 이와 같아서는 부당한 듯하기에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진달할 뿐입니다. 지난번 삼공(三公)이 일시에 정고(呈告)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는데 상께서는 명초(命招)하여 출사(出仕)하게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미 명초하여 대궐에 나왔다면 상께서 반드시 인견하고자 하시어 그 당시의 일을 직접 유시하시고 이어 출사를 명하셨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단지 정원으로 하여금 말만을 전하도록 하교하셨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당시 처치로는 지금 아뢴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인데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을 뿐이다.”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좌상(左相)이 올린 차자에 대한 비답의 내용에서 나의 뜻은 이와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차자에서는 다단(多端)한 말이 있었던 듯한데, 승지가 그 비답을 보더라도 그와 같던가?”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소신의 소견으로도 과연 온당치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의 말이 지나쳤던 듯하다. 그러나 지나친 말 또한 어찌 깊이 혐의하겠는가. 사람의 말은 무심한 데서 나오기도 하고 억제한 데서 나오기도 하는데 억제한 데서 나왔다면 지나친 것이지만 이는 그렇지가 않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말을 반드시 지나치게 하기 마련이므로 지나친 말에 대해 비록 무심한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세속에 망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망발을 지나친 말이라고 여겨 마음에 두어서야 되겠는가.”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군신(君臣) 상하는 정의(情意)가 서로 통한 연후에야 서로 닦아 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근래에 신료들이 상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 있기도 하고 상께서도 신료들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주의 자리에 오르신 지 8년이 되셨으니, 신료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정사를 행한 것에 대해 밝으신 성상께서는 반드시 이미 통촉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내리신 비망기에 신료들의 뜻을 다 알아주지 못한 하교가 있었던 듯하기에 매우 우려했던 것입니다. 미관말직의 소신이 외람되이 이런 말을 진달하였으니 만번 죽어 마땅하지만, 이미 하문이 있었기에 감히 이렇게 진달하여 번독스럽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신의 사이는 정의가 서로 통해야 하는데 무슨 일로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상하가 서로 통한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소신이 흐리멍덩하여 감히 무슨 일과 무슨 일이라고 지칭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상께서 정의가 서로 통해야 한다는 하교를 하시니, 성상의 하교가 지극하고 극진합니다.”
하였다. 이어 파(罷)하였다.
-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8년 경오(1630) 9월 5일(신사) 아침에 맑다가 저물녘에 비 옴
내일 유생 정시의 독권관과 대독관 명단
내일 유생의 정시(庭試)의 독권관(讀券官) 일곱 자리는 이정귀(李廷龜), 김상용(金尙容), 홍서봉(洪瑞鳳), 김상헌(金尙憲), 최명길(崔鳴吉), 김대덕(金大德), 남이웅(南以雄)이고, 대독관(對讀官) 열 자리는 정광성(鄭廣成), 목장흠(睦長欽), 이목(李楘), 여이징(呂爾徵), 신계영(辛啓榮), 윤계(尹棨), 박의(朴漪), 한흥일(韓興一), 이덕수(李德洙), 이척연(李惕然)이다.
인조 8년 경오(1630) 9월 5일(신사) 아침에 맑다가 저물녘에 비 옴
주강을 행할 때 특진관 신경진 등이 입시하여 《서전》을 진강하였다
주강이 있었다. 이때 특진관(特進官) 신경진(申景禛), 지사(知事) 김기종(金起宗), 참찬관(參贊官) 윤지(尹墀), 시독관(侍讀官) 신계영(辛啓榮), 검토관(檢討官) 최유해(崔有海), 기사관(記事官) 심지한(沈之漢)ㆍ신상(申恦)ㆍ이해창(李海昌)이 입시하였다. 《서전(書傳)》 주서(周書)를 읽었는데, ‘목서(牧誓)’에서 ‘능청서명(能聽誓命)’까지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9월 14일(경인) 맑음
사헌부가 송영망의 일 등에 대해 청하였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송영망(宋英望)에 관하여 청하는 일과 - 조어는 위에 보임 - 신계영(辛啓榮)에 관하여 청하는 일로 - 조어는 위에 보임 - 아뢰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 박정현 집안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8년 경오(1630) 9월 15일(신묘) 맑음
사헌부가 송영망 등의 일에 대해 청하였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송영망(宋英望)과 신계영(辛啓榮) 등에 관하여 청하는 일로 아뢰니, - 조어는 위에 보임 -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9월 16일(임진) 흐림
공청 수사를 사핵하라는 명을 중지해 줄 것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비답
사헌부가 공청 수사(公淸水使)를 사핵하라는 명을 속히 중지해 줄 것을 청하는 일과 - 조어는 위에 보임 - “교리 신계영(辛啓榮)은 그 병의 경중을 비록 알 수는 없으나 버젓이 상소를 올려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는 듯이 하니, 파직을 명하소서.”라는 일로 아뢰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신계영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0월 10일(을묘) 비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교리에 유성증(兪省曾)을, 필선에 이경(李坰)ㆍ김제(金堤)ㆍ이시담(李時聃)을, 직강에 박황(朴潢)ㆍ신계영(辛啓榮)을, 첨지(僉知)에 김시국(金蓍國)을, 총관에 남이웅(南以雄)을, 수찬에 이상질(李尙質)을, 예조 정랑에 임득열(林得悅)을, 정언에 박안제(朴安悌)를, 마전 현감(麻田縣監)에 박희현(朴希賢)을, 부제학에 이현영(李顯英)을, 예조 참의에 조희일(趙希逸)을, 내승(內乘)에 김성복(金省宓)을 차하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0월 18일(계해) 비
장령 신계영 등이 능을 참배하는 일에 대한 합계를 올렸다
장령 신계영(辛啓榮)과 정언 정지우(鄭之羽)가 능을 참배하는 일로 합계하니, - 조어는 위에 보임 -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0월 19일(갑자) 맑음
자전이 능에 참배하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장령 신계영 등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과 정언 정지우(鄭之羽)가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자전(慈殿)께서 능을 참배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논열을 갖춰 다하였는데 유음(兪音)을 아직도 내려 주지 않으시니 신들은 너무나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정리(情理)가 비록 끝없더라도 예(禮)에는 절도(節度)가 있으니, 자전의 분부가 지극한 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어찌 곧바로 받들어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국모(國母)의 동정(動靜)은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재삼 숙고하시어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0월 20일(을축) 맑음
처치를 잘못하였으므로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장령 신계영의 계
장령 신계영(辛啓榮)이 아뢰기를,
“출계한 사람은 10촌을 넘는 먼 친척에 대해서 상피하지 않는다는 것이 - 원문 빠짐 - 그렇다면 병조가 낭청을 계체(啓遞)한 것이 비록 일시의 체면에 구애되었다 하더라도 - 원문 빠짐 - 이러한 잘못된 전례를 끌어대어 가벼이 언관을 체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과 동료들이 출사시킬 것을 의논한 것입니다. 지평 심연(沈演)이 또 이로 인하여 인혐하였으니, 신이 처치를 올바르지 않게 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0월 20일(을축) 맑음
처치를 잘못하였으므로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지평 이행건의 계
지평 이행건(李行健)이 아뢰기를,
“방금 동료가 피혐한 계사를 보니, 바로 지평 심연에 대해 처치를 올바르지 않게 한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상의하여 출사시키기를 청하였으니, 신의 잘못이 동료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병 때문에 함께 피혐하지 못하였으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0월 30일(을해) 흐림
같은 일에 처벌이 다르므로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대사헌 박동선 등의 계
대사헌 박동선(朴東善), 지평 이만(李曼), 장령 신민일(申敏一)이 “계사를 정원에 전달하고 나서 도로 정지하게 할 때에 신들이 모두 간통(簡通)에 근실(謹悉)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일은 같은데 처벌이 다르니, 체차해 주소서.”라고 피혐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지난번 도승지 강석기(姜碩期)가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천릉도감이 잡물(雜物)을 지정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한 일이 있는데, 사헌부가 그 말로 인하여 계사를 올려 도감의 관원을 죄주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입궐(入闕)한 뒤에 총호사의 계사를 보고서 강석기의 말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사가 이미 정원에 전달된 뒤에 도로 가져오게 하고는 계사를 올리지 않으니, 물의(物議)가 구차하다고 비난하므로 성상소(城上所)의 장령 신계영(辛啓榮)과 많은 관원이 모두 피혐하였다. 지평 박안제(朴安悌)가 처치하기를, “이미 정원에 올리고 나서 추후에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한데 계사를 전달하자마자 또 간통하여 정지하게 하였으니,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성상소에 있고 외부에 있던 동료들은 일반적인 규례에 따라 근실이라고 써서 보냈으므로 잘못이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성상소만 체차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출사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대사헌 이하가 다시 피혐한 것이다.
- 박정현 집안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8년 경오(1630) 11월 2일(정축) 맑음
이비가 대사헌 등에 조익 등을 차하하였다
이비(吏批)가 대사헌에 조익(趙翼)을, 집의에 조방직(趙邦直)을, 장령 두 자리에 이덕수(李德洙)ㆍ이유달(李惟達)을, 지평에 심연(沈演)ㆍ정지우(鄭之羽)를, 연안 부사(延安府使)에 민기(閔機)를, 문학에 박안제(朴安悌)를, 사성에 신계영(辛啓榮)을, 부수찬에 신천익(愼天翊)을, 응교에 김세렴(金世濂)을, 예조 정랑에 이만(李曼)을, 이조 정랑에 이행원(李行遠)을 차하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1월 16일(신묘) 맑음
이비가 장령 등에 신계영 등을 차하하였다
이비가 장령에 신계영(辛啓榮)을, 교리에 이덕수(李德洙)를, 강원 도사에 이만(李曼)을, 황해 도사에 윤강(尹絳)을, 공청 도사에 특지(特旨)로 조정호(趙廷虎)를, 사성에 신달도(申達道)를, 직강에 나위소(羅緯素)를, 병조 좌랑에 이척연(李惕然)을, 예조 정랑에 홍호(洪鎬)를, 원주 목사(原州牧使)에 이영도(李詠道)를 차하하였다. 지제교 25자리에 이행원(李行遠), 최혜길(崔惠吉), 정유성(鄭維城), 이명웅(李命雄), 최유해(崔有海), 조방직(趙邦直), 이덕수(李德洙), 신달도(申達道), 심동귀(沈東龜), 윤구(尹坵), 이상형(李尙馨), 홍집(洪㠍)
), 민광훈(閔光勛), 이만(李曼), 이척연(李惕然), 이상질(李尙質), 정지우(鄭之羽), 조공담(趙公湛), 윤강(尹絳), 이경인(李景仁), 심연(沈演), 김종일(金宗一), 신열도(申悅道), 안시현(安時賢), 임득열(林得悅)을 단부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1월 27일(임인) 맑음
군수에 남선을 제수한 명을 환수할 것 등을 청하는 정언 이행건의 계
정언 이행건이 아뢰기를,
“남선(南銑)을 군수에 제수하고 조정호(趙廷虎)를 도사에 제수한 명을 환수하소서. 천하의 일은 양쪽 다 옳은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신의 말이 옳으면 양사의 많은 관원의 논의가 틀림없이 그른 것이고 양사의 많은 관원의 논의가 옳으면 신의 말이 틀림없이 그른 것입니다. 신이 출사하면 양사의 많은 관원이 체차되어야 하고 양사의 많은 관원이 출사하면 신이 체차되어야 합니다. 옥당이 이미 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아뢰었으니 이것은 옥당이 신의 말을 그르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형세는 양사의 많은 관원이 필시 구차하게 신과 의견을 같이하지 않을 것이고 신도 반드시 구차하게 많은 관원과 의견을 같이하지 않을 것이니 그 형세상 결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대간은 임금의 이목(耳目)이고 일세(一世)의 공론(公論)을 주장하는 직임이므로 무릇 논하는 바가 있으면 그 경중과 시비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명세(沈命世)를 논죄하는 일은, 당초에 이미 통렬히 배척하지 못하였으면 대사(大事)가 완결된 뒤에 소급하여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이치가 매우 분명하니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죄안을 이루려고 할 뿐 조정에 허물을 돌릴 줄 모르니 그 논의가 구차하고 사리의 경중을 알지 못하는 것이 큽니다. 대사헌 조익(趙翼), 집의 조방직(趙邦直), 장령 이유달(李惟達)ㆍ신계영(辛啓榮), 지평 심연(沈演)ㆍ정지우(鄭之羽), 대사간 정백창, 사간 김반(金槃), 헌납 이경의(李景義), 정언 민광훈(閔光勛)을 모두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남선과 조정호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2월 4일(무신) 맑음
이비가 홍서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판서의 망(望)은 이귀(李貴), 김상용(金尙容), 서성(徐渻), 이홍주(李弘胄), 홍서봉(洪瑞鳳), 박동선(朴東善), 장유(張維), 김상헌(金尙憲)이었는데, 홍서봉을 낙점하였다. 부총관(副摠管)에 신해(申垓)를, 공청 병사(公淸兵使)에 유순무(柳舜懋)를, 지사(知事) 3원에 정광적(鄭光績)ㆍ이경전(李慶全)ㆍ정경세(鄭經世)를, 대사헌에 박동선(朴東善)을, 대사간에 홍방(洪霶)을, 집의에 이성신(李省身)을, 사간에 김세렴(金世濂)을, 장령(掌令) 2원에 고부천(高傅川)ㆍ이덕수(李德洙)를, 지평 2원에 임득열(林得悅)ㆍ윤구(尹坵)를, 정언에 이척연(李惕然)을, 헌납에 김광혁(金光爀)을, 동지(同知)에 오백령(吳百齡)을, 예조 판서에 김상헌(金尙憲)을, 예조 정랑 2원에 정지우(鄭之羽)ㆍ심연(沈演)을, 병조 정랑에 지덕해(池德海)를, 병조 좌랑에 송석윤(宋錫胤)을, 응교에 김광현(金光炫)을, 교리에 박황(朴潢)을, 보덕에 한필원(韓必遠)을, 종부시 정에 신계영(辛啓榮)을, 특지로 병조 참판에 김시양(金時讓)을, 겸사서(兼司書)에 조경(趙絅)을 차하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2월 18일(임술) 맑음
문사 낭청에 신계영 등을 차하하였다
문사 낭청(問事郞廳) 4원에 신계영(辛啓榮), 김광혁(金光爀), 심연(沈演), 정지우(鄭之羽)를 차하하였다.
인조 8년 경오(1630) 12월 24일(무진) 맑음
도청 신계영 등이 장빙하는 일로 나갔다
도청(都廳) 신계영(辛啓榮)과 봉첨(奉僉) 안경(安璥) 이하가 장빙(藏氷)하는 일로 나갔다.
인조 9년 신미(1631) 1월 7일(신사) 흐림
도청 신계영 등이 장빙한 뒤에 들어왔다
도청(都廳) 신계영(辛啓榮) 등이 장빙(藏氷)한 뒤에 들어왔다.
인조 9년 신미(1631) 1월 20일(갑오)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신계영(辛啓榮)을 장령으로, 심진(沈搢)을 사재감 참봉(司宰監參奉)으로 삼았다. 이귀(李貴)를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에 봉(封)하였다.
- 이상은 고 판서 박정현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9년 신미(1631) 1월 29일(계묘) 맑음
타당하지 않다는 비답으로 인하여 양사가 모두 인피하고 물러났다
양사(兩司)의, 대사간 권태일(權泰一), 사간 김반(金槃), 헌납 이경증(李景曾), 정언 이상질(李尙質)ㆍ심연(沈演), 대사헌 장유(張維), 집의 유성증(兪省曾), 장령 신계영(辛啓榮), 지평 박안제(朴安悌)가 어제 사간원의 계사와 관련하여 비답에 타당하지 않다는 하교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하여 물러났다. 지방에 있던 지평 김종일(金宗一)이 와서 최유해(崔有海)의 일과 허적(許𥛚)의 일과 오대방(吳大邦)의 일과 한몽룡(韓夢龍)의 일과 양사에게 모두 출사를 명하도록 청하는 일로 아뢰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출사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이경증과 이상질은 체차하라.”
하였다.
인조 9년 신미(1631) 2월 5일(기유)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김세렴(金世濂)을 집의로, 이사상(李士祥)을 장령으로, 정지우(鄭之羽)ㆍ임득열(林得悅)을 지평으로, 조계원(趙啓遠)을 정언으로, 심연(沈演)을 사서로, 유성증(兪省曾)을 내섬시 정(內贍寺正)으로, 박안제(朴安悌)ㆍ김종일(金宗一)을 예조 정랑으로, 신계영(辛啓榮)을 직강으로 삼았다.
