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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위탁 방과후학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가 경감될 수 있음 방과후학교 운영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 시 투명성 및 공공성, 책무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대다수 학교는 신경쓰지 않음) |
단 계 |
| 운영 절차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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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
|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수립 |
| 11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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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심의 |
| ③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심의․자문(학교운영위원회) - 프로그램 편성 계획(개설프로그램, 운영횟수 등) - 수강료 산출 내역(강사료 산정 적정성 포함) - 업체 선정 계획(방법, 절차, 심사계획, 제안요청서 등) ※ 소위원회 구성 시 위 사항을 조사․검토 후 학교 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 ④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⑤ 위탁업체의 제안서 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
| 12월~
12~1월 1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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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약 |
| ⑥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학교의 장) |
| 1월~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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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
| ⑦ 수강 신청 ⑧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 공시(학교알리미) |
| 2월~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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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
| ⑨ 운영 평가 ⑩ 결과 공개 및 환류 |
| 수시 |
2.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진행 절차
1)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사전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사항 반영
조사내용 : 희망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수준, 운영 시간, 토요프로그램 참가 여부 등
조사방법
-설문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수요 조사 실시
-학년말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시 차기 학년도 수요 조사 병행 실시
-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학생, 학부모)
2) 연간운영계획 수립(업체위탁관련) 중 위탁운영 실태 파악 및 검토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의 유형 및 특성, 장・단점 검토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 파악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 청취
타 학교의 위탁 운영 사례, 성공 및 실패 사례,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검토
실태 파악 및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위탁 운영 추진 여부를 운영계획서에 기재(일부/전부 위탁, 위탁 프로그램 명 등)
3)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프로그램 편성 계획 : 학생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설
수강료 산출 :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하고 업체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강사료 산정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고 인건비는 강사가 받는 급여
업체선정계획 : 위탁프로그램을 선정(일부위탁, 전부위탁)하고 계약방법 선택
평가위원 구성 : 외부위원(해당학교의 교원이 아닌 위원)의 참여비율을 선정함
※ 민간위탁 운영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한다면 학교에서는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막기 위해서는 이 때 움직여야 함. 학교운영위를 통과하고 공고가 나면 막을수가 없음. ※ 만약 수요조사 없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경우 → 절차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교육청 민원 |
3. 민간위탁 막아내기
STEP 1.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움직여야 함.
방과후담당자(교장, 교감, 부장, 코디)가 민간위탁 전환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학부모에게 수요조사 설문이 배포되었을 때.
STEP 2. 강사들이 모여 대책 마련
해당 학교 강사가 모여 의견을 일치해야 함.
민간위탁업체의 폐해에 대해서 공유하고, 교장면담 요청, 학부모 설명계획을 잡아야 함.
교장에게는 민간위탁의 폐해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학보모에게는 수요조사의 부당함(대다수의 수요조사는 예시화면과 같이 민간위탁의 장점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리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강사의 피해, 수업의 질 하락 등을 피력해야 함.
STEP 3. 학부모들에게 민간위탁의 부당성 알림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여론
민간위탁의 장점은 교원업무의 경감 말고는 없음. 수업의 질, 강사의 질, 만족도 등 하락함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항의를 하거나 교육청 민원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려야 함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강사가 직접 민원을 넣어도 됨)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에 요구할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도 중요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교사 학교운영위원 면담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폐해를 알리는 선전물 배포, 피켓팅
학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학부모의 민원과 교육청의 감사임
STEP 4. 교장과의 면담 추진
현행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에서는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음.
학교의 실제는 학교장이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
위탁업체와 결탁되지 않은 교장이라면 방과후강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철회할수도 있음.
첨언> 학부모이면서 강사인 분들은 자신의 아이 학교가 위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의 사를 표명으르 해야 됨.
4. 민간위탁의 폐해 (2016년 실제 사례)
업체는 방과후학교의 교육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윤 창출이 목적임
최저가 입찰로 인해 강사 인건비가 많게는 40%까지 하락함. 강사의 만족도 하락 → 수업의 질 하락 → 학생들 피해로 이어짐
저질의 교재 교구비를 고가에 강매하여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학부모 부담은 늘어남
업체는 자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학교에 있던 기존의 강사들하고 재계약을 함
(업체와 계약하지 않으면 해지되고, 검증받지 않은 신규강사가 옴)
전부위탁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3개월간 업체 소속 코디가 6번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업무부담이 가중됨.
업체가 학교에 낸 제안서대로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청 민원이 증가하여 방과후 담당부장 선생님의 피로도가 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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