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사건:2013구합11111호 매몰비용
원고:안암 6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피고:대한민국
1.원고는 2004.6.25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된 후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11.30 조합해산인 시점까지 모두 45억원의 비용이 지출하였다.
피고는 45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청구함.
2.법률상 피고들이 이사건 매몰비용을 보전 할 의무는 없다.
3.원고 조합은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진위원회 승인전에 사용 하였다.
4.재개발 지정은 2008.8.16 이고 이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모두 제외 되어야 합니다.
5.시공사의 대여금 이자는 6.8 퍼센트는 높게 책정되어서 이자감액이 불가피하다.
2013년7월 법무법인 창천 회의실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난한 표정의 김**조합장이 변호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하는 이야기 이다.
*물론이지요 소송은 승패가 있기 마련 이니까요.
*만일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매몰비용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되면 아마도 시공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을까요?
들어간 돈이 워낙 많아서그냥 묻을 수는 없을 겁니다.
*허 참 ,만일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가만 않있을 텐데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선 조합 입장에서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요?
*네 법인 파산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잘 아시죠.길거리에 현수막도 걸려 있잖아요?
재개발 조합은 법인이고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경우 법인 파산 신청이 가능 합니다.조합의 채권자는 주로
시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주 대상자가 되겠지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한 다른 업체들도 체권자로 삼아야
할 겁니다.
*조합이 법인 파산으로 가면 연대보증한 임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 임원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나 사업비를 대여 받을때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시공사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 했습니다.조합장 뿐만 아니라 조합이사 감사들도 모두연대 보증을 했는데
그사람들도 면제 되느냐 이말입니다.
*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 받을 수는 있지만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조합장 뿐만
아니라 조합의임원들은 법인 파산선고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김변호사의 말에 김**조합장의 표정이 난감 해 진다.
※상기와 같이 파산은 채무가 초과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입주하여 물건을 소유한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누가 하겠습니까?