- 이상은 고 판서 박정현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9년 신미(1631) 2월 20일(갑자)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김상헌(金尙憲)을 우부빈객(右副賓客)으로, 이목(李楘)을 부제학으로, 이명한(李明漢)을 예조 참의로, 신계영(辛啓榮)을 수찬으로, 성준구(成俊耈)를 황해 감사로, 정백창(鄭百昌)을 병조 참지로, 이여황(李如璜)을 동지로, 한설(韓渫)을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로 삼았다. 조흥빈(趙興賓)을 특지로 옥천 현감(沃川縣監)에 제수하였다.
- 이상은 고 판서 박정현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9년 신미(1631) 2월 24일(무진) 맑음
수찬 신계영이 사은하였다
수찬 신계영(辛啓榮)이 사은하였다.
- 이상은 고 판서 박정현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9년 신미(1631) 3월 14일(무자) 맑음
주강을 행할 때 지경연사 이귀 등이 입시하여 《서전》을 진강하였다
주강이 있었다. 이때 지경연사(知經筵事) 이귀(李貴), 특진관 홍보(洪𩇉), 참찬관 여이징(呂爾徵), 시독관 이성신(李省身), 검토관 신계영(辛啓榮), 기사관 강학(姜翯), 가주서 □□□, 기사관 이시매(李時楳)가 입시하였다. 《서전(書傳)》 주서(周書) 여오(旅獒)를 강(講)하였는데, ‘서려공오(西旅貢獒)’에서 ‘역안능진기력재(亦安能盡其力哉)’까지였다.
인조 9년 신미(1631) 3월 21일(을미) 맑음
조강을 행할 때 영경연사 이정귀 등이 입시하여 《서전》을 진강하였다
조강이 있었다. 이때 영경연사(領經筵事) 이정귀(李廷龜), 동지경연사 장유(張維), 특진관 한여직(韓汝稷)ㆍ김시양(金時讓), 참찬관 서경우(徐景雨)ㆍ이목(李楘), 장령 권심(權淰), 헌납 김광혁(金光爀), 검토관 신계영(辛啓榮), 기주관 박정(朴筳), 가주서 유준창(柳俊昌), 기사관 이시매(李時楳)가 입시하였다. 《서전》 주서(周書) 금등(金縢)을 강하였는데, ‘여인약고(予仁若考)’에서 ‘위후래자해계야(爲後來自解計也)’까지였다.
인조 9년 신미(1631) 3월 24일(무술) 맑음
이조가 도중 문안관에 신계영을 차하하였다
이조가 도중 문안관(島中問安官)에 신계영(辛啓榮)을 차하하였는데, 계하하였다.
- 이상은 고 판서 박정현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9년 신미(1631) 4월 24일(정묘)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장유(張維)를 예조 판서로, 정복길(鄭復吉)을 경기 도사로, 민인길(閔仁佶)을 서흥 현감(瑞興縣監)으로, 김세렴(金世濂)을 부응교로, 신계영(辛啓榮)을 교리로, 이경증(李景曾)을 부교리로, 이덕수(李德洙)를 부수찬으로, 유성증(兪省曾)을 부수찬으로, 박동선(朴東善)을 좌참찬으로, 김여옥(金汝玉)을 예조 좌랑으로, 정두경(鄭斗卿)을 형조 좌랑으로 삼았다. 회인 현감(懷仁縣監) 조흥빈(趙興賓)과 전(前) 군수 한선일(韓善一)에게 지금 통정대부를 가자(加資)하고,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의배(李義培)에게 지금 가의대부를 가자하고, 동지사 정효성(鄭孝成)에게 지금 가의대부를 가자하였다. 이상은 상가(賞加)이다.
인조 9년 신미(1631) 4월 28일(신미) 맑음
가도 문안관 신계영이 들어왔다
가도 문안관(椵島問安官) 신계영(辛啓榮)이 들어왔다.
인조 9년 신미(1631) 5월 3일(병자) 맑음
주강을 행할 때 동지사 장유 등이 입시하여 《서전》을 진강하였다
주강이 있었다. 이때 동지사 장유(張維), 특진관 한여직(韓汝稷), 참찬관 이소한(李昭漢), 시독관 신계영(辛啓榮), 검토관 이덕수(李德洙), 기주관 박이립(朴而立), 가주서 박서, 기사관 이시매(李時楳)가 입시(入侍)하였다. 《서전(書傳)》 주서(周書)를 강하였는데, 편명(篇名)인 ‘강고(康誥)’에서 ‘연불가고의(然不可考矣)’까지였다.
인조 9년 신미(1631) 5월 17일(경인)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함
교리 신계영의 상소에 대해, 사직하지 말고 다녀오라는 비답
교리 신계영(辛啓榮)의 상소에 답하기를,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다녀오라.”
하였다. - 유마를 지급하였다. -
인조 9년 신미(1631) 7월 15일(정해) 비
소대할 때 참찬관 이기조 등이 입시하여 《서전》을 진강하였다
소대가 있었다. 이때 참찬관 이기조(李基祚), 시독관 신계영(辛啓榮), 검토관 이명웅(李命雄), 가주서 엄정구(嚴鼎耈), 기사관 조형(趙珩)ㆍ심지한(沈之漢)이 입시하였다. 《서전(書傳)》 주서(周書) 재재(梓材)를 강하였는데, ‘금왕유왈선왕(今王惟曰先王)’에서 ‘미필연야(未必然也)’까지였다.
인조 9년 신미(1631) 8월 8일(기유) 비
교리 신계영 등의 죄에 대해 조율하여 보고하는 사헌부의 계
사헌부의 계본에,
“교리 신계영(辛啓榮)과 수찬 이명웅(李命雄) 등은, 하인배들이 이웃 사람과 싸우는 일은 관원이 간여할 바가 아닌데 국법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보내 수색하여 붙잡아 와서 민간에 폐를 끼쳤으니, 매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죄가 태(笞) 50에 부과환직(附過還職)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공(功)으로 1등(等)을 감하여 모두 체차하라고 하였다.
- 고 판서 박정현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9년 신미(1631) 8월 10일(신해)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김남중(金南重)을 사간으로, 최혜길(崔惠吉)을 응교로, 권도(權濤)를 부교리로, 윤구(尹坵)를 수찬으로, 특지(特旨)로 신계영(辛啓榮)을 형조 정랑으로, 정도형(鄭道亨)을 공조 좌랑으로 삼았다.
인조 9년 신미(1631) 8월 10일(신해) 맑음
문과 일소 시관 등의 명단
문과(文科) 일소(一所)의 시관(試官)은 이귀(李貴), 정광경(鄭廣敬), 이민구(李敏求)이고, 참시관(參試官)은 정홍명(鄭弘溟), 이시직(李時稷), 신계영(辛啓榮), 김휼(金霱)이고, 감시관(監試官)은 정백창(鄭百昌), 이경(李坰)이며, 이소(二所)의 시관은 이경전(李慶全), 정두원(鄭斗源), 이경석(李景奭)이고, 참시관은 권심(權淰), 홍집(洪㠍)
심동귀(沈東龜), 서정룡(徐挺龍)이고, 감시관은 한필원(韓必遠), 이경증(李景曾)이며, 삼소(三所)의 시관은 이홍주(李弘胄), 김수현(金壽賢), 이경헌(李景憲)이고, 참시관은 윤계(尹棨), 박안호(朴安虎), 이명웅(李命雄), 정뇌경(鄭雷卿)이고, 감시관은 김남중(金南重), 이유달(李惟達)이다.
- 고 판서 박정현 일기에 의거함 -
인조 9년 신미(1631) 9월 13일(갑신) 맑음
공청도 시재 어사 등에 신계영 등을 차하하겠다는 이조의 계에 대해, 이척연은 개차하라는 전교
이조가 올린, 시재 어사(試才御史)는 공청도에 신계영(辛啓榮)을, 전라도에 윤계(尹棨)를, 경상도에 이척연(李惕然)을 차하(差下)하겠다는 계사에 대해 전교하기를,
“이척연은 개차하라.”
하였다. 개차하고 그 대신에 심명(沈溟)을 차하하였다.
인조 9년 신미(1631) 10월 3일(계묘) 흐리기도 하고 비 오기도 함
공청도 시재 어사 신계영 등이 나갔다
시재 어사(試才御史)로 공청도(公淸道)에는 신계영(辛啓榮)이, 경상도에는 심명(沈溟)이, 전라도에는 윤계(尹棨)가 나갔다.
인조 9년 신미(1631) 10월 25일(을축)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조성립(趙誠立)을 승지로, 정홍명(鄭弘溟)을 사인(舍人)으로, 이귀(李貴)ㆍ강석기(姜碩期)를 지춘추관사로, 홍익한(洪翼漢)을 병조 정랑으로, 신계영(辛啓榮)을 부수찬으로, 윤효영(尹孝永)을 문학으로, 정언굉(鄭彦宏)을 종부시 정(宗簿寺正)으로, 신민일(申敏一)을 사복시 정(司僕寺正)으로, 황상겸(黃尙謙)을 군자감 정(軍資監正)으로 삼았다.
인조 9년 신미(1631) 11월 20일(기축) 맑음
상번과 하번의 궐원을 차출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윤지가 홍문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상번(上番)과 하번(下番) 8원 가운데 응교 최혜길(崔惠吉)은 현재 추고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교리 권도(權濤)는 말미를 받고 나갔으며, 부교리 오전(吳竱)은 겸사서에 제수되어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수찬 이명웅(李命雄)과 부수찬 신계영(辛啓榮)은 모두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갔습니다. 교정(校正)할 때에 고루(孤陋)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니, 오늘 정사에서 상번과 하번의 궐원을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0년 임신(1632) 1월 28일(병인) 흐림
부수찬 신계영이 사은하였다
부수찬 신계영(辛啓榮)이 사은하였다.
인조 10년 임신(1632) 2월 10일(무인) 맑음
부수찬 신계영 등을 입직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계
수찬 나만갑(羅萬甲)은 갑자기 흉복통(胸腹痛)을 얻어 입직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부수찬 신계영(辛啓榮)과 이명웅(李命雄)은 정사(呈辭)가 관(館)에 도착하였습니다. 달리 체직(替直)할 인원이 없으니, 신계영과 이명웅을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0년 임신(1632) 2월 10일(무인) 맑음
신병이 있으므로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부수찬 신계영의 상소
부수찬 신계영(辛啓榮)의 상소는 “…… 먼 길을 다녀온 뒤에 옛 증상이 심하게 도져 직임을 수행할 기약이 만무하니, 특별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천지처럼 만물을 생성(生成)하는 은택을 입도록 해 주소서.”라는 일이었는데,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 비답 원문 빠짐 -
- 이상은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0년 임신(1632) 2월 13일(신사) 맑음
부수찬 신계영 등을 패초하여 양사의 관원에 대한 처치에 동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의 계
강홍중이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양사(兩司)의 많은 관원이 피혐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어서 본관(本館)으로서는 오히려 처치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제학 박정(朴炡)은 대사헌 박동선(朴東善)과 상피(相避) 관계이고, 수찬 나만갑(羅萬甲)은 집의 김남중(金南重)과 상피 관계여서 와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부수찬 신계영(辛啓榮)과 이명웅(李命雄)은 모두 병 때문에 오지 않아서 교리 조위한(趙緯韓)과 부교리 윤계(尹棨)만 남아 현재 입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한의 경우는 여러 날을 입직하다 보니 현재 병세가 심해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많은 관원에 대한 처치는 사체(事體)가 중대한 만큼 윤계 혼자서 처치해서는 안 되니, 부수찬 신계영과 이명웅을 모두 패초(牌招)하도록 명하여 동참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0년 임신(1632) 2월 13일(신사) 맑음
장령 신민일 등을 모두 체차할 것을 청하는 부교리 윤계 등의 차자
홍문관 부교리 윤계(尹棨), 부수찬 신계영(辛啓榮)ㆍ이명웅(李命雄) 등이 상차하기를,
“장령 신민일(申敏一), 대사간 김광현(金光炫), 정언 심연(沈演), 대사헌 박동선(朴東善), 집의 김남중(金南重), 지평 조빈(趙贇)ㆍ윤효영(尹孝永)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번의 추숭하는 거조는 억지로 뭇사람들의 견해를 거스르고 경솔히 떳떳한 예법을 버려 가며 사은(私恩)을 펴고자 하여 종통을 범하였으니, 성상의 잘못된 거조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전폐(殿陛)에 서서 시비를 다투는 자는 마땅히 함께 일을 바로잡아 임금을 도리에 맞는 데로 인도해야 하는 터에 오히려 늑장을 부리며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었으니, 대간(臺諫)의 직책을 설치한 목적이 어찌 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모두 구차하게 됨을 면치 못하였고, 소견이 있었는데도 굳게 지키지 못하였으니, 또한 연약함을 보인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장령 신민일, 대사간 김광현, 정언 심연, 대사헌 박동선, 집의 김남중, 지평 조빈ㆍ윤효영을 모두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사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니, 체차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가운데 신민일은 물의를 가탁(假托)하여 시끄럽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죄가 있으니, 체차하라.”
하였다.
인조 11년 계유(1633) 3월 7일(무술) 맑고 서풍이 붊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이명웅(李命雄)을 헌납으로, 이상질(李尙質)을 교리로, 신계영(辛啓榮)을 수찬으로 삼았다.
- 《옥당일기》에 의거함 -
인조 11년 계유(1633) 3월 15일(병오) 맑고 서풍이 붊
수찬 신계영이 사은하였다
수찬 신계영(辛啓榮)이 사은하였다.
- 《옥당일기》에 의거함 -
인조 11년 계유(1633) 4월 13일(갑술) 맑고 서풍이 붊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심지원(沈之源)을 집의로, 민응형(閔應亨)을 부응교로, 신계영(辛啓榮)을 부교리로 삼았다.
- 《옥당일기》에 의거함 -
인조 11년 계유(1633) 4월 14일(을해) 맑고 서풍이 붊
부교리 신계영이 사은하였다
부교리 신계영(辛啓榮)이 사은하였다.
- 《옥당일기》에 의거함 -
인조 11년 계유(1633) 7월 20일(경술) 흐리고 서풍이 붊
대군의 저택을 사치스럽게 짓는 등 신민을 실망시키는 임금의 거조에 대해 진달하고 자성하고 노력하는 뜻을 보일 것을 청하는 홍문관 행 부제학 조익 등의 차자
홍문관 행 부제학 조익(趙翼), 교리 심연(沈演), 부교리 이경증(李景曾)ㆍ신계영(辛啓榮), 수찬 이원진(李元鎭)ㆍ정뇌경(鄭雷卿), 부수찬 윤명은(尹鳴殷)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어제 벼락이 친 변고야말로 어찌 지극히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재이(災異)가 대궐 안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본디 엄청난 변고라고 할 것인데, 더구나 임금이 조회(朝會)를 받고 예식을 행하는 정전(正殿)에서 사방의 창호(窓戶)와 기둥이 모두 벼락을 맞고 손상을 입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전하에게 견책을 내려 경고하는 마음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니, 대궐 밖 멀고 가까운 여러 곳에서 일어난 다른 변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두려워하며 놀라 즉시 신료들을 불러들여 임금의 궐실(闕失)을 듣기를 구하신 것은 당연한 거조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이 진대(進對)한 말도 하늘의 뜻에 응하고 재이를 막는 방도에 있어서 진실로 극진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극히 엄하게 하늘이 견책을 내려 성상께서 두려워하며 경성(警省)하는 이때를 당해서는, 소회(所懷)가 있는 사람은 모두 말씀드려서 몸가짐을 삼가고 행실을 닦는 성상을 실제로 도와 드리는 것이 있기를 바람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편안하게 즐길 때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 데에 익숙해서 일깨워 주는 말을 들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급기야 경계하며 두려워할 일이 생긴 뒤에는 크게 느껴 떨쳐 일어나서 좋은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신들은 외람되이 은총을 입어 근밀(近密)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러한 때에 사려(思慮)를 다하여 만에 하나라도 도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감히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이번에 하늘이 꾸짖으며 경고한 것은 필시 임금의 거조 중에서 하늘의 마음을 크게 거스른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부지런히 정신을 가다듬어 힘쓰시면서 10년을 하루같이 보내 오셨을 뿐, 전대(前代)의 임금처럼 황음(荒淫)하며 놀기 좋아한 일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모든 일이 법도를 잃은 가운데, 인심과 세도(世道)가 날이 갈수록 오염되고 타락하면서 변이(變異)가 거듭해서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나라의 형세가 위급해져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위망(危亡)의 화가 금세 닥칠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천고(千古)에 보기 드문 변이가 정전(正殿)의 조회하는 곳에서 또 발생하였으니, 신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변이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늘이 위엄을 발하며 진동시킨 것을 보건대, 사람을 경계시키며 깨우쳐 주는 것이 실로 직접 얼굴을 대하고서 간절히 일러 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히 발생한 것이겠습니까. 신들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건대, 이런 변이가 초래된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변이가 초래된 이유가 없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임금은 하늘의 명을 받아 억조창생의 주인이 되었으니, 백성들이 안정되도록 다스리는 것이 임금의 직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봉역(封域) 안의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이 모두가 임금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령(政令)을 공포하여 시행할 적에 천하의 공도(公道)에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거나 혹시라도 일개인의 편견을 따르는 점이 있게 되면, 이것도 모두가 백성들의 마음을 거스르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을 잃은 것과 모든 정사가 법도를 잃어 무너진 것들을 모두 거론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요즈음의 거조 중에서 신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대군(大君)의 저택을 짓는 공사의 규모가 매우 거창해서 두 해를 넘겼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법제를 무시한 채 웅장하고 사치스럽게 짓는 것이 궁궐과 견줄 정도가 되었으므로, 국조(國朝) 이래로 여기에 비교할 만한 사가(私家)는 있지 않았다고 사람들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도리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어찌 절약하며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요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군의 저택을 이렇게 짓는다면, 어떻게 나라 사람들에게 검소하게 살도록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나라 안의 사치 풍조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도 괴상하게 여길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들을 사랑하는 도리로 볼 때에는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사전(史傳)에 이르기를, ‘사치하는 것이 법제에 정해져 있는 도를 넘으면, 하늘이 변이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에 재이가 발생한 것도, 꼭 이 일 때문이었다고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재이를 초래한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았다고 꼭 말할 수도 없을 듯합니다.
