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 세입자 손실액 60% 책임”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6.03. 10:18
업데이트 2023.06.03. 12:11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피해자 손실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태까지 법원은 깡통전세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20~30%만 인정해왔다.
빌라 밀집지역. /뉴스1
빌라 밀집지역. /뉴스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집을 구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한 원룸을 소개 받았다. B씨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며, 보증금 합계가 토지 가액의 40%보다 낮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 근저당권이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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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되었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이 넘는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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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헌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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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6.03 12:05:13
집주인이 양심불량자다.어떻게 전세를 집값보다 더 비싸게 내놓냐? 전세금 홀랑하고 집가져 할 속셈이었나.이거 범죄 아닌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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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
2023.06.03 12:19:54
이런 사기꾼 중개인에게는 100%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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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김인생
2023.06.03 13:34:58
60%? 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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