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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모르겠지?… 잦은 법 위반 도마 올라
후원수당 과지급에 소비자 기만까지 모럴해저드 ‘심각’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다단계판매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 위축으로 실적은 주춤했고, 사업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업계는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선방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모럴해저드의 늪에 빠지며 업계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그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을 준수하며 이미지 개선에 힘써온 모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미지 개선에는 함께 힘을 모아온 업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다단계판매업계는 이후 바로 다음해인 2023년, 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다. 제품의 판매가 감소한 것은 물론, 판매원의 이탈로 인한 조직의 와해 또는 붕괴로 산업의 근본적인 부분의 위협이 이어졌다. 이러다보니 몇몇 업체에선 “이래 죽나, 저래 죽나”하는 벼랑 끝 심정으로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도 나타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애써 키워온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지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협회와 양 공제조합은 물론 다수의 업체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산업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은 물론, 사회 곳곳을 살피는 사회공헌활동 모두 업계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영업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이러한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시장 환경이 나빠져 영업이 어렵다고는 해도 법은 지켜야한다”며 “업계 종사자들이 그동안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고, 사업자들도 용어 등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최근 몇몇 업체들의 물 흐리기에 실망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위법 업체들은 후원수당을 법적 기준보다 초과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한 것을 감추기 위해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기도 했으며, 초과 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매출과 후원수당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다단계판매업체가 아닌 다단계판매 제휴업체인 것처럼 고객을 속인 사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위법 ‘복마전’ 리뉴메디, 과징금·고발에 결국 폐업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가장 큰 처벌을 받은 곳은 리뉴메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리뉴메디에 과징금 8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 법을 위반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다단계판매 매출액’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비교해 산정되므로, 다단계판매와 무관하게 발생한 매출액은 다단계판매 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한다.
하지만 리뉴메디는 2021년도(2020년도분) 정보공개 자료에서 다단계판매와 무관하게 발생한 수출 매출 2억 8211만 원을 포함해 404억 7093만 원을 다단계판매 매출액으로 제출했고, 2022년도(2021년도분) 정보공개 자료에서는 다단계판매와 무관하게 발생한 직원 판매매출과 기타 AS 및 택배비 매출 등을 잘못 집계해 제외한 190억 1300만 원을 다단계판매 매출액으로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에서 “리뉴메디는 지난 2021년도(2020년도분)와 2022년도(2021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리뉴메디가 제출한 후원수당 지급비율 소명자료와 손익계산서, 2020년 수출 매출장, 2021년 수출 매출장, 2021년 임직원 판매내역, 2021년 AS 및 택배비 매출내역을 통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뉴메디가 제출한 정보공개 자료의 매출액에서 다단계판매와 관련이 없는 수출매출과 직원 판매 등을 제외하면, 실제 매출액은 2020년도 분은 401억 8881만 원, 2021년도 분은 190억 6521만 원,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각각 45.55%, 39.55%로 다단계판매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리뉴메디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7항에서 설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리뉴메디는 방문판매법으로 정한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수년 동안 초과 지급하기도 했다.
리뉴메디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11억 3019만 원의 47.93%에 해당하는 197억 1382만 원을 지급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01억 8881만 원의 45.55%에 해당하는 183억 79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90억 6521만 원의 39.55%에 해당하는 75억 4122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뉴메디의 위법행위에 대해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자료, 후원수당 지급비율 소명자료, 사업소득 지급명세, 기타소득 지급명세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년째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며 영업을 했음에도 실적 감소를 피하지 못한 리뉴메디는 2022년에는 매출액이 59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지난 2024년 1월 29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됐고 30일 폐업했다.
라라코리아인터내셔널 역시 후원수당 초과 지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한 라라코리아인터내셔널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라라코리아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259억 원의 38.30%에 해당하는 99억 원의 후원수당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계액 310억 원의 35.72%에 해당하는 110억 원의 후원수당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계액 429억 원의 35.55%에 해당하는 152억 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정서에서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 후원수당 누락 내역, 소속 다단계판매원 관련 자문 계약서, 후원수당 누락내역, 여행 경비 관련 광고선전비 계정별 원장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오너·와인코리아, 눈 가리고 아웅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했음에도 명목을 다르게 해, 후원수당 비율 허위로 제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오너는 고지한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과 다른 후원수당을 지급해 방문판매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에서 “오너는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2019년과 2020년 2년간 ‘현물프로모션’, 2019년 1년간 ‘센터지원비’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센터지원비 지급내역과 현물프로모션 지급내역, 피심인 보상플랜, 피심인 소명자료,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오너는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오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산시스템 상 연간 매출 승인 기준으로 제출하고, 후원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료’를 후원수당에 포함한 결과, 총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그리고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총액의 비율을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후원수당 총액도 오너가 후원수당에 포함해 집계했다는 ‘후원수당 전산집계’, ‘센터지원비’, ‘현물프로모션’, ‘강사료’의 수당 합계액과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수당 합계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와인코리아도 지난 2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서 “와인코리아는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인터넷쇼핑몰 우리샵을 다단계업체 소속이 아니라 다단계업체와의 제휴관계인 것처럼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며 “우리샵은 피조사인 소속으로 2014년부터 운영됐으므로, 와인코리아의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와인코리아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제2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경고의 기준에 해당된다.
와인코리아는 지난 2013년 충북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 영동군에 본사를 두고 영업 중이고, 와인코리아가 운영하는 우리샵은 ‘더우리샵’으로 지난해 10월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한 바 있다.
12년만 개별재화가격 상향…후원수당도 기대
위 업체들처럼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보통 후원수당을 초과로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는데, 일부에선 치열한 경쟁의 부작용이나 과도하게 산업을 억누른 방문판매법의 풍선효과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지만,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위법은 애써 지켜온 산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산업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요구해, 정정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지난 4월, 다단계판매의 개별 재화가격 제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새롭게 도약하는 변화의 첫 걸음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단계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모두가 바랐던 후원수당의 상향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전과 다른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니 희망을 걸어 보자”며 “12년 만에 어렵게 변화된 환경에서 한국 다단계판매산업의 새로운 비상에 기대가 모아진다”고 말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방문판매법 개정을 이끌어내 합리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편법이 아닌 ‘페어플레이’만이 산업의 성장과 이미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https://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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