신들이 또 삼가 듣건대, 상방(尙方)의 장인(匠人)이 날마다 궁중에서 일하고 있다 하는데, 그가 만든 물건들은 필시 지극히 정교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두 갈래로 나누어서 쓸 수가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무익한 곳에 마음을 쓰다 보면 의리상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마음을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필연의 이치이니, 《서경》에서 ‘완물상지(玩物喪志)’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이 비록 작고 하찮은 일 같지만 그래도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는 전하의 공부에 방해가 될 듯합니다.
언로(言路)가 열리느냐 막히느냐 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간언(諫言)을 들어주는 미덕이 점점 처음만 못하게 되면서, 아뢰다가 죄를 받는 사람들이 앞뒤로 줄을 잇고 있는 형편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역린(逆鱗)을 건드리기만 하면 전하께서 그때마다 엄한 분부를 내리면서, 배척하여 내쫓기도 하고 여지없이 꺾어 버리곤 하시는데, 심지어는 오래 지나도 그 일을 잊지 않고 계시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분위기가 그저 따르기만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하나의 풍조를 이룬 가운데, 모두 자기 한 몸을 보존하고 지위를 유지하려는 마음만 지니고 있을 뿐, 감히 간쟁(諫爭)하고 직언하는 사람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어찌 성스러운 조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요즈음에 와서는 대간(臺諫)이 논한 것도 거의 대부분 전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옳고 그른 것이 매우 분명해서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일까지도 전하께서는 오래 지나도록 고집하며 윤허하지 않고 계시니, 이것이 바로 신민들이 전하에게 크게 실망하는 이유입니다.
임석간(林碩幹)의 일로 말하면, 그가 고발한 20여 인을 보면 모두 근거 없이 무함을 당한 사람들인데, 이시열(李時說)이 실제로 흉언(凶言)을 하였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전하께서는 임석간에게 고변(告變)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신들이 해명해 드릴까 합니다. 대저 이시열 자신이 흉모를 꾸몄고 임석간이 고발을 하였다면, 물론 고변한 공로가 없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시열이 흉언을 한 것은 바로 임석간에게 유도(誘導)를 당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고(誣告) 중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흉악하고 기만적인 것인데, 어찌 고변한 것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시열이 임석간에게 유도를 당했다는 것은 훤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시열 한 사람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역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함께 역모를 하였다는 자들이 백이회(白以繪) 등 여러 사람들인데, 백이회 등 여러 사람들은 모두가 임석간에게 무함을 당한 자들로서, 이시열이 예전에 한 번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시열이 임석간의 속임수를 믿고서 따랐다는 것이 어찌 매우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흉언도 임석간이 먼저 꺼낸 것이고 이시열은 그에게 기만을 당한 것이라는 실상이 대질신문(對質訊問)을 할 때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국청(鞫廳)의 계사(啓辭)에도 임석간이 주모자라고 하였고, 또 이시열을 속임수로 유인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정상(情狀)에 어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임석간의 음모가 지극히 흉악하고도 기만적이니, 천하의 악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이보다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형법(刑法)을 제정해서 악인을 죽이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만약 반드시 악인은 죽여야 한다면 죽여야 할 자 가운데 이 자보다 더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국내의 사람들이 귀천과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를 몹시 미워하여 죽이려 하고 있으니,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 심정에 어찌 조금이라도 사의(私意)가 끼여 있겠습니까. 이는 지공 지정(至公至正)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전하께서는 고변하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석간을 용서하려 하고 계시니, 삼가 이것이 혹 천리(天理)의 정도(正道)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적(私的)인 계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자기의 사심(私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본래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일개인의 사심만을 고수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는 공정한 논의를 거부한다면, 이는 결코 작은 궐실이 아닌 듯합니다. 여기에는 인심(人心)이 매어 있고 천의(天意)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 하나의 일 역시 하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켜 하늘의 재이를 초래하기에 충분하였으리라고 삼가 여겨집니다.
성하연(成夏衍) 등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주모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그쪽에 빌붙어 몸을 의탁했던 무리들에 대해서는 혹 용서하는 일을 의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폐모론(廢母論)을 앞장서서 주장하였거나 무고(誣告)하여 역옥(逆獄)을 일으킨 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자들이니 당초에 죽이지 않은 것도 벌써 법망(法網)이 허술하였다고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놓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춘추(春秋)》에 ‘큰 죄를 지은 죄인들까지도 사면해 주었다.’고 비평을 가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선유(先儒 호안국(胡安國)을 말함)가 말하기를, ‘큰 죄를 지은 자들까지 모두 사면해 준다면, 이것은 천토(天討)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라의 형법을 손상하는 것이며, 죄인들을 풀어 주고 무고(無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지금과 같은 경우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의 마음이 인애(仁愛)를 위주로 하나, 죄악을 범한 자들을 토벌하는 것 또한 본디 하늘의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하려 하시거든, 왕께서는 다섯 가지 등급의 형벌을 적용하여 그들을 처벌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큰 죄를 저지른 자들까지 사면해 준 것 또한 하늘의 뜻을 어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일에 삼가 의논드린 것과 관련하여 유감이 없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무릇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의 경중(輕重)과 허실(虛實)을 막론하고 그들을 오래도록 감옥에 가둬 두기만 한 채 판결을 해 주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숙녀(申淑女)의 경우는 그녀를 잡아 와서 국문(鞫問)한 지 지금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들은 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몇 년 동안이나 판결을 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늙어 죽도록 하는 것은 형옥(刑獄)의 체모로 볼 때 온당하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또 권도(權濤)로 말하면 한마디 망녕된 말을 하여 성상의 뜻을 거슬러 귀양 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큰 경사를 맞아 전하께서 온 누리에 은혜로운 사면령(赦免令)을 내리신 덕분에, 잡범(雜犯)이나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들까지도 모두 새로운 길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는데, 권도는 전하의 시종(侍從)으로서 간쟁(諫爭)을 하던 신하의 몸으로 아직도 장무(瘴霧)가 자욱한 땅에 있으면서 전하의 은택을 함께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전하께서 기뻐하고 노여워하시는 감정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드러내시면 안 될 듯합니다.
전하의 궐실을 신들이 모두 알 수는 없기에, 우선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두 가지만을 거론해서 우러러 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정말 실제로 신하의 말을 듣고서 잘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신들이 말씀드리지 못한 것까지도 다른 신하들이 반드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니, 전하께서도 자신을 성찰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 알고서도 고치지 못할까 걱정할 뿐 알지 못할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또 전하께 삼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저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므로 천하의 어떤 일도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바르게 되면 모든 일이 바르지 않음이 없게 되고, 한 마음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 모든 일이 이에 따라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대인(大人)은 반드시 임금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던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동자(董子 동중서(董仲舒))도 말하기를, ‘임금은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음으로써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로잡음으로써 백관을 바르게 하는 법이니, 이렇게 하면 원근(遠近)이 모두 감히 한결같이 바른 길로 나오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르게 되고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 옛날의 훌륭했던 제왕(帝王)이 행했던 도(道)를 자신의 뜻으로 삼아 그 제왕이 힘썼던 학문을 강론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닦는 공부는 한결같이 옛날의 제왕이 했던 것을 본받아 한다면, 임금의 거조와 조치가 하나도 천리(天理)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어, 사심을 따르고 술수(術數)를 쓰며 구차하게 고식적(姑息的)으로 행하는 정사 같은 것이 그 사이에 섞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정이 어찌 바르게 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일이 어찌 순조롭게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백성의 생활도 모두 자연히 안정을 찾게 될 것이요, 하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뜻을 자연히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임금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 후세의 보통 수준쯤 되는 임금이 행했던 일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다면, 마음을 쓰는 것이 구차하게 되어 천리의 정도도 반드시 회복할 수 없게 되고 자기의 사심도 반드시 극복할 수 없게 된 나머지, 행하는 일마다 모두 사심을 따르고 술수를 쓰는 방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정이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일이 어떻게 순조롭게 다스려질 수 있을 것이며, 백성들이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이 어찌 노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우려하는 바는, 전하께서 뜻을 세우신 것이 혹시라도 요순(堯舜)과 같은 성군(聖君)을 목표로 하지 않고서 그저 후세의 임금 정도로 자처하는 일을 면치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면,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가는 공부와 사심을 극복하고 천리를 회복하는 공부가 당연히 옛날의 제왕과 같지 않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전하께서 거조를 행하고 조치를 취하시는 그 사이에 혹 신민의 소망에 부응하여 크게 위로해 주지 못하는 점이 있게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의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온갖 일이 쇠퇴하여 문란해지는 가운데, 인심이 하루가 다르게 험악해지고 하늘의 노여움이 날이 갈수록 준엄해지는 것 역시 혹 이런 이유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현상을 전환시키는 계기 또한 전하께서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한 가지 일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안연(顔淵)은 말하기를, ‘순(舜) 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도 순 임금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였으며,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임금다운 임금이 되려면 임금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신하다운 신하가 되려면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요순을 본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옛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세울 때에 미상불 최고 수준의 인물이 되겠다고 뜻을 세웠으며, 신하들 역시 자기의 임금에 대해서 미상불 최고 수준의 임금이 되기를 기대했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전하께서는 총명(聰明)과 예지(睿智)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나시어 요순의 자질을 원래 지니고 계시니, 만약 요순이 행했던 유정유일(惟精惟一)의 공부를 염두에 두고 부지런히 힘쓰신다면, 어찌 옛날의 제왕보다 못하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 10년 동안 날마다 유신(儒臣)을 접견하며 경연(經筵) 석상에서 강론하신 내용이 성현(聖賢)의 학문 아닌 것이 없었으니, 성현의 훌륭한 말씀과 지당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듣고 익히 살피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들이 삼가 걱정하는 바는, 전하께서 혹시라도 요순의 도에 대해서 전하가 따라갈 수 없는 고원(高遠)한 것으로 여기신 나머지, 그보다 한 등급 낮은 인물로 자처하는 일을 면치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 하는 점입니다. 대저 민간의 학자들을 보면, 품부받은 자질이 꼭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데도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전하께서는 요순의 자질을 품부받고서 하늘과 사람의 위탁을 받고 계시는데, 만약 함부로 자신을 보잘것없는 인물로 여겨 뜻을 높게 세우지 못한 나머지, 훌륭한 정치를 행하지는 못하고 거꾸로 쇠퇴하여 어지럽게 되는 결과를 걱정하게끔 된다면, 어찌 천추의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번에 하늘이 준엄하게 꾸짖으며 경고한 일을 계기로 삼아 두려워 떨며 자성(自省)하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정치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살피시고, 옛날 제왕의 도를 반드시 배워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분발하시어 지금부터 노력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신들은 성학(聖學)이 날로 진보하고 성덕(聖德)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의 효과가 점차로 드러나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연히 없게 되는 경지를 보게 될 것이니, 어찌 쇠퇴하여 어지럽게 되는 결과만을 면할 따름이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날 하늘이 꾸짖으며 경고한 일 모두가 성덕을 완전무결하게 이루게 해 준 고마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신들은 학술이 공허하고 허술해서 본래 성덕을 이루는 것을 만에 하나도 우러러 도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구구하나마 자기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성은 실로 옛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망녕되이 얕은 소견을 이렇게 진달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어리석은 신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그 정성을 살펴 주신다면 너무도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재결을 바랍니다.”
하였다. - 비답(批答)은 이미 썼다. -
인조 11년 계유(1633) 10월 17일(병자) 맑음
정부총 접반사 신계영에게 인정을 마련하여 파발로 내려보내겠다는 호조의 계
최혜길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정부총 접반사(程副摠接伴使) 신계영(辛啓榮) - 5, 6자 원문 빠짐 - 인정(人情)을 이미 마련하였으니 - 10여 자 원문 빠짐 - 파발로 내려보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12년 갑술(1634) 3월 12일(무술) 맑음
심 도독 등의 게첩에 대한 회송을 하지 않은 이유를 보고하는 비변사의 계
정세구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심 도독(沈都督)과 정 부총(程副摠)의 게첩(揭帖)에 대한 회답을 어찌 하지 않는가?’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심 도독과 정 부총의 게첩은 신들이 당시에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공사 낭청(公事郞廳)이 신들에게 가지고 와서 보이지 않은 것 같기에 불러다가 그 연유를 물었더니, 도독과 부총의 게첩이 원래부터 본사(本司)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당시 접반사 신계영(辛啓榮)이 올린 장계를 가져다 보니, ‘도독과 부총이 양미(糧米) 3000석(石)을 더 무역하기를 청하는 - 원문 빠짐 -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이런 게첩을 정원이 베껴 보내지 않아 본사로 하여금 전혀 모르게 만들었으니, 매우 놀랄 일이다. 해당 승지에 대해서는 추고하고, 즉시 답서(答書)를 작성하여 보내라.”
하였다.
인조 12년 갑술(1634) 3월 21일(정미) 맑음
조사 일행을 안주 청천강에 하륙하도록 주선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권확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어제, 평안 감사 장신(張紳)의 장계에 조사의 사행이 안주(安州)나 석다산(石多山)에 하륙(下陸)하면 매우 다행일 것이라 한 것으로 인하여, 석다산에 하륙하는 문제를 백패 통사(白牌通事)로 하여금 힘껏 주선하여 기어이 따르도록 할 것에 대해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 석다산에서 평양(平壤)까지 가는 길은 안주에서 가는 것에 비해 4, 5십 리 가까운 데 불과하고, 석다산의 하륙할 곳 및 증산(甑山)과 평양 사이에 만약 새로운 참(站)을 설치해야 한다면, 이렇게 급박한 때에는 민력(民力)이 매우 아깝습니다. 안주, 순안(順安), 숙천(肅川) 세 참의 관사(館舍)가 예전 그대로 있어 단지 수리만 하면 되니, 차라리 이 길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게다가 안주는 원래 중요한 번병(藩屛)이자 커다란 참(站)으로서 예전에 천사(天使) 유홍훈(劉鴻訓)과 양도인(楊道寅)이 배를 머물러 두었던 곳인 만큼 전례를 들어 요청함에 있어서도 또한 내세울 만한 단서가 있으니, 안주의 청천강(淸川江)에 하륙하도록 백패 통사로 하여금 잘 주선케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정 부총(程副摠)이 이미 배를 탔다고 하는데, 항해 중인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조사가 거쳐 갈 섬에 정박하고 있는 중이라면 접반사(接伴使) 신계영(辛啓榮)이나 접대소 당상(接待所堂上)의 이름으로 첩문(帖文)을 작성하되, 아울러 예단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피폐한 상황 및 청천강 이북의 오랑캐 기병의 출몰로 인한 지극히 염려스러운 형세를 두루 말하며 조사에게 주선하여 안주로 하륙하게 한다면 매우 힘이 될 것입니다. 비록 들어맞기 어려운 일인 듯하지만 다행히 성사될 여지도 없지 않으니, 그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계사의 내용이 매우 타당하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인조 12년 갑술(1634) 6월 22일(병자) 비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
주서 | ||
가주서 | 이빈(李彬) | |
이지항(李之恒)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인조 12년 갑술(1634) 6월 23일(정축)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坐)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직(坐直)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員)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仕) |
이지항(李之恒) | 사직(仕直)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6월 24일(무인)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직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6월 25일(기묘) 비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직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이지항(李之恒) | 사직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6월 26일(경진) 비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직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직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이지항(李之恒) | 사직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6월 27일(신사) 비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직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이지항(李之恒) | 사직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6월 28일(임오) 맑다가 오후에 비 옴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직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직 |
이지항(李之恒) | 사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 |
인조 12년 갑술(1634) 6월 29일(계미)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직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이지항(李之恒) | 사직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인조 12년 갑술(1634) 6월 30일(갑신)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직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식가(式暇)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이지항(李之恒) | 사직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3일(정해)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坐)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직(坐直)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仕) |
이지항(李之恒) | 사직(仕直)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4일(무자)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직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직 |
이지항(李之恒) | 사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5일(기축) 낮에 맑고 저녁에 비 옴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직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
이지항(李之恒)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6일(경인) 아침에 맑고 오시(午時)에 비 옴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감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사명을 받들고 나감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직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이지항(李之恒) | 사직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7일(신묘) 아침에 비 오고 저녁에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들어옴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직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사명을 받들고 나감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이지항(李之恒) | 사직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직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8일(임진)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복제(服制)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병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사명을 받들고 나감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직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이지항(李之恒) | 사직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9일(계사)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복제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좌직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사명을 받들고 나감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이지항(李之恒) | 사직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10일(갑오)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복제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병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직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병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병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2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 |
이지항(李之恒) | 사직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직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11일(을미) 맑음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정사(呈辭)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병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직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병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직 |
이지항(李之恒) | 체차(遞差)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식가(式暇)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12일(병신) 비
좌목
도승지 | 이민구(李敏求) | 좌 |
좌승지 | 정백창(鄭百昌) | 병 |
우승지 | 이경헌(李景憲) | 좌 |
좌부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 |
우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직 |
동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주서 |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직 |
임성익(林聖翊) | 아직 나오지 않음 |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병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13일(정유) 맑음
좌목
도승지 | 정백창(鄭百昌) | 병 |
좌승지 | 이경헌(李景憲) | 식가 |
우승지 | 김남중(金南重) | 좌직 |
좌부승지 | 이덕수(李德洙) | 좌 |
우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
동부승지 | 홍호(洪鎬) | 아직 숙배하지 않음 |
주서 | 송희진(宋希進) | 아직 숙배하지 않음 |
1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
가주서 | 이빈(李彬) | 사직 |
사변가주서 | 성초객(成楚客) | 사 |
천사가주서 | 유계(兪棨) | 사 |
인조 12년 갑술(1634) 7월 13일(정유) 맑음
이비가 정백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정백창(鄭百昌)을 도승지로, 이경헌(李景憲)을 좌승지로, 김남중(金南重)을 우승지로, 이덕수(李德洙)를 좌부승지로, 신계영(辛啓榮)을 우부승지로, 홍호(洪鎬)를 동부승지로, 박지계(朴知誡)를 내섬시 정으로, 채유후(蔡裕後)를 예빈시 정으로, 이경승(李景承)을 사인으로, 김광혁(金光爀)을 교리로, 이상질(李尙質)을 헌납으로 삼았다. - 이하 원문 빠짐 -
- 이상은 신여 일기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1월 26일(병인) 맑음
청대한 신계영이 입시하여 성을 나가지 말 것을 청하였다
신계영(辛啓榮)이 청대하여 나아가 아뢰기를,
“동전(東殿)이 가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상께서 어찌 이런 위태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한번 가서 청을 따라 주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이런 망극한 계책을 세워 전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대신이 어찌 감히 차마 받들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고성에 모시고 들어와서는 날마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랐는데, 성 안의 1만 명이나 되는 군졸들이 만약 상께서 친히 성에서 나가신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찌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한바탕 싸워 보지도 않고 지레 이런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차라리 한바탕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예로부터 국군(國君)이 나가서 외적에게 항복하고도 온전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또한 어찌 생각하지 않은 바이겠는가. 이런 지경에 이르러 빈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아야 하니, 적이 성을 공격한 지가 이미 며칠이 지났다. 만약 그들이 성에 올라온다면 사태가 몹시 곤란해질 것이니, 나의 치욕이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 부형과 백관 및 온 성의 신민들이 만약 혹시라도 살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2월 13일(계미) 맑음
통영 쌀 등을 강화에 부려 경창으로 수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호조의 계
최혜길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통영(統營)의 선박 42척에 실은 양식은 통계 - 원문 빠짐 - 남짓인데, 또한 본영의 우후(虞候) 황익(黃瀷)이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이는 바로 윤숙(尹璛)의 말입니다.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의 배가 돌아갈 때 필요한 격군의 식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화부(江華府)에 부려 본조의 참의 신계영(辛啓榮)으로 하여금 관리하여 경창(京倉)으로 수송하게 하고, 양호(兩湖)의 전선과 병선에 실려 있는 군량도 그 수량이 틀림없이 많을 것이니 그것도 각각 그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원래의 수량을 상세히 조사하여 돌아갈 때 필요한 격군의 식량을 제외하고는 통영의 쌀과 함께 일체로 강화에 부려 경창으로 수송하도록 통영 우후 황익, 전라 좌수사 안몽윤(安夢尹), 전라 우수사 성하종(成夏宗), 공청 수사 강흔(姜昕), 본조의 참의 신계영에게 모두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들 주사가 올라온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곧바로 상납하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2월 16일(병술) 맑음
호조 참의 신계영을 인견할 때 좌승지 최혜길 등이 입시하여 세조대왕의 영정을 봉심한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호조 참의 신계영(辛啓榮)을 인견하였다. 좌승지 최혜길(崔惠吉), 가주서 이극인(李克仁)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정 중에 1위(位)는 찾지 못하였고 1위는 찢어졌다고 하던데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처음에 어느 분의 위가 파손되었는지 몰라서 하인에게 물어보니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영정이라고 하여 임시로 정결한 곳에 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13일에 참봉이 들어왔기에 그로 하여금 직접 봉심하게 하니 바로 세조대왕의 영정이었습니다. 찢어진 곳이 조금이라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더럽혀졌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더럽혀진 부분이 있지만 대단한지는 모르겠고, 안면(顔面) - 2, 3자 원문 결락 - 곳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태조대왕의 영정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참봉이 말하기를 - 8, 9행 원문 빠짐 -
최혜길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은보(銀寶) 1부(部)를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종묘서 관원에게 맡겼다고 들었는데, 신은 해방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신계영이 아뢰기를,
“신이 차호(差胡) 2인과 함께 들어갔을 때 김포를 둘러보니 창고의 곡식이 그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신이 일행과 함께 수습하여 덮어 놓고 목판에 못을 박아 막고 있을 때에 읍내 사람 2인이 왔기에 각각 낙정미(落庭米)를 조금 주고는 고지기로 그대로 차임하여 살펴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읍재(邑宰)는 지금까지도 임지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병이 물러간 뒤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령에게 맡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명령이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으니 심히 괴이합니다. 신이 통진 가수령(通津假守令)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김포 수령을 빨리 불러오게 하는 한편 김포를 겸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 갑곶(甲串)에 창고 두 곳이 있는데, 호조의 소관은 완전히 불타 버렸고 다만 본부에서 저장해 둔 쌀과 서량(西糧)을 놓아둔 곳이 있지만 곡물이 빈터에 쏟아져 수량을 파악할 수가 없었고, 다섯 곳의 문경(門扃)은 모두 장인(匠人)을 구할 길이 없어 수리할 수 없는 데다가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이 출항한다는 기별 때문에 새로 모인 사람들도 도로 다 흩어져서 부득이하게 새끼줄로 단단히 묶고 왔습니다. 동문 밖에도 약간의 곡물이 있어서 서너 사람에게 살펴 지키게 하였고, 콩도 수십여 석이 있었는데 땅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기타 외촌(外村)에 있는 각 창고는 다 불탔는데 가경력(假經歷) 박종부(朴宗阜)의 말을 들으니, 주사(舟師) 수십 인을 거느리고 갔지만 잔불을 끌 수가 없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수습하여 가지고 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 10여 행 원문 빠짐 -
상이 이르기를,
“강화에 봉안한 영정도 잃어버렸으니, 다 내 실덕(失德)의 소치이다. 위로는 조상의 영정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히 보호하지 못하였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기를,
“- 원문 빠짐 - 또한 병화를 입어 봉안하였던 영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종묘의 위패(位牌) 또한 1위를 잃었다. 이것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영정은 다시 그릴 수 없으니 더욱 망극하다.”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여이징의 말을 들으니 1위는 묻어 두었다고 하였는데, 수복(守僕)에게 물으니 모르겠다고 대답하기에, 다시 여이징에게 물으니 정신이 흐릿하여 어디에 묻어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도에서 살육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주인이 있는 시체는 거의 다 거두어 매장하였고, 주인이 없는 시체는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매장하려 하면서도 반드시 시체를 찾으려는 사람을 기다리려고 우선 풀로 덮어 두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 곳 중에 어느 곳에 시체가 특히 많았는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서문 밖에 아주 많았는데 쌓여 있는 시체 가운데 어린아이의 시체가 더욱 많았고, 그 외의 지역은 시체가 즐비하게 쌓여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최혜길이 아뢰기를,
“적진(賊陣)이 아직 철수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즉시 수습하면 버려진 아이들을 많이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신계영이 아뢰기를,
“들어갔을 때에는 몇 개의 읍이 비로 땅을 쓸어버린 듯 다 포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나올 때에는 도망쳐 돌아온 남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거주지를 물으니 모두 통진과 김포 사람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촌락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던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근래에는 공연히 놀라는 일이 너무 많아서 비록 도망쳐 돌아온 사람이 있더라도 모두 산으로 올라가 도피해 있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올 때에 전창군(全昌君 유정량(柳廷亮))과 - 원문 빠짐 - 길을 잡아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평(富平) 근처는 어떠하던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부평은 강변의 여러 읍과 - 원문 빠짐 - 신들의 행렬을 보고 모두 피해 산으로 올라갔는데 신들이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 10여 행 원문 빠짐 -
신계영이 아뢰기를,
“여러 궁가에 양식이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낙정미 약간 석을 덜어 내어 구제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궁가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여섯 궁가입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진휼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인데 조정의 분부를 기다렸다가 행하려고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석 간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우환이라도 생긴다면 조정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구제해야겠지만 지금 양식이 완전히 떨어진 자는 없으므로 30석의 쌀로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의 여러 장수들이 불타는 것을 좌시하고 진화하지 않았다니 심히 경악스럽다.”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늑(朴玏)이 한 일은 논상할 사항이 있는 듯합니다. 당초에 진화에 관계된 모든 일이 이 사람의 손에서 나왔고 소를 100여 마리나 살렸으니, 그 공이 가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사람들은 공로의 경중을 자세히 조사하여 논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수가 70여 척이나 되는 주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니, 비록 적을 막아 낼 수는 없었더라도 피난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면 많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물러나 앞바다에 있으면서 구제하지 않았으니, 이 무슨 일인가? 장신(張紳)이 하는 일은 일마다 이러하다.”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이 때문에 장신을 원망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혀 구제하지 않았다고 하던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구제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최혜길이 아뢰기를,
“곡물을 저장해 둔 곳이 매우 허술한데 지금 신계영의 말을 들으니 강도 역시 주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군인을 많이 데리고 가 먼저 저곳에서 군량을 지급하여 이를 통해 방치해 둔 곡식의 수량을 알게 된다면 괜찮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길이 멀어서 군량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게다가 강도와 통진 등의 고을에 있는 살아남은 백성들을 진휼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강도의 미곡을 모두 경창(京倉)으로 옮겨 놓으면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10여 행 원문 빠짐 -
상이 이르기를,
“각 도의 수령은 군병이 물러간 뒤에 곧바로 자기 고을로 돌아가도록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하지 않는지 정원은 문계하라.”
하였다. 신계영이 아뢰기를,
“신득의(愼得義)가 운송하는 벼가 거의 300석에 이르는데 그로 하여금 실어 와서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매우 급하니 변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신득의가 싣고 오는 양이 어찌 그리 적은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쌀은 전혀 없고 벼만 있다고 합니다. 들으니 쌀은 황해 감사가 다 싣고 갔다고 하는데 전하는 자가 잘못 알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화의 성내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거의 100여 호 정도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은 쇄환된 사람들인가?”
하니, 신계영이 아뢰기를,
“쇄환된 사람과 도망쳐 돌아온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하였다. 최혜길이 아뢰기를,
“관향사 이현(李袨)이 서울에 막 도착하였는데 묘당에서 관향사를 그대로 둘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내려갈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이 본도에 있을 때 각처의 천류고(泉流庫)에 있던 물화를 해변과 산성에 옮겨 놓아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하니, 즉시 내려가 점검하여 처치하고서 조정의 분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묘당이 즉시 분부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재촉하여 보내게 하라.”
하였다. 최혜길이 아뢰기를,
“지금 쇄환하는 일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구왕(九王)이 여기에 있으면서 속환하는 것을 저쪽에 도착한 뒤에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도착한 뒤에 먼 지역으로 흩어져 있게 되면 비록 속환하고자 하여도 모으기 어려운 형편이 될 것이니 청병이 돌아간 뒤에 즉시 사신을 보내야 할 듯합니다. 그렇지만 국고(國庫)나 사고(私庫)의 재원이 탕갈되어 만약 중외에 속환할 자금을 준비하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으면 비록 속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때 닥쳐서 갑자기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 분명하니, 이러한 뜻을 중외에 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금을 준비해 놓고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아주 좋다. 통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2월
일기청 관원
낭청 | 김주(金霔) | 기록 | |
구윤명(具允明) | 교정 |
새창열기
호종록(扈從錄)
영의정 김류(金瑬), 좌의정 홍서봉(洪瑞鳳), 우의정 이홍주(李弘胄), 능성군(綾城君) 구굉(具宏), 평성군(平城君) 신경진(申景禛), 한평군(韓平君) 이경전(李慶全), 신풍군(新豐君) 장유(張維), 춘성군(春城君) 남이웅(南以雄), 좌참찬 한여직(韓汝溭), 이조 판서 최명길(崔鳴吉), 완풍군(完豐君) 이서(李曙), 병조 판서 이성구(李聖求), 호조 판서 김신국(金藎國), 형조 판서 심집(沈諿), 제학(提學) 이안눌(李安訥), 지사(知事) 이덕형(李德泂), 예조 판서 김상헌(金尙憲), 전 판서 심열(沈悅),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동창위(東昌尉) 권대항(權大恒), 길성위(吉城尉) 권대임(權大任),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이조 참판 정온(鄭蘊), 병조 참판 이시백(李時白), 공조 참판 윤의립(尹毅立), 대사헌 김수현(金壽賢), 도승지 정광경(鄭廣敬), 대사성 윤지(尹墀), 제학 이경석(李景奭), 남양군(南陽君) 홍진도(洪振道), 호군(護軍) 정두원(鄭斗源), 호군 홍영(洪霙), 완천군(完川君) 최내길(崔來吉), 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 전 참판 윤휘(尹暉), 호군 이경직(李景稷), 동지(同知) 홍방(洪霶)ㆍ이명(李溟)ㆍ윤이지(尹履之), 전 참판 박명부(朴明榑), 참판 김광현(金光炫), 연천군(延川君) 이경엄(李景嚴), 동지의금부사 민형남(閔馨男),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澥), 좌윤 남이공(南以恭), 우윤 김대덕(金大德), 형조 참판 이목(李楘), 완릉군(完陵君) 유파(柳坡),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 한호문(韓好問), 전 참판 윤흔(尹昕), 사과(司果) 윤취지(尹就之), 평원군(平原君) 이택(李澤), 완녕군(完寧君) 이응명(李應明), 동지 목장흠(睦長欽), 이조 참의 이경여(李敬輿), 병조 참의 정기광(鄭基廣), 형조 참의 이경헌(李景憲), 예조 참의 김남중(金南重), 대사간 김반(金槃), 전 참의 윤황(尹煌), 승지 최연(崔葕)ㆍ이행원(李行遠)ㆍ 이경증(李景曾), 전 승지 민응협(閔應悏), 제학 김시국(金蓍國), 부윤(府尹) 한형길(韓亨吉)ㆍ정지우(鄭之羽), 호군 강선여(姜善餘), 어영 중군(禦營中軍) 황집(黃緝), 전 승지 최혜길(崔惠吉), 전 목사 변삼진(卞三進), 전 승지 신계영(辛啓榮), 전 참의 나만갑(羅萬甲), 호조 참의 남선(南銑), 호군 이수원(李樹元)ㆍ이의전(李義傳)ㆍ목대흠(睦大欽)ㆍ이구징(李久澄)ㆍ안사성(安士誠)ㆍ유항(柳恒), 전 목사 한명욱(韓明勖)ㆍ권업(權𢢜)ㆍ정승택(鄭承澤), 도정(都正) 이정한(李廷漢), 전 참의 박황(朴潢), 참지 이상급(李尙伋), 집의 채유후(蔡裕後), 이조 좌랑 윤구(尹坵), 호조 좌랑 홍전(洪瑑), 병조 좌랑 송석윤(宋錫胤)ㆍ홍주일(洪柱一)ㆍ이시매(李時楳)ㆍ남노성(南老星)ㆍ정익경(鄭翼卿), 전 좌랑 이진(李袗), 형조 좌랑 최계훈(崔繼勳), 사예(司藝) 허계(許啓), 전 집의 이명웅(李命雄), 전 정언 이시우(李時雨), 전 사서(司書) 윤문거(尹文擧), 전적(典籍) 한함(韓涵), 사예 황일호(黃一皓), 전 사서 엄정구(嚴鼎耈), 정언 김중일(金重鎰), 사정(司正) 이응시(李應蓍), 예조 정랑 전극항(全克恒), 전적 신유(申濡)ㆍ송극현(宋克賢)ㆍ김시번(金始蕃)ㆍ조형(趙珩)ㆍ민응협(閔應協), 수찬 김경여(金慶餘), 장악원 정(掌樂院正) 송시길(宋時吉), 사도시 정(司䆃寺正) 남두첨(南斗瞻), 전 판관 임덕후(任德後), 통례(通禮) 이광춘(李光春), 정언 이주(李裯), 교리 이시해(李時楷)ㆍ김수익(金壽益)ㆍ김익희(金益熙), 부수찬 이상형(李尙馨)ㆍ정뇌경(鄭雷卿), 공조 좌랑 나무송(羅茂松), 전 정(正) 홍서(洪恕), 전 목사 홍헌(洪憲), 형조 좌랑 원해일(元海一), 감찰 윤세임(尹世任), 보덕(輔德) 임간(林堜), 사서 서상리(徐祥履), 직강(直講) 정치화(鄭致和), 전 좌랑 이행우(李行遇), 전 도사(都事) 허직(許稷), 전 좌랑 석지형(石之珩), 지평 임담(林墰)ㆍ염우혁(廉友赫), 장령 이후원(李厚遠)ㆍ이행건(李行健), 호조 좌랑 윤득열(尹得說)ㆍ변호길(邊虎吉), 전 정언 신열도(申悅道), 전 사예 이정규(李廷圭), 통례 박정(朴筳), 감찰 김위(金瑋), 정언 조수익(趙壽益), 예조 좌랑 성초객(成楚客), 전 현감 이양성(李養誠), 사예 윤순지(尹順之), 전 정(正) 조박(趙鎛), 도사 금시조(琴是調), 전 좌랑 조문수(曺文秀), 교리 윤집(尹集), 전 서윤(庶尹) 이상혐(李尙馦), 전적 임구(任遘), 전 정 이지선(李祗先), 사성(司成) 신민일(申敏一),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 신달원(申達遠), 형조 좌랑 유신로(柳莘老), 종사관(從事官) 윤선남(尹善男), 예조 좌랑 이유달(李惟達), 전 감찰 윤미(尹敉), 서윤 김휼(金霱), 찰방 허□(許□), 전 찰방 박률(朴溧)ㆍ박심(朴𥳍), 정랑 이명전(李明傳), 전 좌랑 박수문(朴守文), 전적 임성지(任成智), 주서 이도장(李道長), 직장(直長) 노준명(盧峻命), 가주서 김진(金振)ㆍ유심(柳淰), 전 대교 이괴(李襘), 대교 이지항(李之恒), 검열 김홍욱(金弘郁)ㆍ유철(兪㯙), 성균관 박사(成均館博士) 이노(李櫓), 전 찰방 신이우(申易于),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 최상륜(崔尙崙), 봉상시 참봉 박홍호(朴弘頀), 직장 이삼준(李三俊), 학유(學諭) 윤성(尹城),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 조적(趙績), 승문원 권지(承文院權知) 이석(李晳)ㆍ허박(許博), 전 학유 이호(李鄗), 제용감 참봉(濟用監參奉) 유형길(兪亨吉), 급제(及第) 김선영(金善英), 성균관 권지(成均館權知) 여위로(呂渭老), 교서관 정자 한극창(韓克昌), 첨정(僉正) 김적(金逷)ㆍ안준(安俊), 판관 이하(李廈), 감찰 김동준(金東俊), 주부 김수창(金壽昌), 감찰 박수형(朴隨亨), 주부 구숙(具橚), 교관(敎官) 윤격(尹檄), 봉사(奉事) 이필혐(李必馦), 위솔(衛率) 권항(權沆), 사어(司禦) 서정리(徐貞履)ㆍ허한(許僩), 감찰 유진(兪搢)ㆍ정영(鄭韺)ㆍ정호신(鄭好信), 주부 최혼(崔渾), 별좌(別坐) 유윤창(柳允昌), 인의(引儀) 전인부(田仁溥), 주부 이팽수(李彭壽), 사과(司果) 허건(許楗), 주부 이원룡(李元龍), 첨정 이인부(李仁溥)ㆍ이안인(李安認), 인의 한익겸(韓益謙)ㆍ 신준(申俊)ㆍ임취빙(林就聘)ㆍ박상철(朴尙哲)ㆍ이공운(李公雲), 별좌 나상경(羅尙褧), 주부 김성열(金成烈), 낭청 윤겸선(尹兼善), 별좌 이상경(李祥慶), 인의 이림(李㑣), 훈련원 첨정 김존성(金存性), 낭청 민인량(閔寅亮)ㆍ 양응함(梁應涵), 형조 좌랑 정취도(鄭就道), 인의 김자회(金自晦), 인의 이인남(李仁男), 군기시 판관(軍器寺判官) 이암(李馣), 주부 양원(梁榞), 낭청 이민학(李敏學), 참봉 변명익(邊命益), 별좌 변제원(卞悌元), 낭청 이경면(李慶綿)ㆍ김한일(金漢一), 도사 황전(黃淟), 정랑 이제(李濟), 주부 이인준(李仁俊), 전첨(典籤) 유세증(兪世曾), 낭청 최경길(崔敬吉), 주부 이자(李澬)ㆍ홍익성(洪翼聖), 감찰 조칙(趙侙), 주부 김정립(金正立), 주부 홍사립(洪斯立), 봉사 이규남(李奎男), 직장 최문한(崔文漢), 별좌 권적(權勣), 감찰 한무(韓懋), 사부(師傅) 송시열(宋時烈), 교관 황덕유(黃德柔), 봉사 이윤신(李潤身)ㆍ이유사(李幼泗)ㆍ최극성(崔克成)ㆍ유지화(柳志和), 감역(監役) 임해지(任海之), 직장 김지(金志), 습독(習讀) 이사신(李思新), 주부 서홍리(徐弘履), 도사 이정망(李廷望)ㆍ박경응(朴慶應), 도사 이철(李喆), 전 현감 김흥조(金興祖), 도사 박안행(朴安行), 설서(說書) 유계(兪棨),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 김량(金樑)ㆍ□인(□仁), 직장 이빈(李彬), 교서관 박사(校書館博士) 이회보(李回寶), 찰방 이유온(李有溫),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 원□(元□), 판교(判校) 김연(金演), 별좌 한축(韓柷), 학정(學正) 최몽욱(崔夢旭), 전 판관 송영(宋嶸), 도사 김충엄(金忠淹), 주부 김경(金坰), 인의 정상의(鄭尙儀), 별좌 이명익(李命益), 평시서 영(平市署令) 강위(姜煒), 인의 이일신(李日新), 주부 이형익(李馨益), 감찰 권이량(權以亮), 감역(監役) 금익(琴釴)ㆍ허억(許檍)ㆍ한필진(韓必震), 감역 조옥(趙沃), 별좌 서후적(徐後積)ㆍ박순의(朴純義), 직장 남석(南錫), 봉사 김득종(金得宗)ㆍ김회종(金會宗), 직장 노홍기(盧弘器), 참봉 성진복(成震復), 전 현감 신호(申濩), 전 정랑 이석기(李碩基), 정랑 김광찬(金光燦), 별좌 김영(金穎), 부솔(副率) 이홍연(李弘淵), 세마(洗馬) 정지호(鄭之虎), 사과 윤효원(尹孝源), 봉사 최동언(崔東彦)ㆍ남업(南礏)ㆍ민광혼(閔光焜), 직장 신육(申淯)ㆍ유충걸(柳忠傑)ㆍ변효성(邊孝誠)ㆍ이시상(李時尙), 별좌 김근행(金謹行), 참봉 윤황(尹璜), 주부 이태진(李泰震), 전 현감 한문두(韓文斗), 전 감찰 이광필(李光弼), 전 사평(司評) 김수(金澃).
인조 15년 정축(1637) 윤4월 28일(병인) 비 오기도 하고 맑기도 함
속환사 신계영이 출발하였다
속환사 신계영(辛啓榮)이 출발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8월 8일(계묘) 맑음
좌목
도승지 | 남이공(南以恭) | 좌 |
좌승지 | 최혜길(崔惠吉) | 좌직 |
우승지 | 한형길(韓亨吉) | 지방에 있음 |
좌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아직 숙배하지 않음 |
우부승지 | 김상(金尙) | 말미를 받고 지방에 있음 |
동부승지 | 김휼(金霱) | 좌직 |
주서 | 윤양(尹瀁) | 사 |
1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
가주서 | 원궤(元簋) | 사직 |
수정겸사변가주서 | 오빈(吳䎙) | 사 |
인조 15년 정축(1637) 8월 8일(계묘)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현영(李顯英)은 나왔고, 참판 전식(全湜)은 말미를 받았고, 참의 한흥일(韓興一)은 병이고, 행 도승지 남이공(南以恭)은 나왔다. 병비에, 판서 구굉(具宏)은 나왔고, 참판 이경증(李景曾)은 나왔고, 참의 홍헌(洪憲)은 병이고, 참지 윤순지(尹順之)는 나왔고, 행 도승지 남이공은 나왔다.
이비가 신계영(辛啓榮)을 승지로, 권심(權淰)을 집의로, 최명길(崔鳴吉)을 내의원 도제조로, 정경제(鄭敬齊)를 승문원 정자로, 이진경(李眞卿)을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신경진(申景珍)을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김수현(金壽賢)을 공조 참판으로, 조위한(趙緯韓)을 참의로, 송국택(宋國澤)을 □조 참의로, 심대부(沈大孚)를 교리로, 윤성(尹珹)과 기만헌(奇晩獻)을 병조 좌랑으로, 이의전(李義傳)을 완선군(完善君)으로, 심기성(沈器成)을 청성군(靑城君)으로, 권도(權濤)를 사복시 정으로, 서경우(徐景雨)를 동지의금부사로, 이상필(李尙馝)을 인제 현감(麟蹄縣監)으로, 이순(李錞)을 금성 현령(金城縣令)으로, 장유(張維)를 봉상시 도제조와 군기시 도제조로, 이홍주(李弘胄)를 훈련도감 도제조로, 오빈(吳䎙)과 유도삼(柳道三)을 학정(學正)으로, 엄정구(嚴鼎耈)를 예조 정랑으로, 임담(林墰)을 수찬으로, 윤구(尹坵)를 직강으로,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을 사옹원 제조로, 송희업(宋熙業)을 금부 도사로, 이호(李鄗)를 전적으로 삼았다.
병비가 신경류(申景柳)를 부총관으로, 송의영(宋儀瑛)을 훈련원 주부로, 안경(安鏡)을 방답 첨사(防踏僉使)로, 이유(李曘)ㆍ정린(鄭潾)ㆍ정후담(鄭後湛)을 무겸(武兼)으로, 한명욱(韓明勖)을 동지중추부사로, 이정규(李廷圭)를 오위장(五衛將)으로, 신경호(申景琥)를 부총관으로, 이구징(李久澄)과 이덕수(李德洙)를 호군(護軍)으로, 권도(權濤)를 사직(司直)으로, 신근(申瑾)ㆍ이원환(李元煥)ㆍ허수(許遂)를 부사과로, 이견룡(李見龍)을 부사정으로, 안윤신(安潤身)을 부사용으로 삼았다.
인조 15년 정축(1637) 8월 9일(갑진) 맑음
좌목
도승지 | 남이공(南以恭) | 좌 |
좌승지 | 최혜길(崔惠吉) | 좌직 |
우승지 | 한형길(韓亨吉) | 지방에 있음 |
좌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상소하여 체차됨 |
우부승지 | 김상(金尙) | 말미를 받고 지방에 있음 |
동부승지 | 김휼(金霱) | 좌직 |
주서 | 윤양(尹瀁) | 사 |
1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
가주서 | 원궤(元簋) | 사직 |
수정겸사변가주서 | 오빈(吳䎙) | 사 |
인조 15년 정축(1637) 8월 9일(갑진) 맑음
신병이 있으므로 삭탈해 줄 것을 청하는 좌부승지 신계영의 상소
좌부승지 신계영(辛啓榮)이 상소하기를,
“신은 나이도 늙고 계책도 짧아 취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잘못 포로를 속환(贖還)해 오는 속환사(贖還使)의 직임을 맡았다가 주선하는 노력도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신은 진실로 황공하여 견책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뜻밖에도 도리어 총애하여 발탁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 다시 근밀(近密)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큰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분의(分義)로 헤아려 보면 응당 분주하게 직임을 수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하지만 신은 심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으며 노숙하느라 몸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강을 건넌 이후로 한질(寒疾)과 이증(痢症)이 한꺼번에 모두 중했으나 복명하는 일이 급하여 머물러 조리할 수 없어 병든 몸을 이끌고 길에 올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는데 앓던 증세들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때문에 원기가 크게 훼손되어 점점 사학(似瘧)의 증세가 되어 한열이 오르내리고 두통이 몹시 고통스러워 집에 돌아와 쓰러진 채로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결코 직임을 수행할 길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외람되이 사직 단자를 올렸으나 본원에서 반려되었고 결국 소패(召牌)가 신에게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명을 받들고 즉시 나아갈 수 없으니 신하로서의 분의가 이에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태만하게 명을 따르지 않은 죄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이 만약 조금이라도 직임을 수행할 형편이 된다면 이처럼 성상의 체후가 불안한 때에 어찌 감히 병을 핑계 대며 스스로 편할 계책을 낼 수 있겠습니까. 신의 병은 결코 조석 간에 치료할 수 있는 증세가 아니며, 밤낮으로 업무가 복잡한 자리를 오래도록 비워 둘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천지 부모와도 같으시니 신의 낭패스러운 사정을 굽어살펴 특별히 신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명하심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어 내렸다.
- 신여본에 의거함 -
인조 15년 정축(1637) 8월 10일(을사)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현영(李顯英)은 나왔고, 참판 전식(全湜)은 지방에 있고, 참의 한흥일(韓興一)은 정사하였고, 도승지 남이공(南以恭)은 나왔다. 병비에, 판서 구굉(具宏)은 병이고, 참판 이경증(李景曾)은 병이고, 참의 홍헌(洪憲)은 나왔고, 참지 윤순지(尹順之)는 병이고, 도승지 남이공은 나왔다.
이비가 허계(許啓)ㆍ조위한(趙緯韓)ㆍ김육(金堉)을 승지로, 민인량(閔寅亮)을 경흥 부사(慶興府使)로, 이정규(李廷圭)를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박경지(朴敬祉)를 판관으로, 김성발(金聲發)을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정지익(鄭之翼)을 평해 군수(平海郡守)로, 변제원(卞悌元)을 통천 군수(通川郡守)로, 최구(崔衢)를 은계 찰방(銀溪察訪)으로, 정홍명(鄭弘溟)을 예조 참의로, 오달승(吳達升)을 공조 참의로, 이초망(李楚望)과 민황(閔貺)을 금부 도사(禁府都事)로, 박정(朴渟)을 와서 별제(瓦署別提)로, 이암(李馣)을 곤양 군수(昆陽郡守)로, 이림(李琳)을 인의(引儀)로, 김효성(金孝誠)을 여산 군수(礪山郡守)로, 조만(趙漫)을 호조 정랑으로, 김근행(金謹行)을 감찰(監察)로, 허서(許曙)를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삼았다.
병비가 한형길(韓亨吉)과 신계영(辛啓榮)을 호군으로, 김상(金尙)을 사직으로, 유대일(兪大逸)ㆍ심지명(沈之溟)ㆍ이선행(李善行)ㆍ원숙(元䎘)을 부호군으로 삼았다.
인조 15년 정축(1637) 8월 20일(을묘) 맑음
전 현감 이시용을 원역 외의 군관으로 칭하여 속환할 사람들을 검칙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은사의 계
또 비변사 낭청이 전하는 사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에 속환할 사람들을 사은사 일행과 동행하도록 하면 반드시 서로 방해가 되겠지만 민정(民情)이 그러하므로 막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별도로 검칙(檢飭)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부로 일을 저지르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신과 동행하는 원역들에게는 저마다 담당한 바가 있어 속환할 사람들을 검칙하는 일을 겸관(兼管)하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것이니 매우 우려됩니다. 속환사(贖還使) 신계영(辛啓榮)의 말을 듣건대, 그가 대동했던 군관인 전 현감 이시용(李是容)이 부지런하고 일에 능하기 때문에 속환할 때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은사 일행에 원래 정해져 있는 원역 외로 이시용을 군관으로 칭하여 따로 거느리고 가서 속환할 사람들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혹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더 데려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원역 중에서 대동하라.”
하였다.
인조 15년 정축(1637) 8월 29일(갑자) 맑음
좌목
도승지 | 남이공(南以恭) | 좌 |
좌승지 | 최혜길(崔惠吉) | 좌 |
우승지 | 허계(許啓) | 좌직 |
좌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좌직 무과 시소에 나아감 |
우부승지 | 김육(金堉) | 돈유(敦諭)하러 감 |
동부승지 | 이홍망(李弘望) | 상소함 |
주서 | 윤양(尹瀁) | 병 |
1원 | 아직 차임되지 않음 | |
가주서 | 이지무(李枝茂) | 사 |
유도삼(柳道三) | 사직 | |
수정겸사변가주서 | 정태제(鄭泰齊) | 사 |
인조 15년 정축(1637) 8월 30일(을축) 맑음
좌목
도승지 | 남이공(南以恭) | |
좌승지 | 최혜길(崔惠吉) | |
우승지 | 허계(許啓) | |
좌부승지 | 신계영(辛啓榮) | |
우부승지 | 김육(金堉) | |
동부승지 | 이홍망(李弘望) | |
주서 | 윤양(尹瀁) | 병 |
가주서 | 이지무(李枝茂) | |
유도삼(柳道三) | 사직 | |
수정겸사변가주서 | 정태제(鄭泰齊) |
인조 15년 정축(1637) 9월 9일(갑술) 맑음
강화 유수 신계영 등이 하직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신계영(辛啓榮), 박천 군수(博川郡守) 정문수(鄭文睟), 여산 군수(礪山郡守) 김효성(金孝誠)이 하직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1월 17일(신사) 맑음
휴가를 마치고 즉시 임소로 돌아오지 않은 강화 유수 신계영을 추고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허계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유수(留守)의 직무는 수령과 달라 말미를 받아 임소를 이탈하는 규례가 없습니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신계영(辛啓榮)이 이 규례를 어기고 상소를 올렸는데, 휴가를 주라는 명이 특별한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기한 내에 임소로 돌아와야 할 것인데도, 가까운 길을 갔다 오는 데에 한 달이나 되는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병화를 수습하고 새로 일어나야 할 시기에 긴급히 다스려야 할 일도 많으며, 본사의 당상(堂上)이 순심(巡審)하는 일정도 있는데 그가 즉시 임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으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신계영을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1월 22일(병술) 맑음
강화부 소재지를 옮겨 설치할 곳을 간심한 결과를 보고하는 김신국의 서계
김신국(金藎國)의 서계에,
“신이 강화부(江華府)에 내려가 소재지를 옮겨 설치할 곳을 유수 신계영(辛啓榮)과 함께 살펴보았더니 대동현(大同峴) 밖의 선원사(仙源寺)ㆍ상림사(尙林寺) 옛터가 바로 운위되는 곳인데 치소로서의 형세가 미진한 곳이 많습니다. 또 마장리(馬場里)는 - 원문 빠짐 - 번성한 곳에 있지만 또한 취할 만한 형세가 없습니다. 또 장내 혈굴산(穴窟山) 아래 - 원문 빠짐 - 관부(官府)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나, 수천(水泉)이 넉넉지 않아 또한 쓰기 어렵습니다. 유독 - 원문 빠짐 - 위량동(位良洞) 한 곳이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어 형세가 매우 좋으며 해안이 높고 깊어 썰물 때에도 배가 좌초될 걱정이 없으며 정박하고 운용하기에 모두 구애받을 바가 없습니다. 남쪽으로 대양(大洋)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인화사(寅火寺)와 접해 있고 - 원문 빠짐 - 장봉(長峯)ㆍ매음(煤音) 등 여러 섬이 눈앞에 가로로 뻗어 쭉 늘어서 있는데 조각배로도 항해할 수 있습니다. 곳곳이 험준하므로 이번에 피란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관민(官民)을 모아 보전하면서 난리를 만나도 아무 걱정이 없기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곳보다 더 나은 곳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서남쪽 한 모퉁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갑곶진(甲串津)이나 승천진(昇天津) 등에 제방을 쌓아 책응(策應)해야 하는 형세로 볼 때 거리가 너무 요원할 듯합니다. 대개 치소로서의 형세로 말하면 앞에 말한 몇 곳은 모두 본부의 옛터에 미치지 못합니다. 성안이 비록 좁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많으면 성 밖의 곳곳이 모두 거주할 만하니 모두 다 성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터의 성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관부(官府)도 다 불타서 보기에 처참한 광경인데, 가옥을 얽고 사는 유민(遺民)이 아직도 100여 호나 남아 삼과 채소를 심고 각기 자기 밭을 일구고 살면서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본부를 수습하는 계책은 실로 다방면으로 조처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굳이 먼저 그 장소를 바꿀 것은 없겠으나 옛것을 혁파하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여 공고한 기틀을 다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본래 풍수(風水)에 어두운데 대동한 지관(地官) 또한 심오한 곳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가 아니니 분별없고 얕은 술수로 가볍게 논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혜안을 갖춘 다른 신하를 써서 일을 잘 아는 술관(術官)을 대동하고 다시 살펴 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른바 선원사ㆍ상림사 옛터, 위량동의 형세를 지관이 논한 바를 따라 그림으로 그려 개록하여 아룁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알았다. 묘당으로 하여금 충분히 강구하여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1월 24일(무자) 맑음
숭문당에서 대신 등을 인견할 때 영의정 이홍주 등이 입시하여 대마도에서 요청한 7가지 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시에 숭문당(崇文堂)에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이홍주(李弘冑), 공조 판서 구굉(具宏), 예조 판서 한여직(韓汝溭), 이조 판서 이현영(李顯英), 능천군(綾川君) 구인후(具仁垕),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 부제학 이경석(李景奭), 대사헌 이목(李楘), 우윤(右尹) 여이징(呂爾徵), 형조 참판 임광(任絖), 우승지 허계(許啓), 가주서 홍처량(洪處亮), 사변가주서 이정영(李正英), 기사관 임전(林山+專)
ㆍ정태제(鄭泰齊)가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희남이 뭐라고 하던가?”
하니, 영의정 이홍주가 아뢰기를,
“그가 어찌 그들의 실정을 알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본 바로는 그 정황이 어떠한가?”
하니, 이홍주가 아뢰기를,
“전에 논쟁하는 일이 있더니 이번에 또 이런 말이 있으니, 심히 수상한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마도는 의식(衣食)을 오로지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있으니 저들이 오든 안 오든 간섭할 것 없다.”
하니, 이홍주가 아뢰기를,
“대마도는 사주할 것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나 그들이 요청한 7가지 일은 모두 절실하지 않은 것인데 이 때문에 와서 말하니 매우 수상한 듯하다. 지난번에 마부인(馬夫人)이 인삼을 가지고 온 경우가 이런 유가 아니겠는가.”
하니, 여이징이 아뢰기를,
“오랑캐를 대하는 방도는 너그러이 포용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집할 것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오고 안 오고는 미봉책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가 할 도리는 전처럼 대하면 된다.”
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이웃 나라의 흔단은 큰 문제에서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나라와 초나라가 뽕잎을 다툰 일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임진년(1592, 선조25)의 일에서도 징험할 수 있으니,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저들이 군대를 양성한 것이 오래되었으니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보기를 아무도 없는 지역에 들어오듯이 하니 방어할 방도를 생각해 보아도 신은 진정 모르겠습니다. 청나라가 와서 구원하는 것도 기필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왜(倭)가 비록 나오고자 해도 현재 우리나라를 성토할 명목이 없다. 그리고 어찌 청나라가 반드시 와서 구원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다만 근래 재이가 매우 많은 데다가 또 이런 일이 있으니 매우 염려스럽다.”
하니, 이홍주가 아뢰기를,
“나라에 믿을 만한 일이 없으니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를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된다. 유비무환이라는 옛말이 있다.”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강도와 하삼도는 방수(防守)가 있어야 할 듯한데 현재 이러한 거조가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미리 분부하여 전일 같은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홍주가 아뢰기를,
“강도는 다스릴 일이 많은데, 유수 신계영(辛啓榮)이 비록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긴 하지만 일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김신국(金藎國)은 자못 재국(才局)이 있고 처사가 주도면밀하니, 강도의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그대로 하라.”
하였다. 구굉이 아뢰기를,
“경기의 군병을 지금 편성하려고 하는데, 여러 장관(將官)이 성을 내려와도 음식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모두 금군(禁軍)이 되어 현재 서울에 있으면서 급료를 받고 있으니 우선 말미를 주었다가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구굉이 아뢰기를,
“도감의 출신(出身)이 상소를 올린 것은 매우 외람됩니다. 그 수창자를 적발해 내서 치죄하도록 이미 전지를 내렸는데, 모두들 ‘조정이 이미 이 길을 열어 놓고서 죄준다면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고 하므로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정(軍政)은 엄격해야 하니 예사롭게 놔두어서는 안 되는데, - 원문 빠짐 - 매우 경악스럽다.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니 그 죄가 작지 않고 점점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 원문 빠짐 -
구굉이 아뢰기를,
“유림(柳琳)이 이미 석방되었으니 중군(中軍)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이홍주가 아뢰기를,
“근일 수군의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송상인(宋象仁)이 전라 감사로 있을 때에 ‘도내 각 고을의 전선(戰船), 격군을 전결(田結)로 조달해서 쓰는데, 평일의 훈련 때라면 그래도 되겠지만 다급할 때 이 방법을 쓰고자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경상도 각 고을의 전선을 쓴 규례대로 육속오군(陸束伍軍)을 절급(折給)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올리니, 비국이 복계하기를, ‘장계의 사의(事意)가 진실로 기의(機宜)에 합당합니다. 다만 경장(更張)하는 일과 관계되니 통제사에게 물은 연후에 조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굉이 그 당시의 통제사로서 양호(兩湖)의 각 고을의 전선과 격군을 모두 육속오군으로 절급하는 일로 즉시 치계한 뒤에 그 공사가 지금까지 묻힌 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구굉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통제사를 맡아서 두 번 합동 조련을 할 때에 호남 수령이 더러 직접 진으로 오기도 하였고 더러는 문보(文報)만 보낸 자도 있었는데, 모두들 전결로 충당된 격군은 다급할 때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소신으로 하여금 계문하여 정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가 들으니 해도(該道)의 방백이 이 일로 장계를 올리려 한다고 하므로 신이 우선 정지하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비변사가 과연 송상인의 장계에 근거하여 신에게 공문을 보내 육속오군을 절급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신이 즉시 호남과 공청도 각 고을의 전선과 격군을 육속오군으로 절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치계하였습니다만, 그 후로 잠잠하여 시행하는 일이 없으니 매우 괴이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이 체직되어 돌아오게 되어 그 당시 유사 당상이었던 지금의 좌상에게 그 곡절을 물었더니, 좌상이 답하기를 ‘그 공사를 행이(行移)한 뒤에 내가 체직되었으므로 중지하고 회계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신이 진달한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속오군을 절급하는 일은 이미 막았다. 만약 반드시 청하는 대로 육속오군을 격군에 지급한다면 비단 속오군만 점점 줄고 없어질 뿐이 아니라 그 수령된 자는 무슨 일을 주간한단 말인가. 임진년(1592, 선조25)과 정묘년(1627, 인조5)에 육속오군을 격군에 충당하기를 청했단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갓 속오군을 달라고 청하기에만 힘쓸 뿐이고 다른 쪽으로 주선할 계책은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령은 다시 말하지 않아도 격군을 - 원문 빠짐 - 수령은 편리하지만 속오군 문제는 어떠한가?”
하니, 이목이 아뢰기를,
“신이 서천 군수(舒川郡守)로 재임할 때 수사 송영망(宋英望)이 각 고을에 공문을 보냈는데, 전선과 격군을 반드시 150명으로 맞추어 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이 이전에 온 문서들을 살펴보았더니, 종전에 육속오군을 절급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서로 상의하여 결정할 때에 본도의 감사, 병사, 수사가 통제사와 함께 상의하여 정탈하고 지급한 수가 80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정해진 인원수 외에 더 보내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각 고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게 여기고 80명으로는 전선의 폐해를 제재하기 어렵다고 일제히 감사 박명부(朴明榑)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감사가 각 진영의 문장(文狀)에 의거하여 치계하였더니, 묘당이 허락하지 않고 심지어 전에 정한 80명조차도 줄여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각 고을에서는 부득이 전결로 조달해서 쓰게 된 것이니, 이는 심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임광이 아뢰기를,
“전결로 충당된 격군이 다급할 때 믿을 수 없는 폐단 - 원문 빠짐 - 지금 일일이 진달할 것은 없지만 육속오군의 군정은 창출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임진년과 정묘년에는 일찍이 속오에 대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역(役)에서 제외된 남정(男丁) 가운데 격군에 합당한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책립(責立)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바닷가나 육지나, 역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 속오군에 속해 있으니 이를 제외한다면 어디에서 얻어 낼 수 있겠습니까. 수령이 반드시 속오에서 요청하는 까닭은 진실로 사세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육속오군의 원 정원수가 줄어들까 염려한다면 육속오군을 각 고을의 전선에 절급한 뒤에 그 총수를 헤아려 그들로 하여금 추이하여 전투가 없는 여타 열읍에 충정하게 한다면 전결의 군사를 조달하여 쓰느라 번거롭지 않으면서 육속오군의 원 정원수는 오히려 그대로 유지될 것이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대단히 편리한 듯하니 이대로 행하되, 역은 나누라.”
하였다. 임광이 아뢰기를,
“신이 올봄의 순행에 의당 경상 좌도를 먼저 갈 것이므로 해도로 하여금 수군 조련을 3월 10일 전으로 택하여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 또한 내달 10일 전에 하직 인사를 하고자 하니 각처의 시재 규식을 병조로 하여금 속히 품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일 시재를 계품할 때에 단지 변장과 사수, 포수 등만을 거론하였는데, 종전의 규례를 살펴보니 토병(土兵)과 격군 가운데 만약 시험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허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례대로 아울러 시험을 보이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다른 도의 포수 - 원문 빠짐 -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경상도 각 포(浦)는 1달의 요미로 단지 6두를 지급하니, 이 6두로 어떻게 부모와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원망하며 역을 면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형세상 당연합니다. 변장은 부득이 윤번하는 것으로 규례를 정하고 진영 내의 토병을 한 달은 포수에 소속시키고 한 달은 고포(雇布)를 대신 받게 하는데 화약을 아끼기 위해 - 원문 빠짐 -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구차히 충원된 무리가 어찌 개인적으로 시험 볼 실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겠습니까. 포 쏘는 기예가 생소한 까닭은 오직 여기에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 요미의 수량을 더 늘려 지급하는 것으로 영구히 정하고 바꾸지 말아서 전업(專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곡(元穀)으로 요미를 주는가?”
하니, 구굉이 아뢰기를,
“원곡으로 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더 지급하라.”
하였다. 우승지 허계가 아뢰기를,
“보장(保障)에 대한 일은 미리 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전의 일을 징계 삼을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도(江都)가 좋기는 하지만 왜를 방어할 수가 없다.”
하니, 이경석이 아뢰기를,
“수군을 준비하면 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람에 달려 있지 배에 달려 있지 않다. 사람을 얻은 뒤에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하니, 구굉이 아뢰기를,
“평시에는 인심이 확고하니 이 때문에 적을 이깁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백(關白)은 호걸스러운 부류가 아니니 군대를 일으켜 침범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변이(變異)한 거조로 보면 진실로 의심할 만하다.”
하니, 이경석이 아뢰기를,
“왜국은 물자가 매우 풍성한데 어찌 그들이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 - 원문 빠짐 - 정박한 곳에 공역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왜관(倭館)에서 가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홍주가 아뢰기를,
“왜관과의 거리가 10리쯤 된다고 합니다.”
하고, 이경석이 아뢰기를,
“물려서 지은 곳은 불과 - 원문 빠짐 -”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선이 전에 파손된 적이 있었는가?”
하니, 구굉이 아뢰기를,
“- 원문 빠짐 -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홍주가 아뢰기를,
“삼남이 양전(量田)을 다시 한 뒤에 다른 도 - 원문 빠짐 - 국가에 일이 많았고 또 변란을 만나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저들만 고통을 당한다고 원망합니다만, 이러한 때 변통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등수는 줄일 수 없지만 해조가 부역을 낼 때에 계묘년(1603, 선조36)의 결수(結數)에 따라 행하여 적은 은혜라도 입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새로 양전한 뒤에 종전에 없던 요역을 어찌 더 낸단 말인가?”
하자, 이홍주가 아뢰기를,
“비록 부과된 것 외에 역을 내는 일이 없더라도 결수가 증가되므로 부역을 내는 것이 자연 전의 배가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이홍주가 또 아뢰기를,
“몽고에서 소를 무역해 오는 일이 필시 올해 농사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후운(後運)은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운(前運)이 돌아올 때까지 서서히 살피고 행하라.”
하였다. 이홍주가 아뢰기를,
“소를 무역할 물화를 외방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행회하여 정지시켜야 할 듯합니다.”
하니, 이경석이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정해진 기일이 이미 박두하였으므로 외방의 물화가 이미 올라왔다고 하니, 형세상 정지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구굉이 아뢰기를,
“지삼(枝三)은 몽고 지방에서만 쓰고 심양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삼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쓴다.”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말과 종이는 지금 올라왔으니 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살펴서 하게 하라.”
하였다. 이홍주가 또 아뢰기를,
“우상이 들어갈 때 들여보낼 향화인의 인원수를 이미 자문(咨文)에 써넣었는데, 추후로 들여보낼 자를 자문에 다시 써넣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 1명만 보내는 것은 책임만 때우는 듯하다. 추가로 다시 써넣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였다. 임광이 아뢰기를,
“다른 육조의 서리는 모두 요포가 있는데, 유독 형조에만 급료를 지급한 일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굉이 판서로 있을 때에 강원도의 속목(贖木)을 계청하여 근근이 나누어 주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겪은 뒤에 이 속목이 올라오지 않았고 본조의 징속(徵贖)도 심히 적습니다. 이 때문에 이배(吏輩)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근무하기를 꺼리므로 일이 매우 구차하게 되니, 사송(辭訟)을 담당하는 중요한 관아로서 몹시 답답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서리안(書吏案)을 살펴보니 그 수가 매우 많은데, 비록 전부에게 급료를 줄 수는 없더라도 관원이 관장하는 육방(六房) 내의 담당 서리 각 2, 3인에게 급료를 줌으로써 편의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숙배에 관한 한 조항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니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 대개 숙배의 예는 관직을 제수하는 데에서 나왔으니 관직을 제수받은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관직이 없는 자는 제외되니, 내게 주장할 근거가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차관(差官)이 일본에 갔을 때 그 예가 어떠하던가?”
하니, 임광이 아뢰기를,
“- 원문 빠짐 - 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사신은 어디에서 예를 하였는가?”
하니, 임광이 아뢰기를,
“- 원문 빠짐 - 신은 중단(中壇)에 앉았고 원역(員譯)은 기둥 밖에, 이서(吏胥)는 뜰 안에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백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던가?”
하니, 임광이 아뢰기를,
“- 원문 빠짐 -”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의 예모는 어떠하던가?”
하니, 임광이 아뢰기를,
“발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 원문 빠짐 - 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전의 규례를 고쳐서는 안 된다.”
하였다. 승지 허계가 나와 아뢰기를,
“제신(諸臣)이 탑전에서 - 원문 빠짐 - 한 일은 혹 직접 전교를 받든 것도 있는데 모두 초출(抄出)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살펴서 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1월 26일(경인) 맑음
병비가 신계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병비가 신계영(辛啓榮)을 호군으로, 황직(黃溭)을 사과(司果)로, 최호(崔灝)를 사과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2월 12일(병오) 맑음
강도부성을 이설하지 않기로 했다면 창고 등을 짓는 일로 번거롭게 하지 말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비변사가 아뢰기를,
“1월 23일 본사의 계사는 ‘강도부성(江都府城)을 이설(移設)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일이 막중하여 경솔히 의정(議定)할 수 없으니 좌상이 조정에 돌아온 다음 깊이 강구하여 정탈하겠습니다.’라는 일이었는데, 계하하셨습니다. 영상은 정고(呈告) 중이고 우상은 사신으로 나가 있어서 중대한 일을 경솔히 의정할 수 없는 것이 전과 같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모든 개혁에 관한 일은 대단한 이익이나 해가 없으면 경솔히 거행할 수 없고 지금은 더욱이 역사(役事)를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삼가 연중(筵中)에서 하교를 듣건대, 상께서도 이미 성(城)을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 지금 감히 다시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설하지 않기로 했다면 창고(倉庫)와 부사(府舍)를 짓는 등의 일로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신(重臣)인 전 유수(留守) 신계영(辛啓榮)이 자못 본부의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제수된 유수 김신국(金藎國)이 말미를 받아 충청도로 내려갔다가 제때에 부임하지 않고 있어서 본부의 일이 허술해질 염려가 없지 않으니, 신계영을 잉임(仍任)시켜 내려 보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비국등록》에 의거함 -
인조 16년 무인(1638) 2월 14일(무신) 맑음
강도부성을 이설하지 않기로 했다면 창고 등을 짓는 일로 번거롭게 하지 말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허계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강도부성(江都府城)을 이설(移設)하는 일에 대해서는 깊이 강구하여 정탈하도록 계하하셨습니다만, 영상은 정고(呈告) 중이고 우상은 사신으로 나가 있으니 중대한 일을 경솔히 의정할 수 없는 것이 전과 같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모든 개혁에 관한 일은 대단한 이익이나 해가 없으면 경솔히 거행할 수 없고 지금은 더욱이 역사를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삼가 연중(筵中)에서 하교를 듣건대, 상께서도 이미 성을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 지금 감히 다시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설하지 않기로 했다면 창고(倉庫)와 부사(府舍)를 짓는 등의 일로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신(重臣)인 전 유수(留守) 신계영(辛啓榮)이 자못 본부의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제수된 유수 김신국(金藎國)이 말미를 받아 충청도로 내려갔다가 제때에 부임하지 않고 있어서 본부의 일이 허술해질 염려가 없지 않으니, 신계영을 잉임시켜 내려 보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신계영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3월 5일(무진) 맑음
이비가 임효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임효달(任孝達)을 사복시 정으로, 권억(權澺)을 성균관 직강으로, 이순(李楯)을 봉상시 판관으로, 신계영(辛啓榮)을 병조 참의로, 홍의원(洪義源)을 형조 좌랑으로, 홍명일(洪命一)을 이조 정랑으로, 윤경승(尹慶承)을 제릉 참봉(齊陵參奉)으로, 김적(金逷)을 갑산 부사(甲山府使)로, 이성신(李省身)을 승지로, 이상형(李尙馨)을 장령으로, 김진(金振)을 정언으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3월 8일(신미) 비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남이공(南以恭)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참판 김수현(金壽賢)은 나왔고, 참의 김반(金槃)은 나왔고, 우부승지 김광욱은 나왔다. 병비에,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나왔고, 참판 김시국(金蓍國)은 좌기(坐起)에 나아갔고, 참의 신계영(辛啓榮)은 나왔고, 참지 윤순지(尹順之)는 좌기에 나아갔고, 우승지 허계는 나왔다.
인조 16년 무인(1638) 3월 20일(계미) 맑음
이경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경석(李景奭)을 대제학으로, 정호인(鄭好仁)을 예조 좌랑으로, 이홍연(李弘淵)을 부안 현감(扶安縣監)으로, 신계영(辛啓榮)을 동지의금부사로, 송두문(宋斗文)을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정치화(鄭致和)를 직강(直講)으로, 신익전(申翊全)을 전적(典籍)으로, 정지화(鄭知和)를 병조 좌랑으로, 심동귀(沈東龜)를 교리로, 남노성(南老星)을 부수찬으로, 홍전(洪瑱)을 직강으로, 정준(鄭儁)을 돈녕부 판관으로, 윤강(尹絳)을 집의로, 조중려(趙重呂)를 장령으로, 신유(申濡)를 정언으로, 한여직(韓汝稷)을 예조 판서로, 김육(金堉)을 예조 참의로, 박명부(朴明榑)를 좌윤으로, 유인량(柳寅亮)을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로, 조위한(趙緯韓)을 형조 참의로, 송석경(宋錫慶)을 판결사(判決事)로, 성이성(成以性)을 교리로, 이현영(李顯英)을 동지성균관사로, 김시추(金是樞)를 희릉 참봉(禧陵參奉)으로, 오복륭(吳復隆)을 전설사 별검(典設司別檢)으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3월 21일(갑신) 맑음
숭문당에서 주강을 행할 때 지사 남이공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하였다
오시(午時)에 상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였다. 지사 남이공(南以恭), 특진관 신계영(辛啓榮), 참찬관 신득연(申得淵), 시독관 권우(權堣), 검토관 박종부(朴宗阜), 주서 윤양, 사관 이도장(李道長)ㆍ정태제(鄭泰齊)가 입시하였다. 《시전》을 강하였는데, 초자(楚茨) 제1장부터 상장(上章)과 하장(下章)을 음으로 읽고 해석하기를 각각 한 번씩 하였고, 상 또한 음으로 읽고 해석하기를 각각 한 번씩 하였다. - 이하 원문 빠짐 -
인조 16년 무인(1638) 3월 25일(무자)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남이공(南以恭), 참판 김수현(金壽賢), 도승지 이목은 나왔다. 병비에, 판서 이시백(李時白), 참의 신계영(辛啓榮), 참지 윤순지(尹順之), 우승지 허계는 나왔다.
심대부(沈大孚)를 직강으로, 이민환(李民寏)을 군자감 정으로, 이지화(李之華)를 대동 찰방(大同察訪)으로, 민광훈(閔光勳)을 금교 찰방(金郊察訪)으로, 한흥일(韓興一)을 병조 참의로, 안헌규(安獻規)를 병조 정랑으로, 김태기(金泰基)를 지평으로, 신계영(辛啓榮)을 호조 참판으로, 전식(全湜)을 대사성으로, 이경여(李敬輿)를 부제학으로, 윤양(尹瀁)을 전적(典籍)으로, 구형(具瑩)을 와서 별제(瓦署別提)로, 정치화(鄭致和)를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인조 16년 무인(1638) 7월 24일(을유) 맑음
신병이 있는 신계영을 개차하고 다른 사람을 차출하여 보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또 아뢰기를,
“신계영(辛啓榮)이 본래 다릿병이 있어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 다니는 것은 신들이 늘 보던 일인데도 오히려 힘써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지난번 배종할 재신(宰臣)을 의망할 적에 신들이 해조의 당상들과 동참하여 비의(備擬)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신계영의 다릿병이 근래 더욱 위중해져 무릎에 부종(浮腫)이 생겨 술잔을 엎어 놓은 것만 한데 침(鍼)으로 땄더니 누런 물이 한 주발가량 나왔는데도 부종의 증세가 낫지 않으므로 의원들이 학슬풍(鶴膝風)이 아닌가 한다고 합니다. 실제 병세가 이와 같다면 멀리 가기 어려운 형세이니, 신계영을 개차하고 다른 사람으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이상은 《비국등록》에 의거함 -
인조 16년 무인(1638) 7월 25일(병술) 비
신계영의 후임으로 합당한 전 우윤 여이징이 파직 중에 있으므로 대책을 묻는 비변사의 계
허계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신계영(辛啓榮)의 후임을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아직 합당한 인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전 우윤(右尹) 여이징(呂爾徵)이 합당할 듯한데 현재 파직 중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달리 합당한 사람을 생각하여 찾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7월 25일(병술) 비
신계영의 후임으로 합당한 전 우윤 여이징이 파직 중에 있으므로 대책을 묻는 비변사의 계
또 아뢰기를,
“신계영(辛啓榮)의 후임을 반복해 생각해 보았으나 아직 합당한 인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전 우윤(右尹) 여이징(呂爾徵)이 합당할 듯한데 현재 파직 중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다른 합당한 사람을 생각하여 찾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7월 26일(정해) 맑음
조익을 원찬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김영조 등의 계
대사헌 김영조, 장령 박계영ㆍ유석, 지평 이해창이 아뢰기를,
“- 조익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속히 원찬을 명하소서. - 가자를 얻어 낸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금년 정월 이후에 승자된 자는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근래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여 대소 신료들은 자기 몸만 아낄 줄 알고 국사의 위급함은 염려하지 않으니,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으려는 뜻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재상들이 청나라에 가는 것을 사지(死地)라 지목하여 사람들이 모두 가기를 싫어하여 피합니다. 부빈객(副賓客) 신계영(辛啓榮)이 비록 다리와 무릎에 병이 있다 하나 새로운 명에 사은숙배한 뒤에 곧바로 병을 핑계 대었고 비국도 따라서 들어주었습니다. 수일 내에 앞에서 의망했다가 뒤에서 체차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아이들 장난 같아 너무도 한심스럽습니다. 비국의 유사 당상은 추고하고 신계영은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신계영은 추고하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7월 27일(무자) 흐림
조익을 원찬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김영조 등의 계
대사헌 김영조, 장령 박계영ㆍ유석이 아뢰기를,
“- 조익(趙翼)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속히 원찬(遠竄)하도록 명하소서. - 얻어 낸 가자를 개정하는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올해 정월 이후로 가자한 자는 속히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 신계영(辛啓榮)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신계영은 파직하고 비국의 유사 당상은 추고하소서.”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7월 28일(기축) 맑음
조익을 원찬할 것 등을 청하는 대사헌 김영조 등의 계
대사헌 김영조, 장령 박계영ㆍ유석이 아뢰기를,
“- 조익(趙翼)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속히 원찬하도록 명하소서. - 얻어 낸 가자를 개정하는 등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올해 정월 이후로 승자한 자는 속히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 신계영(辛啓榮) 등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신계영을 파직하고 비국의 유사 당상을 추고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7월 29일(경인) 아침에 맑다가 저녁에 비 옴
대론이 유상 당상과 신계영을 추고하고 파직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말 때문이므로 대죄한다는 호조 판서 심열 등의 계
호조 판서 심열(沈悅), 공조 판서 구굉(具宏),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 심열은, ‘신계영(辛啓榮)과 함께 좌이(佐貳)의 관원이 되었으니, 그에게 다릿병이 있다는 것을 안 지가 오래되었고 평상시에는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 원문 빠짐 -’ 하였고, 신 구굉은, ‘신계영에 대해서는 초관(哨官) 신가귀(申可貴)가 - 원문 빠짐 - 신에게 매우 간절하게 그를 만나 볼 것을 요청하기에 신이 즉시 신가귀로 하여금 가서 만나 보게 하였는데 신가귀가 돌아와서 - 원문 빠짐 - 또 말하기를, 병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부종(浮腫)이 생긴 곳 - 원문 빠짐 - 학슬풍(鶴膝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고, 신 이시백은, ‘마침 수삼일 전에 직접 신계영을 보았는데 - 원문 빠짐 - 부종이 고름이 생기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몹쓸 진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증세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신들은 - 원문 빠짐 - 신계영의 병세가 이와 같으니, - 원문 빠짐 - 동궁을 배종하는 일이 매우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마침내 비국의 자리에서 - 원문 빠짐 - 대신이 신들의 말을 듣고서 입계하여 체차하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대론(臺論) - 원문 빠짐 - 유사 당상 및 신계영을 아울러 추고하고 파직하는 것으로 논계하고 있는데, 이 일은 오로지 신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공공연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너무도 황공하여 땅에 엎드려 대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경들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7월 29일(경인) 아침에 맑다가 저녁에 비 옴
조익을 원찬할 것 등을 청하는 장령 박계영 등의 계
장령 박계영과 유석이 아뢰기를,
“- 조익(趙翼)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속히 원찬하도록 명하소서. - 얻어 낸 가자를 개정하는 등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올해 정월 이후로 가자한 자는 속히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 신계영(辛啓榮) 및 유사 당상의 일로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신계영은 파직하고 비국의 유사 당상은 추고하소서.
충청도 내포(內浦) 각 고을의 공물 가미(貢物價米)와 공물 가포(貢物價布)를 - 원문 빠짐 - 서울의 각사(各司)에 직접 납부하여 색리가 그 사이에 간여하지 않게 한 것은 - 원문 빠짐 - 조금이라도 그 뜻을 어겼다면 거짓말을 지어내고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 내어 - 원문 빠짐 - 색리가 괴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포흠이 날로 쌓여 공사 간의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양호(養戶)를 혁파하고 다른 도의 예에 따라 관가로 하여금 싣고 가서 납부하도록 감사에게 하유하소서.
군신(君臣)의 도리는 도망할 곳이 없으니, 천지간에 사생(死生)과 영욕(榮辱)에 유독 다를 리가 없습니다. 어찌 운수의 성쇠(盛衰)와 자신의 이해(利害)로써 그 마음을 달리하겠습니까. 전 판서 김상헌(金尙憲)은 한때의 이름난 신하로서 성상께 인정을 받아 정치에 참여한 지 10년 동안 가장 많은 성은(聖恩)을 입었으니 사랑이 깊고 의리가 막중한데, 어찌 차마 전하를 존망(存亡)이 달려 있는 위급한 때에 버린단 말입니까.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던 날 임금은 헤아리지 못할 위험에 빠졌고 신민은 망극한 심정이 모두 같았으니, 자신을 우선하고 임금을 뒤로하는 것은 의리상 감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상헌이 이미 정온(鄭蘊)처럼 칼로 할복하지 못하였다면 화복(禍福)을 시종 전하와 함께해야 하는데, 빠져나와 멀리 달아나 애당초 염려하지 않았고, 시사(時事)가 대충 안정되었는데도 끝내 성상을 찾아와 뵙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쉬며 왕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몸을 깨끗이 하고 절의를 지키며 더러운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론(異論)을 고취시켜 국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뜻을 혼란시켰으니, 아, 신하의 의리가 이에 이르러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명예를 구하느라 임금을 팔아먹고 붕당을 세워 국가를 그르친 것은 다만 김상헌의 여사(餘事)일 뿐입니다. 임금을 업신여기고 부도덕하게 행동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극변으로 위리안치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김상헌은 논죄가 너무 늦었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무방하다. 조익의 일 및 개정하고 추고하는 등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3월 11일(무진) 맑고 서풍이 붊
심양에 들여보낼 재신 신계영이 신병이 있으므로 개차하고 후임을 서울의 무고한 사람으로 차출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권도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어제 이조의 당상이 와서 심양(瀋陽)에 들여보낼 재신(宰臣)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물었는데, 신들이 바야흐로 대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감히 경솔하게 가부를 논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듣자니, 신계영(辛啓榮)이 현재 충청도 예산(禮山)에 있는데, 전에 앓던 각질(脚疾)이 아직 쾌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계영을 개차하고, 그 후임을 서울에 있는 무고(無故)한 사람으로 차출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3월 12일(기사) 맑고 서풍이 붊
대군호행 재신 이행건을 고쳐 의망하는 일을 대신에게 물어본 결과를 보고하고 행 부사직 변삼근으로 써서 들인다는 이조의 계
이후원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군호행 재신(大君護行宰臣) 이행건(李行健)을 고쳐 의망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에게 다시 물어보니, ‘관안(官案)을 세밀히 살피고 반복하여 상의해 보았는데, 무고한 인원이 전혀 없고, 행 부사직 변삼근(卞三近)이 적합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대로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사람이 부족하다면 신계영(辛啓榮)을 조리하게 한 다음 들여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3월 13일(경오)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함
대군호행 재신에 고쳐서 부표하여 들인 신계영이 지방에 있으므로 하유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이조의 계
정태화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군호행 재신(大君護行宰臣)의 망단자와 관련하여 ‘사람이 이와 같이 부족하다면 신계영(辛啓榮)으로 하여금 조리한 다음 들어가게 하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계영에 대해서는 이미 7일에 그 단자를 도로 내려 고쳐서 부표하여 들였습니다. 그리고 신계영이 현재 충청도 예산(禮山)에 있으니, 하유하시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11월 26일(기묘) 맑음
세자사 신계영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이기조의 계
이기조가 아뢰기를,
“세자사(世子師) 신계영(辛啓榮)이 지금 충청도 예산(禮山)에 있는데 심양(瀋陽)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루가 급하니 속히 올라오라고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신의 일에 관계되니 해조가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이문(移文)하게 하라.”
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3월 3일(무인)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가 유영(柳潁)을 보덕(輔德)으로, 최혜길(崔惠吉)을 겸 세자우부빈객(兼世子右副賓客)으로, 윤의립(尹毅立)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심연(沈演)을 도승지로, 허계(許啓)를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정양필(鄭良弼)을 충청 감사로, 홍무적(洪茂績)을 장령으로, 유원도(兪元道)를 군기시 주부로, 박서(朴遾)를 수찬으로, 이유식(李有植)을 서흥 부사(瑞興府使)로, 김시설(金時卨)을 장기 현감(長鬐縣監)으로, 이행우(李行遇)를 응교로, 김수현(金壽賢)을 부제학으로 삼았다.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 경대유(景大裕)와 상의원 주부 이시영(李時榮)을 서로 바꾸었다. 신계영(辛啓榮)을 순천 부사(順天府使)로, 홍처량(洪處亮)을 정언으로 삼았다. 인의(引儀) 우명철(禹明哲)과 의영고 주부(義盈庫主簿) 백신민(白信民)을 서로 바꾸었다. 박수문(朴守文)을 정언으로 삼았다.
- 이비 정사(吏批政事)에 의거함 -
인조 19년 신사(1641) 3월 6일(신사) 맑음
사헌부의 계에 대해, 신계영은 체차하라는 비답
사헌부가 아뢰니, 답하기를,
“이조 당상을 추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고, 신계영(辛啓榮)은 체차하라. 윤지(尹墀) 등의 일은 정리가 절박하므로 모두 원하는 대로 우선 그대로 놓아두고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인조 19년 신사(1641) 3월 7일(임오) 맑음
사헌부의 계에 대해, 신계영은 이미 체차하였으므로 파직할 필요 없다는 비답
사헌부가 아뢰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다. 신계영(辛啓榮)은 이미 체차하였으니 파직할 필요 없다.”
하였다.
인조 22년 갑신(1644) 2월 4일(계해) 맑음
사간원의 계에 대해, 아뢴 대로 하라는 비답
사간원이 아뢰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 해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고, 남해 현감(南海縣監) 송예윤(宋禮胤)을 파직하는 일이다. - 조필달(趙必達)과 이원영(李元榮) 등의 일 및 신계영(辛啓榮)을 도로 차출하는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내하 일기초에 의거함 -
인조 22년 갑신(1644) 6월 24일(경진) 맑음
빈객 임광의 후임 신계영을 심양으로 떠나보낼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비변사가 아뢰기를,
“빈객(賓客) 임광(任絖)의 후임으로 신계영(辛啓榮)을 차송하도록 일찍이 전교하셨기에 지난번에 해조가 입계하였더니, 또다시 세자가 서정(西征)에서 심양으로 돌아온 뒤에 차송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세자가 언제쯤 심양으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고, 마냥 기다리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 신계영은 미리 행장을 꾸려서 먼저 떠나보내고, 김광욱(金光煜)은 제수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행장을 꾸려 두었다가 뒤따라 길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임광은 금년에 한하여 그대로 놔두라.”
하였다.
- 《비국등록》에 의거함 -
인조 22년 갑신(1644) 6월 26일(임오) 새벽에는 비 오고 낮에는 맑음
신계영과 김광욱 중 누구를 먼저 보낼 것인지 등을 묻는 비변사의 계
또 아뢰기를,
“‘신계영(辛啓榮)은 미리 행장을 꾸려서 먼저 떠나보내고, 김광욱(金光煜)은 제수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행장을 꾸려 두었다가 뒤따라 길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한 본사의 계사에 대하여, ‘알았다. 임광(任絖)은 금년에 한하여 그대로 놔두라.’라고 답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신계영을 당초에 임광의 후임으로 정탈하였는데, 임광을 지금 그대로 둔다면 신계영도 잠시 유임시켜서 임광이 교체되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해야 합니까? 또 신계영과 김광욱 중 누구를 먼저 보내야 하겠습니까? 신들은 정확히 알 수 없어 감히 이렇게 거듭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신계영을 먼저 들여보내라.”
하였다.
- 《비국등록》에 의거함 -
인조 22년 갑신(1644) 7월 2일(정해) 흐림
정사가 있었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덕수(李德洙)를 대사간으로, 오찬(吳燦)을 학록(學錄)으로, 목행선(睦行善)을 부수찬으로, 구의준(具義俊)을 경원 부사(慶源府使)로, 이유연(李有淵)을 빙고 별검(氷庫別檢)으로, 구인후(具仁垕)를 군기시 제조로, 서홍리(徐弘履)를 한성부 판관으로, 이홍재(李弘載)를 전적(典籍)으로, 여경(呂𤀂)ㆍ민여로(閔汝老)ㆍ이익신(李益新)을 학유(學諭)로, 신면(申冕)을 승문원 부제조로, 신계영(辛啓榮)을 세자 좌부빈객으로, 임광(任絖)을 세자 우부빈객으로, 남노성(南老星)을 사인(舍人)으로, 이목(李楘)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우상중(禹尙中)을 장흥 부사(長興府使)로, 한유량(韓有良)을 함흥 판관(咸興判官)으로, 곽성귀(郭聖龜)를 결성 현감(結城縣監)으로 삼았다.
인조 22년 갑신(1644) 7월 18일(계묘) 맑음
빈객에 나이 70에 가까운 사람은 차출하지 말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계영(辛啓榮)이 이미 체차되었으므로 빈객(賓客) 1원을 지금 차출해야 합니다. 늙고 병든 사람의 경우에는 차출한 후에 빈번히 교체하게 되므로 일이 매우 부당합니다. 더구나 지금 3000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늙고 병든 자가 감당하여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조로 하여금 나이 70에 가까운 사람은 의망하여 차출하지 말게 해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항식(恒式)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비국등록》에 의거함 -
인조 25년 정해(1647) 9월 13일(경술)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홍처량(洪處亮)을 헌납으로, 남중회(南重晦)를 사서(司書)로, 이극성(李克誠)을 학정(學正)으로, 이태방(李太芳)을 강진 현감(康津縣監)으로, 원진명(元振溟)을 장령으로, 조휴(趙休)를 금부 도사로, 신익량(申翊亮)을 덕원 부사(德源府使)로, 신계영(辛啓榮)을 판결사로, 이득영(李得榮)을 인의(引儀)로, 윤책(尹策)을 사옹원 참봉으로 삼았다. 인의 조문린(趙文麟)과 장원서 별제 이시상(李時尙)을 서로 바꾸었다. 변성길(邊成吉)을 가자(加資)하였다.
- 이비의 정사 기록에 의거함 -
인조 25년 정해(1647) 10월 26일(계사) 맑음
최혜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최혜길(崔惠吉)을 대사간으로, 조형(趙珩)을 집의로, 이일상(李一相)을 사간으로, 임담(林墰)을 예조 참판으로, 신계영(辛啓榮)을 호조 참판으로, 신홍망(申弘望)을 전주 판관(全州判官)으로, 최수(崔琇)를 영춘 현감(永春縣監)으로, 유정(柳頲)을 활인서 별제로, 임중(任重)을 사서(司書)로, 목겸선(睦兼善)을 병조 좌랑으로, 박상철(朴尙哲)을 겸인의(兼引儀)로, 이지정(李志定)을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이준건(李俊健)을 보성 군수(寶城郡守)로, 한극창(韓克昌)을 고산 찰방(高山察訪)으로, 한희설(韓希卨)을 거산 찰방(居山察訪)으로, 이명달(李命達)을 인천 부사(仁川府使)로, 정호신(鄭好信)을 철산 부사(鐵山府使)로, 오정일(吳挺一)을 겸보덕(兼輔德)으로, 김시국(金蓍國)을 동지의금부사로, 신한(申瀚)을 학록(學錄)으로, 정세보(鄭世輔)를 승문원 박사로, 유정립(柳貞立)을 학유(學諭)로, 유철(兪㯙)을 경기 감사로, 이일상(李一相)을 겸필선(兼弼善)으로, 한강(韓崗)을 용안 현감(龍安縣監)으로, 이시만(李時萬)을 겸 집의로, 박태원(朴泰元)을 안산 군수(安山郡守)로, 김시국(金蓍國)을 형조 참판으로, 정백순(鄭百順)을 형조 좌랑으로, 이숭언(李崇彥)을 직강으로, 오희윤(吳熙胤)을 예조 좌랑으로, 김이경(金以鏡)을 전적(典籍)으로, 민광훈(閔光勳)을 부교리로, 유경창(柳景昌)을 교서관 교리로, 여이재(呂爾載)를 겸동지의금부사로, 김극혜(金克譓)를 감찰로, 유경창(柳慶昌)을 겸문학으로, 김련(金鍊)을 판결사로, 유항(柳恒)ㆍ목서흠(睦敍欽)ㆍ채유후(蔡裕後)ㆍ임전(林山+專)
ㆍ이시만(李時萬)ㆍ오정일(吳挺一)을 부호군으로, 박세중(朴世重)을 부사과(副司果)로 삼았다.
인조 26년 무자(1648) 9월 21일(임오) 맑음
신영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신영철(辛永哲)을 경덕궁 가위장(慶德宮假衛將)으로, 오복선(吳福善)을 훈련원 참군(訓鍊院參軍)으로, 이원로(李元老)를 부총관(副摠管)으로, 김상복(金尙宓)을 오위장으로, 원성집(元成集)을 오위장으로, 김혼(金渾)을 우림위장(羽林衛將)으로, 김체건(金體乾)을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으로, 박숭고(朴崇高)를 세자익위사 시직(世子翊衛司侍直)으로, 이헌(李巘)을 무신겸선전관으로, 조광우(趙光羽)를 무신겸선전관으로, 신계영(辛啓榮)을 부총관으로, 김수홍(金壽弘)을 세손위종사 장사(世孫衛從司長史)로, 민후(閔煦)를 세손위종사 장사로, 김주(金周)와 채진후(蔡振後)를 세손위종사 종사(世孫衛從司從事)로, 김남중(金南重)ㆍ송국택(宋國澤)ㆍ송시길(宋時吉)ㆍ이기발(李起浡)을 부호군으로, 이광재(李光載)ㆍ이괴(李襘)ㆍ정유(鄭攸)를 부사직으로, 이성(李垶)과 박정민(朴廷敏)을 부사과로, 유예간(柳禮幹)과 박사룡(朴士龍)을 부호군으로, 정집(鄭𠍱)을 오위장으로, 김상복(金尙宓)을 조사위장(曹司衛將)으로, 유간(柳澗)을 수문장으로, 김기종(金起宗)을 훈융 첨사(訓戎僉使)로, 홍수한(洪秀漢)을 묘파 권관(廟坡權管)으로 삼았다. 임계현(任繼賢)과 한행립(韓行立)에게 지금 절충장군(折衝將軍)을 가자하였는데, 적인(賊人)을 체포하였기 때문이다. 이성뢰(李聖賚)를 세마(洗馬)로, 김천룡(金天龍)을 충익위장(忠翊衛將)으로 삼았다.
인조 26년 무자(1648) 9월 27일(무자) 비
부총관 신계영이 의금부의 좌기에 나아가므로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는 도총부의 계
신익전이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신계영(辛啓榮)이 의금부의 좌기에 나가고, 오늘 입직 군사들이 중일 습사를 해야 하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였다.
인조 26년 무자(1648) 10월 13일(갑진) 맑음
부총관 신계영이 의금부의 좌기에 나아가므로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는 도총부의 계
심지원이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신계영(辛啓榮)이 의금부의 좌기에 낮근무하러 나아가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26년 무자(1648) 10월 14일(을사) 맑음
부총관 신계영이 호조의 좌기에 나아가므로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는 도총부의 계
심지원이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신계영(辛啓榮)이 호조의 좌기에 낮근무하러 나가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26년 무자(1648) 10월 21일(임자) 눈
부총관 신계영이 의금부의 좌기에 나아가므로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는 도총부의 계
심지원이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신계영(辛啓榮)이 의금부의 좌기에 낮근무하러 나가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26년 무자(1648) 11월 15일(을해) 맑음
부총관 신계영이 가례청에 낮근무하러 나아가므로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는 도총부의 계
이시만이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신계영(辛啓榮)이 가례청에 낮근무하러 나가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26년 무자(1648) 11월 25일(을유) 흐림
부총관 신계영이 의금부의 좌기에 나아가므로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는 도총부의 계
이시만이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신계영(辛啓榮)이 의금부의 좌기에 낮근무하러 나가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26년 무자(1648) 11월 26일(병술) 맑음
부총관 신계영이 좌기에 나아가므로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는 도총부의 계
윤득열이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신계영(辛啓榮)이 오늘의 좌기에 낮근무하러 나가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26년 무자(1648) 12월 10일(경자) 맑음
부총관 신계영이 의금부의 좌기에 나아가므로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는 도총부의 계
윤득열이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신계영(辛啓榮)이 의금부의 좌기에 낮근무하러 나가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조 27년 기축(1649) 1월 15일(갑술)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가 이양복(李陽復)을 예조 좌랑으로, 권흥익(權興益)을 예조 좌랑으로, 김한조(金翰朝)를 학유(學諭)로, 김억(金嶷)을 교서관 부정자로, 윤득열(尹得說)을 홍청 감사로, 김이경(金以鏡)을 사서(司書)로, 민여로(閔汝老)를 전적(典籍)으로, 심액(沈詻)을 동지성균관사로, 박정(朴渟)을 순창 군수(淳昌郡守)로, 신계영(辛啓榮)을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심유행(沈儒行)을 병조 정랑으로, 임규(林葵)를 전적으로, 이유석(李惟碩)을 전남 도사(全南都事)로, 윤집(尹鏶)을 부수찬으로, 유경집(柳景緝)을 승지로, 정유성(鄭維城)을 좌승지로, 송국택(宋國澤)을 우승지로, 유경집(柳景緝)을 좌부승지로 삼았다.
- 이비의 정사 기록에 의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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